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이십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의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서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저는 오늘 모두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겨울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불렀던 사건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바로 지난 12월 라임사태 김봉현과 관련된 이른바 96만 원 룸살롱 검사 술접대 사건입니다. 당시 김봉현 씨로부터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던 검사 3명 중 2명의 검사는 무혐의처분을 받아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1명의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혐의처분을 받아 기소를 면한 2명의 검사는 아직 현직에 있고요. 맞지요?

예, 현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공수처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기 때문에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검찰조직문화의 일부 현상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임 사건에서 검사들에게 술접대, 그것도 강남의 룸살롱에서 했던 사건은 많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거냐 또 감찰을 제대로 할 거냐, 징계를 제대로 할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아직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다룬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지요?

예, 아직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지휘 여하의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가 하겠다고 한다면 소정의 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심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술접대 사건은 청탁금지법 위반사건인데 일응 그것은 현재 고위공직자 수사대상에,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엄정하게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는 당연히 엄정한 측면에 동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민들의 민심의 법정에서는 이 사건이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잠시 화면을 좀 보시지요. 저 사진 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

양주와 술잔이 가득 찬 테이블에 ‘검사들을 위한 불기소 SET 99만 9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술접대를 받고도 마신 술값이 100만 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내린 검찰을 풍자하고 조롱한 사진인데요.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는 관점, 그 핵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사건 개요는 아주 간단합니다. 술값을 지불한 김봉현 씨를 포함해서 5명이 참석한 자리인데 술값 총액이 536만 원이었지요? 536만 원 술값으로 접대받은 검사가 세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도 각각 100만 원이 훨씬 넘는데 검찰은 그중 두 검사가 마신 술값 96만 2000원으로 계산했어요. 두 사람은 좀 빨리 귀가했으니까 마신 술값을 그 시간만큼 더 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수사기록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종업원 팁, 밴드비도 모두 합산해서 제외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해괴한 계산법 때문에 국민들이 공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수사팀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법리해석에 입각해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수사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 여부를 떠나서 국민적 정서에는 맞지 않는 계산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엄정한 조치가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더 기막힌 것은요 술값을 낸 김봉현 씨까지 접대받은 사람 숫자에 포함시켰다는 거거든요. 이런 논리라면 사람들이 택시비를 낼 때 택시 기사도 같이 탔으니까 기사도 택시비를 나누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지요. 정말 저도 납득이 안 되고. 장관님도 이런 계산법이 납득이 되십니까?

의원님 질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날 술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겁니다. 라임 사태 피의자를 변호하기로 한 특수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김봉현 씨에게 현직 검사들을 좀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소개해 준 자리였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검사가 아니라 일반공무원, 경찰 이렇게 술접대받았으면 이건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뇌물죄, 알선수뢰 혐의로 3명 모두 기소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시는, 아까 그 법리와 관련해서도 아마 적용 법조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그것은 뇌물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자 사회가 가장 공정해야 되는데요 검사가 연루된 사건과 일반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이, 특히 향응 제공 관련된 사건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검사와 관련된 사건은 다 쪼개기로 계산하고요 일반공무원 사건은 수수 접대의 총액을 합산해서 처벌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수사자료, 5년치 수사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사실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이런 술자리에 3명의 검사들이 동석해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현재까지 감찰을 진행해 본 결과 3명의 검사 중에 한 사람은 기소를 했고요, 나머지 둘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찰을 하고 있는데 현재 3명 중에 기소된 검사를 포함해서 징계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착수하려 합니다, 의원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김영호 의원님의 질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국민정서와 관련해서도 거기에 부응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 기억나는데요. 자, 화면 보시지요. 화면에 나와 있지요? 작년 10월 22일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발언입니다. 정확히 일흔한 글자로 된 이 짧은 발언을 통해 국민을 향해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둘째,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겠다. 셋째,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겠다. 자, 이미 12월 8일에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은 3월 4일에 총장직을 사임했습니다. 그사이에 석 달의 시간이 있었지요. 그러면 장관님, 솔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정말로 심각하게 보고 제대로 된 수사지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3월 4일 날 나가 버려서……

아니요, 그 세 달 사이에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고 보십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수사지휘한다고 그랬잖아요.

3월 4일에 사직을 하셨으니까 그 전이라도……

그렇지요.

그 전이라도 현직 총장으로 계실 때 소정의, 지난 국정감사에서 했던 약속처럼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겠다, 적어도 사과를 하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또……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수사지휘…… 사실은 남부지검의 수사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단절돼서 독립적으로 하는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사 결과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지휘 여지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을 거고요.

아니요,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수사를 지시했다’. 수사 지시를 잘했냐는 거예요.

그 뒤에 사정변경이 있어 가지고요. 남부지검장 교체가 있었고 그 뒤에 독립적으로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술접대 사건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그 부분 별개로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충분치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남부지검 수사팀은 나름 수사를 했고요. 그래서 수사 결과를 도출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시에 검찰총장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인식과 상당 부분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이 사건 이후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았지요? 조치가 전혀 없었지요?

퇴임 전까지 특별한 얘기를 한 바가 없고요, 퇴임 이후에도 과연 그 얘기할 위치에 있느냐 여부와는 별개로 어떠한 대국민 메시지를 낸 바는 없습니다. 대검에서도 그 이후에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특별한 어떤 조치나 어떤 대국민 유감의 표시 같은 것은 없었다는 측면에서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이 사건 이후 국민들께 사과는 안 했고요, 그것은 확인된 거고요. 그렇지요?

예.

윤 총장이 이 사건 이후 개선책 강구하지 않았지요?

적어도 총장으로 재직 시까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일흔한 글자로 된 이 짧은 발언에서 저는 국민을 기만한 윤 전 총장의 무책임함과 이중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 총장 지금 총장 그만두고서 매일 얘기하는 게 정의와 공정 아닙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조국 장관 사건에는 그렇게 무섭게 칼을 휘두르더니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칼을 꺼내기는커녕 후배 검사들에게 방탄조끼를 입혀 주는 격입니다. 윤 총장은 여기서도 조직의 안위를 선택했던 거지요. 윤 총장은 검찰개혁 내내 조직을 보호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대한민국 검찰의 신뢰를 땅바닥으로 추락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 멈추지 말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지난 수십 년간 있어 왔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아주 다층적으로 중첩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결과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입니다. 또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종다양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 들어서서 검찰개혁이 주요 화두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개혁은 상당 부분 되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 검사들이 바뀌어야 되는 소위 조직문화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96만 원 룸살롱 검사 술접대 사건 이후에 일반 평검사들 내부망에는 이와 관련된 결정에 대한 비판의 글은 하나도 안 올라왔나요? 검사들의, 이것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비판 없었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장관 취임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인사 관련돼서는 내부망에 그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이런 모순과 부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님들, 정말 저는 우리 검사님들 좀 많은 반성을 하셔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다시 신뢰받기 위해서는 검찰 내부의 자성 어린 그런 목소리가 나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우리 전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더 화가 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와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일본이 해양 방출 결정을 내리던 바로 그날 미 국무부가 기다렸듯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 그리고 토니 블링컨 장관은 일본 정부의 투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라는 발언까지 했지요. 대체 이것 어떻게 된 거지요? 일본 정부가 미국과는 사전 협의나 통보를 하고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일본 정부의 로비가 통했다는 건가요?

미국 정부도 이번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원칙은 우리하고 같습니다. 다만 이번 일본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측이 발표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미측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변국을 철저히 무시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대응은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도 그랬고요, 2013년도에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단 한 번도 사전양해도 협조요청도 없었습니다. 물론 사과도 안 했지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판박이 같은 일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정부가 취해 온 대응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관계만을 의식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 주기보다는 합의나 협조만을 너무 강조해 왔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동안 우리 대책을 보십시오. 방류를 했을 때 그런 대책은 나와요. 그런데 방류가 되고 나면 정말 그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방류 전에, 사전에 그것을 저지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본에 이런 경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정말 해양 방출을 강행하게 되면 우리는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 전 지역 모든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겠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로 피해받을 캐나다, 멕시코, 중국, 대만, 필리핀, 태평양의 여러 섬나라들과 연대를 하고요 전 세계 NGO 단체들도 한데 모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해야 된다. 이래야지 일본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행할 경우에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적 대응 방안을 모두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국민들의 이야기는 우리 정부의 실효적 정책이 뭐냐는 겁니다. 대책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 또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의무 또 이런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외교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현안 또 지역 현안들에 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의제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 방한한 존 케리 기후특사도 미국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사실상 일본의 결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상황이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IAEA도 우리에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우리는 주변국들을 잘 설득해서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입장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우리 입장과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국들 또 EU, 유엔인권이사회, 전문가들 또 IAEA에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제적 의견을 저희가 결집을 해서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국가안보실장으로 트럼프 정부도 상대해 봤고요 이제 외교부장관으로 바이든 정부를 상대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고위급 회담 등 바이든 정부 측 인사들과 본격적인 접촉을 시작하셨는데 트럼프와 바이든, 두 정부의 외교 스타일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바이든 정부와 우리가 호흡을 잘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바이든 신행정부는 동맹을 더 중시하고 또 다자주의 회귀 이러한 기본 대외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또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간에는 정상 간의 통화 또 내달에 예정되어 있는 정상회담 외에도 지난 3월 중순의 2+2 회담 또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작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관님께서는 바이든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북정책의 가닥을 잡아 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방향의 합리적 정책에 도달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들여 온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 정책을 미국이 전격적으로 다 수용하지 않더라도 조율을 할 텐데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이 있나요?

쟁점이라기보다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이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 이러한 목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고 다만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2 회담 결과 한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을 바탕으로 양국 간에 긴밀히 공조한다는 큰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5월 말에 열릴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쯤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까?

일자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5월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저희가……

5월 중반 이후에 정상회담은 거의 확정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지난 2년 이상 공석으로 두었던 한반도 문제 특별대표를 임명했어요. 새로 임명된 인물이 류샤오밍, 북한 주재 대사로 있을 때 북한도 꽤 꺼렸던 인물이었다고 그러지요. 북핵 문제에 대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류샤오밍 이런 인물을 한반도 문제 특별대표로 임명한 중국의 의도 그리고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중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반도 특별대표를 임명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전략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 코로나19 방역 협력, 기후변화는 같은 뜻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신 정진석 의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총리대행 자격으로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정세균 총리가 부랴부랴 비공식 퇴임식을 갖고 떠나셨는데 그 퇴임하는 모습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백신 대란의 큰 위기상황인데 후임 총리 인사청문회나 인준절차가 시작도 되기 전에 그렇게 서둘러서 떠날 이유가 있었는가, 적어도 미리 예고된 대정부질문 일정만큼은 마치는 게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많이 틀렸습니까?
의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제가 대신 대행으로 나와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의껏……

정세균 총리께서 지난해 1월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퇴임하는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묘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 보좌진에서 최근에 정세균 전 총리가 한 달 반 전에 국회의사당 맞은편 골목에 있는 건물 200평, 2개 층을 임대계약을 맺은 것을 확인하셨어요. 그림 한번 띄워 볼까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요, 확인해 보면. 지금 부랴부랴 부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건물이 한 달 반 전에 계약이 됐고, 저 건물은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사용했던 건물인데 누군가가 필요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지요. 다 정세균 후보의 대선캠프 사무실로 알고들 있습니다. 파다하게 저 지역에 퍼져 있는 것이고요. 저게 사실이라면 정세균 총리는 재직기간 중에 여의도의 명당 자리로 불리는 저 Y 빌딩을 대선캠프 사무실로 차린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의원님, 제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답변하기가 어려우시지요?
예,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의 결과, 그 엄중한 민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부총리께서 경제 전문가이시고 그쪽에 국한되신 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답변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총리를 대행하는 자격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정말 무섭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모시던 김종필 총리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국민은 호랑이야. 평소 때는 끼니 때마다 밥 갖다 주는 사육사가 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반기는데 수틀리면 그 자리에서 물어 죽여. 국민은 무서운 호랑이야.’ 이런 말씀하신 게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뭐 승리에 도취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정말 굉장히 엄중한 마음으로 옷깃을 다지고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심은 불과 1년 만에 매서운 회초리를 정부 여당을 향해서 든 겁니다. 세평은 ‘분노한 민심이 내로남불과 불공정, 위선, 무능한 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궤멸적 실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론에서는 20대 남자가 무슨 72%가 야당을 지지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3년 전 2018년 서울시장선거와 비교하면 30대의 민주당 지지율 30%p 급락을 했고, 20대는 26%p, 40대에서도 20%p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민의는, 이 결과는, 선거 결과라는 것은 민심의 소재를 가장 정확히 살필 수 있는 지표이지요? 이 무서운 민의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의원님,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고 저도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번 결과를 굉장히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특별히 국민들께서 불공정이라든가 또는 부정, 부동산투기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국민의 뜻을 정확히 읽고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받드는 길이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변화를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아까 국민들께서 제가 보기에 불공정이라든가 또는 투기와 같은, 부동산 적폐와 같은 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러셨겠지만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정부의 무능이라든가 정책적인 오류는 저는 지나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 말이지요 저는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정부는 좀 더 국민 앞에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더 겸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내놓은 말씀은 얼굴 없는 단 100자의 대변인을 통한 논평입니다. 국민의 질책,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유감 표명인데 적어도 수보회의 정도에서는 대통령님이 직접 육성으로 국민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대통령은 늘 남의 뒤에 숨습니까? 이 분노한 민심을 확인한 4월 7일 보궐선거의 결과에도 대통령은 끝내 얼굴을 나타내시지 않았어요. 이건 매우 유감천만한 일입니다. 우리 백신 얘기 좀 하십시다. 지금 이 백신, 백신…… 백신 확보는 정부의 영역입니까, 민간의 영역입니까?
당연히 정부의 영역입니다.

정부의 영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간이 기여하는 범위가 매우 크지요?
방역 자원은 주로 민간 자원……

우리 마스크를 만들고 마스크를 쓰고, 정부가 어떤 지침을 내리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또 우리의 우수한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민간인들의 협력이 모아져서 방역을 이루는 건데 백신만큼은 순전히 정부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정부가 못 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게 이 백신 확보 아니겠어요?
예, 그것은……

지자체도 나설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이 백신은 완전한 정부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자, 어저께 일본의 스가 총리가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단번에 일본의 백신 가뭄을 해소해 버렸어요. 뉴스 보셨지요?
예.

스가 총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 날 화이자 CEO와 전화통화를 하고 백신 추가공급을 약속받았어요. 오는 9월까지 일본 내 16세 이상 모든 접종자에게 맞힐 수 있는 백신 1억 회분―그러니까 1억 회분이라는 게 1억 도스지요―물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날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암묵적인 지지나 지원을 얻은 뒤에 성공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해서 얻은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미일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성과가 이러한 충분한 백신 확보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외교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홍남기 부총리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뒤에 제가 외교부장관님께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일본이 그동안 중국 견제에 상당히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보십시오. 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에서부터 대만, 홍콩, 신장,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 등 중국이 반발할 만한 이슈들을 모두 망라해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한 몸처럼 움직였거든요. 그 결과가 미 백신의 충분한 확보로 이어졌는데, 저는 걱정이 내달 위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요? 결국 우리의 백신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한일 백신 전쟁이 워싱턴에서 벌어지는데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거양한 성과보다 못 거두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지금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는 노력은 우리 정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전에 작년부터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1억 5200만 회 정도가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친다면 7900만 명 정도 되고요.

하나하나씩 따지려면 시간이 참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국민들은 정부의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강요하지 마세요. 희망고문을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희망고문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아프리카 르완다와 방글라데시보다도 못해요. 현재의 접종 속도라면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데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평가도 있고. 그런데 경제 총책임자이신데 우리가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렇지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미국과는 여섯 번째로 큰 교역국이고 또 동맹국이고 이런 대한민국이 왜 지금 백신 빈곤국으로 전락해야 하는가, 왜 대한민국은 백신 빈곤국인가, 백신 후진국인가 국민들은 의아해하는 거예요. 보세요. 대통령이 백신에 대해서 말씀만 하면 거꾸로 가요, 답이. 한번 띄워 보세요. 내가 일일이……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시냐?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어디서 그렇게 자신감이 나오는지. 그런데 말이지요 2월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하겠다’, 300명에서 600명으로 금방 치솟았어요.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600명에서 1000명대로 올랐고. 모더나 CEO하고 화상통화를 했는데 2000만 명분, 그러니까 4000만 회분, 4000만 도스지요. 이것 공급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얀센 백신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혈전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공급이 또 필요하게 되니까, 공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모더나가 자사 백신을 미국에 2억 회분도 더 공급하겠다. 공급이 달리는 거예요. 결국은 대통령이 모더나 CEO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미국은 지금 부스터샷이라고 불리는 3차 접종까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충당하려고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무슨 자신감 넘치는 얘기만 하지만, 부총리님……
의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짤막하게 해 보세요.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집단면역 체계를 갖추는 데 6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이런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게 되면 국민이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4월 달까지 300만 명 그리고 상반기에 1200만 명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른 예를 들지 않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면 일본에서……
지금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좀 들어 보세요.
아니요, 제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부총리, 조금 진정하시고……
왜 이렇게 잘못된 뉴스를 전 국민이 보게 하고 계십니까?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은,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은 주도권을 국회의원이 갖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부의 입장을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다려 보세요.
백신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총리! 이것 제지해 주세요. 부총리, 들으세요! 왜 주도권을 의원이 갖는가……
의원님……

들어 보세요.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의원이 말하고 있잖아요. 부총리님, 저는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가, 올바른 정책이 수행되고 있는가, 나는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 국무위원이 답변하는 건데……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화의 주도권은 국회의원이 갖게 되어 있고 그것이 오랜 국회의 관습이고 전통이올시다. 그래서 다소 국회의원의 질문은 국무위원의 답변에 비해서 공세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끼어들고 하지 마시고, 나도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저에게 좀 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스가 총리가 어저께 성과를 거둔 것이 자꾸 거슬려요. 9월까지 1억 회분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상응할 만한 성과를 우리가 내달에 거둬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

충분히 또 말씀드릴…… 내가 질문 끝내고, 중간에 인터셉트하지 말고 제가 발언이 끝나면 그때 답변을 하셔도 돼요, 시간이 카운트되지 않으니까. 조금 들어 보세요. 세간에 동문서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동문서답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예.

‘문 대통령이 동쪽을 가리키면 답은 서쪽에 있다’ 이런 식이에요. 대통령께서 방역에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백신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하고 국민들 안심시키려고만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어요. ‘집값 만큼은 제대로 잡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지만 집값 잡혔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그런 말씀들이 결과는 반대로 나오니까 제가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무슨, 부총리를 궁지에 몰 생각이 전혀 없고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어저께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청와대의 방역기획관에…… 그만 좀 하소.

정진석 의원님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예, 끝난 지 꽤 됐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대답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일본 총리의 그런 외교적 성과와 비교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따 외교부장관님도 말씀을 주시겠지만 우리 정부도 그와 같은 외교적 노력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국민들께 믿어 달라고 말씀드린 게 정부로서는 지금 1억 5200만 도스의 공급계약을 맺어 놓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상반기에는 1200만 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를 좀 믿어 주시고요. 정부로서는 11월 달에 집단면역에 이루어지도록 목표를 세웠는데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 어렵지만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위원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은 국민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정중하게 국민을 상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원님들도 이 자리에서의 질문은 지역이나 또는 정당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격에 맞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격조 높은 질의응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충남 천안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과 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입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해양 방류 방침에 단 한 번이라도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과도 여러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대화채널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일본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게 줄기차게 일관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 또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부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으로 앞으로 IAEA 의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라. 이 세 가지의 여건이 마련되고 또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장관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곤혹스럽지만 우리의 동맹인 미국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방한 중인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IAEA와 일본 정부의 협의를 신뢰한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4월 3일 미 FDA 홈페이지에는 후쿠시마산 농축수산물의 수입규제 연장을 명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상반된 행보입니다. 지난 17일 케리 특사와 면담한 바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면담하신 중간에 미국의 정확한 입장이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신 게 있습니까?

케리 특사가 어제 출발 전에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IAEA와의 협의를 충실히 하고 또 IAEA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미국의 개입과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러시아, 대만,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일본을 규탄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국제감시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연대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태평양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이미 태평양 도서국 16개국은 인접 5개국과 동일한 입장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또 IAEA에서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EU도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성명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또 유엔의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는 그러한 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양자적 또는 다자적 외교활동을 통해서 우리 입장이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를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가 혹시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중에 이런 사법적 조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제법적인 대응절차를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우선은 일본이 투명한 정보공개 또 충분한 협의 이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서 그러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을 저희가 지켜보고 일본의 조치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국제 해양법협약에 따른 국제분쟁 해결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을 모두 놓고 저희가 일본 측과도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외교부가 관련 부처 협력은 물론이고 국제연대 등을 통해서 정부의 명운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일관되고 명확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외비로 외부 공개가 제한된 내부보고서 중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꺼내 마치 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왜곡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반대’가 아닌 ‘우려’라고 표현했다며 미온적이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마저 일본 따위에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비난했지만 오히려 비공개된 보고서를 왜곡하여 공개함으로써 일본에 빌미를 준 것은 바로 야당입니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일본의 지지통신에는 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이 그대로 기사에 실려 일본 전역에 보도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국익에 관한 것입니다. 정당을 떠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익 앞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백신 수급계획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마저 못 드렸는데요. 아마 저는 백신 수급과 관련돼서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불안해하시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백신 관련해서는 백신 제조사와의 계약관계가 말씀드리기에 여러 가지 계약상 어려움이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감이 있어서 오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정부가 구매계약을 맺은 것은 1억 5200만 도스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면 7900만 명분이고요, 올해 그 계약은 체결이 돼 있고. 상반기 중에 제가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이미 기도입된 게 362만 그리고 상반기 중에 도입이 확정돼 있는 것이 1447만 도스입니다. 합해서 1809만 도스인데요. 이렇게 돼서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에 1200만 명에 대해서는 백신을 공급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계약한 부분의 대부분이 국제 백신 수급상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집단면역이 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으로서는 계약돼 있는 것이 착실하게 들어오면 11월 달 집단면역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부 백신 공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어서 정부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고요. 백신 공급회사와 추가적인 백신 공급 논의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백신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외교적 협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하여튼 상반기에 1200만 명분에 대해서 백신이 이루어진다면 한 23%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려면 한 65%에서 70% 정도 돼야 되는데요 11월 달 목표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절한 시기에 저는 백신 공급에 대해서도, 백신 공급회사하고 계약관계가 있지만 양해를 구해서 저는 백신 수급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비교적 투명하게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 가지고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작년 11월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이후 공시가격이 급등했다며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대비 1.2% 오른 70.2%로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과 일치하지만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약 19%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조세로 연결되다 보니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좀 큰 것 같아요. 실제 종부세 납부 대상은 2018년 46만 6000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74만 4000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9억으로 1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서울공동주택의 공시가 분포를 보면 9억 초과 주택은 2018년에 5.52%였는데 2020년에는 11.13%, 2021년에는 15.99%로 증가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2018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먼저 공시가격이 오른 것과 관련돼서, 정부가 사실 공시가격을 마음 맞춰서 낮게 제시하고 높게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공시가격과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정부도 절차에 따라서 제시하는 건데요. 이번에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은 저희도 힘들게 결정을 했지만 대신 저희가 공시가격 올리는 것이 증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또 공시가격 자체가 현실화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오른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와 같은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재산세 요율도 인하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전 조치를 취했던 것이고요. 의원님이 지금 질문을 주신 종부세와 관련돼서도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9억이라고 하는 기준이 말씀하신 대로 한 십일이 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저희 기재부도, 정부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부동산정책과 관련돼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요 증세 목적이 아니지만 일부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화시킨다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도 올라가게 되는, 이런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종부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9억 이하는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가격 십삽사억, 시가 한 13억 내지 14억 정도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볼 때는 몇 %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부세를 낼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종부세를 새롭게 부과받게 되는 분들……

그 숫자가 15%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종부세 제도에 대해서 혹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살펴보면 감면혜택을 받은 6억 이하 주택이 2018년에 87.2%에서 2021년에는 70.6%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감면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면 대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불만이 또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이런 부분도, 이게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미만까지는 재산세율 자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조치를 했고요. 또 이것에 의해서 혹시 건보료 가입자에게도 피해가 있을까 봐 정부로서는 건보료의 재산공제율도 더 확대해 줘서 이분들에게 그와 같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감면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든 계층을 다, 부동산 가격 자체가 올랐는데 세금이 하나도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사실은 이상적으로 폭등한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자연증가가 된 게 아니고,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비율로 증가한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폭등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가격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해 주고 했는데요 그 기준이 어디가 합리적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안정과 조세의 형평을 위해서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투기 수요가 잦아들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조세저항이 발생하는 것도 또 불가피한 일이고요. 하지만 작년에는 패닉 바잉으로 정상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작동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부의 계획과 부동산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속도 조절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 아까 말씀대로 공시지가 현실화 관계는 작년에 정부가 사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이게 1~2년만에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시지가가 현재 공동주택은 한 65%에서 70% 좀 넘고요 사실 개별주택은 55%밖에 안 됩니다. 과연 이대로 그냥 두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정부도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야겠다는 계획은 갖고 다만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다 보니까 현실화율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분하고 겹쳐서 그렇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담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로서는 세수 증가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부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뿐만이 아니고 1주택자,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정책도 재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부총리께서 LH를…… LH 직원들의 투기 비리로 국민들을 엄청나게 실망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LH를 해체할 수준까지 구조개혁을 하신다고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 3월 말에 이번의 LH 사태를 계기로 하는 투기 재발방지 대책은 이미 발표를 해서 후속조치를 취해 가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LH 자체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한 세 갈래로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거의 인력규모 1만 명 정도에 이르는 LH를 어떻게 조직과 기능을 합리화할 것인지, 그 한 갈래고요. 두 번째는 LH 직원들이 이번 사태와 같이 투기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통제장치를 갖추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LH라는 공공기관 자체의 경영혁신 강화방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안은 지난번에 정부가 3월 말에 발표해 드린 투기 재발방지 대책이 LH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작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내용이 구성이 됐고요. LH 경영혁신 방안은 여러 가지 LH가 다시 한번 경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뼈를 깎는 경영혁신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LH의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간에 어느 정도 검토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LH 조직 자체에 대한 기능, LH 조직과 기능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저는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들께 발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열심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욱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 월급 현실화를 약속했습니다. 2017년 병장 기준 21만 6000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2021년에는 병장 기준 60만 8500원으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에게 적절한 급여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해마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21년 병장 급여 60만 8500원을 최저임금 8720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3시간의 시급만 지급하는 꼴이더라고요. 장관님, 20대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노동착취가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국가안보를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있는 또 헌신․봉사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합리적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18년부터 22년까지 병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도 합리적인 보상이 잘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병장 월급이 약 96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에게는 너무 머나먼 얘기입니다. 병사 월급 현실화를 내년으로 당길 생각은 없으신가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병 봉급 추가 인상이 필요한데요. 다만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병사 급여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20대 청춘에게 주는 보상이 아닙니다. 노동력을 제공한 국민에게 국가가 당연히 주어야 할 임금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20대 청춘에게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방부가 추진하는 보상안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급여 인상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검토안 중에서는 형평성이라든가 국가의 재정이라든가 또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것이 저희 국방부 자체적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을 통해서 국방의무 이행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상 지원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자식을 돌보는 마음으로 장병들에게 정당한 급여와 보상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LH 직원 부동산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추거나 덮지 않겠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듯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도려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공정의 칼을 우리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로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소식은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치로 정부를 독려하고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정책과 입법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총리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로 민심의 향배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백신 수급은 하세월이고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치솟은 주택가격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청와대의 기획 사정으로 훼손된 사법절차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도 않아 뉴욕타임즈가 ‘내로남불 ’을 영어 명사로 만들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정부임을 공인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부산시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정부 차원의 반성이 있었습니까? 정부가 선거 이후에 어떤 조치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민심에 대해서 엄숙하게,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민의 뜻과 다른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 보는, 내부적으로 짚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특별한 조치는 없지요?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선거 패배 책임지고 사임했습니까, 아니면 대선 출마하려고 나갔습니까?
그건 뭐 제가 거기까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 총리처럼 대정부질문 앞두고 갑자기 나가 버리면 선거 패배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고 이것은 반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부도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총리가 그렇게 나가면 반성한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부에 남아 있는 입장에서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민심을 잘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지금 부총리에 대해서도 개각설이 있던데 부총리도 발표하면 당일에 퇴임식 하고 나갈 겁니까?
의원님, 저는 후임자가 발표되면 당연히 청문회 거쳐서 온 다음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 5단체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 받으셨지요?
예, 제가 최근에 경기회복과 관련되는 의견 청취를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잘 전달하겠다고 답변하셨던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달했습니까?
예, 취지는 전달했습니다.

누구한테 전달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한테 전달했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그냥 생각으로 해 주십시오.

아니, 생각으로 하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상대방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권한을 가진 분한테 전달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CEO들과 화상회의 열고 반도체 패권 탈환 선언했습니다. 며칠 전에 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전쟁 중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총수가 이렇게 수감된 상태로 반도체 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나 사면 검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장관 권한이지 않습니까, 가석방은?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검토한 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대로 반도체 전쟁 치를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는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는 사면 문제하고는, 그것을 실무적으로 다루는 법무부의 방향하고는…… 전체가, 법무부가 그 전체에 실무적으로 대통령께서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아직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 건의하는 게 장관이 할 일 아닙니까?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건의할 생각도 아직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빨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법무부는……

장관이 매일 이렇게 말싸움이나 하고, 이 시간에 우리나라 경제가 반도체 주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의원님과 말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판단을 가감 없이 지금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라고 단정짓더니 검경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날 수사 지시 직전 문 대통령은 11시부터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1차 보고, 오후 2시에 박상기 장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2차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당시 법무부와 행안부의 보고 내용은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상황을 개략적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곽상도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뭐 아는 바가 있으나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을 당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으로 보고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면 어떤 경위로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를 받도록 했는지 당사자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절차적 정의를 아마 관심 갖고 그 점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 민정수석비서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검찰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그 동영상과 관련해서 1차․2차 무혐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관련 사건도 있습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지 제가 거꾸로 여쭙고 싶습니다.

질의하는 분…… 질의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묻는 것에 답변 잘하시면 됩니다.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 수사 지시하고 일주일 뒤 과거사위는 이중희 민정비서관하고 저한테 대해서 김학의 수사 방해 및 수사 개입한 직권남용죄의 범죄혐의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전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습니다. 4일 뒤에는 대규모 검찰수사단이 꾸려져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수사 지시한 근거가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 당초 경찰에서 시작된 이 동영상 사건이 경찰은 성폭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혐의있음의 결론을 내고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차․2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뒤에 진상조사단이 있었고 3차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1차․2차 무혐의가 있었습니다. 3차에서는 성접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법원에서도 열세 차례의 성접대가 있었고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했습니다.

장관!

제가 여쭙고 싶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 이 김학의 동영상과 관련해서 수많은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것은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관심과 지시를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하나요?

대통령이 수사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그러면 최소한 장관이 뭐라고 보고했는지를 말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상을 규명해서 거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어 달라는 말씀이시지 대통령이 수사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들하고 민정수석은 뭐 합니까, 그러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뤘던 문제도 아니고 지금 현재 수사와 관련해서 소상히 말씀드릴 수 없다. 다만 이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부에서 저희 법무부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처럼 사실조회를 보냈고, 그 시점이 보궐선거 있기 며칠 전입니다. 제가 그래서 잠시 보류했다가 보궐선거 직후에 그러한 수사 사실조회 결과를 중앙지검에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원본을 보내 주셨습니까?

그 형태가 당연히 회신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로부터 받은 불기소이유서에 해답이 있습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는 박관천 행정관 면담하고 보고서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에 ‘민정수석이 보고 없이 수사 시작했다고 경찰청 수사국장을 전화로 질책했다. 엄청난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박관천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것하고 같은 내용이 JTBC, KBS에서 또 짠 것처럼 보도가 나옵니다. JTBC에서는 ‘김학의 사건 반쪽 수사 배경에 곽상도 민정수석실’, 여기는 ‘청와대 보고 없이 수사했다. 경찰 지휘라인에 압력을 가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KBS, ‘별장 성접대 김학의 임명 강행 배후에 최순실. 한상대 금품 진술도’ 이런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이런 박관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발견됐다면서 3월 17일 날 공수처에 수사를 이첩했습니다. 이 보도한 기자들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이첩했다고 합니다. 장관,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 맞지요?

어떤 내용이 맞다는 말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이것으로 이첩한 것 맞지요?

이첩한 내용은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관천 면담보고서가 허위 내용인 것은 진술했다는 당사자인 박관천부터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김학의 차관 부인과 최순실 유착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꺼낸 사실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2013년 제가 민정수석에 있을 때 김학의 사건 수사에 전혀 관여 안 했습니다. 경찰청 수사국장한테 전화 안 했습니다.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도 연락받은 사실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검찰 수사에 다 나옵니다. 또 2013년 당시 경찰 수사책임자 총경도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나 내압이나 뭐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첩보 수집, 수사 담당하거나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경찰 관계자 모두 첩보 수집 및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지시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건의 실체를 왜곡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질책한 사람도 없고 질책받은 사람도 없는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문 대통령만 부르짖으면서 수사 지시한 것입니다. 오늘 언론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관천 면담조사 시 동석했던 참석자가 작성한 초안에 ‘민정수석이 김학배 수사국장 질책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수사국장이 외압의 실체를 잘 알 텐데 제가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는 발언만 있었다고 합니다.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날조된 허위문서를 근거로 검경 등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야당 국회의원 탄압한 겁니다. 인권변호사, 민주화 유공자들이 이런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의원님의 그런 관점에 대해서, 과연 그런 근거에 기초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또 판단할 수도 없고 저는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억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한 자료가 있어도요?

그것은 의원님 주장이시지요. 의원님과 관계된 분들의 진술이지요.

장관, 이것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본인이 민주화운동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박관천 행정관 외에도 윤중천하고 면담하고 면담보고서 작성했는데 김학의, 한상대, 윤석열, 윤갑근에 대한 허위 내용도 기재해 넣었었다고 합니다. 윤갑근 고검장은 윤중천을 전혀 모르는데도 ‘알고 지내는 사이, 골프장에 왔던 것 같다’ 이런 허위 내용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해서 언론에 흘렸고 이 언론은 이번에 며칠 전에 7000만 원 배상해 주라고 판결받았습니다. 장관, 이렇게 날조된 보고서 만든 이규원 검사를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추천한 사람 누구입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기는 아십니까?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닌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 이규원 검사하고 사법시험 동기이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추천했다는데 맞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 없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한쪽은 공수처에 가 있고 한쪽은 여전히 중앙지검에 명예훼손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경과와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 한번 받아 보셔야 되겠네요.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러면 1차 무혐의, 2차 무혐의, 특히 2차 무혐의 부분에 대해서 피해여성이 그렇게도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지 그 부분, 피해여성은 법원에 의해서 또 3차 특별수사단에 의해서 무려 몇 번에 걸친 동영상의 피해여성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피해여성도……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아니,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 처리하는 것은 제가 이의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차적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왜 이 사건이어야 됩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명운을 건 수사를 받은 당사자니까요.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 활동 곳곳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등장합니다. 이규원 검사, 윤중천 여섯 차례 면담했다고 하는데 면담 후 보고서 작성하면서 질문을 답변으로 바꾸고 면담 직전 직후에 이광철이하고 전화 통화했다고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여러 가지 허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광철 선임행정관, 민갑룡 경찰청장까지 동원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김학의 동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늠이 명확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거짓말 직후 윤규근 총경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세게 했어야 된다’고 이광철이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관, 이 얘기는 발언 강도나 수위가 약하니까 더 세게 해야 한다고 청와대가 지침 내린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사항 또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저 부분도 다 수사 내용인데 저것을 지금 현재 맞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근거로 삼는 저 사유에 대해서 아직 수사가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결론이 난 것처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아무런 결론 없어도 수사 지시할 수 있지만 야당 국회의원은 결론이 나야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세게 해야 된다는 질타받은 민갑룡 경찰청장, 4월 2일 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전화받고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누구도 전화받은 사실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화받고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는 발언 받은 사람은…… 이것 민갑룡 청장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장관?

지금 질문의 전제인 판명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아까 불기소……

무엇이 판명이 됐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데요?

그러면 검찰이 한 불기소이유서도 못 믿겠다는 얘기인가요? 이 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떨 때는 자기네 검찰총장이고 어떨 때는 남이고, 검찰도 어떨 때는 남이고 어떨 때는 자기 편이에요. 도대체 자기네 기관, 자기네들이 인사해서 다 만들어 놓은 기관에서 한 일도 필요하면 우리 편, 필요 없으면 우리 편 아니라고 배척합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그 실체관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검찰관계자가 그 실체관계에 대해서, 절차적 관계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다 하더라도……

서류를 보세요. 서류에 나오지 않습니까?

실체관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잘못을 인정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고 반성했어야지요. 그것부터 했어야지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야 다음 구슬을 꿰는 겁니다.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원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청와대 개입한 게 사실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조치 관련 출금을 지시하고 출금요청서와 사후승인서까지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결국 이광철 행정관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민갑룡의 국회 발언. 김학의 불법 출금 첫 단계부터 마지막 조치까지 했으니 김학의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 이광철의 손에서 좌지우지된 것입니다. 날조된 과거진상조사단의 보고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의원 탄압을 모의했던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같이 모의했던 김부겸 전 행안부장관은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되었습니다. 청와대 기획사정의 실무책임자였던 이광철 선임행정관, 전 민정비서관은 이번 인사에서도 살아남아 직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공모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서류까지 날조해서 검경의 명운을 걸도록 수사 지시한 문 대통령이 공범들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것도 결국 이들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은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딸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표적 삼아 서류를 날조하고 기획사정한 청와대의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무고한 국민에 대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명백히 밝힌 후 엄정한 법의 잣대에 따라 처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시하면 없는 근거도 만들어 내 사실을 조작하고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촛불혁명 정부에서 말하는 민주화는 아닐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안양시동안구갑 출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에서 K-방역으로 세계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 성과도 인정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제2 진단키트와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를 생산하여 다시 한번 그 우수성을 입증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국민들의 고통 또한 여전합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정부의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앞에서 민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하여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하기도 했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치면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국가안보라고 할 것인데 군사안보 이외에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안보 역시 중요한 안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시지요? 부총리님,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K-방역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3T 플러스알파라고 했는데요. 첫째가 트레이스 , 그러니까 추적이고요. 확진자를 추적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트리트먼트 , 치료 관계였고요. 세 번째는 트랜스패어런시 , 투명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파티시페이션 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설명할 때 이런 네다섯 가지 한국적 특이한 요인들이 결합돼서 이번에 K-방역의 성공을 만들어 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적, 치료, 투명성. 여기에 플러스알파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코로나 신빈곤층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충격이 더 어려운 분들한테 몰려가면서 코로나 이후에 또는 코로나 과정에서 새롭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칭하는 말로 생각이 됩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했던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대출금, 충분한가요?
그분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 많이 부족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도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의원님 지적의 취지대로 그분들 개개인한테는 많이 못 미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헌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부총리님, PPT를 보시지요. 화면에 헌법 23조가 나와 있는데요 1항을 보시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고 나와 있고요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님, 코로나 방역이라는 공공필요에 의해서 정부가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자영업자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했다면 이것이 재산권의 제한 아닙니까?
예, 저는 일종의 제한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23조 3항에 의해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래서 사실 정부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지금 이와 같이 정부의 행정적 제한으로 집합금지라든가 또는 영업금지를 받은 계층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의 계층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으로 또는 금융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해 왔는데요. 그것이 헌법 23조를 빌려 오지 않더라도 저런 취지에 의해서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지원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원을 강조하셔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PPT 보시지요. 화면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의 일부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방적으로―이게 중요한데요―불특정 다수에 가해지는 일반적․사회적 제약이므로 보상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재부의 의견인데 기재부의 의견은 피해 지원의 대상일 뿐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정부가 가하는 어떤 행정적인 제한조치가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누구나 감내해야 될 제한적 조치인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특별하게 부과된 조치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감염병 때문에 동물을 살처분할 때 그것이 특별한 피해냐 아니면 공동체 유지를 위한 거냐 하는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가능한 한 정부의 행정적 제한조치로 인해서 실제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보상이든 피해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광범하게 확장되는 것은 좀 경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사회적 제약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정부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넣고 입은 피해에 대해서 또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제약이라는 관점에서 보시기 때문에 제가 헌재의 판례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PPT 보시면요, 1998년 헌재 판례입니다. 일반적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더라도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라면―즉 이것을 수인의 한도를 벗어난다고 합니다―이때에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손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분노가 저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는데, 그래서 버티기 어려워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인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안 보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도 그래서 작년부터 새희망자금이라든가 버팀목자금처럼 그분들에게 하여튼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도와 드리려고 노력을 해 왔던 것이고요. 그것이 그냥 재정예산에 의해서 지원하는 성격이 아니고 법적인 근거를 갖춰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해서 지금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같이 다루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의회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가축전염병 헌재 판례를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 판례가 있다면서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필요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판결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축전염병은 축산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감수해야 할 위험이다’, 맞지요? ‘따라서 업종별로 존재하는 내재적 위험이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비교해 봅니다. 탁구장, 치킨집, 노래방, 학원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예측가능한 내재된 위험인가요?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 이 논의가 보상에 대한 법적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했던 헌재 판결도 서로 같이 검토가 되고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정부도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테두리를 갖추는 게 좋겠다는 것하고요 또 피해에 대해서 정부의 행정적 제한조치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법상 근거에 의해서 정당하게 보상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을 바로 세우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헌재 판례는 이 사안과 관계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국민들로서는 이 판례를 가지고 손실보상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기가 힘듭니다. 전혀 엉뚱한 판례를 들고 나와 가지고 손실보상 불가론을 펼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기재부 내부에서 나온 검토 결과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재부에서 ‘국가는 보상의무가 없고 단순히 시혜적 조치일 뿐이다’ 이런 민생을 전혀 모르는 소리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은 국가의 의무인데 국가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니 저를 포함한 우리 공직자들의 태도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의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법안을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마는 손실보상 또는 피해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정부로서는 손실보상 하면 손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손실보상 또는 피해……

손실을 입증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또는 피해지원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써서 오히려 저희들로서는 더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룸을 넓혀 드리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고충을 이해하고요. 다만 피해지원하고 손실보상의 다른 지점을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해지원, 재정지원 이것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 규모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요 그래서 이 법률의 근거 없이도 재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수립해서 지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 왔고요.

아니, 그런데 우리 기재부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일관했지요. 오히려 재정이 화수분이냐고 주장하면서 감내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것을 떠넘기고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남기 부총리님?
의원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작년도에 추경을 네 번씩이나 하면서 지원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현금 지원한 세네 차례의 규모만도 순수히 현금 지원만 14조가 넘습니다. 정부로서는 지급의 필요성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평성도 같이 감안하면서 최대한 지원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요 지금 의원님처럼 너무 그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에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한다면 저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기재부…… 부총리님 SNS에 이렇게 쓰셨잖아요.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재부장관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행정명령을 가지고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거기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피해지원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그전에는 그런 법상 테두리가 없어서 재정이 아까 말씀한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최대한 판단을 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규모를 최대한 해서 지원해 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는 정말로 그때그때 판단에 따를 것이니 아예 법률로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자고 해서 저희도 동의하고 지금 같이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손실보상을 할 때 그러면 행정명령이 시작된 시점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급효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정부가 처음에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 온 초기부터는 일단은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벌어지는,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이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아무 조치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세네 차례에 걸쳐서 이미 지원조치한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회에서 논의과정에 같이 참여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에 쉽게 의견을 같이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에 반한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인 관점도 있지만 재정적인 관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저는 고려해 볼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에서 어떤 지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금지업종으로 돼서 계속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카운트를 해 보니까 현금이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11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관계없이 다시 소급해서 지원을 해 드린다는 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동의가 될까, 저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저는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재정이 갖는 일반적인 그런 원칙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측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형평성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기존에 국가에서 지원한 것은 빼면 됩니다. 공제하면 되는데 무슨 이게 형평성에 반합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그것은 소급해서 지원할 때 첫째는 지원대상을 누구로 해 줄 것인지, 소급해 주면 소급해 준 분하고 소급 못 받는 분들과의 균형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손실보상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칫 잘못해서 이러한 설계가 잘못되면 저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촘촘하게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은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한데 계속 ‘검토, 검토’ 하시니까 제가 속이 터집니다. 소상공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국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따랐을 뿐입니다. 그 결과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엄청난 손실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 손실에 눈을 감는다면 저는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이 그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의 인내력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치면서 의견을 들어 봤는데요 이분들의 핵심은 지금 당장 힘들다, 신속한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총리님께서 현장에 가셨을 때도 그리 들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신속하게 보상을 하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4월 임시국회에서 되는데 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마무리가 되면 아마 그 하위법령 체계를 갖추려면 저는 부득불 최소한 2~3개월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처리해 주시면 정부로서는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빨리해서 입법체계를 갖춰 가지고 거기에 해당될 경우 지원에 착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주요 선진국은 모두 손실매출액을 기준으로 손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손실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형평에 맞으면서도 가장 빠르게 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요즘은 업체별 매출액을 카드내역과 현금영수증 그리고 세금계산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손실액을 추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개념으로 할 것인지, 거기서 수익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저는 그 사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까에 따라서도 지원규모도 달라지지만 형평 문제도 제기되고 해 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저는 여러 기준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화면으로 잠깐 들었던 해외의 지원금을 줄 때 그것은 대개 매출 기준, 매출이 감소했는지 여부고요. 저희도 버팀목자금을 줄 때 매출이 많이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식의, 저희도 개략적으로는 그런 도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상의 이와 같은 소위 보상 개념으로 지원을 할 때는 조금 더 정치하게 산식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 정부나 정치권이나 같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업이익 말씀을 하셔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업이익을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매출에서 경비 빼고……

그렇지요?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야 되지요?
예.

그러려면 비용을 검사해야 되잖아요. 사장님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신고를 받으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사장님들을 의심해야 되잖아요. 복잡한 일이 생기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사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사실 소득이나 매출 파악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작년도에, 저희 기재부에 그와 같은…… 이 버팀목자금이나 새희망자금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소득요건이 있고 해서 소득파악이 안 돼서 오히려 신속하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소득파악기획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와 같은, 의원님께서 좀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행정적인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파악해서 사실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하여튼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손실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것이 가장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인 우리나라 소상공인단체들도 민병덕 의원이 제출했던 그 매출액 기준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현실에서 적용해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복잡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걸린다, 걸린다 하지 마시고 이 손실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선진국 어디도 저희처럼 입법적으로 보상근거를 갖춘 나라는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 지원조치의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요. 사실 저희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아예 법상으로 보상체계를 갖추려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하고 꼭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행정적인 제한조치로 이루어진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입법화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법적 검토 없이도, 법적 근거 없이도 외국은 했잖아요?
예.

재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해서 했는데 우리나라는 재정이 화수분이냐 하면서 안 하니까 국회가 나서서 입법을 해서라도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의원님, 저는 그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재정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정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했고, 한 해에. 59년 만에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드리려고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현금 지원을 15조 정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것을 아무것도 조치 안 한 것으로 말씀을 주시는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저로서는 국민들께서 주시는……

‘충분한가요?’라고 여쭤봤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더 적극적인 자세를 제가 촉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고 저도 아까 모두에, 아마 그분들에게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여력 범위를 최대한 동원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조금 더 제도적으로 그 체계를 갖추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하고 협력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예산추계입니다. 예산추계인데, 최소 4.9에서 최대 33.9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기재부에서 추가적인 어떤 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의원님, 작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대부분 적자국채에 의존했습니다. 정부가 재정 여력이, 재원이, 잉여자금이 없기 때문에 추경도 다 적자국채로 했고요. 앞으로 이에 의해서 소요가 필요하다면 방법은 두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소요를 줄이면서 지출 구조 조정하면서 이 소요를 반영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적자를 더 내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저는 세 번째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단년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보상 소요가 몇 년마다 나타날 수도 있어서 재원을 좀 기금 형태라든가 해서 체계적으로 매년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충당이 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그때그때 필요가 발생했을 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또 적자를 내 가지고 추경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좀 제도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저는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금융위원회하고 같이 조사한 자료인데요 해외에서는 다 국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PPT 자료입니다.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서 통화정책에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참조해 주십시오.
저희도 작년도에 다 국채발행을 해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닥칠 경제 충격에도 대비해야 되는데요. 가계나 이런 대출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경제적 파산이 줄을 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지 않기 위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예, 의원님 말씀한 대로 이번에 코로나, 작년도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많이 만기연장을 해 준다든가 또는 대출상환을 유예해 주는 조치들 많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위기가 상당히 극복이 되고, 이러한 만기연장이라든가 유예 조치가 끝나게 될 경우에는, 더군다나 여기에 금리까지 올라갈 때에는 저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나름대로는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 정상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리스크가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부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코로나 위기가 지금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지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하여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지원해 드리는 데 더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당연히 정부로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준비․대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 뒤에 닥칠 일을 세 가지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대출기한 연장하는 것, 재기자금을 초저금리로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무수한 파산자들이 나올 수 있는데 관계기관과 저희 국회가 TF를 만드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한 대로 정부 나름대로도 지금 준비를 하는데요 국회하고 정치권하고의 협력이 필요하면 저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전 국민이 위태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살려 달라고 국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응급환자부터 치료하듯이 특별한 희생부터 손실보상해야 합니다. 윗논에 물이 들어와야 내 논에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특별한 희생부터 또 다른 희생까지 국가는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난 극복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위기 때마다 국민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어 올 때 지금은 답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국가도 재정안정성보다 우선적으로 국민의 절박함을, 민생안정성을 중시해야 됩니다. 국가는 한 사람의 시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유권자이자 투표자였으며 후보자였다 당선자가 되어 국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이 자리에서 일을 하기까지 우리는 선거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인류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인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가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신성한 권리로 여기고 이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헌법적 근거로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관위의 관리 아래 대통령부터 기초의원까지 총 4017명의 대표를 선출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아니 인류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선거에 쓰인 국민 혈세만 820여억 원입니다. 정부 산출 비용으로만 따져도 무려 327만여 명의 국민께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됐던 선거에 써 버린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겸허하고 신중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기간 내내 언론을 잠식하고 국민을 놀라게 한 것은 선관위의 여당 편향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선관위의 해명을 듣기 위해 총 25명 의원의 발의로 선관위원장 국회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안건은 상정되지도 못했습니다. 선거기간 내내 선관위는 여당 편향이더니 국회에서는 여당이 선관위 편향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표하며 선관위원장을 대신해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예.

선관위원장을 대신해서 그리고 다시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셨는데요 감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선관위원회 위원장님 대신해서 선 것은 아니고요 총리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총리직무대행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당황하셨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부총리의 당황보다 국민의 당황이 더 크다는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정부 여당이길래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논하겠다는데 여당의 무시로 선관위원장조차 부르지 못하고 내각의 최고책임자인 국무총리조차 나 몰라라 퇴임해 버리는 지금의 현실이 과연 우리 정부의 수준인지 정말 참담합니다. 정부 여당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의원님, 제가 지금 총리직무대행을 하지만 경제부총리가 직무대행한 사례가 한 네다섯 번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다 총리님이 물러나실 때 사정이 있을 경우에 경제부총리가 대행한 사례가 제가 알기만 해도 한 네 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때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도리입니다. 그런데도 현직 국무총리가 본인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국회 출석의무조차 저버리고 퇴임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엄중한 코로나 방역 위기 속에서 위기대응을 총괄 지휘해야 할 총리가 개인의 정치적 이유로 자리를 비웠는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마치 이를 당연한 듯 용인하고 계세요, 지금. 이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원님, 당연하게 용인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러나시는 총리님께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하여튼 후임 총리님이 오실 때까지 계시지 않고 물러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그대로, 제가 뭐 설명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제부총리가 직무대행을 한 적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저로서는……

지금 이 모습이 국정의 무한회피일 뿐입니다.
제가……

그러면 부총리가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
의원님, 제가……

무한회피를 동의하시냐고요!
제가 역량은 부족하지만 총리께서 지금 안 계셔서 직무대행을 하지만 국정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저를 비롯해서 야당 의원 25명의 요구로 선관위원장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었는데 결국 안건 논의조차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렇게 중앙선관위원장님이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에 대해서는 제가 부총리든 총리직무대행이든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국회에서 해야 되실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선관위원장 출석이 무산된 것은요 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히 합의된 것이 아니라 수와 힘에 밀려서 관철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선관위원장 불출석 시 현행법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원 구성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분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대신 답변할 수 있는 부는 총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부를 수 없잖아요. 총리의 대행을 지금 부총리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총리께서는 정부의 대표라는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는데요. 의원님, 중앙선관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그 부분을 국회에서 부르고 못 부른 것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건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원장의 국회 출석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 판단은 국회에서 결정하셔 가지고…… 중앙선관위원회도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저희 같은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회법상 121조 5항은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요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선관위는요 조직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행위가 신성한 것입니다. 만약 선관위의 편향성이 야당의 의심과 국민적 의혹을 넘어서 의도를 가진 불법적 행위라고 밝혀진다면 선관위원장조차도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 판단은 국회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행정부에서 나온……

지금 총리를 대신해서 나오셨고……
오히려 저희가 중앙선관위에 관한 업무를 왈가왈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중앙선관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철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의 편향적 사례 제가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보시기에 이 색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어떤 색?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행정부 총리의 직무대행으로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자체가 독립성 훼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정부질문입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색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지금 색깔은 푸른색에 하얀 글씨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이 색을 선거 중립을 위한 보라색이라고 하고요. 국민은 여당이 상징되는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색상은 색상 코드표 분류에 의한 파란색 계열입니다. 선관위는 이 색을 고집하면서 서울 전역을 달리는 택시에 선거 홍보 광고를 붙였습니다. 그러다 여당을 연상하게 한다는 언론의 지적과 국민의 지탄이 있자 빛과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면서 모든 랩핑을 벗겨 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색이라는 것이 빛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참 이상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색은 무의식 중에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해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은 선관위가 이 효과를 이용해서 여당 편향 홍보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제가 공직생활 36년을 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제가 과천에 근무할 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공직을 경험한 바로는 중앙선관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편향적으로 일하지 않았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 당연히 공직자가 그렇게 해야 되지요.

편향적 사례는 또 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이 홍보물을 보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

무엇이 연상되냐고요. 이 홍보물은 지난 보궐선거전에서 마포구청이 마포구 내 26개 주민자치센터에 부착한 홍보물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이 홍보물을 본 한 시민께서 여당을 연상케 하는 편파적 홍보물이라면서 선관위에 신고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선거법상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호만 가리는 소극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홍보물은 여당뿐만 아니라 여당 소속인 마포구 국회의원과 마포구청장의 선거 포스터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선거 직전 여당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구청이 앞장서서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총리께서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저는 중앙선관위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판단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거 개입은 마포구청만이 아닙니다. 더 지능적이고 전략적인 개입은 시민의 방송이라는 TBS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포스터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지하철역에 1번이 있는 걸 갖다 전부 사진 찍어 가지고 무슨 생각 나냐고 여쭈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지하철에 가든 지하철 출구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1번을 갖다 보여 주고 1번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저한테 의견을 자꾸만 물어보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르치시는 시간이 아니라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것은 선관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TBS가 지난 1월부터 구독자 확대를 위해 벌인 자체 캠페인입니다. 김어준, 주진우 등이 출연하는 이 캠페인은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이미지와 기호를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선관위는 역시나 상관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보시지요. 다음 영상. TBS의 ‘1합시다’, 박영선 후보의 ‘합니다1’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찬가지로……

‘합시다’ ‘합니다’, 이는 문장론의 대구법을 활용한 대표적인 마케팅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권한이 저는, 중앙선관위가 내리고요.

총리를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총리직무대행이……

심지어 이 두 개의 카피를 만든 사람은 동일인이며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를 만든 사람입니다. TBS라는 공영 매체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도 모자라서 여당 후보의 선거 카피까지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부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은 일관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제 얘기를 꼭 하라고 하면 저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부총리님, 이번 4․7 보궐선거 왜 했습니까?
거기의 독립적인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정부질문입니다.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번 보궐선거 왜 했습니까?
보궐선거는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는 성희롱 사건이 있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신 분들의 어떤 궐위, 그러니까 사망이나 또는 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같이, 당선무효․사망․사직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또 기초지자체 선거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이유로 보궐선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조차 선관위는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내건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 문구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왜 불법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의원님께서 지금 대정부질문에서 저보고 답변을, 말씀 주시는데요 저는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칫 잘못해서 얘기하면……

선관위는 저 질문이 일반 선거인이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은 납득이 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저는 선관위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관위는 투표 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까지 금지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왜 이 단어를 금지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관위의 설명은 국민 대다수가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특정 정당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내용 자체를 잘…… 저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선관위에서도 민주당임을 인정했습니다. 선관위가 국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다가 여당이 내로남불 정당임을 선관위가 인정했다는 비웃음을 샀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의원님은 특정한 사례를 갖고 자꾸만 저의 의견을 여쭈시는데요 저는 제가 하여튼 선거와 중앙선관위 판단에 대해서 얘기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선관위의 편향성을 지적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 온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의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관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길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원장이 바로 저 자리에 나서서 저의 지적에 하나하나 아니라고 반박하고 설령 제가 틀렸음을 증명할지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존심을 위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원장의 의지인지 여당의 결정인지 대통령의 의중인지 선관위는 의혹을 해소할 마지막 기회조차 발로 차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가 정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공정 선거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 내게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년 선거를 넘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관위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행정부, 사법부, 우리 모두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국무총리직무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저는 오늘날 공화국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동양정치사상에서는 천하위공 을 말합니다. 천하는 개인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이의 것이다, 천하의 모든 일은 공의 실현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양정치 사상에서는 더 리퍼블릭 , 공화국을 말하는데요 이 공화국의 어원을 살펴보면 레스 퍼블리카 입니다. 레스 퍼블리카는 공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더 리퍼블릭, 레스 퍼블리카는 공적인 것을 향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 모든 역사 속에서 공적 가치와 공동선, 공공선을 추구해 왔습니다. LH 사태는 공적 영역에서의 사익추구로 인해 공적 가치가 훼손된 전형적 사례입니다. 공익정보를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일탈의 수준이 아닌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공화국은 말 그대로 더불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국가를 말하는데 이 공화국을 이루기 위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결국 공익 추구의 공 앞에 사익 추구인 투기가 붙은 형용모순적 상황, 바로 투기공화국의 오명을 씻어 내야 합니다. 공공선, 공동선, 공익가치 추구라는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을 되살려 공화국의 본래적 의미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화국의 회복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또 미래세대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지향점이자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홍남기 국무총리직무대행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대행님, 제가 공화국 얘기를 했는데요, 레스 퍼블리카 그리고 천하위공. 그런데 LH 사태의 근본적 문제는 저는 투기가 공화국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남기 총리대행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앞부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죽 잘 경청을 했는데요 저도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합니다.

따라서 이 투기근절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LH에 대한 조직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이 투기공화국을 잡는 바로미터, 잣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한 시점이 흘렀는데 투기근절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왔다고 보시는지요?
의원님,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부동산투기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은 이미 정부가 3월 30일 날 굉장히 아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마련해서 발표해서 시행은 해 오고 있고요. 의원님, 이제 LH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소위 LH 환골탈태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갈래인데요. 대개 LH의 조직과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LH 직원들의 투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세 번째는 LH라는 기관의 경영혁신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세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검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LH라는 조직의 기능 설정 내지는 조직 혁신이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검토가 되면 저는 다음 달에 발표해 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H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기능 독점에 있었다.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당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이번 사태가 예견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조직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LH 자체가 기능 독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예견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직이 너무 비대화된 것 같습니다. 1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 이 조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이 어떤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감찰기능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서로 조직 간에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LH가 환골탈태 그다음에 조직 혁신을, 바꿔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공적 영역에서 공익 추구가 매우 중요하다, 이 LH 사태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부의 편중을 낳고 공동체 유지를 상당히 어렵게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0%의 세대가 전국 토지, 사유지지요, 77.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 통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편중이 심각하다라는 건데 부동산 편중은 부에 집중하고 그것이 불평등의 구조를 낳고 있다, 결국은 공동체를 위기로 몰고 가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의원님,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의 편중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특히 이와 같은 형태로,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하고 이와 같은 부동산 자산에서 떨어지는 어떤 횡재소득하고 비교해 본다면 지금 단순히 부의 편중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의 연봉이 삼사천만 원인데 옆에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삼사억을 번다면 누가 근로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편중은 부의 편중이고 지가 상승, 부의 불평등구조 또 후세에게 부담이 되고요 기회박탈, 사회통합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훼손한다. 역사도 얘기해 주지요. 로마의 라티푼디움 같은 경우도 역시 토지가 집중되면서 로마가 붕괴되는 데 결정적이었고요. 사실은 또 대농장 지주의, 남북전쟁의 기본 원인 중의 하나도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토지의 집중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려 말에 토지 겸병에 의한, 권문세족에 의한 것들이 결국은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이 토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헨리 조지라고 하는 학자를 아시지요?
예.

지금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 부의 집중화의 가장 큰 문제, 불평등의 큰 문제는 토지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집중화, 이 토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실생활을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부의 가치의 소유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담보가 있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1인 1가구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도한 조세부담이 부의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의 핵심이 의원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생각하고 저는 맥을 같이한다고 보는데요. 다주택자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많이 얻게 되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통해서 정상화하는 과정을 걷고요. 지금 무주택자라든가 1인 주택자, 1가구 주택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가능한 한 그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 혜택을 줘서, 조세제도를 통해서 조세 형평에도 기여하지만 그와 같은 부동산시장의 왜곡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집중은 조세 문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불평등 문제를 조세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역사가 남겨 준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부의 편중 문제 중의 하나가 상위 10%의 통합소득이 하위 10%의 통합소득에 비해서 약 64배가 많다라는 통계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평등 문제가 매우 큰 문제인 것이지요. 이 통계수치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아마 통합소득의 평균치가 그렇지 실제는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오늘날에 보면 사회통합적 조세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 피케티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니까 경제수익률보다 자본수익률이 월등하게 높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등이 심화가 됐다, 이것에 대해서 누진적 자본세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세계적인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조셉 스티글리츠 역시도, 조세정책을 통해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4․7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제가 토지 얘기를 하고 조세제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불평등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가 필요하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회통합적 조세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불평등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저는 장기적 과제로서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저는 지금 조세제도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위 사회통합적 조세제도 성격이 거의 상당 부분 많이 내재돼 있다고 봅니다. 조세제도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라든가 제도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부의 편중구조, 재분배 문제를 계속 얘기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공동체, 공화국의 기본 가치가 공익 추구인데 이러한 공익적 가치 추구의 가장 저해요소가 바로 이런 불평등의 문제이고 오히려 조세 불평등에서 나오는 문제다. 이것의 균형을 잡아 주는 것이 조세제도, 사회통합적 조세제도라는 면에서 장기적 과제로 생각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으로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장관님,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근간은 법치주의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바로 법의 지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권력기관이 자기 조직이 아닌 국민과 공익에 헌신하는 본래적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검찰청법 제4조 1항을 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검찰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되는데 자기 조직을 위한 검찰이 됐다, 이것에 대해 주장을 한 말을 볼 때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론적인 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박성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검찰청법상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수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별법상으로는 국가사무의 상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위임받아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라는 정의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반성적인 차원 또 회고적인 측면에서 검찰이라는 국가의 기간조직이 전체의 국가행정체계 속에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기능했느냐라는 그런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도 있고 또 국민 일각의 지탄을 받아 온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조직이 아까 제가 어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적어도 조직문화가 개선된다는 것, 즉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난다면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충분히 기능하고 평가받을 그러한 지점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회의원 시절에 검찰개혁에 대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모습과 법무부장관의 실제 검찰개혁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헌법상 개별적인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물론 정당의 당론이라는 게 있고요 상당 부분 기속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자유로운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행정부에 속해 있는 법무부의 장으로서 법무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또 검찰의 구성원들을 설득 혹은 이해를 시키는 과정 속에 의원으로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철학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조금은 다른 듯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차원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요즘 모습을 보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요 개혁에 대해서 조직적 저항을 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읽게 되는데 법무부 수장으로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좀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조직적 저항이라는 그런 것은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으로부터 한 달여 전과 지금은 조금 상이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나홀로만의 정의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존의 정의라는 측면에서의 검찰조직문화가 개선됐느냐라고 물어 주신다면 아직은 아니지만 요즘의 조직적 저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상적으로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요즘 제가 느끼는 솔직한 소회입니다.

나아졌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제가 요즘에 언론보도 나오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에 접근하는 문제를 봤을 때 아직까지 검찰이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사건의 본질은 성접대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에서 시작됐고요 그 실체적인 어떤 사건이 규명이 됐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체적 문제였습니다.

그렇지요.

김학의 사건을 의원님께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의 한 상징처럼 일례로 드셨는데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모든 검사들이, 검찰조직이 그러하냐?’라고 하는 질문이라면 그것 그렇지……

그렇지는 않지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형사부와 공판부 또 일반 부서에서 밤을 새워서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몇몇의 특정적인 사건들이 과도하게 피의사실공표처럼 부각되고 그것이 조명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검찰행정의 어떤 과정들이 상당 부분 몰이해되고 폄하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성접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부터, 저는 가장 분기점이 뭐냐면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 국민의 여론이 높아진 것이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사건에서부터 시작됐다. 그 이전까지는 국민들이 느낄 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지만 김학의 전 차관이 야반도주를 하면서, 변장을 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검사 출신이었고 법무부차관 출신이었던 사람이 야반도주를 했는데 왜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느냐 거기서부터 사실은 본질이 출발됐어야 되는 건데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는 왜 수사를 못 했는지, 검찰 내 조직에서의 감찰은 왜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오히려 선행돼서 조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 자체를 봤을 때 검찰조직 안에서 저항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경찰의 수사가 있었고요, 1차 검찰의 수사가 있었고 면죄부를 줬지요. 2차 검찰의 수사가 있었고 또 역시 면죄부를 줬습니다. 1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2차는 동영상 속에 등장한 피해여성이 분명히 명확한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맞다, 그 동영상을 보고서 다 맞다라고 정의를 부르짖을 때, 진실을 부르짖을 때 그리고 그 여성이 용기 있게 그런 말을 할 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상조사단이 발족이 됐고 그 뒤에 직후에 바로 제3차 특별수사단이 발족을 해서 성접대 사실을 밝혀냈고 부랴부랴 늦게나마 기소를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그러한 사실들이 맞다라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은 수사 결과였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 부분이 지금 별도로 고발되어서 수사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진행되고 있지 않는 그런 측면을 의원님께서 아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개혁에 대한 전반적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 군개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개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개혁, 경찰개혁. 이런 개혁들이 왜 있느냐면 국가기관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했다, 따라서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오늘날 또 검찰개혁이 나온 것은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자신들의 조직적 이해를 옹호하는 집단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그러한 과거의 국민들의 지탄과 지적이 상당 부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검찰개혁은 주요한 공약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상당 부분 제도적 개혁이 있었습니다. 성과를 본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제도적 개혁이 검찰의 조직문화로 깊숙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역시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검찰의 구성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달라지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습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 중에 제가 특별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피의사실공표의 문제 또 특정 언론과의 유착 문제 또 아직도 직접수사 부분에 있어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관행의 문제,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제도적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개혁을 다시 얘기한 이유는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개혁을 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검찰총장 인선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생각하는 검찰총장 인사기준이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이제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관련해서 국민 천거를 마쳤고 검증작업이 지금 거의 막바지 지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갖고 계신 인사권을 장관이 제청권에 기해서 제청을 하게 되는 절차들이 남아 있고 그전 제도로서 총장추천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몇 배수로 압축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총장추천위원회라는 절차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청권자로서 차기 총장후보의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맨 처음에 이 검찰조직의 어떤 조직적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 또 법치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그 덕목을 갖춘 분이 검찰총장에 임명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공화국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공적 가치, 공익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앞으로 부동산 문제를 바라볼 때 사회통합적 조세제도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기관이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나아갈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갑 출신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촛불로 그 뜨거웠던 4년 전의 겨울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존감에 벅차올랐고 청년들은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을 열망했습니다. 시민들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꼭 실현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총선까지 아낌없이 몰아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는 고용불안과 실업으로, 과정은 특권과 위선으로, 결과는 무주택과 이생망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재난 2년은 부동산 부자와 금융자산가에게는 최고의 해가 됐고 집 없는 서민에게는 최악의 해이며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영원히 사라진 2년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자신의 미래를 빼앗은 정치에 대해 가차없는 심판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 정의당은 과감한 개혁을 견인하라는 촛불시민들의 명령에 따라 개혁입법 공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일군 선거제도 개혁은 끝내 배신당했고 검찰개혁은 변질되었으며 경제민주화 3법은 용두사미되었습니다. 180석 슈퍼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대신 내로남불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촛불이 심판한 수구보수세력을 화려하게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촛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좌절은 매우 깊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기준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촛불과의 거리라는 점을 정부 여당은 깊이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오늘은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는 두 가지, 코로나 백신하고요 부동산 해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K-방역은 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유서 써 갖고 다닙니다. 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K-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미 제가 지난 9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방역으로가 아니라 백신 접종을 서둘러서 코로나19를 퇴치해내야 합니다. 부총리님, 코로나 손실보상법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 아마 이번 주에도 소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회하고 같이 정부가 머리 맞대고 현재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께서 반대하셨기 때문에 결자해지하셔야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제도와 틀에 대해서는 저희는 크게 이견이 없어서 같이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몇 가지 쟁점은 있지요. 아까 말한 소급효 여부라든가 쟁점은 있지만 빨리 조속히 입법화해서 근거를 갖춰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손실이 난 것을 보상하지 손실이 날 것을 보상합니까? 소급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의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작년도부터 충분히 지원해 오는, 충분히는 아니지만 지원해 온 분이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하고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채무이행인데 왜 정부가 임의적으로 찔금찔끔 합니까?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법으로 지금 보상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갖추는데요 그 구체적인 기준이라든가 효력 그런 내용에 대해서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봄철 대유행 막으려면 4월 안에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해야 됩니다.
예, 이왕 법을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신속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백신, 11월 집단면역 가능합니까?
의원님, 정부가 지금 7900만 명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대로 들어온다면……

지금까지 몇 명 접종했어요?
어제까지 151만 명 접종을 했고요, 4월까지 도입된 것 가지고 공급을 하면 300만 명 접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상반기에 저희가 약 1800만 도스가 공급이 됩니다, 확정돼 있는 것이. 그걸 사람으로 하면 120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확보돼 있다는 겁니까? 지금 보유, 도입이 돼 있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도입돼 있는 것은 351만 도스고요. 그래서 지금 접종을 한 분이 151만 명이고 계속 접종해 가고 있고요. 상반기에 1800만 도스가 확보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000만 명 하신다면서요?
상반기에 1200만 명 정도가……

1200만 명 하려면 지금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하면 각 접종센터뿐만 아니라 동네 의원까지 다 백신이 이미 공급됐어야 됩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6월 달에 들어오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정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은 351만 도스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그런데 5월․6월 달에 약 1450만 도스가 더 들어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해 보면 1808만 도스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 계획이고요 지금 갖고 있는 게 30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아니요, 351만 들어와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800만 회분 계약을 했잖아요?
예.

안동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백신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간 5억 회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왜 계약된 분 확보를 못 하는 겁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도입 분량도,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은 이제 200만 도스가 들어왔고요, 200만 도스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계약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안동 공장에 쌓여 있는데 그 분량조차도 확보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부의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지요. 의원님 그렇지 않지요. 의원님, 아스트라제네카를 생산했다고 우리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한 물량이 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바로는 지금 한 2700만 도스 정도를 계약하고……

그런 식의 자세로는 11월 접종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EU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자국, 수출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계약돼 있는 것을 왜 확보 못 합니까?
아스트라제네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미 도입돼 있는 것은 200만 도스가 도입되어 있고요. 6월 달까지 867만 도스가 더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약 1060만 도스가 들어오도록 돼 있고요, 하반기에 나머지 도입하도록 돼 있어서 6월 달에 도입되는 것이 계획대로 들어오도록 지금 정부가 노력하면서 접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답답한 소리를 하시는데요 지금 1200만 분을 하려면 동네의원까지 다 백신이 공급됐어야 된다니까요.
의원님……

그리고 2월 26일 이후 53일 동안 접종했는데 하루에 3만 명도 못 했어요. 어제 5000명도 안 됐어요.
의원님……

그러면서 자꾸만 그런 헛된 약속을, 계속 희망고문을 하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이야기하세요.
정부가 지금은 접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게, 하루 10만 명까지 가능합니다. 접종센터가 지금 180개가 있고요 아마 4월 말까지 267개 접종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라 백신이 5월․6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분량이 들어오면, 지금 저희 정부도 6월 말까지 확정돼 있는 것이 1447만 도스인데요 갖고 있는 것 갖고 한다면 1200만 명한테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6월 말까지 이 1800만 도스, 1809만 도스인데요 이 1809만 도스가 들어오는데 혹시 차질이 있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한 대로 1200만 접종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 1800만 도스만큼은 이미 확정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계약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부총리께서 오늘 몇 차례 이것을 반복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잘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백신 수급에 차질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백신 조기 도입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히 인정하고 그다음에 백신 수급전략을 수정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제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물량 확보와 관련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스, 이건 우리나라에서 위탁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계약이 완료된 겁니다. 이것 3000만 명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3000만 명분이면 60%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만이 저는 집단면역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노력들도 다 병행하셔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지금 접종하겠다는 분이 70%밖에 안 되잖아요? 신속한 접종을 위해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전략을 도입해야 된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린카드를 도입한다든지 또 접종을 거부한 30%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다른 분에게 준다든지. 그다음에 계속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불신이 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 모두, 국무위원 모두 접종을 해서 적극적으로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 만나시면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백신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가치, 동맹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원재료 수출금지 해제 이것을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에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백신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그런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된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금 제안 주신 것은 저희가 아주 귀담아듣겠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화이자, 모더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문을 하는데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계약하고 국내에서 위탁생산한 것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전략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자꾸만 정부가 뭐를 감추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포장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도 11월이 아니고 9월에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는데요 지금 백신의 확보 스케줄상 11월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국민들께 솔직하게 11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1월까지 집단면역 관련해서 3600만 도스를, 3600만 명에게 접종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그런 정도까지 가도록 저희가 계약, 백신 확보를 해서 최대한 적어도 지금 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더 추가 확보한다든가 심지어는 국내에서 생산한 것을 추가 생산해서 확보하는 가능성까지도 백신 제약회사들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가 참 어렵습니다. 이미 정부가 제안한 스케줄이 다 어긋났고 지금 하루에 5000명 접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우기기만 하면 될 일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실제로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계획을 내세요.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또……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의원님 조언의 말씀을 아주 경청하는데요. 정부가 숨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4월 달에 300만, 상반기에 1200만, 23% 접종되도록 정부가 스케줄을 최대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나머지 11월 집단면역을 위한 나머지 분량분은 부득불 지금은 계획상 하반기에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도 상반기로 당겨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요 수급상 안 돼서 지금은 하반기로 계획하지만……

K-방역에 대한 과신, 홍보에 급급하다가 실기했다, 그건 인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것. 최대한 하반기 분량분을 상반기로 당기려고 하는 노력도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얘기 좀 하십시다. 이번 보궐선거가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다, 동의하시지요?
예,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작년도에 많이 올라서 불안정성을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보궐선거 이후에 여야 중진 의원들, 지자체 단체장들이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어요. 어제 지자체 국민의힘 단체장 다섯 분이 공시가격 동결하고 그 권한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정말 공시가격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시가격을 지금 다 동결해야 됩니까?

제가 질의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중하게 여쭤보는데요.

진정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사회적 정의상. 공시가격을 정부도 이번에 선거도 있고 그런 것까지 감안했다면 그렇게 발표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 또 현실화율까지 감안해서 1321만 가구를 전수조사한 것입니다. 정부가 조사한 것 그대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동결하라, 숫자를 좀 조정해 가지고 낮춰라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저는 들려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올라서 세금이, 정부로서는 증세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세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율을 조정한다든가 또는 감면 혜택을 더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이미 정부가 검토해서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당의 의원들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론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원님, 사실 종부세의 도입 취지상 보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 종부세의 대상자가 되시는 분은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95% 이상은 종부세와 전혀 관계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종부세는 아무래도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또 종부세율이 올라가서 세금이 좀 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고가주택에 대해서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번에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단기투자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리면서 종부세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또는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이 지금 9억 원인데요 그 기준이 설정된 지 한 십일이 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정부로서는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또 이번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도 헤아릴 겸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짚어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값 폭등 때문에 지금 서민들이 좌절하고, 그래서 세금도 올랐는데 지금 집값 부추기는 방안만 여야가 앞다투어서 내고 있어요. 어디가 여인지 어디가 야인지 구별도 안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종부세 대상 얼마나 돼요?
예?

전국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56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가격이 오른……

3.7%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국회에 3.7%를 대변하는 목소리는 앞다투어서 이렇게 크고 나머지 절대다수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저는 통탄할 일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인상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환수해라, 이게 절대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의원님, 저도 그래서……

오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96%는 종부세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심지어는 종부세를 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종부세와 관계없고요 삼사 %의 국민들이 종부세를 내시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종부세율이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세금이 과다하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전 국민들에게 다 떨어지는 그런 세금폭탄으로 오해가 되는 것이 저는 안타깝고요. 아까 말씀……

여당의 유력한 주자가 무주택자 90% 대출해 주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금융시스템상 가능합니까, 저게?
쉽게 동의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이 바람직한지 또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금융적 뒷받침이 가능한 그런 제안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짚어 봐야 되는데요. 일견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쉽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빚내서 집 사라? 도 넘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집값 잡으실 거예요?
의원님, 저희 정부가 지난번부터 죽 해 왔던 것이 큰 갈래가 두 갈래인데요. 하나는 역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첫째는 주택공급 확대고요, 그것은 여야든 관계없이 다 동일하다고 보고요. 정부가 작년도에 많이 역점을 뒀던 것이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도 기존에 있었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많이 하고 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다주택자 또는 단기투자자, 단기 주택투자자에 대해서는 세제나 대출상의 제약을 가해서라도 거기서 물량도 나오고 하는 것이, 투기도 억제하고 물량도 나올 수 있게 하는 좋은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해서 수요대책의 일환으로 그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저는 그 정책의 큰 틀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동안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라든가 또는 시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견들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번에 혹시 보완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급확대와 투기근절 좋습니다. 그런데 공급확대인데 누구를 위한 공급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공급인가는 서민들, 집 없는 사람이 접근 가능한 가격인가 이게 저는 기준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급계획이 여기에 부합합니까?
저는 당연히 무주택자 내지는 1주택자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일단 큰 축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부총리님, 제가 충격적인 도표 하나, 통계 하나 보여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300만 채를 지었는데 그중에 무주택자한테 간 것은 10%예요, 34만 채. 나머지 280만 채는 다 다주택자한테 갔어요. 집을 아무리 많이 공급하면 뭐 합니까?
의원님, 저도 이 통계에 의견을 같이합니다. 아까 새로이……

서울 통계도 한번 올려 보세요, 서울 통계. 서울 통계는 심지어 7만 가구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새로이……

서울은 5년 동안 40만 채를 공급했는데 자가 소유가 7만 6000채가 줄었어요. 공급이 누구를 위한 공급인가? 투기를 위한 공급 아닙니까, 이게? 그런 반성 없이 무슨 공급만 이야기한다고 되겠어요?
의원님, 그래서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공공임대주택도, 임대주택이라든가 특히 공공분양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취지고요. 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갖게 하고 1주택자 작은 평수 가진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주택으로 가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주택정책이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신규 공급에도 역점을 두지만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투기와 불로소득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제한을 가하더라도, 거기에서 새로이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정책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와 같은 큰 틀의 기조는 그대로 견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안을 두 가지 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부동산이 대한민국 공동체 위기의 근원입니다.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해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저는 지금 이미 택지가 조성돼 있는 18만 신도시, 5기 신도시 18만 채를 전부 공공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 문제 싹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신도시특별회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토지공개념에 따른 토초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부가 해서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우리 오천만이 같이 써야 되는 거니까 누가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3년마다 토지 소유 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제가 더 이것을 오늘 주요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난 5년 동안 300만 채 공급해 가지고 집 없는 서민한테 10% 간 것을 명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18만 채를 아예 공공주택으로 이번에 공급하면 아마 정부의 부동산 고통이 저는 단번에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토지공개념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해서 유휴토지, 필요 이외의 토지들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투기근절 대책에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여러 가지 제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취지를 잘 검토해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심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금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금천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어느덧 1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한 자 힘 주고 강한 자 바르게’라는 소명 아래 소수자와 약자의 삶을 개선시키는 공동체의 책무를 정치에서 앞장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무척 큽니다. 국민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함을 느끼며 지금 여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직시하고 구체적 일상 속에서 함께해야 됨을 되새깁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지금의 시대적 문제가 무엇이라 보십니까?
의원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로서는 가장 많이 다가온 것은 사실 이번에 LH 사태에 따른 국민들의 어떤 화가 나신 것과 그리고 불공정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저는 그 결과에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일부는 부동산 문제를 정부가 안정화시키지 못한 것도 일부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공정과 불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 직전에 불거진 LH 사태는 불공정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불공정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이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2030세대의 공정에 대한 기준은 기성세대들과 분명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LH 사태 등에서 보이듯이 더 높고 새로운 수준의 공정의 가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공정의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대안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과거 불로소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대불로소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대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뛰어넘는 이익, 특권․특혜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모두 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대불로소득의 경로는 다양합니다. 부동산투기, 전관예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재벌 일가의 주가 조작 등으로 인한 불법 승계와 사립학교의 족벌운영 대물림, 퇴직 후 관련 기관 재취업에 집중하는 관료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의 이권 추구 등도 해당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소수 특권층을 위한 반칙이 구조화되었고 이를 세련된 이론과 제도들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나 의심이 듭니다. 지대불로소득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어 이를 방치하면 불평등만 가속화될 뿐입니다. 지대불로소득이 아닌 정직하고 성실하게 획득한 노력소득이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정부에 지대 철폐와 불로소득의 환원 등을 포함하여 모든 불공정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불공정해소위원회와 불공정신고센터를 시민 참여의 형식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대입제도와 신고리 5․6호기 원전 등에 관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인 공정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직접 공정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일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부총리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불공정신고센터를 만든다든가 해서 불공정의 문제를 드러내 놓고 차제에 확실하게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요. 그 방법론의 일환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예를 들면 불공정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든다든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불공정의 문제는 사실 우리 사회 전반이고 부처로 보면 전 부처에 다 관련되는 사안이라 하나의 어떤 기구나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니고 저는 내각의 전 부처가 다 해당 파트에 달라붙어도 될동말동한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의원님 지금 말씀한 제언은 한번 검토는 해 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필요성이라든가 작업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더욱 세밀히 다듬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최근 어린아이가 미라 상태의 사체로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구미 여아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그동안 올라온 이 사건 관련 보도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확증되지 않은 혐의사실은 물론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들도 수사관계자의 발언으로 상세히 보도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의사실, 수사사항 등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경찰에서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피의사실공표죄로 해서 형사적으로 의율된 예가 많지 않아서 사실은 계속적인 위반의 사례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만 검찰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의사실이 낱낱이 보도되고 수사 진행상황이 생중계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특히 피의사실공표의 폐해는 그 대상이 힘없는 약자이거나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시민일 때 극심합니다. 장관께서 법조인이시니까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의사실 위반의…… 피의사실 유포에 대해서, 피의사실공표 금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특히 그동안 수사기관, 검찰․경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남용된 사례가 많이 있을 때 그 대표적인 것이 피의사실공표였고 그로 인해서 피의자들의 피해는 굉장히 막심했습니다. 극심했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꼭 준수되어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사실공표로 재판도 받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그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다니던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튼 피의사실공표로 인해서, 수사권의 남용 또 수사기관의 일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특히 그게 특정된 정치적인 사건이나 또 검찰이 특히 그 남용의 정도를 중하게 해서 피해를 봐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준 사례도 많이 있어서 아무튼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정말 엄정히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는 수사사건 등의 내용을 유출한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피의사실공표와…… 원칙의 확립을 위해서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 등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요?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도 따로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법에 피의사실공표죄가 처벌되게 되어 있고 또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경찰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칙이 경찰공무원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하더라도 형사상 처벌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은 저는 큰 무리 없이 엄정하게 또 오히려 그런 일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것이 문제지 처벌조항이 없어서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따로이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사실은 수사기관 일방의 주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여론재판이 아닌, 공개되고 투명한 법정에서 공방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선진 형사사법의 모습임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우리는 지금 초등학생끼리의 다툼이나 주차 문제나 층간소음 등에 관한 이웃의 갈등도 고소 고발을 통하는 일상의 사법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에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이 74만여 건입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불기소가 됩니다. 무분별한 고소 고발의 가장 큰 원인이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형사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처벌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주기 위해 또는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 고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부당하게 피고소․고발인이 된 국민들은 수사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습니다. 어느 시민이 같은 아파트 이웃주민과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약 9000건의 고소 고발을 남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고소․고발인 대부분이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었기 때문에 고소 고발에 대한 대응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수사권은 꼭 필요한 사건에서 절제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소․고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법무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고소 고발의 남발, 남용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얘기고, 최근에는 더욱 그것이 가중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 중에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들 또는 사회가 분열돼서 정파적으로 활용되는 사건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속 깊이, 동네까지 마을까지 파고들어서 정말 고소 고발로 쌍방에 그러한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전담검사제라든지 또는 예비조사제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시행이 된 바 있습니다만 큰 어떤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현행도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한 입증자료가 없다든지 소명자료가 없다든지 또는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경우에 조기에 각하하는 제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요. 대안으로서 무슨 비용을 좀 물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고소 고발이 범죄의 단서랄까 어떤 권리의 측면에서 기능하는 것도 사실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오래된 관심과 천착이 저는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절차를 시작을 하고, 그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모델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종적으로는 고소 고발이 남발로, 남용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명백한 경우에 예심제를 통해서 조기에 결론을 내는 그러한 어떤 합의모델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합니다. 프랑스는 고소인에게 공탁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 불특정한 경우 고소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도 무분별한 고소 고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그에 더하여 현재 논의 중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같은 범죄의 비범죄화, 불기소 사건의 유책고소인에게 소송비용 부담, 고소 각하제도의 더욱 적극 활용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진행된다면 법무부도 이에 적극 협조하시겠습니까?

먼저 최기상 의원님과 깊이 있는 검토,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부담의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도 최근에 판례가 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 역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또 각하를 조기에 한다든지 또는 전담제 또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사회…… 우리, 이곳이 민의의 전당 국회인데요 고소 고발의 남발이 어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특정한 의도를 갖고서 그렇게 작용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어찌 됐든 의원님께서 그러한 어떤 대안을 발의를 하신다면 함께 깊이 논의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의드리겠습니다. 고소 고발의 남발은 정치권 역시 반성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당 지도부가 상대 당 혹은 상대 진영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을 찾는 모습은 국민들께 이미 익숙합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정치권의 고소 고발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 역시 그러한 장면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기상 의원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깊이 있는 천착, 존중하고요. 그러한 어떤 현황을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느낌상으로 정말로 이 부분이 정치권에서 첨예화되고 있지 않은가, 점점 더 가중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께서는 고소 고발을 남발해 입법부 구성원이 사법부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기를 호소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정치권 문화라면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때도 상대방에 대한 각 진영의 고소 고발이 적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고소 고발을 통한 정치는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의장님의 중재하에 여야 각 당이 원칙적으로 정치적 고소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대타협을 국민들 앞에 선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회에 고소 고발을 관장하는 기구도 설치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장관께서도 국회의원 출신이시니까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안이고 검토할 가치가 있는 지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다면 매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조명되고 있는 서울 어느 아파트 택배 논란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문제를 겪은 다른 지역에서는 배려와 양보로 실버택배, 전동카트 등 대안을 도입하여 입주민들과 택배기사들 간 상생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100여만 명의 존엄한 차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100여만 명의 국민이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는 조건은 각자가 오류가 있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이어 나가고 한 세대 뒤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 소수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화와 공생, 공존의 정치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특히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공정한 잣대를 국민과 함께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나의 옳음보다 너의 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이 없는 나의 옳음이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 우리는 문득 얼마나 유연해지는가’라는 문학평론가의 통찰을 함께 새기고 싶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분이 쉰한 분이 계십니다.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