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지혜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갑 출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간의 영업 미개시 또는 휴업을 이유로 전기공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49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3인, 기권 5인으로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60인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