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44차 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5월 27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대한 결과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선19호 통지서 원고 서동진 피고 대구시갑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이현우 피고 보조 참가인 신도환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 4292년 5월 29일 본원이 선고한 좌기 판결주문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5월 27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기 주문, 원고의 본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6월 15일 자로 외무위원회 위원장 윤성순 의원으로부터 재외국민보호지도를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6월 15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윤성순 민의원의장 귀하 재외국민보호지도를 위한 건의안 제출의 건 수제의 건 단기 4292년 6월 15일 자 본 위원회에서는 별지와 여히 재외국민보호지도를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압기 자이 제출하오니 시급히 본회의에 상정하여 주시옵기 앙망하나이다. 단기 4292년 6월 15일 민의원 외무위원회 재외국민보호지도를 위한 대정부건의안 일본 정부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일교포 추방계획을 추진 중인데 아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시책은 소극․고식적인 방임상태인바 이 사태는 도저히 방심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지도를 위하여 확고한 기본시책을 확립 실천할 것을 촉구하며 시급히 좌기 사항을 영단적으로 조치할 것을 건의한다. 건의사항 1. 재일교포보호시책 예산에 관한 사항 1. 시급한 재일교포보호지도비 2억 환을 긴급 지출할 것. 2. 교포신용조합에 융자조치를 강구할 것. 3. 신년도 예산 책정에 있어서는 교포보호지도비 자녀교육비 선전대책비 기간단체육성보조비 영사사무비 등을 대폭 증액할 것. 2. 시책상 요 시정사항 1. 주일대표부의 인사쇄신을 단행할 것. 2. 교포의 귀국․왕래 제한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여권 발급 사무를 간소화, 신속 처리할 것. 3. 교포의 본국 재산 반입을 권장하는 대책을 확립할 것. 4. 대일무역에 있어서 교포 생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것. 6월 15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갑식 의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법안 심의에 대한 보고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6월 15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갑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외국연초흡용제한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이를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6월 16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원태 의원으로부터 어제 제43차 본회의에서 결의한 바 있는 재선거구 자유분위기 보장 여부의 규명에 관해서 동 위원회에서 내무부 당국자를 참석케 하여 선거구 자유분위기를 청취한 후 동 위원회에서는 소속 의원을 2반으로 분담을 하여 현지를 시찰케 하고 동 위원장으로 하여금 회의의 결과를 본회의에 구두로 보고케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읍니다. 단기 4292년 6월 16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원태 민의원의장 귀하 재선거구 의 자유분위기 보장 여부 규명에 관한 건 제기의 건 당 위원회에서 내무부 당국자를 참석케 하여 선거구분위기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 소속 의원을 2반으로 분담하여 현지를 시찰케 되었으며 당 위원장으로 하여금 회의결과를 구두로 본회의에 보고케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어제 제4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미이터협약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것을 어제 정부에 통지하였읍니다. 단기 4292년 6월 15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미이터협약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의 건 4월 14일 자 로 동의를 요청한 표기의 건에 대하여 6월 15일 제32회 국회 제43차 본회의에서 정부원안대로 동의하였기 자에 통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재일교포 북송문제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어제 비공개회의로 하기로 결정을 했읍니다. 사무처 직원은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요? 그것은 보고되었읍니다.

비공개회의는 이것으로 끝막고 공개회의로 돌려서 박용익 의원과 류진산 의원이 낸 긴급동의안을 취급하겠읍니다. 그러면 공개회의로 하겠읍니다. 박용익 의원이나 류진산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재일교포 북송반대에 관한 결의안―

제안자 박용익 의원과 류진산 의원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읍니다. 주문 일본이 북한괴뢰집단과 야합하여 재일한인을 공산노예지역으로 대량 축출하려 함은 인도주의에 위배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며 세계자유진영에 적대하는 행위임을 단정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국회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강력, 적절한 모든 수단방법을 취할 것을 결의한다. 이유라든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행정부나 또 국민대회에서는 그 의사를 발표하고 있고 그렇지만 곧 변경된 정세하에서 우리 국회로서 다시 정식 단호한 이러한 의사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사려합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겠읍니다.

정일형 의원 말씀하세요.

작금에 우리들이 거국외교를 지향하자고 외무부장관이 수차에 걸쳐서 말씀해서 아까 우리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우리 외교문제만은 좀 초당적으로 하자는 데 합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하는 태도를 보면 아까 제가 여기에서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방울소리만 듣고 자꾸 따라만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입을 놀리지 말고 우리만 따라오너라!’ 이것이…… 이러한 태도로서는 도저히 이 외무장관이 말하는 거국외교는 될 도리가 없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여기에 엄연히 외무위원회가 있읍니다. 외무위원회의 누가 일언반사 얘기하는 그것 못 들어 봤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 거국외교를 하라고 하면서도 이 외무위원회의 존재를 같이 여러분이 부인하고 또 외무위원회가 있거나 없거나 마음대로 한다 이런 태도는 이것이 거국외교가 아니고 우리 국회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려 둡니다. 우리 외교와 같이…… 이 중요한 문제! 거국외교를 지향하면서 지금까지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중대한 외교문제는 외무위원회에 일언반사도 하지 않고 그 문제에 있어서 한 번도 우리가 예비지식을 가진 바가 없읍니다. 이제 간신히 성원이 되기는 했읍니다마는 우리 민주당의 태도를 여러분이 좀 봐 주세요. 이렇게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일당적으로 해 나갈려고 할 것 같으면 해 나가 보세요. 그러지를 마시고 여러분이 이 거국외교를 희망하시고 여러분이 민주당의 진정한 협력을 요망하시고 정말 이 국회가 국회답게 운영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결코 이것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의 문제가 아니올시다. 이제라도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외무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게 하든지 외무위원회에서 한번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이런 문제를 취급해야 한다는 이런 것을 여기서 강조하면서 이 문제는 외무위원회에 돌려서 문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하기를 정식으로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도무지 정일형 의원 말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지금 대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이 자유당 측하고 민주당 측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나와서, 당끼리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이거 국회운영이 안 됩니다. 아예 그런 무엇을 마시기 바랍니다.

정일형 의원께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주문 내용에 가서 어떠한 착오라든지 또 이의가 계신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외무위원회에다가 다시 회부해서 심사해 가지고 내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놓게 된 경위는 오늘 이 정부 측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게 하자는 것이 양당의 양해하에서 또 양당 원내총무들의 이름으로써 동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질문전을 종결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 처리안으로서 의당 우리 양당 총무 두 분의 공동제안으로서 이것이 나왔읍니다. 또 내용 말씀을 더 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외무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사는 다 못 들었어요. 외무위원장과 자유당의 선전위원장이며 전국대회의 선전책을 가지고 계시는 정운갑 의원 또 민주당의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조재천 의원 이러한 세 분으로서 이 초안을 만들었읍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통과해 주시도록 간절히 바라겠읍니다.

이의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제 정일형 의원 말씀의 요지는 지금 우리가 시간을 다투어 가지고 지금 결의문을 곧 통과시키지 아니하면 안 될 이유가 없으니까 외무위원회에 돌려주면 외무위원회에서 좀 더 심사해 가지고 보고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왜 타당하냐 하면 오늘 여러분이 질의하시고 또 답변도 들어보았읍니다. 그러나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정부의 3, 4일 동안의 태도를 볼 때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비밀회의를 열어 가지고 좀 더 정부에 대한 금후의 복안을 들었어야 할 텐데 그것을 듣지를 못했읍니다. 더우기 이 사람은 발언신청까지 했읍니다마는 주로 지금 정치적인 관계보다도 엊그제 2, 3일 동안에 취해진 정부의 태도,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일통상을 단절한다는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떤 것으로 발전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을 해 보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정부의 거기에 대한 전망을 우리는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외무위원회에 만일 회부시켜 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경제장관부터 불러서 좀 더 자세히 알어 가지고 정부의 태도에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당장 여기에서 오늘 이 3항에 대한 질의가 끝났다고 하며는 오늘 여기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요새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역시 지금 무슨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또 인제 무리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취한다, 그런 수단에 호소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었읍니까? 이것은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바깥…… 우리나라 바깥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포 예요. 비일 ‘공’ 자예요. 국내 국민들에게 공포 예요, 공포, 무서운 공포. 그런 중대한 결정을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회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정부의 행동에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인데 오늘 질의를 하실 분들이 수삼 인 계셨지만 답변의 태도를 들어보지 않었읍니까? 더우기 지금 어제의 정부에서 정식 발표가 있자,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과의 통상을 중단한다고 하는 발표가 있자 지금 한국의 경제계가 어떻습니까? 나는 아까 재무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이 나와서 답변을 합디다마는 그 태도가 대단히 당황했읍니다. 그 태도는 바깥에서 볼 때에 당황하고 말은 낙관적이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관측하지 않었읍니까? 그러니까 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정 의원이 주장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당장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유가 별로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외적인 관계예요. 외무위원회에 회부시켜 주신다면 다시 우리는 질의할 분들의 질의를 종합해 가지고 우리 경제관계도 좀 물어보아야겠읍니다. 그래서 이 결의문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여기에 나와서 정식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의원들은 속히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표결은 내일 하기로 하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