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재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법사위 최재천 의원입니다. 짧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을 통합해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호주제를 폐지합니다. 호주에 관한 규정과 입적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 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할 때 부모의 협의에 따라 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를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동성동본금혼제도는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시켰습니다. 넷째,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6개월간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섯 번째,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제소권자를 부뿐만 아니라 부인까지도 확대하는 한편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등 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여섯 번째,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일곱 번째,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민법 중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호주제 폐지 등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와 관련된 규정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헌법 이념과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친족제도를 정립하기 위하여 심사숙고를 거쳐 마련한 민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民法 一部改正法律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남 밀양․창녕 출신 김용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인권만 존재하고 가족이라는 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호주제는 이 정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악법이 결코 아닙니다. 호주제는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전통의 가족제도이며 정서이며 문화이며 국민생활의 기본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을 해체하자는 것이며 기본질서를 바닥부터 뒤엎겠다는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며 개혁이 아니라 최악의 개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호주제는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이미 호주의 권한 자체를 없애 왔습니다. 현행법상 호주는 가족편성의 기준에 불과하고 그 밖의 어떠한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호주제가 있다고 해서 양성평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침소봉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자녀들의 성까지도 바꾸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재혼가정 자녀들이 겪는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법률을 개정하면 되지 호주제를 폐지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의 성이 바뀌었을 경우 혈통상 사촌 심지어 형제자매가 법적으로 완전한 타인이 되어 버립니다. 만에 하나 이들이 결혼이라도 하려 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의 성과 본까지도 부모가 합의해서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혈통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성과 본이 다르게 되어 친족관계 질서가 파괴됨은 물론 혼인질서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대단한 개혁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론자들과 현 정권에 대해 분노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성 마음대로 바꾸고, 김씨 할아버지, 박씨 손자 만드는 것이 여성인권 향상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성차별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가족제도까지 모두 무너뜨려야 여성의 인권이 향상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일부 여성들은 호주제 폐지만이 능사인 양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 파괴행위에 대해 앞장서서 막아야 할 국회의원들 역시 표만 의식하면서 말 한마디 못 하고 있습니다. 못난 남성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반대하는 의원들조차 줏대도 없고 소신도 없이 일부 여성들의 주장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죄송합니다마는, 불편한 것 달고 다니지 말고 떼 버리세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신분공시제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 여성들의 과격한 주장에 휘말려서 우리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가족을 해체하는 망국적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7대 국회가 우리의 가족을 해체하고 도덕과 윤리마저 무너뜨린 치욕적인 국회로 남지 않도록 속으로만 반대하지 말고 표로 반드시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손봉숙입니다. 제가 지금 김용갑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선동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먼저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천 년 내려온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전통에는 현행 민법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호주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호주제는 단지 일제가 당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념적으로는 한 가족이 가장인 호주에 대하여 복종하듯이 천황에 대하여 복종하여야 한다는 정신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 가족의 계통을 용이하게 추적함으로써 일제에 저항하거나 불복종했던 가문을 쉽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었습니다. 한마디로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근대에 들어 외래로부터, 그것도 강압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현존 민법상의 가 라는 것은 실제 가족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족관계에서 호주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난 2003년 여성부가 실시한 전국가족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양가의 부모와 모두 따로 사는 핵가족 형태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3 세대 가구는 전체의 5.9%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2차 세계대전 직후 전 세계에서 실종된 호주제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족형태도 핵가족 중심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호주제와 가족의 해체를 연결 짓는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가족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호주제가 뿌리를 내려왔지만 이미 세 가족당 한 가족이 이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들 중 19만 5286명이 가족폭력의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상담을 의뢰해 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호주인 가장에게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셋째로 호주제의 존치가 오히려 가족 간 갈등을 양산한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화하는 가부장적인 사고는 이제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 폭력사건이 아니라 개입할 수 없는 가정사라는 인식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부장적 의식은 호주인 남편이 그 가정의 주인이라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양과 관련해서 다섯 가족 중 한 가족은 남편의 부모 부양문제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부모 부양문제로 인해서 부부간 갈등과 형제간의 갈등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가족의 비율도 18.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제가 유지되고 있는 우리네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호주제가 과연 가족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부가 2003년에 실시한 가족조사에서는 가족의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지, 개별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질문의 91.6%가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라는 것이 각 가 를 편제하는 하나의 기준으로만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아무런 기득권이 없는 실체라고 한다면 호주제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주가 아니지만 여성들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해서 가정사를 돌보아 왔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사랑으로 묶인 각 가정을 쉽사리 떠나거나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호주제는 단지 이혼가정의 자녀가 양부의 성을 취득하기 쉽게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하는 현행 호주제는 부계혈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무시하는 여성차별 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이는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결혼과 가족생활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호주제하에서는 여성과 자녀는 호, 불호를 묻지 않고 남편과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부가에 입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풍조를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가에 입적한 자녀의 경우는 무언가 비정상적인 가족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가 아버지와 사는 경우는 부녀관계가 되고 어머니와 사는 경우는 동거인으로만 기재토록 강제하며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이 호주제의 실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1년 9월에 위헌법률심판재정신청을 시작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 온 호주제 위헌소송이 지난 2월 3일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호주제 폐지는 족보나 가문의 말살이 절대로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여성의 승리도 아닙니다. 조화롭고 균형된 가족의 모습을 기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법률입니다. 양성이 함께 책임지는 가족, 양성평등 한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찬성표를 던져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민련의 김학원 의원입니다. 오늘 민법중개정법률안 중에서 방금 논쟁이 되고 있는 가족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법은 사회현상을 규율하는 규범입니다. 따라서 사회현상이 바뀌거나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달라질 때는 얼마든지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기본법이나 특히 많은 역사성을 가지고 사회질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갖고 연결되는 사회현상을 규정하는 법을 개정할 때는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이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가족법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했다가 다음에 결론을 다시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족제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세계의 많은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를 극히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가족제도와 족보학에 관해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미국 하버드의 와그너 교수, 영국의 케이지 교수 같은 분은 대한민국의 가족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영국의 토인비 같은 분도 인류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를 한국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평가보다도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호주에 관해서 많은 역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삼국시대부터 유래되는 우리 가족제도이고, 근대적인 가족제도가 일제시대 때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일제시대 때 의용민법은 재산법에 관해서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법을 만들었지만 가족법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관습을 존중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습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일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주장하는 것 중에서 호주제와 관련된 문제와 부의 성을 따른다는 것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제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주권은 옛날에는 많은 권한이 있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고 있었고, 또 거소 지정권이 있었고, 혼인동의권이 있었고, 많은 권한이 있었지만 이제 그 권한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지금은 기껏해야 자기 가족의 거가동의권, 자기 직계혈족의 입적권 정도가 고작 지금 남아 있는 권한입니다. 거의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불필요하다고 해서 없앤다면 그것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주제 문제는 어쨌든 제가 얘기할 것이 많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더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고 하면 우리가 이에 대한 대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의 성을 따르는 원칙만큼은 제가 분명히 여기서 우리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남녀평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남녀평등하고는 관계가 없는 조항임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개정한 781조에서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른다 하는 원안을 고쳐서 모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부모의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옛날에 어떤 개정안 중에는 “그러나 그 자녀들 간에 성을 달리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그 단서조항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막말로 얘기해서 아들 둘을 낳을 경우에 하나는 아버지 성을 따르고 하나는 어머니 성을 따른다고 합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형제자매간에 성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질서에서 허용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가 잘 조정을 하면 자녀는 하나의 성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 부모 중에서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고 할 경우에는 사촌간에는 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촌간에 있어서 그 아버지 성도 아닐 것이요, 저쪽 사촌의 작은어머니나 큰어머니의 성도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촌간에 성이 달라지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촌간에 하나는 김씨 종친회를 하고 하나는 박씨 종친회를 합니다. 사촌간에 하나는 김씨 족보에 오르고 하나는 박씨 족보에 올라갑니다. 이런 인간의 성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미국의 성도 일본의 성도 결혼을 하면 그 부인이 남편 성을 따라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남녀불평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을 해도 처는 남편의 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어쨌든 성의 원칙을 딱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의 성의 원칙을 따릅니다. 남녀평등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식으로 해서 모의 성을 따른다로 바꾸고 싶지만 지금 부의 성으로 만들어 놓은 많은 기존질서가 다 파괴되기 때문에 모의 성으로 바꾼다고 하기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성이 바꿔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의원 여러분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여성단체에 가서도 많이 조사를 하고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 그 여성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제 얘기에 동의를 해 줬습니다. 이것은 절대 남녀평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908조의 친양자제도에 의해서 이혼한 여성이 데리고 간 자식을 계부의 성으로 바꾸는 문제, 저는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이혼을 해서 데리고 간 애가 새 남편과 낳은 자식과 성이 달라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서로 울고 골린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애달픈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령 부모간에 낳은 애가 둘입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데리고 살고 하나는 이혼한 어머니가 데리고 이씨네 집으로 재혼해서 갑니다. 그러면 얘는 계부의 성을 따라서 이씨가 됩니다. 아까는 아버지의 성이 달라서 데리고 간 애는 김씨이고 새 남편과 낳은 애는 이씨가 되어서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김씨이고 하나는 이씨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치더라도 이 경우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김씨가 되고 하나는 이씨가 됩니다. 얘들이 커서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해서 우리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은데 하나는 김씨이고 하나는 이씨가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성을 이렇게 뒤죽박죽 만들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얘기할 때 그 아버지 어머니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호주제에 관한 것, 하나는 781조에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른다는 것, 이 2개가 위헌신청이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린 것은 호주제에 관한 것뿐입니다. 부의 성을 따른다는 것은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고, 제가 아는 헌법재판관들하고 얘기를 나눈 결과 그 헌법재판관들의 대부분은 그 문제는 위헌문제가 될 수 없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할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안 중에서 호주제에 관한 것은 통과시켜 주지만 부의 성을 따른다는 조항은 보류해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나중에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굳이 이것을 오늘 표결을 한다고 하면 부득이 반대로 투표를 해 주시고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후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 가족제도가 붕괴할 위험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서의 대정부질문을 제외한 다른 발언은 의장이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제한해서 발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경숙 의원입니다. 호주제 폐지를 주축으로 하는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민법에 호주제를 포함한 일부 조항은 1958년 법이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47년 이상 학계와 여성계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폐지 요구를 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리는 대부분 삭제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호주제는 남아 선호 사상을 온존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자 아이를 낳기 위해 인공임신중절로 한 해에 3만 명 이상의 여자 태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셋째 아의 경우 여아 100명당 남아가 141.4명에 이르는 등 성비 불균형이 사회문제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고아 수출국이라는 불명예의 근저에도 호주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세 쌍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주제 존치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정이 해체된다고 합니다. 이는 호주제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가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호주제가 없어진다고 가족 붕괴가 심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72%에 이릅니다. 이의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주제가 우리의 가족을 유지하는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호주제로 인해서 가부장적 사고가 부부 갈등을 조장하고 가족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족 해체의 예방과 건강한 가정의 육성은 민주적인 가족문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사랑과 이해, 국가 차원의 완벽한 보육 지원, 철저한 노후보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호주제가 없이도 우리보다 낮은 이혼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혼가정도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생부의 성을 강제하는 현행 민법 규정 때문에 많은 재혼가정의 가족들이 성문제를 놓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어도 어머니는 자녀들의 동거인에 머무는 것이 현재의 호주제입니다. 따라서 부성 강제주의를 부성 원칙으로 바꾸고 특별한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성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정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를 보다 진전시키기 위하여 저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제는 여성뿐 아니라 이혼가족, 재혼, 한 부모 가족 등 남녀를 떠나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커다란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으며 가족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자녀의 성 변경을 인정한다면 근친혼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호적제도에 있어서도 이종과 고종사촌 간은 어차피 성이 다르므로 현재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이 신분등록부를 편재하면서 자동연결 검색하도록 하면 됩니다. 호주제 폐지문제는 여성과 유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기초인 가족생활과 관계를 평등한 가치와 관습으로 바꿀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일상생활에서 남자가 우선한다는 생각,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딸만 있는 전국의 230만 가구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대가 끊어진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문제는 이렇습니다. 강제적으로 성을 무조건 부성을 따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부성조항을 없앴습니다. 우리는 부성강제조항에서 부성원칙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부성강제조항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 혼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가정이 상호평등과 이해를 바탕으로 유지되며 또한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주 잘 맞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58인, 기권 16인으로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