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6항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류지영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류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으로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5인, 기권 3인으로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