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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완구

심완구

沈完求

생년월일: 1938년 7월 1일
성별: 남성
13대 국회 (경남 울산시남구)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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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3대 국회(지역구)
경남 울산시남구
제12대 국회(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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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0건
심완구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3대 국회 156차 회의 | 1991-11-29 | 순서: 5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심완구 의원입니다. 여당인 우리 민주자유당은 그동안 이번 정기국회가 13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로서 사실상 13대 국회를 정치적으로 마무리하는 국회라는 점을 감안해서도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다수결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의회정치의 기본원리입니다. 우리 당은 이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가 무시될 때 국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의 견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법안의 상정 또한 심의는 물론 회의 개의 자체를 방해할 때 국회는 그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13대 국회 156차 회의 | 1991-11-29 | 순서: 7

야당이 국회법에 정한 정당한 법안처리, 심사절차를 실력으로 방해하는 것 역시 의회주의의 기본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불법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가 모두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고 논전하는 이 자체가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쳐지겠습니까? 다행히 이제 어제 여야총무회담에서 국회의 정상화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이제 냉정한 이성을 회복하고 국민 앞에 보다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가서 이 13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이 여야가 다시 한번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대 국회 154차 회의 | 1991-04-22 |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심완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정부로부터 걸프사태 관련 추가 지원금이 계상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1991년 4월 19일 제154회 국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대 국회 148차 회의 | 1990-02-22 | 순서: 1

민주자유당의 심완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월 26일, 27일 양일간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2월 28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3월 2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

13대 국회 147차 회의 | 1989-10-18 | 순서: 3

통일민주당의 심완구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인신매매범과 조직폭력배 떼강도 등 각종 폭력들이 들끓고 부녀자 심지어 어린 국민학생까지 성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모든 계층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문제 등 크고 작은 민생치안 문제가 우리들의 행동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오늘의 혼탁한 사회를 보면서 그리고 6공화국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나는 강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면 강으로 가는 청개구리를 생각하고는 오늘의 우리 사회가 이토록 흔들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만 골라서 하는 6공...

13대 국회 146차 회의 | 1989-05-10 | 순서: 1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순간이나마 사건의 엄청난 파문과 함께 경찰을 손찌검한 국회의원으로 매도되었던 본인이 신상발언의 기회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은 저 심완구가 경찰관을 손찌검한 이른바 국회의원 손찌검 사건이 아니라 경찰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조사 활동을 폭력으로 방해하고, 국회의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경찰이 다른 곳도 아닌 경찰서 안에서 국회의원을 집단폭행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어이없게도 경찰관을 폭행한 국회의원으로 매도당해야 했고 심지어 일가족을 몰살하겠다, 집을 폭파하겠다는 등 온갖 협박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전국의 경찰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도 제가 정말 경찰을 때린 ...

12대 국회 137차 회의 | 1987-10-30 | 순서: 1

상공위원회 심완구 의원입니다.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7년 10월 16일 이상희 의원 외 41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87년 10월 19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태양․해양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불가결한 에너지 공급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기반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법안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정부로 하여금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한 장기계획 및 연간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둘째, 대체에너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12대 국회 131차 회의 | 1986-10-31 | 순서: 1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본인의 질문으로 인하여 이 회의가 지연되고 정회된 데 대하여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의 마지막 부분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기회만 있으면 폭력추방 폭력근절을 외치고 있읍니다. 물론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매사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이 정부이기 때문에 폭력근절이란 말은 국민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옛날 노자는 힘을 믿고 날뛰는 자는 그 말로가 좋지 않다고 경고했읍니다. 총리! 이제 더 이상 긴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개인에게 각기 다른 사명을 맡긴다고 했읍니다. 총리와 내각은 노자의 경고를 명심하고 스스로 사퇴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총리와 내각이 이러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

12대 국회 131차 회의 | 1986-10-30 | 순서: 3

신한민주당의 심완구 의원입니다.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형으로 억압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읍니다. 그러기에 미국의 도류는 불의하게 사람을 투옥시키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갈 수 있는 진정한 장소는 역시 감옥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게 감옥살이도 마다 않는 민중의 대행진은 그치지를 않고 있읍니다. 원망스럽기 그지없는 국회의장 그리고 민정당 의원 여러분! 역사의 아이러니치고는 너무도 기막힌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있었읍니다. 그것을 과연 역사의 아이러니라 표현해야 할지 아니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독재자는 독재자끼리의 운명적으로 통해서인지 우리는 유신 14주년을 맞는 바로 그날 이 의사당에서 제2의 폭력, 독재유신이라는 조종의 소...

12대 국회 131차 회의 | 1986-10-30 | 순서: 5

특히 공포의 괴물 KBS는 이제 공영방송의 탈을 쓴 무서운 동물 공룡방송이라 할 만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고 방송전파가 국민의 공유자산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방송전파의 주인인 국민은 방송국에 대해 정권의 이익 아닌 국민의 이익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제도가 프랑스 등지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른바 시청자의 방송접근권과 야당의 반론권제도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정부의 선전 및 홍보방송에 대한 야당의 반론권은 일반 시청자의 방송접근권과는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야당의 반론 방송도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홍보방송과 꼭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간량을 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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