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추천한 이재화 위원의 사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됨에 따라서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으로 의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유재풍의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하였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 여상규 의원, 조경태 의원, 조정식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1인을 추천하는 단기식 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함 우측에 출력되는 투표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시되는 순서에 따라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3표 중 가 180표, 부 10표, 기권 3표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