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9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다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노웅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난 4월 28일에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천대엽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후보자가 교통법규를 다수 위반하고 지방세와 과태료를 체납하여 차량을 압류당한 것이 일반 국민의 도덕성 기준에 못 미치고 대법원장의 인사, 법관 탄핵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입장을 밝혀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소신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임명될 경우 한 명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법관 출신이 되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가 약 26년 동안 법관 및 재판연구관으로서 재직하며 재판실무에 밝고 형사법 전문가로서 지적장애아동,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아동범죄․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하급심 충실화, 재판공개제도의 개선, 법정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 등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및 의지, 사법개혁에 대한 견해가 명확하다는 점, 공직후보자로서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아울러서 대법관 퇴임 이후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혀서 전관예우 해소에도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심사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웅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회재 의원, 이형석 의원, 김승수 의원, 정희용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 모두 2건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식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2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투표할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해서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6표 중 가 234표, 부 27표, 기권 5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총 투표수 266표 중 가 224표, 부 29표, 기권 1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