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82년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10월 30일까지 4일간 정책질의를 통하여 국내외 정세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토의하였으며 특히 경제운용, 물가, 내국세, 추곡수매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부문에 대한 정부시책을 검토함과 동시에 추경세출 요인과 국채발행 등의 재원조달 방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읍니다. 그 결과 정부가 제출한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성장 및 수출신장세의 둔화와 물가안정 등에 기인한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채의 발행 등 세외수입을 추가로 계상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그 규모를 2.8% 감액하여 편성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9조 3137억 원으로서 당초 예산 9조 5781억 원보다 2644억 원이 감액되었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에 있어서는 조세수입 중 내국세 3577억 원, 관세 1857억 원, 방위세 1860억 원, 교육세 507억 원, 합계 7801억 원을 감액한 반면 81년도의 결산상 순 잉여금 810억 원, 서울신탁은행 및 제일은행의 민영화 방침에 따른 정부소유주식 매각대 525억 원, 외화구매물자대금의 예치금이자수입 172억 원, OECF차관 예탁금수입 150억 원과 국채발행수입 3500억 원, 도합 515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읍니다. 둘째, 세출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의 억제,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 물가안정 등에 따라 방위비 574억 원, 교육비 648억 원, 사회개발비 228억 원, 경제개발비 1015억 원, 일반행정비 179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181억 원, 채무상환, 기타에서 108억 원, 합계 2933억 원을 감액한 반면 대호지구 농업개발사업비 150억 원, 국채발행비 29억 원, 봉급 및 공공요금 등의 부족액 보전을 위한 예비비 110억 원, 합계 28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읍니다. 세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자금관리특별회계에서 대호지구 농업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일본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의 차관수입 150억 원과 이를 재원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탁금 150억 원이 계상되었고 군인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연금기여금 19억 원,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1억 원 등 50억 원과 자체 예비비 63억 원을 추가재원으로 하여 조정수당, 봉급합산에 따른 연금지급 추가소요 113억 원에 충당하도록 계상되었읍니다. 네째, 계속비에 있어서는 건설부 소관의 88올림픽고속도로사업 및 ADB 5차 차관 도로사업과 인천항 및 부산항 건설사업 등 4개 사업에 있어서 물가안정 등에 따른 공사비의 감액과 공기연장에 따른 연부액 수정을 위하여 총 사업비에서 641억 원, 82년도 연부액에서 7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읍니다. 한편 예산총칙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상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곡관리기금의 양곡증권발행한도를 당초의 3600억 원보다 2900억 원이 증액된 6500억 원으로, 자금관리특별회계의 재정차관 도입에 따른 차입금한도액을 당초의 1787억 5000만 원보다 150억 원이 증가된 1937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일반회계의 국채발행한도액 350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바 심사과정에서 민한당, 국민당,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위원들은 국민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첫째, 민간에 대한 보조금의 일부 삭감과 둘째, 미배정예산 중의 일부를 삭감하는 한편 세째, 세입부문에서는 녹색법인에 대한 추징금을 세입에 추가계상함으로써 3500억 원의 국채발행을 취소하여 세출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민정당 소속 위원들은 첫째, 이미 정부가 2823억 원의 세출을 삭감하여 추가삭감의 여지가 없고 둘째, 세외수입을 최대한 확보하여 세수결함에 대처하였기 때문에 3500억 원의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각 당의 주장이 타결되지 않아 조정소위원회에서 표결한 결과 찬성 6표, 반대 5표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조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이에 따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6표, 반대 22표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으로써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오니 심의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토론시간은 국회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30분으로 하겠읍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우리 민주한국당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옛부터 집안살림이 어려우면 어진 아내가 생각이 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어진 재상이 생각난다는 말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나라살림이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소속하고 있는 곳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리고 정부에 계시는 분이건 모두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곳을 초월해서 어진 아내, 어진 재상의 자세로 진지한 심의 의결을 해야겠다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치부재를 통감했읍니다. 결산적 의미의 성격을 갖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도저히 절감해야 할 부분이 없다는 정부의 고충 들었읍니다. 또 그 고충을 들으면서 저는 이해도 했읍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닥 공허한 가슴을 메울 길 없는 이야기는 그 결산이 절약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들의 소리를 100%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 경기전망을 제대로 해서 본예산을 짤 경우에는 추경이라는 것이 생길 필요도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고도의 계량경제학을 바탕으로 해서 탁상에서 많은 경제정책에 대한 도상작전 을 하는 일부 테크노크라트에 의해서 1981년에 한국경제의 82년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갖가지 착오가 발생함으로써 우리는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왜 정부는 작년 우리 민주한국당이 제시한 정책의 대안을 그렇게 귀담아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소홀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지면서 먼저 책임의 소재를 따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민주한국당은 작년 1982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최소한도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예산편성기준으로 잡고 있는 경제지표 예컨대 경제성장률을 8%로 했을 때…… 여보세요. 8% 경제성장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정부가 노력을 하고 모든 기업들이 1년 내내 열심히 뛰더라도 해외경제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또 내수경제가 3년 내에 걸쳐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8%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기준치로써 예산의 편성지침을 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6% 정도를 계산하십시오 했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물가를 10%에서 13%까지의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알았읍니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은 경제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10% 내지 13% 물가인상 없다, 우리가 전망하기에는 5% 수준이 될 것이다 또 수출도 해외경기가 그렇게 나쁘기 때문에 250억 불이라고 잡은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경제예측이다, 너무나 낙관적으로 잡은 경제예측이다 주장을 했읍니다. 저는 우연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작년 12월 2일 1982년도 예산안을 반대하는 반대토론하는 자리에 섰읍니다. 그때 우리 당 입장을 전부 수렴해 가지고 솔직하게 밝혔읍니다. 요즈음 계량경제학자들은 대개 이렇게 전망하고 있읍니다. 물가나 경제성장률이나 1%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최소한도 세수에는 500억씩에 상당하는 수치의 차이가 있다, 8%의 물가상승률을 계산했다가 6%로 했을 때 2%가 마이너스요, 그러면 이오 십 1000억이다, 물가를 10%로 보았을 때 5%로 실제 이루어졌다면 5% 갖는 숫자가 오오 이십오…… 2500억…… 해외경기가 나빠서 수출이 안돼!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어! 그러면 자연히 관세수입이 줄어든다 이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우리는 최소한도 2000억의 세수결함을 전망했읍니다. 자연히 그렇게 되니까 방위세다 기타 모든 세가 전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최소한도 그래서 우리는 8000억 원의 세수결함이 전망된다 그러니 우리를 믿고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정부는 긴축을 하고 실행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서 최소한도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삭감 주장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맞았읍니까, 정부가 예상한 대로 맞았읍니까? 우리의 주장이 적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기시키면서 다음 순번으로 나오는 얘기를 여러분과 다 같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정치는 책임정치야! 누군가는 한국경제에 이렇게 큰 쇼크를 준 경기예측을 잘못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 경제를 리딩하는 각종 지표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상 유례없이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공채를 발행해야 해요. 이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선배 여러분들! 다 아시겠읍니다만 우리는 얼마 전 일본의 스즈끼 내각이 퇴진하겠다, 스즈끼 수상이 퇴진하겠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적이 있읍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정치하는 분들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이런 날벼락 같은 소식이 어디에 있느냐, 스즈끼 씨의 수상으로서의 재연임은 누구도 예상을 했어! 그런데 그 양반이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스즈끼 씨가 수상으로 국민 앞에 선출됐을 때 내건 명분이 뭐냐, 정치공약이 뭐냐, 적자발행으로 누적된 일본의 재정을 재건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재정에 대한 재건약속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생각할 때 감당할 길이 없어…… 내 이 마당에서 차선책을 택한다면 내가 공인으로서 수상자리를 물러가는 길밖에 없다 생각을 한 나머지 사퇴를 선언한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최소한 무엇인가 책임 있는 정당, 책임 있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답을 얻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협 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또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의 한 분인 김준성 부총리가 여기 계십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기 한이 없읍니다. 김 총리께서나 김 부총리께서는 정부가 1982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지침을 할 당시 현재의 자리에 계시지 아니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 주장이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읍니다만 정치는 정치고 공선후사 라 공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본인의 심정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점을 가지고 토론을 벌이겠읍니다. 뭐니 뭐니 해도 198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목이 국채발행 문제입니다. 3500억 원에 대한 국채를 발행해서 부족한 세원을 메꿀 수밖에 없는 그 국채발행이 문제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읍니다만 국채발행의 부당성을 좀 더 이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부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자유주의경제 시대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국채발행은 비생산적이다 그래서 생산자금을 잠식하는 국채발행을 좋아하지 않았읍니다. 반대했읍니다. 그러더니 2차대전 이후에는 케인즈 경제학파 소위 영국의 케인즈 경제학파가 생겨나더니 재정의 경제적인 보전기능을 정부가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부족한 자원을 만들고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채발행을 좋은 정책인 양 채택을 했읍니다. 원용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양론을 놓고 지금 이상하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또 정부가 그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소위 이 자리에서도 많이 거론된 바 있고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얘기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공급경제의 이론입니다. 공급경제이론에서는 국채발행을 어떻게 적용했나 아시리라 믿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하에서는 국채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한정된 금융시장을 갖고 있는 이 처지에서 국채를 발행할 경우 시장금리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으로 돌아가는 자금을 잠식해서 도저히 국채발행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나는 여기서 자문자답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떻게 공급경제이론을 그렇게 중시하는 정부가 또는 학자들이 국채발행을 해야 한다는 그 대목에서만은 그 이론을 원용하지 않고 외면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둑을 둘 때 정석대로 바둑을 두라는 선배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석대로 바둑을 두었을 경우에는 대마가 잡히는 일이 없다고 배웠읍니다. 정책은 일단 그 정책을 원용할 경우에는 정석대로 원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또 3500억 원의 국채도 정부는 시한에 쫒기고 있읍니다. 11월에 1500억 원, 12월에 2000억 원을 소화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민간의 자금수요가 가장 많은 연말 11월과 12월에 소화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지금 회사채가 이자율이 낮아서 팔리지 않습니다. 회사채도 안 팔리는 판국에 그것보다도 더 싼 국공채가 팔릴 리가 없읍니다. 그러니 묘수를 짜내는 것이 시중은행에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팔아라…… 시중은행인들 도리가 없어요. 거기서 결손 보는 것은 누가 보전해 주어야 하느냐, 한국은행에서 돈을 주어야 해요. 지원하지 않으면 시중은행에서 팔 생각을 안 해.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지원분은 뭐냐, 통화증발의 원인이다 이래서 국채가 발행되면 통화가 증발되고 또 가장 민간의 자금수요가 큰 연말 11월과 12월에 무차별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도저히 맞을 수 없는 이론이다, 어떤 사람들은 국채를 발행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채발행 의존도가 80년도의 경우 겨우 7.5%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일본은 33.5%다, 통계숫자를 비교할 때에는 내용까지 비교해야 됩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그 자금이 생산적인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쓰느냐 소비적인 일반경비에 충당하느냐에 따라서 국채발행의 대가가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선배․동료 의원께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재정학에서 나오는 클라우딩 아웃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데 그 돈은 한쪽은 정부부문으로 가고 또 한쪽은 민간부문으로 가는데 정부부문에서 돈이 없으니까 민간부문의 돈을 뺏어 가, 뺏어 가면 민간부문은 자연히 자금경색현상을 당할 수밖에 없어, 이 현상을 클라우딩 아웃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발행시기가 연중으로 계상이 되어야 해요. 또 소화하는 방법이 인플레를 유발시킬 것이냐 아니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되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으로 말해서 클라우딩 아웃 현상 때문에 민간자금부문은 엄청난 자금압박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기업가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금리인하했다고 좋아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금리인하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좀 비싸더라도 우리에게 충분한 자금의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자금의 공급을 원합니다. 금리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까 대기업에서 전부 독점해 버려! 중소기업이 돈 가지러 갈래야 가지러 갈 곳이 없읍니다. 자금의 공급 없는 금리인하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중소기업인의 실상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국채발행의 그 무정견하고 그 무원칙하고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에서 무사안일하게 채택할 수 있는 이 정책의 3무정책이야말로…… 이 3무정책의 발상에 의해서 채택된 국채발행정책이야말로 하루빨리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의 세입자원 중에서는 525억 원의 서울신탁은행과 제일은행의 민영화에 따른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재무위원회에서 은행의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은행법을 고쳐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먼저 해 놓고 은행의 민영화를 서두르는 것이 순서일진대 어떻게 해서 제도적인 장치는 뒤에 하고 미리 은행을 팔아 버리느냐 그래서 주식의 상한소유 10% 선을 넘는 경우에, 우리는 10% 선을 고집했는데 장외에서 10% 선 이상을 수집해 가지고 확보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1년 이내에 팔도록 처음에는 구상을 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또 안 된다고 해서 3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런 얘기의 장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원 525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둘러 서울신탁은행과 제일은행을 민영화해야 하느냐, 이 은행의 민영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의 지표와 상충되고 있어도 추경재원 때문에 민영화를 서둘러야 하느냐? 국정지표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읍니다. ‘민주주의의 토착화’, 경제장관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물어보았읍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토착화는 무엇이냐, 부의 집중현상을 방지하는 것이에요. 국민에 자원을 고루 분배할 수 있는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세우고 소득의 분배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 민주주의의 토착화 방법이야! 경제적인 민주주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이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킨다는 상위원칙이 우선해야 할 것이냐, 추경예산의 재원조달이라는 명목으로 은행을 서둘러 매각해야 하는 것이 상위개념이냐, 딴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행매각대금으로 했읍니다. 그래서 이 대목도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민주한국당은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몇 가지를 주장했읍니다. 첫째,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2578억 원 가운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부분 또 아예 처음부터 정부가 내핍을 위해서 배정하지 않은 648억 원 이것 다 유보시키자, 우리는 언뜻하면 정부 기업 가계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에 있어서 분담해야 할 것이 아니냐, 가계는 엄청난 고통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정부도 마찬가지다, 고통분담의 원칙에 입각해서라도 지원금 보조금 미배정된 부분 전부 좀 삭감합시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신통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있읍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어찌 된 영문인지 대기업에 대한 세무사찰을 한 번도 못 했읍니다. 그런데 5공화국에 들어서면서부터 각별히 개혁의지를 가지고 대기업 녹색법인, 자기들의 세금이 얼마라고 신고만 하면 끝나는 녹색법인에 대해서 세무사찰을 시작했읍니다. 그 세무사찰 153개 녹색법인 중에서 본 의원이 재무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8월 말까지 45개를 했는데 거기서 124억 원이 들어왔다, 녹색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징수행정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읍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내는 세금, 소득세 내는 사람 이런 것과 별도로 지금 징세를 한 그 액수요 그래서 나머지 108개가 지금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500억 나올 것이다 그러니 이 돈을 모두 좀 절약해야 되겠읍니다. 세출부분에서는 110억 원의 예비비지출을 지적했읍니다. 예비비 110억 원이라는 것이 봉급부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아, 그렇다면 과거의 예처럼 불용액에서 처리를 하든지, 각 부처 예산에서 깎아서 하든지, 국채발행까지 하는 재정위기에서 또 연말을 앞두고 이 시점에서 110억 원을 배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부당성을 지적했읍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 주지 않은 채 원안을 통과시키는 사태를 빚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관계로 본인의 반대토론을 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들이 모두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어려운 때 정파를 초월해서 정말 어느 것이 훗날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했노라고 하는 자부심을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요즈음 소신껏 정책의 일부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부의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에 없이 우리 야당의 의사를 경청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논어의 계씨편에 항시 많은 분들이 인용하고 있읍니다마는 불환과이 환불균 이요 불환빈이 환불안 이라 지금 우리나라 살림이 재정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걱정하기보다는 그 재정정책의 수혜로 인해서 고르지 못한 수혜결과를 나타내는 점에 걱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또 가난하다고 하는 절대빈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의 지그자그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한다는 현대판식 계씨편을 활용하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맹은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맹은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198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과연 이 경정예산안이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여건에 비추어 볼 때 최선의 대안인가를 예결위원회에서 정부 측에 많은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 검토하여 왔읍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상황은 대외적으로 선진국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침체의 늪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도 많은 재정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도 금년 예산 중 재정수지의 21%를 공채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재정적자도 많이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재정비상 사태까지 선포하고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중진국을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가들도 외채의 누증과 선진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로 수출 및 성장의 둔화 속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도 그동안 연평균 20%의 수출증가를 토대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지만 금년은 수출여건의 악화로 일찌기 없었던 경제성장 제약요인이 발생하여 정부가 수출증가율이 5% 이내로 저하된 데에서도 내수경기 활성화에 노력하여 6%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의 화합된 노력으로 이룩된 것으로 믿으며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긴급한 과제의 하나가 내수경기의 진작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수출경기는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불황국면 속에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경기가 급격히 호전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물가는 연내 5% 미만으로 안정되고 내년에도 계속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 보이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회복만 촉진될 수 있다면 우리 경제는 이른바 안정 바탕 위에 성장이라는 당면과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에서 성장회복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기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점에 초점을 두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타당성을 진단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주정의당과 본 의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변화는 금년도 예산의 수정 또는 변경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당초 정부가 물가전망을 한 데 큰 변화를 가져왔읍니다마는 이는 대통령의 3대 부정심리 추방시책에 따라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물가오름세의 심리를 억제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세수결함이 발생하게 된 것도 사실이며 수입둔화에 따른 관세결함도 적지 않았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금년도 경제전망이 크게 차이가 난 것은 국내의 물가전망이 예상과 달라진 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세수결함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1차적으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절감하여야 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2900억 원에 달하는 세출을 절감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첫째, 예년에는 경기활성화에 따라 세수가 증가함으로 문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당초 예산에 비해 팽창예산을 편성했읍니다만 금년은 당초 예산 9조 5781억 원에서 2644억 원을 삭감하므로 경정예산이 9조 3137억 원이 되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아니라 삭감경정예산안으로 수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읍니다마는 이제까지 지난 5년간에 걸쳐 연평균 25% 이상씩 증가하는 재정규모의 일종의 타성이 생긴 현황을 이번 경정예산으로 이를 불식시키는 좋은 예를 마련했다고 하겠읍니다. 둘째, 이번 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이 전년도 대비 19.1% 증가규모였으나 이번에 3.3%에 해당하는 2644억 원을 삭감함으로써 전년 대비 15.8%를 증가하는 증가율을 보임으로서 10%대의 증가율은 최근의 재정증가율 20% 선대에 비하면 건실하고 안정된 증가율이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규모삭감은 금년에 우리 경제가 겪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을 재정측면에서 반영하여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의 인플레 성향이 금년에 들어서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시책을 비롯한 정책추구와 더불어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경기가 의외로 예측보다 완만하게 회복되는 데 연유한 바 있다 하겠읍니다. 반면에 수입규모가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고 그 영향으로 국제수지 적자가 당초 49억 불에서 20억 불로 개선되므로 내수와 수출도 당초 기대보다 급격한 상승을 보이지 않았읍니다. 이러한 징조는 우리가 물가뿐만 아니라 성장측면에서도 안정화의 경제궤도를 걷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말하자면 이제 우리 경제도 고도성장의 성장발육기에서 성숙단계의 성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지금까지 본예산 규모를 수정하는 소위 추가경정예산은 세출예산을 추가시키는 예산경정이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규모를 삭감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는 사상 처음으로 삭감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추경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세수결함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엔 1981년 내는 GNP 성장률이 8%, 물가상승률은 12%, GNP 디플레이터 기준은 14%, 수출목표는 256억 불로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경기의 침체로 금년 9월 말 현재 수출실적은 220억 불 내에 불과한데 이러한 현상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 9월 말 현재의 GNP 성장률은 6% 내 그리고 물가도 5% 내로 안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이와 같이 성장률의 현저한 저하, 물가의 안정 그리고 수입의 감소는 세수예상치의 추계에 크게 차질을 가져와 내국세에서 3500억 원, 관세수입에서 1860억 원, 방위세 1860억 원, 교육세에서 500억 원 등 총액 7801억 원의 세수결함을 가져오게 되었읍니다. 둘째, 세출삭감액의 한계성입니다. 세입이 감소될 경우 세출도 같은 비율로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우리나라 재정의 특징이 경직성 경비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82년 예산만 하더라도 방위세,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인건비 등이 69.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경비삭감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방위비는 인건비 및 1인당 경비가 약 40%이며 채무상환과 같은 정액경비가 많고 지방교부금은 금년에 내국세의 12.88%를 배정해 주었으나 지방재정이 빈약한 현 실정에서는 지역개발비보다는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실정인 것입니다. 현재 198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출하지 못하는 단체는 166개로 84%에 이르고 있읍니다. 교육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학교건축비 등 물가하락에 따른 절감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449억 원을 삭감하였으나 이 중 학교운영비 등의 삭감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은 경직성 경비 중에서 1201억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경직성 경비가 아닌 투자사업비에 있어서는 금년 상반기에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여 2/4분기까지 이미 81.8%를 집행하였으므로 기 배정하여 집행된 예산액의 삭감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세수결함과 이에 따른 세출경비의 삭감의 한계성에 대비하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재정정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세수결함과 동액의 규모로 세출을 삭감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를 유보하거나 연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 방법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해 나가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정수지의 균형에만 집착하여 전자를 택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세출규모를 삭감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수요에 가세하여 내수경기마저 위축시킴으로써 경기국면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정부 공공사업을 중단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정적자 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으나 현재와 같은 물가안정 추세하에서는 경기회복이 더 급선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경상적 행정경비가 보조금 출연금과 같은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세출예산 2820억 원을 삭감하면서 일부 공공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국채를 발행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와 같은 경제여건하에서 적정성장을 유지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합리화를 기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이에 찬성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부 측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제도의 지양입니다. 종래 연례행사처럼 매년 추경안을 제출해 왔는데 앞으로는 경제지표를 정확히 분석하고 세수예산치의 정확한 파악과 재정상황의 판단으로 가급적 이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추경재원으로 35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발행에 의한 세입보충 방안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세수결함과 재정수요가 항상 초과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징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다시 국채를 발행하는 소위 국채누증현상을 초래하여 재정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적자재정은 통화증발과 함께 새로운 물가상승을 유발하면서 모처럼의 물가안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째, 국채발행은 한정된 시중자금을 흡수함으로써 민간부분의 신용에 주름살을 가져와 자금경색을 가져오고 그것만으로도 경기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하여 찬성토론을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김영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98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민당을 대표하여 반대토론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현실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반대해야만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지적해야 할 일은 82년도 당초 예산 9조 5781억보다가 낮은 2644억 원을 감축하고 국채 3500억 원으로 충당하는 추경예산안을 내놓았읍니다. 한국국민당은 10% 감축을 주장하였다가 마지막에 3500억 원을 감축예산 주장한 바가 있읍니다. 국민당안을 정부가 당시 받아 주었으면 금년도 국채발행 3500억 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정부는 소수정당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담에 손자의 말도 옳은 말이라면 듣고 실천을 한번 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말도 있는 것과 같이 소수정당의 말을 가볍게 듣고 소화 를 한다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책질의 과정에서 우리 당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금번 추경에 대한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 비판하였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이 정부가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오류 중의 하나는 이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는 당초 예산을 집행할 대로 집행해 놓고 부족하니까 연말이 다 된 9월 정기국회에 추경안을 제출 심의해 달라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계획한 행정폐습의 단적인 일면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 같은 군림행정의 폐단이 가시지 않는 한 연례행사가 되어 버린 안일무사주의적 추경편성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선 이 같은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도 이번 추경만큼은 입법부 전체의 의사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이 국회의 본연의 사명 포기라고 하겠읍니다. 첫째,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상했던 경제전망이 적중치 못해서 세수결함이 생겼으면 이에 상응하게 세출을 삭감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물가는 당초 12 내지 14%에서 5%로 7 내지 9%가 떨어졌는데 추경세출에는 겨우 2.8%인 2644억만 삭감시킨 과다 예산안인 것입니다. 둘째, 추경세입 재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3500억 원의 국채발행은 국민경제의 앞날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금융기관이 이 같은 국․공채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일반여신을 극소화시키거나 중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통화팽창 억제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시중은행의 대출중단도 사실상 이러한 국․공채 소화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5500억 원의 양곡증권 등과 함께 1조 원이 넘는 국․공채를 금년 중에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민간부문의 자금압박 가중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환 발생의 악순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81년 추경에서 1214억 원의 국채를 발행한 바 있읍니다만 금년 추경에는 3500억 원의 그리고 83년도 예산에는 5500억 원의 국채발행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국채발행의 경향은 결국 빚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식의 이른바 차환발행의 악순환을 거듭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악순환의 대표적인 예가 일본으로서 일본은 지금 300조 원에 달하는 국채압박으로 경제가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급기야 다른 정치적인 복합이유도 있겠지만 수상까지 퇴진하는 불행을 겪고 말았읍니다. 우리도 이 같은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심각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의 이 같은 강변은 기만이요 위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공무원 봉급에서 잘 나타나고 있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물가상승률을 12 내지 14%로 예상하고 공무원봉급 인상률을 9%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5%로 이른바 안정이 되었는데 공무원봉급 인상은 9% 그대로 집행했다는 것은 결국 물가의 배 이상을 인상시켜 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같은 정부 처사를 놓고 고통을 분담하면서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이겨 내자는 정부의 여러 주장들을 국민들이 믿고 또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이번 추경은 세입재원 중 국채발행액 3500억 원을 삭감한 균형예산으로 재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82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9조 5781억 원의 재정부담률은 81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전망한 경상 GNP 규모 54조 9840억 원의 17.4%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경상 GNP 성장률이 당초 23.1%로 예상되었으나 지금 15.6%로 축소 전망되므로 이 성장률에 의해 그 규모를 추산해 보면 51조 6154억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감소된 규모의 GNP와 당초 재정부담률 17.4%를 연관시켜 산출하면 금년 추경은 8조 9914억 원의 규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규모는 당초 예산 9조 5781억 원의 6.1%인 5867억 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정부가 제안한 추경예산안 규모보다는 3223억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정부가 계상한 국채 3500억 원은 이 같은 경상 GNP 성장률 15.6%에 당초 재정부담률 17.4%를 감안하여 산출한 3223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277억 원은 한은차입으로 충당시켜 전액 삭감 조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은차입은 연말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차입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82년도 추경안은 최소한 3500억 원의 국채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렸읍니다. 진정 이 국회가 국가경제를 걱정하고 국민생활을 염려한다면 이번 추경만은 재편성하여 행동과 실적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대외적으로는 350억 원이란 막중한 외채를 안고 이를 갚기 위한 차환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할 때 국민의 수임기관이요 따라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릴 수 없는 정부가 안팎으로 산더미 같은 빚만 져서 국민에게 배신감만 안겨 줄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허례허식에 낭비하지 말고 덜 쓰고 덜 먹고 해서 알뜰행정을 편다면 10조억 원이란 적지 않은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내채만은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각료 여러분의 맹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했읍니다만 아무쪼록 이번 추경이 내포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당이 주장한 대로 동료 의원 여러분이 다 같이 반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립 표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63인 중 가 148인, 부 115인으로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로부터 인사가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상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오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심의기간 중에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이나 또 정부에 대한 충고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충분히 또 반영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정부는 여러 의원들이 지금 확정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도로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한 가지 각 교섭단체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년도에 국제의원연맹 제70차 총회의 개최가 결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 국회로서는 여러 가지로 그 준비를 서둘러야 할 그런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이 매우 시급하므로 각 교섭단체에서는 가급적 금일 중으로 이사를 추천하시어 의장에게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