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0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2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4항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5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6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7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성헌 의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이성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이종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감독․검사자가 감독․검사에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국세청 조세범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홍준표 의원, 박병석 의원, 이주영 의원, 김영환 의원, 이성남 의원, 배영식 의원 및 이진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용카드업자가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였고 둘째,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우대하도록 하는 한편 셋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광고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넷째,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을 제한하기 위하여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준주택에도 주택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원하는 주택금융의 범위를 신용보증으로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법인부실채권 등의 정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인수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배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 관계를 맺은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증연계투자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김동철 의원과 배영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였고 둘째, 예금보험공사의 위험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김동철 의원, 권택기 의원, 이사철 의원, 고승덕 의원, 김용태 의원, 박선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였고 둘째, 조사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정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현행법의 법문표현 중 남자와 여자를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부합하도록 남성과 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6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0인, 기권 3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4인, 기권 3인으로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1인, 기권 5인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5인, 기권 5인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47인, 기권 6인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