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임두빈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십시오.

법제사법위원회 임두빈 의원입니다.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6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제까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국어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가 어려웠고 공정증서에 사용하는 숫자도 한자로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공정증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하는 불편이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공증제도 운영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둘째,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며, 세째, 현재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상에 있는 어음․수표 등의 공증에 관한 규정 등을 공증인법에 흡수 명문화함으로써 공증 관계 법규를 정비하려는 것 등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이 공증제도를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증서에 외국어를 병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계약이 해소되거나 채무가 변제된 경우 그 사실을 공정증서의 원본에 부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중 증서 작성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세째, 수량 연월일 번호 등의 표기를 한자로만 하게 되었던 것을 아라비아 숫자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별법상에 규정되어 있던 어음․수표의 공증과 법인의사록의 인증에 관한 규정을 공증인법에 흡수하였으며, 다섯째,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집행문 부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공증제도를 악용하는 사태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27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축조심사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은 공증제도 운영의 현실화와 국민의 권익 및 편의의 증진을 위한 타당한 입법이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다만 일부 부분에 대하여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는 심사보고를 하여 왔으며 8월 29일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 개정에 따르는 국민의 권익 및 편의증진 효과를 보다 앞당기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시행일을 1985년 10월 1일로 수정하고, 둘째, 개정안에서는 다른 법률의 개정과 함께 그 조문을 흡수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부칙에서 그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 관계를 보다 확실하게 정립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약간의 체계와 자구를 정리하였는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정도 있고 또 안건의 부피도 상당히 많은데 유인물을 참고하시라고 그러니 참고하실 시간을 상당히 푸짐하게 드릴까요, 그냥 그대로 처리할까요? 법사위원께서 그냥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법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니까 그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