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0항 약업사 지위보장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존경하는 문창모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 문창모올시다. 지난 1992년 10월 20일 대한약업사협회 허철 회장으로부터 약업사 지위보장에 관한 청원이 있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의 약업사제도는 지난 1971년 1월 약사법 개정 시 약종상제도가 폐지되고 기존 약종상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로서 개정법률의 부칙에 규정되었던 것인데 동일한 취지에서 출발한 한약업사제도를 의약품 등의 판매업자에 포함시켜 허가기준 등을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약업사도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시킴은 물론 최소한도 한약업사와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여 줄 것과, 둘째, 현재 약업사제도는 동일한 취지에서 출발한 한약업사제도에 비하여 영업소 이전에 있어서 더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이므로 한약업사가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 영업소 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약업사에게도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 영업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셋째, 약업사들도 한약업사와 같이 약업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그 시험에 합격하여 약업사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서류, 즉 약업사자격 인정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청원을 지난 11월 3일에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인 본인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11월 3일 회의를 소집하여 보건사회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동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첫째, 약업사에 대해서 한약업사와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여 달라는 청원인의 주장은 현행 약업사가 약사법 부칙 제2항 에 의하여 약사, 한약업사와 함께 의약품판매업자로서의 자격과 권한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으며, 둘째, 약업사의 도내 면단위 간 이전문제는 과거 병․의원, 약국 등이 없는 의약취약지역에 약업사를 배치했던 당시와는 달리 현재에는 대부분의 면지역에도 약국 등이 배치되어 있어 약업사가 없더라도 면단위에서 약품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여 줄 것과, 셋째, 약업사에 대한 자격인정서 교부문제는 지난 1987년 보건사회부가 한약업사에게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자격인정서를 교부하여 준 전례에 비추어 역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결의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도 또 소위원회에서도 다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약업사 지위보장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그러면 약업사 지위보장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