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8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김낙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양천을 지역구 출신 김낙순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납세자 편의 및 정보화시대에 맞게 납세고지서 등의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지방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대도시 지역 내 사원임대용 부동산을 목적 외 사용 시 추징 조항이 없어 사후 관리가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국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민영 교도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감면 규정 적용 시한이 만료되는 일부 사항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나,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중에서 농어민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과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감면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종래 공동시설세 등이 감면되던 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 전환 부분에 대하여 일부 감면 지원을 계속 부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