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7항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9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0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처 간의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공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샘물보전구역 지정 근거의 마련,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규정, 샘물보전구역 지정 시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 지원, 양벌규정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기오염물질 분류체계 개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시책 구체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관리 및 처리방안 마련, 냉매가스의 관리 및 처리 의무규정,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과 같이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두고, 시설의 보완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양 관련 전문기관 중 토양환경평가기관과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현행과 같이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9인, 기권 1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48인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