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5항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朴洋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의 朴洋洙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4건의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 그런데 3건은 어제 의결해 주시고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沈在哲 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어제 유감스럽게도 의결을 못 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조정을 해서 오늘 첫 번째로 의결을 해 주셔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국방위원회에서 또 하나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1년 12월부터 대테러전쟁을 위해서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그 파견기간을 2003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UN 회원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활동을 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과 테러의 근절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어떠한 유형의 테러도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파병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만일 한국 국군의 철수 시 한미 동맹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한미 동맹관계 강화 및 국익증진을 위해서 최초 파병 시와 같은 맥락에서 파견기간연장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고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

朴洋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자 말씀처럼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한인의미국이민100주년을기념하는결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한인의미국이민100주년을기념하는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曺雄奎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曺雄奎 의원입니다. 한인의미국이민100주년을기념하는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2002년 11월 5일 제8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2003년이 우리 한인들의 미국 이민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임을 주목하여 그동안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딛고 미국사회에 훌륭하게 정착하여 각계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재미 한인동포 사회의 발전을 축하함과 아울러 앞으로도 재미 한인동포사회가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단계로 발전을 거듭해 나갈 것을 기원하는 뜻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2003년을 한인의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의 해로 지정‧선포하게 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100주년 기념사업에 따른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1.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의 선조 102명이 미국 상선 갤릭 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떠나 1903년 1월 13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공식 이민으로서 이것이 오늘날 200만 이상의 규모로 성장한 재미 한인동포사회의 초석이 된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자 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100년 동안 우리 한인들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미국 사회 내에 굳건히 뿌리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전통문화와 가치관을 현지사회에 접목시켜 계승‧발전시키고 미국사회 각계의 발전에도 커다란 공헌을 해왔음을 재확인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재미 한인동포사회가 일제식민 통치하에서도 조국의 독립운동에 적극 동참하였고 또한 1997년에 조국이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에는 외화를 송금하는 등 역사적으로 조국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마다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실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한다. 4.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인 한인의 미국이민 100주년에 즈음하여 이를 축하함과 아울러 재미 동포사회의 끝없는 발전을 염원하는 뜻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오는 2003년을 한인의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의 해로 지정‧선포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합당한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결의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미국의 상하 양원은 2003년을 한국이민의 해로 결정해서 기념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면 한인의미국이민100주년을기념하는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성인지적예산편성및자료제출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성인지적예산편성및자료제출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위원회 全在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위원회 소속 全在姬 의원입니다. 성인지적예산편성및자료제출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2002년 10월 24일 제4차 여성위원회에서 발의되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를 맞이하여 여성인력 활용 등 여성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 내에 여성정책의 전담부처로 여성부가 신설되고 5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여성정책의 집행은 예산부족으로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성평등적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안 편성내역 및 시정연설 등의 전반적인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러한 성평등적 관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성관련예산이 여성부 외에도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어 각 부처의 여성관련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로부터 관련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의안은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지침 작성단계에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이르기까지 성평등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각 부처의 여성관련예산을 여성부와 국회 여성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예산안편성지침의 작성 및 예산안편성에 있어서 성평등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있어서 여성관련예산의 편성방침 및 내용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셋째, 여성관련예산과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각 행정부처는 여성관련예산의 현황 및 편성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여성부와 국회 여성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全在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인지적예산편성및자료제출촉구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投資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8항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林仁培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林仁培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민간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을 다양화하며, 셋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범위를 확대하며 사업관련 정보의 제공과 기타 사업추진절차 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있어 안 제4조제4호에서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이 법의 체계상 기존의 원칙적 방식에 대한 예외적인 추진방식에 해당되므로 그 취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였고, 둘째 안 제7조에서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은 현행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개념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장기민간투자계획의수립근거를 별도로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은 이를 삭제하였으며, 셋째 안 제60조에서는 귀속시설사업의 책임감리에 대한 규정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책임감리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약간의 체계‧자구를 정리한 부분과 이 법안의 심사경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投資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稅務士法中改正法律案 30.關稅士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9항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관세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金政夫 의원 나오셔서 2건의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마산 합포 출신 金政夫 의원입니다.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관세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세분야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함에 따라서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국세행정경력 일반직공무원에게 향후 종전 규정의 요건을 구비할 경우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하는 한편 허가 없이 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세무사가 비상근이사‧비상근감사와 학원‧학교의 출강 등 일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겸직금지를 완화하는 등 일부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세무사가 법인의 세무조정 또는 기장대행업무 등 세무대리 중인 당해 법인의 비상근이사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세무대리 중인 법인은 대부분 경제적 부담으로 상근임원을 두기 곤란한 소규모 법인이며 현재 국세청 훈령으로도 비상근이사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상근이사의 겸직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겸직허용 문제를 재검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관세분야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관세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함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관세행정경력 일반직공무원에게 향후 종전규정의 요건을 구비할 경우 관세사자격을 자동부여하고 둘째, 통관신고 관련 절차의 이행, 환급청구업무의 대리 등을 관세사의 업무범위에 추가하여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셋째, 관세사자격의 명의대여유사행위금지, 관세사의 겸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한 관세사의 겸업허용대상 영리업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稅務士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關稅士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사법중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마는 뒤로 미루고 제32항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32.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