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權琪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權琪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금번 추경안에 대해 제2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여야의원 모두가 현재 이 시점에도 태풍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재민들의 심각한 상황과 재해복구를 위한 추가 지원조치의 시급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안의 규모는 4조 1431억 원으로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재해대책예비비를 3조 6050억 원 증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2001년도 지방교부금 정산분으로 5381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유가증권매각대 초과수입액과 국고 초과납입분, 한국은행 결산 잉여금 등에서 3조 7531억 원의 세입 증가와 채권발행금리 하락에 따른 지급이자 불용예상액 3900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서는 외환시장의 안전도모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액과 한도액 소진에 따른 제1종 국민주택 채권발행한도액을 각각 3조 원씩 증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해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부족수요 등에 대비한 예비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총칙 제4조를 수정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한도액을 현재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50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환율이 다소 안정되고 있고 국가채무 증가문제를 고려하여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액을 8조에서 7조 5000억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액의 경우 추가발행 예상액에서 여유분을 삭감하여 필요 최소한의 금액인 8조 5000억 원으로 500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대의견 국회는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재해대책예비비 등 관련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체적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2002년 말까지 그 집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한다. 둘째,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가 규정하는 특별재해지역에서 제외된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한도액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하는 데 대해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국회가 의결한 추경예산안 재해복구예산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정책대안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수십 년래 최악의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되어 생업에 종사해 나갈 수 있도록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재민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념해서 국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2001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해서 보고된 것으로서 다른 15개 상임위원회의 2001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226회 본회의에서 이미 채택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미처 채택 못한 행정자치위원회 것만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관례에 따라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이 자리에서 가결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5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공화국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 국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돌아오신 李富榮 의원으로부터 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李富榮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李富榮 의원입니다. 지난 1960년대 사라호 태풍 이래 최대 규모라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고 돌리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도 무겁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고 또 전혀 예측불가능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러한 현상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인류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도 그에 대한 비준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범세계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57개국의 국가원수, 40개국의 행정부 수반 그리고 수많은 각료와 전문가, NGO 관계자 등 약 3만여 명이 모여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의 생존과 미래와 관련된 근본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저도 이번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된 국제의원연맹총회에 金宅起 의원, 鄭長善 의원 등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국회대표단으로 참석했으며 토론에도 참여했습니다. 21세기 우리 인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선언문이 채택되었고 구체적 행동원칙과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경제적‧물질적 풍요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겼던 경제의 세기, 20세기를 마감하고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환경의 세기,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따라 새로운 국제환경협약들이 등장하였고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중요한 시험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중의 대표적인 협약이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기후변화협약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한 기후변화협약은 인류의 생존을 담보하는 최대의 환경협약이자 경제협약입니다. 지난 1996년 당사국총회를 통해 협약의 골간을 이루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2002년 8월 20일 현재 EU, 일본 등 전 세계 77개국 의회에서 비준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에서 2002년 3월 5일 비준추진을 결정하였고 7월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7월 9일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비준동의를 위해서 국회로 이송되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우선 우리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비준 여부와 시기를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선발 개도국으로서 OECD 회원국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갈수록 가중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협약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이 본격적으로 발효될 경우 우리 산업계 등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될 파급력이 너무나 크므로 가능한 한 시간을 늦추고 회피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언제까지나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늘협상과 쌀 시장 개방문제와 같은 오류를 우리가 또 다시 되풀이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해서 선진국들은 그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생산품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후변화협약은 다른 무엇에 앞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시금석입니다. 교토의정서의 타결은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새로운 국제환경질서에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 좌석에 배포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