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신기하 의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기하 의원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7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등기부와 등기신청서의 기재에 있어서는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 연월일과 지번을 표기함에 있어서 아라비아 숫자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국민의 편의 도모와 등기사무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겠읍니다. 첫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현행법 제49조에 대한 특칙규정인 제49조의2를 삭제하고, 둘째, 등기부와 등기신청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이를 한자로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현행법 제55조제12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세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이하 법률 이름이 길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이라고 약칭하겠읍니다. 그 시행일인 1984년 4월 10일 현재의 기존 집합건물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신등기부 개제 작업의 완성 기한을 2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한 이전에 등기부의 개제작업이 완료된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그 건물의 전용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상 일체성을 인정하도록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의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네째, 기타 불합리한 법문의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27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임두빈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7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법률안을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제2차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를 계속한 결과 이 법률안은 일반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등기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의 부칙규정으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부칙규정에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은 개개의 법률이 독자성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서 타법의 소관과 저촉되므로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서 개정안 부칙 제2항을 전문 삭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