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선서 및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7월 10일자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서기호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기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서기호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국회의원 서기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기호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늘 한글로 된, 최초로 한글로 된 선서문으로 선서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착실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천을 출신 김용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맞게 될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은 형사소송법상 명백한 하자가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자를 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인하지 못하면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법정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방금 전 의원총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법원에 자진 출두하는 즉 임의출석 제도가 없습니다. 강제 구인만 있을 뿐입니다. 반면 검찰에는 자진 출두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에 강제 구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무엇입니까? 법원이 검찰의 무분별한 구속 관행을 뿌리 뽑고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정두언 의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피의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영장실질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심사를 앞두고 만약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국회가 법원의 심사 전에 피의사실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됩니다. 국회가 영장심사를 미리 하는 셈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은 정두언 의원을 강제 구인 못 합니다. 구인되지 못하면 영장실질심사 재판도 못 합니다. 그렇다고 정두언 의원이 자진 출두할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정두원 의원은 불구속 재판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 의원은 불구속 재판을 받습니다. 다만 국회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발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사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는 겁니다. 게다가 국회는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세상천지에 우스운 꼴이,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삼권분립, 판사 독립이라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국회’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300명’의 이름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는데 판사에게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감입니다. 사실 동료 의원 예를 드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러나 박주선 의원의 경우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두언 의원의 경우는 검찰에 단 한 번 소환되었고, 소환된 연후에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강제 구인하는 겁니다.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점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든 구속사유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어서 도망의 우려가 있다’ ‘관련자들과 공모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이 그것도 최고위원까지,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까지 지낸 국회의원이 도망의 우려가 있다, 검찰 말고 누가 믿겠습니까? 또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솔로몬 임석 회장의 진술과 이상득 전 부의장의 진술뿐입니다. 증거를 인멸하려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입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임석 회장과 이상득 전 부의장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우리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간 몇몇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거나 법원 출두를 기피했습니다. 심지어 정당이 나서서 ‘방탄 국회’니 뭐니 언론의 조롱까지 받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불체포특권 포기 아니겠습니까? 정두언 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습니까? 소속 새누리당에 방탄 국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오히려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소환에 즉각 응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 의원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피의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모든 관련 진술을 다 확보해 놓고, 하필이면 7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정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사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그 전에 소환을 했어야지요. 아니면 국회가 끝난 연후, 8월 4일 날 소환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마이크는 꺼졌지만 제가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국회에 대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회기 중이 아닐 때’가 아니라 일부러라도 ‘회기 중일 때’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됩니다. 만약에 이번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서 이것이 관행화된다면 이제 국회 회기 중에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무조건 그 사람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서 체포됩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고서 이미 정치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이번에 19대에 되신 분들 중에서 여러 분들께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조사가 끝난 연후에는 일부러라도 검찰에서 회기 중에 체포소환장을 보내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점 깊이 혜량하셔서 우리 스스로, 국회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연후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정두언 의원은 얘기합니다. 이 회기 끝나면 본인 스스로가 검찰에 가서 강제 구인 당하겠답니다. 이 점 깊이 혜량해 주셔서 체포동의안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경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고치자 하는 용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고치자고 하느냐’라는 비판 있을 겁니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쳐야겠습니다.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시게 된다면 법원은 사실상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판단할 것도 없이 아마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오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게 된다면 법원은 그 판단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놓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두언 의원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구속감입니까, 불구속감입니까? 여러분, 판단할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이상득 의원께 말씀을 들어 봤습니까? 임석 씨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검찰의 설명을 들어 보셨습니까? 법원의 판단을 들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해서 판사들이 판단해야 될, 진술조사와 많은 증거자료를 갖고 판단해야 될 내용을 그 언론의 주장에 의해서, 거기서 나온 그 내용대로 우리는 한 사람의 유무죄, 구속․불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성종 의원, 18대 국회 때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전 법사위원장이신 민주당의 우윤근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것을 끊어야 합니다. 아까 김용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검찰이 원할 때, 특히 회기 중에 딱 체포동의안을 내면 지금처럼 우리는 아무런 판단의 근거 없이 계속해서 체포동의안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저희는 특권을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특권 포기해야 됩니다.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방탄 국회 포기합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검찰이 원하는 때에 아무 때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잘못된 국회법, 형사소송법 바꿔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런 관행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 서로 우리가 선언하자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방탄 국회는 절대 없다’ ‘회기가 끝나면 끝이다’, 8월 3일 끝나고 나면 8월 4일부터는 정두언 의원 나가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 받아야 되고 본인도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늦춰 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판단하지 말고 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미루도록 하자라는 것이 오늘 제가 의원님 여러분들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방탄 국회 없다’ 선언하고, 오늘 이 표결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부를 결정해 주지 마십시오. 가부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부 결정해 주지 마시고 오늘 기권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런 판단 근거를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넘어가서 법원이 백지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사를 기권으로서, 법원이 옳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결정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