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의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2014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 안민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나라가 각종 국제체육대회 개최 경험과 성숙한 국민의식, 그리고 경제력에 비추어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국가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동 대회의 유치를 위하여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하여 왔으므로 2014년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의 평창에서 개최될 경우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둘째, 2014년 동계올림픽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의 평창에서 개최할 경우 IOC가 지향하는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동계올림픽 유치가 국가적 주요 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민과 국가기관 모두의 합심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IOC로부터 공인받은 우수한 경기장 시설 건립과 접근성이 뛰어난 다원적 교통망 확충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다섯째,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서울올림픽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 사실이 있다는 점과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결정될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2014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법’을 제정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국회는 2014년 동계올림픽의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결집된 의지와 국가 역량을 바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IOC 회원국 모두에게 천명한다는 점과, 2014년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IOC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간곡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박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참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도전에 임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좋은 성과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세계경기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가…… 대구시에서 세계육상경기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아시아경기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 경기와 아시아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위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과 같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세계육상경기 유치를 위한 특위, 그리고 인천 아시아경기 유치를 위한 특위도 같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기 유치를 결정하는 주체가 동계올림픽은 올림픽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세계육상경기는 육상경기연맹 이사진인 29명이 하는데 완전히 주체가 다릅니다. 거기에는 IOC 위원이 한 네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양쪽에서, 또 세 군데 다 되면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균형된 감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세계육상경기유치특위, 인천아시아경기유치특위 구성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열린우리당의 윤호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구리 출신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본회의장 앞의 로텐더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몇 동료 의원 분들의 농성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국회는 국회가 만들어진 이래 외교 문제, 특히 국가안보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야를 초월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있어서도 야당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정권을 부정하면서도 국가안보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경쟁의 칼날을 거두고 협력을 해 왔던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이 왜 우리 17대 국회에 와서 이렇게 무너지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탄해 마지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시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은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 동맹의 미래 관계를 발전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이와 같은 정상외교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힘을 합쳐서 대통령에게 더 큰 성과를 이루어 오도록 요청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일부 의원님들께서 우리 국회의 초당적 외교 협력 전통을 깨뜨리고 훼손한 데 대해서 진정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1 야당의 대표는 국가 지도자 중의 한 분이십니다. 국가 지도자 중의 한 분이 국가적 대사에 대해서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이런 일에 동료 의원들을 만류하지 못할망정 직접 참여해서 국회를 농성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1 야당의 대표께 국가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되찾아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미 주권의 문제도 아니요, 자주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국가의 원초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한나라당의 초대 총재였던 조순 전 부총리께서도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해방 후 우리는 놀라운 발전을 통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이런 나라가 작통권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과연 독립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작통권 문제는 작금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고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작통권은 우리에게 속해야 합니다. 작통권 환수도 못하는 나라를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만 북한이 한국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나라인가 생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작통권 환수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를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야당의 초대 총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되돌려 생각해 주시고 지금의 국회 농성 사태를 지속해서 외교적인 망신을 당하기보다 즉각 농성을 해산하고 초당적인 협력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황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전 열린우리당의 윤호중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 아침 새벽이 되면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소위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시작전통제권이 뭡니까? 이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 전쟁에 참여할, 전투에 참여할 부대들을 싸워야 되는 사령관에게 보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투부대를 보내 주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한반도에서 방어를 하는 사령부에게 보내 주는 사실을 가지고 주권이라고 얘기하고 자존심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헌법의 비정상적인 것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없도록 보호하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전투부대를 보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주권을 뺏겼다고 하는 논리는 과연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한미연합사령부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한미연합사령부는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 억제를 하는 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그 기본 임무가 전쟁 억제이고 만일에 그것이 실패했다라고 하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임무는 무엇이냐?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령부를 만들자고 한미 대통령이 약속을 해서 그 사령관으로 미국 사령관이 임명된 것이고, 부사령관으로는 한국 사람이, 또 참모들마다도 전부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방위를 위해서 한미연합사령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한미가 같이 협조하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사람은 미국 부대를 보내 주고 한국군은 한국군 부대를 보내 주고 이렇게 해서 한반도 방어를 하는 곳이고 전쟁을 억제하는 곳인데 이제 민족 자존심이네 주권이네 하면서 전투를 해야 될 부대, 전쟁을 억제해야 될 부대에다가 병력을 안 보내 주겠다…… 그러면 전쟁을 억제하자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역대 국방장관, 예비역 장군, 이런 분들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정말 한국 지식인 720여 명이 대표로 해서 나와 있고, 경찰 총수가 전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정말 말을 아끼는 외교관들이 나와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념 논쟁을 하는 것입니까, 안보가 걱정이 돼서 하는 것입니까? 왜 그분들의 진정성을 모르고 이상하게 주권이니 하면서 대통령은 고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도발은 이미 한 달 전에 우리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외국 나가기만 하면 무슨 이상한 병이 도지시는지 핵에 대해서는 아무 첩보도 없다고 그러고 국정원장은 50%, 50%의 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고, 북한 미사일은 군사 위협이 아니라고 그러고 국방장관은 군사 위협이 분명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전쟁 억제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필요한 요구 조건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될 이 시기에 왜 안보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을 흔드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지금과 같은 안보 상황에서는 논의가 되거나 자꾸 얘기를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이런 논의를 중단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기반을 만들고 동맹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대통령께 간곡히 당부하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진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특별히 초선의원님 여러분! 17대 국회 초선의원 최성입니다. 오늘은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아니라 17대 국회 초선의원 자격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기국회 14일째로 접어든 오늘 17대 국회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은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하는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사법기관의 최고 수장인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결코 특정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여당의 책임이 일차적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만큼 야 3당이 전향적으로 제안한 중재안을 한나라당 역시 수용하기를 호소드립니다. 두 번째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은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날 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하는 사태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정통성을 상실했던 과거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하던 야당조차 외국과의 정상회담이 있으면 아무리 야당일지라도 국가 이익 차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강력한 의사를 피력하고 싶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국회 농성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밉더라도 국익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은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의의 장인 국회에서 국익과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사안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국회와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도 논의하지 말고 FTA 협상 논의도 하지 않고 작전지휘권 논의도 하지 않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끝으로 17대 국회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잠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7대 국회는, 특히 초선의원이 해야 될 일은 일하는 민생국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이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이익과 관련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부족하다면 상임위를 열어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따질 것은 따져야 할 것입니다. 작전지휘권 통제의 환수 문제와 더불어서 과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어떤 상황이었기에 자주국방을 이야기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했는지 비교해서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기에 노태우 대통령은 대선후보 공약으로서 작전통제권을 주장했는지 함께 진지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17대 국회가 또 초선의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피감기관에 가서 골프 치고 변명하고 윤리위에 제소되고 혹은 이익단체로부터 오해받을 처신을 하고 비단 최근에 벌어진 일만이 아니라 수차례 여당과 야당의원 그리고 초선의원이 국민 앞에 보여준 솔직한 우리들의 초라한 자화상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성 막말 농성 몸싸움 유착 색깔론 공세, 이제 여당과 야당을 떠나 누가 그랬느냐 하는 책임 문제를 떠나 17대 국회의 수치요 17대 초선의원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부터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정리하고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창하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합시다. 혹여라도 제 발언이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심기를 거슬렸다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주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을 출신의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입니다. 저는 작금의 행정부와 국회 주변에 아주 우려스러운 풍조가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에서 법을 무시하거나 법을 경시하는 발언이나 언동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법조인 출신이 많을 것입니다. 법 해석의 가장 기본원칙이 무엇입니까? 명문규정부터 제일 먼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합목적성이네 뭐네 하면서 명문 규정을 위반하는 그런 해석이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 논란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엄청난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 열린우리당 안에 있는 법조인 의원님들께서 제대로 지도부에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일일이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날 인사청문특위를 하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누락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측에 이것 문제 있지 않느냐고 보정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보정의 뜻은 제대로 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헌법 111조4항이 헌법재판소장에 관한 청문 규정입니다. 111조4항 소장에 관한 청문조항을 그대로 쓰면서 ‘보정, 재판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도대체 이 보정서가 헌법재판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청문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국회에 왔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그 법안을 상임위인, 그 요청안을 법사위에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위에 보낼 경우는 국회법 82조에 따라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관련사건이 있으면 특별위원회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께서는 왜 이런 이런 이유로 관련사건이라고 판단했으니까 보낸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고 합의했으니까 그다음에 뭐…… 이런 이유로 보내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과즉물탄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이나 실수가 있으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고치면 뒤에 다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을 냈다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지금 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봅시다. 인준 동의 요청할 때 신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상 임기 3년의 소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소장 전제가 재판관 신분입니다. 그러면 전제요건이 없어졌으니까 소장으로서 자격도 없어진 것입니다. 뒤에 또 6년의 소장을 하겠다고 냈습니다. 도대체 이 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년짜리 소장을 위한 청문회입니까, 6년짜리 소장을 위한 청문회입니까? 이 청문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3년짜리 소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걸면 설사 소장이 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어떤 혼란에 휩싸여야 됩니까? 잘못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치자는데 왜 그렇게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 이후에 제기되는 혼란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벌써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고치는데 주저하지 말자, 왜 고치는데 주저합니까? 열린우리당 안에 있는 법조인 의원 여러분! 자꾸 논리를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문제를 처음부터 발본색원해서 제대로 된 헌법재판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호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주․동두천 출신 정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주호영 의원님처럼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몇 자 적어 와서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해 헌재소장 공백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민 여러분께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제발 싸움 좀 그만 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와 국민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시작통권 문제, 한미 FTA 문제, 노사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하는 문제 등 우리 국회가 밤새워 논의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대책을 세워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렇게 산적한 민생 현안과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치유해야 할 우리 국회가, 여야가 정작 자신들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률의 자구와 체계를 놓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느라 싸움질로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과 임명동의 요청은 헌법에 따른 적법한 것입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에 관한 국회법 46조의3과 65조의2가 해석상 충돌하면서 생긴 절차법상의 해석 문제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문회 절차를 두 번 거쳐야 한다는 엄격한 물리적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회법 46조의3과 국회법 65조의2의 입법 취지나 입법 경위, 법률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의 청문 절차로 족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입니다. 이러한 법률 해석상의 갈등의 소지와 이러한 여지는 바로 법을 만드는 우리 국회가 우리 스스로가 법률 조문 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인사청문에 관한 국회법은 과연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국회가 지난 2000년에 국무총리, 헌재소장 등 대통령이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고위공직자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등에 대해서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자 이런 취지로 국회법 제46조의3을 만들었고 이어서 후속 입법으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에 7월 29일경 인사청문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등도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하자고 제65조의2를 다시 신설 개정했습니다. 그 당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당시 입법의 취지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취지가 명백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헌재소장에 관련된 문제에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국회법 개정 경위를 보더라도 송영길 의원이 제안해 가지고 이 제안 안이 국회 여야 합의로 국회에 만들었던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되었고 법사위를 통과되어서 바로 본회의장에서 234명 중 기권 4명, 찬성 230명으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합리적으로 법률안 개정안을 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권은 우리 국회가 직무유기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권한이지만 헌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우리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현재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와 책무를 방기하고 유기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마비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현재 장기 미제사건이 헌재에 776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된 사건입니다. 결국 우리 국회가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그런 위헌적인 상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법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청와대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야 3당도 합리적인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의장께서도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더 이상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통렬한 자기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로 지금의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헌정 중단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