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북한의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송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의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3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제평화질서 구축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과 주변국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한반도 정세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실행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 같은 북한의 행위에 대하여 전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과 추가 도발 가능성 억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북한이 금번 발사한 로켓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둘째,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하며, 셋째, 북한이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경고하고, 넷째, 북한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대량살상무기 및 동 무기의 장거리 운반수단 개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돌보는 데 주력하는 한편, 남북한 상호협력 증진과 평화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섯째, 정부도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국방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이 결의안을 채택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으로서 북한의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