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입니다. 네 분의 질문을 다 마친 후에 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읍니다. 먼저 이상재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이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아세아경기대회에서의 역사적 위업이 정치분야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정치분야에서 그 같은 위업이 달성되는 길은 오직 의회정치의 장내에서 법질서와 규칙을 지키면서 각기 최선을 다하여 민주화 달성을 통해 우리 체제를 수호해 나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수도의 초토화를 겨냥한 무서운 저의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 북괴의 대규모 금강산댐 건설에 관한 소식에 접하고 북괴가 수력에 의한 제2 6․25 남침을 도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느낌마저 금할 수 없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금 일부 학원에서는 마르크스레닌당의 결성을 기도하고 김일성을 수령님이라고 부르며 6․25를 민족해방투쟁이다, ‘붉은 피로 물들 때까지 투쟁하라’는 등 듣기만 하여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북괴의 신문과 방송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가공스러운 대자보가 나붙고 이러한 불순세력에 의한 장외의 집단폭력행위가 학원과 거리에서 또 노동현장에서 날로 격화되어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읍니다. 총리! 어찌하다 이 지경이 되었읍니까? 그간 정부는 무엇을 했길래 이토록 우리의 젊은 층의 일부가 그 흉악한 적색마수에 현혹되고 있단 말입니까? 소위 반제 와 민주투쟁의 미명 아래 거듭된 미문화원사건이나 이른바 삼민투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실체와 내용을 미처 파악도 못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용공조작 운운하는 일부 비판이 두려워 방치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총리는 북괴의 댐건설로 입게 될 안보상의 위협과 수자원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국민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체제 속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점증하는 사회 불순세력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는 이 국회에서만은 사상적 혼미를 선도하거나 소승적 정치목적을 위해 장외의 급진적 폭력행위를 미화 옹호하고 반공의식을 약화시켜 북한공산집단의 적화통일야욕에 대한 경각심을 흐려 놓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같은 오류를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그 동기 여하에 관계없이 민주를 살육하고 공산화를 재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특히 우리 정치인들이 정권욕에의 집착을 떠나 참된 민주와 자유의 수호를 위해 사상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마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금 동료 의원 장기욱 의원께서 유성환 의원 발언이 신민당의 당론인 양 발언을 했읍니다마는 공당인 신민당에서는 당론인가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민당에서는 당론 여부를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러한 대전제 아래 본 의원은 오늘 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조국의 선진화를 위한 세 가지 기본방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화합입국이고, 둘째는 과학입국이며, 그리고 셋째는 문화입국이어야 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표출되어 나오는 갈등을 해소시켜 국민화합을 이룩하지 않고는 선진화에 필요한 국민역량을 한데 모을 수 없을 것이며, 날로 격심해 가는 국제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유일한 부존자원이랄 수 있는 인재와 두뇌를 양성하고 첨단과학기술 등의 육성을 통한 과학입국밖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으며 풍요로운 문화의 창달이 수반되지 않는 선진화란 졸부의 사치와도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화합입국의 방안에 관한 정부 측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화합을 외쳐 왔읍니다. 그러나 화합은 말로 외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국민화합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사실대로 직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난에 찬 인내를 씹으며 오늘의 이 국가적 영광과 번영을 창출해 온 우리 사회의 근로계층과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배분과 복지의 따뜻한 손길을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필요한 제반 개혁을 단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체제 내적 근로자세력의 육성은 특히 그 체제의 흥륭과 존망을 가름하는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최대집단으로 등장한 일천만 근로계층의 노동현장에서의 화합 없이는 국민적 역량의 결집은 물론 체제의 경쟁에서 우리 체제의 우월성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5년도 노사분규 건수는 265건으로 전년의 113건보다 배 이상 급증하였고 금년 10월 현재 작년 동기보다 12% 증가하였으며 분규의 양상은 날로 대형화, 과격화, 의식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노사분규가 날로 증가 악화되어 가는 근본원인 중의 하나는 현행 노동관계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느 조항 어느 내용이 미흡한 것인지 또 정부는 그것을 언제 어떻게 개정해 나갈 것인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인이 스스로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정부의 개입에만 의존하는 풍토가 지속되는 한 노동현장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 같은 지적과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정부는 매번 기업인들에게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겠다고 막연한 답변만을 되풀이하는데 도대체 정부는 어떤 것이 건전한 기업가정신의 발현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기업가정신의 결여로 노사분규를 야기시키는 기업인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이른바 운동권 학생의 위장취업에 의한 노사분규가 증가하고 있읍니다. 작금의 일부 학원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노동현장에도 단순한 노사분규로만 보아 넘길 수 없는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체제의 전복을 시도하는 정치적 목적의 위장취업자는 단호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위장취업자 중 순수히 생계를 목적으로 한 자나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는 되도록이면 체제 내로 포용한다는 적극적 시각에서 구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그간의 조치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금문제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첫째, 최저임금제의 실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임금은 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원천입니다. 전체 노사분규의 45%가 체불임금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호구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바 금번 대통령각 하께서 국민복지 증진대책의 하나로 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키로 발표한 데 맞추어 우리 민주정의당이 이번 회기 내에 입법조치를 추진하는 것도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심사와 숙고를 거듭한 끝에 취해진 국민화합 차원의 결단인 만큼 앞으로 정부는 사용자 측이 지불능력을 구실삼아 최저임금 수준을 하향조정하는 등 제5공화국 정부의 복지의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부작용 없이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정부 측의 각오를 국민 앞에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산업사회의 발전방향과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구조적 모순이 중첩되어 있읍니다. 학력 간 임금격차가 그러하고 직종 간 임금격차가 그러하며 더우기 취업 보수 승급 승진 등 제 측면에서 남녀 간의 차별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격차와 차별 때문에 노동운동이 급진의 성향을 띠게 되고 실업교육은 침체되어 재수생이 양산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고 있읍니까?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노동현장을 둘러싼 제반 문제점을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양성적 요인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복지의 미흡은 사회적 갈등의 음성적 원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화합입국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노동현장에서의 갈등요인 제거와 더불어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 지난 9월 우리 당과 정부가 전국민 의료보험화, 국민복지연금, 최저임금제, 저소득층 생활향상대책 등 7대 국민복지 증진대책을 마련한 것은 정말 뜻 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 획기적인 종합복지 대책안이 시행착오 없이 실효를 거두어 참다운 국민화합의 적극적인 추진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고도성장에 따른 상대적 상실감의 해소에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아직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217만 명에 달하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영세민에 대한 대책 중 생계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단기처방만으로는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빈곤의 세습화가 본원적으로 방지되기 위해서는 영세민들에 대한 취로사업이 단순노역의 차원을 넘어서도록 반숙련 교육의 실시를 확대하고, 특히 그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책에 보다 많은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세민 대책비 중 이러한 장기 투자비의 액수와 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사회에서의 사회적인 불만과 계층 간의 위화감의 원인은 절대적 양의 불평등에서보다도 불공정 불공평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급진세력의 온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절대적 빈곤의 세습화 방지 못지않게 절대적 부의 세습화 또한 방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관해 우리 정부의 시책은 다른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시책에 비해 과연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는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전국민 의료보험제의 실질적 혜택을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더불어 농어촌부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국민복지연금제와 관련하여 영세사업장 근로자 농어민 자영사업자 등에 대한 혜택 확대 방안은 무엇이며, 넷째로 공공복지 못지않게 중요한 기업 내 복지투자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왜 아직도 30대 대기업 중 사내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16개 기업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 정부는 이런 상황을 그냥 기업의 자유의사에만 맡겨 두고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제5공화국의 출범 이후 많은 개혁과 사회정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조직폭력배들의 횡포가 난무하는가 하면 일부 고소득층에서는 퇴폐적 소비문화에 탐닉, 반사회적 행태에 젖어 국민적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지난번 일정한 직업도 없이 호화생활을 하는 자들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조사는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조사를 하고도 발표를 못 하는 것인지, 결과에 대한 발표와 대책이 없어 국민들의 의구심만 불러일으키고 있는바 결과를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질서와 화합에 필수적인 사회기강을 위한 제반 구체적 방안을 일일이 역설하는 대신 사회 각계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힘주어 호소하고자 합니다. 가진 자의 근검절약, 높은 자의 봉사와 희생이 없이는 덜 가진 자와 낮은 자의 기강 확립을 아무리 외쳐 보았자 냉소적 반응만이 메아리쳤던 지난날의 공허함이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 이제 본 의원은 조국의 선진화를 위한 두 번째 기본방안이랄 수 있는 과학입국의 필요성과 이 분야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의 일대 각성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앞으로의 국제경쟁에서 이기고 선진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을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과학입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인재와 두뇌의 양성이 앞서야 하고 인력수급정책이 2000년대의 산업구조에 걸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핵심인력의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정부의 인력수급정책 또한 오히려 시대역행적인 측면마저 있어 장기적인 국가발전에의 대비는커녕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체적인 고용사정은 호전되고 있으나 현재의 인력수급 양상은 구조적으로 보아 한편에서는 구인난에 애를 먹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직난에 허덕이는 양극적 불균형을 노정시키고 있으니 정책부재를 통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대졸실업자의 수가 1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반도체 유전공학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는 전문분야 졸업생을 모두 쓰고도 남아도는 구직난 속의 구인난을 빚어내고 있으니 이것이 정책부재의 탓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또한 4년제 대학정원의 인문계 대 자연계의 비율이 75년에 53 대 47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85년에는 59 대 41로 자연계가 오히려 6%나 줄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지역적 특성이나 전체 사회의 인력수급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도시 대학과 동일한 학과, 그것도 인문사회계 학과의 정원만을 늘려 놓아 대졸실업자 양산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방대학정책 또한 현명한 것이 못 된다고 하겠읍니다. 총리께서는 2000년대 개막 직전까지의 우리나라 첨단기술을 포함한 과학입국에의 비젼과 그에 부응한 인력수급 전망 및 그 조정계획을 총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과학의 선진화는 문화의 선진화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선진화의 내실을 갖추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본 의원은 오늘 대정부질문의 마지막으로 문화입국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국내외에서의 그릇된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족주체사관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지난번 후지오 망언에 이은 금번의 자민당 내 일부 소장 의원들의 폭언에서 나타난 일본인의 그릇된 대한 인식과 식민사관은 전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읍니다. 정부는 날로 노골화되어 가는 일본의 오만무도한 자세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적 주체의식의 확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교육과 의식을 올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과서 중에는 말로는 민족적 주체사관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내용은 식민사관적 견해와 해석을 복사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문교부장관은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느 부분의 무엇이 문제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본 의원은 문화의 창달뿐만 아니라 화합을 위해서도 장기적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전국의 문화권과 국토가 고루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지난번 국회 답변에서 제5공화국의 5대 업적 중의 하나로 한강개발을 꼽은 바 있으며 지금 온 국민은 그 타당성을 모두 실감하고 있는 터입니다. 이 같은 역사적 위업은 한강에서 끝내지 말고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등 4대 강 유역의 개발사업으로 이어져 수자원개발은 물론 각기 특성 있는 문화적 유산을 계발하여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문화권과 접목시켜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특별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특히 백제사적의 발굴과 백제문화의 복원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통문화권 중 오직 백제문화권만이 아직도 방치되거나 미개발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입국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 발전의 기본방향을 올바로 설정함은 물론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인사들에 대한 지원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의견과 계획을 묻습니다. 이제 총리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성인 중의 50%가 35세 이하의 젊은 층입니다. 이 젊은 계층들은 모두가 정의감이 강하고, 따라서 평등과 민주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열망에 가득 찬 진취적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들의 정당한 의문과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획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밝아 오는 선진조국을 앞당기자는 취지에서 정부 측에 많은 주문과 질의를 하였읍니다. 그러나 선진화의 기본방안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화합입국의 실천적 모범은 바로 이곳에 모인 여야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삼 개헌정국의 중요성과 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장황히 강조하지 않겠읍니다. 하지만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중책을 맡은 우리가 화합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 화합을 요구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을 되찾아 의회주의에 입각해 기필코 합의개헌을 이룩해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완구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신한민주당의 심완구 의원입니다.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형으로 억압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읍니다. 그러기에 미국의 도류는 불의하게 사람을 투옥시키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갈 수 있는 진정한 장소는 역시 감옥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게 감옥살이도 마다 않는 민중의 대행진은 그치지를 않고 있읍니다. 원망스럽기 그지없는 국회의장 그리고 민정당 의원 여러분! 역사의 아이러니치고는 너무도 기막힌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있었읍니다. 그것을 과연 역사의 아이러니라 표현해야 할지 아니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독재자는 독재자끼리의 운명적으로 통해서인지 우리는 유신 14주년을 맞는 바로 그날 이 의사당에서 제2의 폭력, 독재유신이라는 조종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읍니다. 지난 72년의 10․17 유신이 헌법적 장기집권 음모였다면 그 14주년을 맞아 취해진 이번 제2의 10․17 유신은 폭력적 장기 음모 유신이었읍니다. 그 폭력 유신이 남긴 비극의 씨앗으로 우리는 이 나라 국민의 대표요, 우리 모두의 동료인 유성환 의원을 감옥에 두고 결코 하늘이 용서치 않을 제2의 10․17 폭력 유신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했읍니다. 국회의장 및 민정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저 텅 빈 유성환 의원의 자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읍니까? 무슨 강심장으로 금배지를 달고 다닐 것이며 무슨 낯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무슨 양심으로 하늘을 바라보시겠읍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은 참의원실에서 저지른 죄 참의원실에서 참회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천만 국민 가운데 반공을 반대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읍니다. 마찬가지로 통일은 우리나라가 이룩해야 할 최대의 과업이자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 통일을 강조한 것이 죄가 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입니까? 반공만 하고 통일은 끝내 포기하자는 것입니까?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평화통일을 국시로 하고 있다’고 명백하게 쓰여진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더구나 통일문제가 ‘과거와 달리 반공의 차원을 넘어’라고까지 기록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는 또 뭐란 말입니까? 노신영 국무총리! 총리를 상대로 국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질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대가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총리! 어떠한 경우에도 통일은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거나 전략일 수는 없읍니다. 그것은 우리 사천만 국민의 한결같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문교부가 발행하는 교과서에는 ‘우리의 국시는 평화통일이다’라고 해도 괜찮고 신민당 의원이 ‘우리의 국시는 평화통일이다’라고 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니 이건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삼척동자가 웃을 일 아닙니까? 유성환 의원의 발언을 보안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이 정권의 논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를 발행한 바로 이 정권이 보안법 위반 정권이 된다는 논리가 당신들을 향하기 전에 유성환 의원을 즉각 석방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지난 24일 우리나라의 국시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며 거기에 반공도 포함된다고 답변했읍니다. 그러나 총리가 말한 국시 문제는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단지 국시에 대한 총리의 생각이요, 좀 더 넓게는 행정부의 견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총리! 한 나라의 국시는 과연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시에 대한 행정부의 견해가 있다면은 당연히 입법부의 견해도 있는 것이며, 나아가 사법부는 물론 이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국시에 대한 각자의 견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견해들 가운데에서 유독 행정부의 견해만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인정해야 하는 국시여야 합니까? 우리가 이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하면은 정부는 왜 우리가 독재정권이냐 하고 있는데 이번 국시논쟁의 경우처럼 모든 것을 오로지 행정부만이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독재 아닙니까? 총리! 우리 헌법 어디에 우리나라의 국시는 행정부가 결정, 판단한다는 조항이 있읍니까? 우리나라 국시 결정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무릇 한 나라의 국시란 그 누구도, 그 어떤 기구도 혼자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국시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그 나라 국민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르면은 고유기능으로 보면 그 나라의 국시는 오히려 그 나라 전 국민의 대표가 모여 구성된 입법부가 구성할 것입니다. 결정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필시 자기 스스로를 전지전능한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직 자기들만이 나라의 국시를 결정할 수 있고 자기들만이 통일을 말할 자격이 있으며, 나아가 자기들만이 나라를 걱정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심지어는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까지도 오직 이 정부 이 정권만이 심판할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의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인 통일을 능멸하고 나라의 국시마저 짓밟아 온 현 내각은 마땅히 퇴진해야 합니다. 노신영 국무총리! 총리는 왜 지금까지 거의 2년이 넘도록 84년 9월 24일 명동 성모병원 706호실에서 밝힌 박형규 목사의 증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구나 제일교회사건에 관련된 폭력배 중 홍성규라는 자는 우리 모두가 소름끼치도록 기억하고 있는 서진룸 살인사건과 관련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이번 서진룸사건을 수사하면서 제일교회사건에 관련된 이 홍성규에 대해서만은 기자들의 접근마저 철저히 봉쇄한 채 별도로 격리 수용하여 조사를 했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일교회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를 하지 않고 서둘러 서진룸사건을 종결시켜 버린 이유는 또 무슨 흑막 때문입니까? 본 의원은 제일교회 폭력사건에 국군보안사가 개입되었다는 박형규 목사의 주장을 기억하면서 다시 묻겠읍니다. 총리! 만일 박 목사의 이 같은 주장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정부는 왜 지금까지 박 목사를 구속 조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군보안사의 오명을 씻고 나아가 이 나라 전 국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이 사건의 배후인물 등 사건 진상을 백일하에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내무․법무장관! 소위 지하유인물에 대한 양 장관의 각자 견해와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경찰서 성고문 강제추행사건과 관련 변호인단이 낸 고발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성명이 지하유인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밝히고, 이것들이 지하유인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권 양 변호인단의 고발장과 대한변협의 성명을 보도 배포하지 못하게 단속하고 있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법무부장관! 당신도 권 양 같은 딸자식을 가진 부모의 한 사람이기에 짐승 같은 그 참혹한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마 끝까지 읽어 내려갈 수조차 없었던 한 여대생의 피맺힌 절규를 통해 우리는 이 정권이 ―․― 명백해졌다는 사실만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국무총리! 소련의 어떤 고문전문가는 자기에게 고문할 권리를 주면 칼 맑스를 비스마르크의 제자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했읍니다. 이 정권은 고문 얘기만 나오면 고문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다면서 시치미를 뚝 떼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살인적인 고문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헌법상의 고문금지규정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고문행위특별가중처벌법까지 마련해 놓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읍니까? 이 정권은 고문방지특가법을 고문행위 및 특별보호법으로 알고 있으니 이것을 대체 어찌하면 좋습니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고문종식의 길은 분명히 있읍니다. 그것은 바로 최고통치권자의 결심입니다. 고문종식을 위한 대통령의 결심만 확고하다면 이 땅에서 고문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문의 영원한 추방을 위해 전두환 대통령에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간첩을 제외하고 죄의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사람 가운데 고문당한 사람은 무조건 석방하고 앞으로 어떠한 고문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문종식을 위한 대통령 특별인권선언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내무장관! 경찰은 국가권력의 대명사입니다. 그러기에 국민은 경찰을 통해 그 나라 국가권력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국가권력의 대명사인 경찰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읍니까? 슬픈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경찰은 폭력, 폭행, 고문의 대명사요,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읍니다. 움직이는 흉기로까지 불리워지고 있는 전투경찰, 전투경찰의 적은 과연 누구입니까? 전투경찰은 누구와 전투를 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지금까지 누구와 전투를 해 왔읍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을 향해 쏘아 댄 가스 비용이 한 해에 무려 20억 원이나 됩니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GNP로 표시한다면 그 나라의 후진성은 최루탄가스 사용량으로 표시해도 좋을 것입니다. 내무장관! 다른 나라에서 침입해 온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나라 국민들과의 전투를 위해 1년에 20억 이상을 가스비용으로 날리고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 개국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전투경찰 없이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 주기 위해서도 정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도구 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전투경찰을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요즘 들어 정부는 걸핏하면 용공 좌경 운운하는데 이러한 용어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비난을 위한 개념으로는 될 수 있지만 국가공권력을 발동할 수 있는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죄형법정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정확히 용공 좌경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지, 구성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며, 무슨 법 몇 조에 해당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국가보안법을 정권보안법으로 착각 악용한 가장 정확한 예가 바로 이번 유성환 의원 구속사건입니다. 이 정권은 또 어제 이돈명 변호사를 역시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킴으로써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의 파괴공작에 나섰읍니다. 이 변호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양심범들의 고통에 스스로 동참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읍니다. 이 변호사를 즉각 석방함으로써 용공조작정권이라는 오명을 씻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총리의 결단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은 앞서 말한 국가보안법 가지고도 부족해 소련 공산 치하의 수용소군도와 정신병동을 연상케 하는 정신보건법이라는 기상천외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온 국민을 정신병원에 가두어 버리려는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소름이 끼칩니다. 이제 와서 수정 운운하고 있지마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도 없이 더구나 가족 등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명령 하나만으로 민주인사는 물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 병자로 몰아 강제로 입원 수감시킬 수 있도록 한 발상 그 자체가 공산주의국가가 아니고서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국무총리! 국민의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위신을 생각해서도 이 같은 가증스러운 악법일랑 처음부터 만들 생각조차 하지 말고 수정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즉각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사부는 국민연금법안의 입법예고까지 해 놓고는 한국복지정책연구소의 국민연금법안토론회의 개최를 압력을 넣어 열지 못하게 하는 처사를 자행했읍니다. 따라서 구차한 설명 같은 것은 필요 없이 한마디로 의료보험조합처럼 민정당의 주요 핵심간부와 군 출신인의 취직자리나 만들어 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이라는 것도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를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근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임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의료보험 일원화를 당장 실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공해의 대표지인 울산 온산공단의 4만 공해피해 주민들은 거의 알몸으로 쫓겨나야 하는 설움에 통곡하고 있는데도 서울에서는 한강이 되살아났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답하시오! 울산 온산은 이 정권이 버린 땅입니까? 울산 온산은 끝내 포기하고 말 작정입니까? 400년 이상 살던 정든 땅에서 24년 동안 공해만 마시다가 8600가구 4만 명이 이주하는 데 8할 이상이 단돈 1000만 원 미만 보상금 받았으니 알거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주자들을 위한 택지조성비는 당연히 정부가 부담하고 공해 발생 원인자 부담 명목으로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130여 중소기업에 엄청난 부과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정부가 책임질 일입니다. 총리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생존을 위한 4만 명의 폭동이 울산 온산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나는 얘기하면서 총리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단히 들으세요. 한강 얘기가 나왔으니 한강 물고기에 얽힌 만화 같은 이야기 하나 하겠읍니다. 지난 9월 12일 서울시청 공무원 20여 명을 동원하여 일반 낚시꾼처럼 위장시킨 뒤 한강에 낚시를 던져놓고는 거기에다가 잉어 한 트럭분을 사서 풀어 놓고는 고기가 낚여 올라오는 모습을 TV에서 촬영하게 해서 보도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읍니다. 잉어를 한 트럭이나 사서 낚싯바늘 앞에 풀어 놓고는 한강개발이 성공하여 물고기가 찾아왔다고 야단을 피운 것입니다. 증거 대겠읍니다. 실로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정부의 기만적인 연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유성환 의원의 용공조작사건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일어난 관제데모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읍니다. 대구의 경우 유 의원의 규탄데모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각 5000원씩을 지불했는데 마침 데모 참가비 5000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나는 왜 주지 않느냐’면서 자기들끼리 멱살을 잡고 대판 싸움을 벌인 기막힌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래도 할 말이 있읍니까? 거짓이 판을 치는 선진국은 하늘 아래에 없읍니다. 정말 왜들 이러십니까? ―․―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KBS와 MBC를 생각할 때마다 TV야말로 통치자의 주장을 강요하고 강력한 독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완벽한 도구임에 틀림없다고 한…… 자, 좋은 얘기 합니다. 들어 보세요. ……제리멘더의 말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 땅에서 KBS와 MBC에 의한 정권 유지 음모가 완전히 파괴되고 철저히 제거해야 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특히 공포의 괴물 KBS는 이제 공영방송의 탈을 쓴 무서운 동물 공룡방송이라 할 만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고 방송전파가 국민의 공유자산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방송전파의 주인인 국민은 방송국에 대해 정권의 이익 아닌 국민의 이익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제도가 프랑스 등지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른바 시청자의 방송접근권과 야당의 반론권제도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정부의 선전 및 홍보방송에 대한 야당의 반론권은 일반 시청자의 방송접근권과는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야당의 반론 방송도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홍보방송과 꼭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간량을 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야당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공부장관! 보도지침이란 것이 이미 만천하에 폭로되어 있었으니 이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줄 압니다. 다만 바램이 있다면은 이웅희 문공부장관 시대의 언론정책은 뭔가 좀 달라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보도지침이란 얕은 수작이나 부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 특히 TV 방송에 대한 시청자 및 야당의 반론권 등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보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첩보 및 정보기관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읍니다. 문제는 이런 기관들의 활동 행태입니다. 소련의 KGB가 소련국민들에게 공포와 탄압의 대명사로 통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CIA나 이스라엘의 모사더는 그 나라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한 몸에 받고 있읍니다. 국무총리! 노 총리는 이 나라 제일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지내봤으니 우리나라의 정보 및 첩보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의 안기부나 국군보안사 그리고 공안 및 대공 관계 담당 검찰 경찰 등 각종의 정보기관이 미국의 CIA나 이스라엘의 모사더처럼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포와 탄압의 대명사로 국민의 원성만 사고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의 솔직한 답변을 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각종 정보수사기관의 제일의 과제는 정권적 차원의 안보에서 국가적 차원의 안보로 과감한 자세 전환과 탈정치화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이 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또다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충심으로 권고합니다. 이러한 정보기관의 정치 불간섭과, 특히 군 수사기관의 민간사찰과 감시 등 대내활동금지를 대통령의 이름으로 공식선언하여 이 땅에 고질화된 정보정치 정보통치의 악습을 종식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는 힘이 곧 정의요, 힘을 가진 자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전율할 사고가 무섭게 번져 나가고 있읍니다. 이 같은 가공할 사회병리현상은 과연 어디에 그 근본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 더구나 제5공화국 출범 후 지금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꺼! 심 의원! 심 의원! 의장 말 안 들어요? 심 의원! 마이크 꺼졌어! 심 의원! 심 의원! 마이크 꺼졌으니까…… 아, 이 공기를 좀 순화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노자 얘기가 아니라 공자 얘기를 해도 심 의원은 국회의원이요. 들어가세요. 심 의원! 조 의원! 들어가세요. 심 의원! 서로 조용하게 얘기를 듣고 하도록 해야지 자꾸 그런 극한 용어를 써서 어지럽게 하면 어떻게 하우? 심 의원! 잘해 줘요. 들어가요, 들어가! 의장이 처리할께 들어가시오들…… 의장이 처리할께 들어가시오. 조용해요! 조용하세요. 의장이 책임지고 처리할께 들어가세요. 심 의원! 심 의원! 이걸 잘 화합해서 얘기를 하도록 해야지…… 자! 조용해 주세요. 심 의원도 흥분해서…… 아! 가만히 계세요. 루즈타임, 뭐 축구시합처럼 또 루즈타임을 내가 봐주어야 하나? 그러지 마시고 그것은 맡기시고…… 자! 좀 진정을 위해서, 진정을 하기 위해서…… 박 의원! 박 의원! 아, 경위는 따로 있는데 박 의원이 왜 일어서서 그래요? 좀 앉으세요. 자!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 여러분들…… 박 의원! 조금 진정하세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꼭대기로 올라간다더니 의장이 많으셔서…… 물론 압니다. 심 의원도 여러분의 흥분을 자아낼 발언을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아, 마음대로들 하시오! 나는 모르겠소! 저, 내가 어디를 급히 갈 데가 있어서 한 5분 정회를 해야겠읍니다. 5분 정회합니다.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곧 속개를 할 테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발언 도중 소란이 야기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수습을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현재까지 원만한 수습을 이루지를 못했읍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한번 그릇에다 담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속개를 선포하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 예정했던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어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도 말할 것도 없고 연일 나와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시는, 그러지 않아도 바쁘신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국무위원께 부탁드릴 말씀은 내일 오후 2시에 미진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할 것이니 한 번 더 그 시간에 국회에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양해사항으로 의결하지 않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으로 면구스럽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