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안철회에 관한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승인사항이 있읍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철회의 건입니다. 1964년 6월 24일 권오훈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철회할 것을 제안자가 9월 10일 자로 요청하여 왔읍니다. 이 안을 철회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철회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정선거 예비행위에 관한 질문 ―

의사일정 제2항 부정선거 예비행위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민중당의 이충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에서는 연탄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중소시민들이 벌써부터 떨고 있고 풍년이 되었다고 하고 단군 이래의 풍년을 선전하는 정부이지만 도시에 있어서 쌀은 어디로 자취를 감추었는지 쌀값은 나날이 올라가고 하는 국민생활이 날이 차짐에 따라 똑같이 지금 가장 어려운 고비로 줄달음질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 국회이건만 이것을 다루지 못하고 가장 불유쾌한 3․15 부정선거를 방불케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3․15 부정선거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지방에서 음으로 양으로 전개되고 있는 부정선거 예비행위에 관한 질문을 야당이 제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된 이러한 점을 서글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선거운동에 대한 질문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 계신 여러 의원들께서도 연탄문제 식량문제 이 두 가지 국민 기본생활을 위협하는 이러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려고 하는 열과 성의가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뇌리에서 조금도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는 믿으면서 이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다루어지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오늘 이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부정선거 예비행위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첫째로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이라면 적어도 유권자라면 수하 를 막론하고 반드시 어떤 정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어떤 정당의 가입을 보지 않으면 여당으로서는 속이 시원치 않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내가 약 10년 전에 대통령선거를 시찰하라고 미국 국무성 초청을 받고 워싱턴에 가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재선되는 이 선거상황을 눈으로 제가 보고 왔읍니다. 그때에 내가 공화당 그 간부한테 물어보았어요. 물어보았더니…… 무엇을 물어보았느냐 하면 제일 먼저 공화당 본부가 어디에 있읍니까 하고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공화당 본부라고 해서 사무실은 조금 있지만 대통령후보자 가는 곳이 공화당 본부요 이러한 얘기를 합디다. 공화당의 본부의 직원은 극소수요 전국 무슨 전당대회 전국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사람만이 있고 공화당으로서는 이것은 그 캠페인 영어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 후보자만 따라다니는 후보자 가는 곳이 즉 정당의 본부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다음 또 물어보았읍니다. 미국의 인구가 1억 4000만 내지 5000만이 된다고 하는데 공화당 당원이 한 500만 명은 됩니까? 내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주 손을 저으면서 ‘노 써’ 이래요. 내가 아무리 영어는 할 줄 모르지만 ‘노 써’라는 얘기는 압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 되느냐 내 물어보았어요. 전국의 공화당 당원이 5만 명 내지 6만 명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선거가 되겠읍니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정당의 당원이라고 하는 것도 극소수이어야 하며 일반국민은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지 유권자가 전부 어떤 정당에 들면 그 평행선이 되어 가지고 다 이맛빡에 어떤 정당이라고 하는 렛델이 붙여지면 선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내 그 얘기를 듣고 참 한국의 실정과 비교해 볼 적에 너무도 천양지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과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과 같이 민주주의의 표본을 전형적인 표본적인 국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레 느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은 어떠냐 내가 낳고…… 내 선거구의 반쪼가리도 못 되는 내 고향 진천군의 공화당원수가 6000이라고 하든가 7000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진천군의 호수는 1만 4000호밖에 안 됩니다. 1만 4000호에 6000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약 절반이 된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공화당의 당원수가 많다고 할 것 같으면 비록 비단 진천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이 다 이러할진대 선거라고 하는 것은 왜 하느냐 하는 이러한 의혹조차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국무총리는 공화당 당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내무부장관 엄민영 씨는 내가 당적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공화당 내각이라고 해서 국무총리는 공화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정을 논의하는 이 진지한 이 자리입니다. 공화당에 관한 일이라면 공화당에 가서 물어보지 국무총리인 나한테 왜 물어보느냐 이렇게 국무총리가 내 질문에 화살을 슬적 회피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비단 오늘 이 질문을 회피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답변한다고 해서 국무총리의 입장이 합리화되는 것도 아니고 떳떳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문제는 민주주의에 적신호가 울리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현 실정에 대한 우리는 솔직하고 과감하고 명석하고 정확한 판단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 민주정치에 적신호가 울리려고 하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데 대해서 공동의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순간이라고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선거구를 구성하고 있는 한 군에 또 어떠한 선거구에 공화당원이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좋은 사태라고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 3․15 부정선거를 치루기 직전에 자유당의 수효가 거의 전 인구의 8할에 가깝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3․15 부정선거에 그때 원외에 있었지만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읍니다. 전부를 자유당에 넣는 것도 좋지만 농림부의 허가를 맡아서 벌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표송으로 하나는 남겨 두는 것이에요. 싹 깎아 먹더라도 그 경계선에 있는 나무 하나는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네들이 민주주의를 한다면 당시의 민주당 당원을 갖다가 전부 탈당시켜서 자유당에 입당시킬 것이 아니라 표본이라도 한두 사람은 남겨 두어야 민주주의가 될 텐데 어째 이것을 전부 다 강제탈당시켜 가지고 자유당에 입당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을 하느냐 하는 것을 나는 그때에 집권당에게 호소하면서 돌아다녔읍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불과 몇 달 안 가서 완전히 전복이 되고 3․15 부정선거를 치르고야 말았다 말씀이에요. 과거에 3인조 5인조 9인조가 횡행천지했지마는 명년 선거에 있어서는 3인조 5인조 9인조가 횡행천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투표결과에 있어서는 3인조 5인조 9인조를 뺨칠 기기묘묘한 술법이 지금부터 이것이 나는 감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방에 청년봉사대라고 하는 조직이 있읍니다. 각 군에 있어요. 이것 무엇 하는 것입니까? 청년봉사대에 반드시 공화당 책임자가 가서 축사를 하고 또 관에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청년봉사대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청년봉사대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조사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야당 국회의원이 귀향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48시간 이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 48시간 이전에 신고를 하더라도 장소는 야외는 원칙적으로 일몰 이후에는 되지 않어. 그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좋다 그것이에요. 그러나 여당 국회의원은 일몰 이후에도 또 허가해 주더라 이것이에요. 내 그것까지 반대를 하지 않아요. 여당이니까 그만한 편의를 보아주겠지 그렇게 너그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지만 청년봉사대가 방방곡곡에 조직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 하는 것인가? 또 재건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재건학교 아마 딴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각처에 이 재건학교가 있어. 이 재건학교에는 반드시 지방관서의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축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 재건학교의 정체가 무엇이며 재건학교가 도대체 학교라고 이름을 사칭하는 이러한 이것을 그대로 용인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재건학교라면 국민학교인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초급대학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인가 어떠한 시설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법적 근거 밑에서 재건학교가 세워진 것인가 이것 아무리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지방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지마는 우리가 법치국가에요. 법치국가라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지고 운영이 되어야지 그저 지방발전을 위한다고 하는 이러한 허울 좋은 이런 이름이라면 학교라고 이름을 사칭해도 좋고 그저 집회도 마음대로 하고 아무리 헌법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마는 거기에 필요한 자세한 규정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야…… 가부간에 권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조직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정부는 아니라고 우리는 절대 모르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답변이 되지도 않고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째 그렇게 모르느냐 그것이에요. 그러한 재건학교를 설립한다든지 청년봉사대를 조직한다든지 하는데 왜 이렇게 둔하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정부의 무능을 책망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이 그 장소와 시의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산심의 때에는 얘기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요새 간첩이 좀 많이 나돌고 다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보도관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커다란 의미에서 국가시책의 반공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밑에서 내가 협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하지만 간첩…… 공산주의를 막는 이러한 업무는 내가 보기에는 경찰이 별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이 어느새인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보부로 전부 이관된 것 같아요. 이것 피차간에 한심스러운 참 통탄할 일입니다. 경찰은 이제부터 이러한 지방 정치인에 대한 사찰을 하지 말고 공산주의의 이 마수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뻗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해 가지고 여기에 총력을 집중해야 될 것이에요.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가 없는가? 야당 국회의원이 어디를 갈 것 같으면 신변보호라는 명목 밑에서 형사가 앞질러가고 또 뒤에서 형사가 뒤따라오고 야당 국회의원이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러한 그 형사가 앞뒤로 당신네들 말마따나 호위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틈이 있으면 좀 더 이 좌익의 마수가 뻗치는 데 대해서 경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것을 막는 데에 혈안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면서 경찰이 금년에 들어서 과연의 간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내가 듣기에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같이 보여요. 여러분이 모처럼 보도관제를 했다고…… 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서울주변에서도 간첩이 가끔 출몰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찰이 해야지 누가 하는 거에요. 내가 보기에는 경찰은 특히 이 사찰정보의 임무가 명년 선거를 앞두고 이 정치에 너무 집중된 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국민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구체적인 것을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이게 민주공화당 당원증입니다. 민주공화당 총재 박정희 씨 이름으로 이것이 발부된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시골의 민중당 소속 중앙위원이에요. 중앙위원이 탈당한 사실도 없어요. 그 사람이 입당원서를 민주공화당에 낸 사실도 없어! 그런데 이것이 나와 있읍니다. ‘번호 마―7―016294호’로 민주공화당의 증명서가 발부되어 있어. 본인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것을 나한테 가지고 왔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에게 하나 질문하겠어요. 본인이 입당원서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부했다면은 이 발부한 사람은 정당법에 의해서 의법처단해 주세요. 만약 이것을 가지고 온 민중당 소속 중앙위원이 사실상 공화당에다가 입당원서를 내 놓고 나한테 와서 이러한 것을 얘기한다면은 이중당적을 가졌다고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는 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당원증명서를 발부하는 데에 있어서 당총재 이름으로 이것을 발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이것을 재고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당원은 소속…… 자기가 거주하는 지구당에다가 이것을 내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원칙적으로 정당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고 하지만 이 당원증은 지구당 위원장이 내야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법적 견해가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민주공화당 총재 박정희 씨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박정희 씨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요 이 나라의 국가의 원수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민주공화당 총재 박정희 씨 이름을 가지고 당원증을 발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예요. 국가원수의 체면도 있지 않읍니까? 만약 이 증명서가 허위사실이라면은 민주공화당 총재 박정희 씨가 허위로 이것을 발부한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어쩔려고들 그럽니까? 또 이것을 받는 지방의 순수한 사람들은 민주공화당 박정희 총재다 이렇게 나오니까 박정희라는 여기에 벌써 대통령이요 국가의 원수다 심리적인 압박감과 불안감을 가져 그렇지 않겠어요? 아 이것 민주공화당 지구당 위원장 해당 지구당 위원장 이름으로 발부하는 것이 당연하지 말이에요 국가의 원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 가지고 이름으로서 당원증을 발부한다 이것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민주공화당 총재와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씨와는 딴 인격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것은 너무도 졸렬하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제시하니까 정당법에 의거해서 이 사람이 허위사실을 얘기해 가지고 공화당에 입당해서 정식으로 이것이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이중당적을 가졌다고 해서 정당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입당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당원증명서를 발부했다면은 이 발부한 사람에 대해서 정당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 주시기를 나는 요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이 또 허위……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지방관헌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입당원서를 또 냈다 해 가지고 또 허위 입당증서를 조작할는지 몰라 하지마는 이렇게 되면 문제는 필적감정도 해야 하고 도장감정도 해야 하고 지문도 감정해야 하고 문제가 복잡해. 그러나 이 사람이 오늘날 아직껏 우리 당에서 탈당한 것을 제기한 사실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공화당 때 입당원서를 낸 사실도 없읍니다. 이렇게 지방에 있어서 공화당 당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획득하려고 혈안이 되는 것은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의정치를 하고 민주정치를 하고 양당정치를 한다면 이러한 일은 피차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나는 총리와 내무부장관에게 요청하면서 내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이충환 의원께서 물으심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한 군에 거주하는 국민 대부분이 공화당에 적을 가졌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읍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산주의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 목적이나 이념이나 경제정책에 있어서 다른 점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건전한 야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또 훌륭한 정치를 하려면 건전한 야당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 헌법에도 복수정당 특히 건전한 야당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기초로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당법 제19조와 제47조를 보더라도 제19조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간에 본인의 자유의사 없이 정당에 가입하든지 혹은 탈당을 할 수가 없다 또 아울러서 이러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요해서 정당에 가입을 시키든지 혹은 탈당을 시킬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읍니다. 만약에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제19조나 제47조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의법처단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충환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저희들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경찰이 이 시점에 있어서 대공활동을 잘하고 있느냐 보기에 어쩐지 경찰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 같고 대공사찰 면에 조금 유루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의 사태는 이와 정반대올시다. 저희들 지금 제일 경찰로서 골치를 앓고 있고 또한 가장 중요시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대공활동 면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동안에 발표된 범위 내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대한민국 내의 방방곡곡에 지금 국민들의 대공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탄할 만한 정도고 현재에 무장간첩이라든지 고정간첩이 대한민국 판도 내에 들어와 가지고 적어도 국민이 이것을 알았다 할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한다 하는 정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북괴가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간첩을 남파를 해서 여러 가지 파괴공작을 하려고 해 보았댔자 발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국민의 대공협력이 잘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인정 면을 넘어서 가지고 말하자면 애국심에 불타서 자기 일가친척까지도 신고를 하는 이런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오늘날 국민의 대공협력은 퍽 잘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이 잘 협력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작년에는 44건이 발생해서 44명을 검거했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9월 12일 현재로 벌써 47명을 경찰이 검거하고 있는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여러분께서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 같은 것도 만약에 들어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이것은 말하자면 저희들의 지금 대공사찰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적발된 것이지 모르는 것이 곤란한 것이지…… 알아서 이것을 적절히 처리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공활동 강화대책이 충분히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또한 지금 현재로서는 가령 진양이라든지 혹은 강원도에서라든지 경찰관이 희생이 적지 않았읍니다. 그 경찰관이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대공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 점 안심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둘째로 이 아까 그 정당에 입당 강요하는 이러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 말씀이 계셨는데 또 구체적인 예를 드셨는데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어서 이것을 알려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언제든지 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특히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찰로서는 본래의 그 업무라고 볼 수 있는 5대 사회악의 제거문제란다든지 혹은 대공사찰 면에 손이 모자랄 정도이기 때문에 정당 내의 문제까지 깊숙히 들어가서 어떤 정당의 당원이 누구냐 입당원서를 냈느냐 안 냈느냐 해서 정당 내부의 문제까지 들어가서 이것을 이렇고 저렇고 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에 잘못 입당이 되었다든지 강제입당했다든지 하는 것은 바라건대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의 정당풍토의 정화를 위해서 여야 서로 얘기해서 정당끼리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이상적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 사태가 서로의 얘기에 의해서 처리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악이 있었다 할 때는 알려 주시면 언제든지 법에 의해서 적절한 처리를 할 용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민중당의 김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김상현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나중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일어나셔서 청년봉사대의 성격과 그리고 재건학교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청년봉사대의 관계를 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향토를 아끼고 지역발전을 열망하는 청년남녀들의 집합체고 이것은 말하자면 순수한 애향단체로서 조직이 되어서 주로 토끼의 사육이라든지 피마자심기운동의 전개라든지 고물을 수집한다든지 개간간척사업을 권장한다든지 말하자면 봉사․협조․자발적인 그런 애향단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청년봉사대가 무슨 법에 저촉되는 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알기를 그 단체 자체의 성격이 그 범위를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재건학교 관계는 현재로서는 재건국민운동중앙회의 지시에 의거해 가지고 이것을 설립하고 있는데 목적은 빈곤한 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국민도의 사회봉사 국가재건사업에 필요한 단기교육 같은 것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교육법에 의해서 정식의 학교라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지방의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 가지고 말하자면 사설의 학원과 같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발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까 이왕 그 강제입당에 대한 처벌문제가 났으니 그것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당법에 의한 처벌 여부 이런 것은 행위자에 대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인 까닭으로 해서 구체적 케이스마다 그 경우가 다른 것이지 형식적으로 명의가 아무개 명의라고 해서 그 명의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읍니다.

지금 엄 내무가 재건학교에 대해서 국민운동중앙본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국민운동중앙본부는 재작년 예산심의 때에 그것을 폐지를 했읍니다. 또 법률로 폐지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법률로 폐지된 국민운동중앙본부를 어디 아무리 사설단체라고 해서 말이야 똑같은 이름을 그렇게 사칭할 수가 있읍니까? 한편에 국민운동중앙본부에 관한 법률은 폐기를 해서 그래서 국민운동중앙회는 폐지되었어요. 그런데 법률에 의한 국민운동중앙회 본부는 폐지되었는데 또 국민운동중앙본부가 또 하나 생겼다 말이야.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적어도 국민운동중앙본부가 법률로서 폐지되었으면 이것은 거기에다가 공화당 국민운동중앙본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몰라 똑같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것 법률에 비추어 보아서 법률에 저촉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우선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기로는 임의단체로서 가령 어떤 단체를 조직을 했는데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혹은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이상은 그런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다만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낸다든지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한다든지 법률에 의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그러한 조치만이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처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은 이 국민운동중앙본부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집회허가를 내고 했읍니까?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또 공보부나 관계부에 등록을 했읍니까 안 했읍니까?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 마세요. 엄 장관도 법률을 아는 사람이고 비록 이충환이도 법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귀관이나 나나 다 똑같은 법학도 출신이요. 자세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일일이 그러면 집회허가를 내고 1년 열두 달 집회허가를 내고 하는 것인가 집회허가를 내지 않고 가능한 것인가? 국회의원의 귀향보고는 48시간 전에 일일이 집회허가를 내지 않으면 귀향보고도 못 하게 하면서 무엇 때문에 국민운동중앙본부는 그렇게 법률 안에서 횡행천지 활보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등록단체인가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유사단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부에서 공화당 산하에서 국민운동중앙본부를 만드세요. 그것은 우리 반대 안 합니다. 하지만 국민운동본부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에 있는 공화당 당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불러다가 훈련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이 실정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기에 대한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대단히 유감천만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 관계법규에 비추어 보아서 등록도 안 하고 집회허가도 이제까지 안 하고 그냥 국민운동본부가 운영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폐쇄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은 연후에 이 국민운동본부의 존속을 용인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 국민운동본부는 민간기구입니다. 이것은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기구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것이 있는가 하는 것은 조금 더 내용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할 것입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민간의 단체가 조직이 안 된다 하는 이것은 아니니까 가령 재건국민운동에관한법률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법적 뒷받침을 가진 그런 단체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민간단체로서 임의단체로서 이런 것이 사회운동 국민운동을 하기 위해서 정치운동과는 별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단체 자체를 존속하는 것이 위법이다 하는 것이…… 생각이 될 수 없는 것이니까 그 점은 절차에 관해서 유루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읍니다.

지금 내무부장관은 중대한 발언을 했읍니다. 그러면 법적 절차에 대해서 유루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다 하니 백 보 양보를 합시다. 그러면 국민운동중앙본부가 정기적으로 지방에서 사람을 올려다가 한 1개월씩 훈련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이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데 대해서 집회허가를 요청한 사실이 나는 없다고 보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아무리 순수한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2인 이상이 모이는 것은 집회로 보는 것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고 인색한 현 정부가 무엇 때문에 국민운동중앙본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너그러운 조치를 하느냐 말이에요. 집회허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국민운동중앙본부가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나는 필요하다 봅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금후에 있어서 정당이 어떠한 정당이든 정당이라는 이름을 띠지 않고 얼마든지 임의로 회합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당이라고 하는 이름 밑에서 정치성을 띠니까 못 한다 순수한 민간단체에서는 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말이에요 파고다공원이나 효창공원에서 말이에요 순수한 우리 민간단체다 정치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회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들 당신네들 무엇으로 막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국민운동중앙본부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그렇게 화술로서 그러한 답변을 한다고 해 가지고서는 우리는 만족하지 않겠읍니다. 내가 비록 오늘 이충환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서 여기에서 발언했지마는 이것은 야당인 민중당으로서의 종합적인 의사를 얘기를 하겠읍니다. 만약 부정선거예비행위에 관해서 하나도 정부가 야당이 지적한 점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든 점에 있어서 원내활동에 있어서 투쟁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는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서 우리는 강력한 태도로 나오겠고 우리는 원내총무가 할 얘기이지만 우리는 예산결산위원회 명단조차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거부할 이러한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내무부장관이나 또는 국무총리가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정하겠다고 하세요. 그것을 자꾸 국회의원이 무슨 병신이고 법률도 모르는 줄 알고서 말이에요 민간의 단체이니까 상관없다 오늘부터 얼마든지 민간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한 훈련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정치토론도 할 수 있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이 막을 권한이 없을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운동이 더우기나 지금 선거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제 자신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운동본부에서 무슨 공화당원에 훈련을 한다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런 아는 바가 없고 이것은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또 이 민간단체가 가령 자기 조직을 위해서 가령 무슨 훈련한다 무엇을 한다 어떤다 하는 것은 옥내에서 하는 경우는 하등 그것이 없는 것이고 또 국민운동본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령 소관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될 것은 벌써 그 훈련계획 자체에 대해서 벌써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조금이라도 법적 절차라든지 정부로서 법을 집행을 하는데 특히 무슨 특권을 인정을 했다는 이런 기억이 없읍니다마는 만약에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화당원을 훈련을 한다 혹은 하등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법에 어긋나는 집회를 했다는 이런 사태가 있느냐 없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서 실정을 안 연후에 답변을 하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기로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의장! 오늘 엄 내무부장관이 조사를 해서 답변하겠다 이런 말씀 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은 요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때에 엄 내무한테 질문하도록 할 테니까 그동안에 국민운동중앙본부가 등록단체냐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 또 아무리 옥내집회라 하더라도 집회허가를 맡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그 관용한 지나친 관용의 태도를 취한 것이 정부가 잘못이라면 금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나는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또 재건학교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어리벙벙하게 답변을 하셨읍니다. 재건학교 개소식에는 내가 듣기에는 반드시 또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안 될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단히 실례의 말씀이지마는 공화당 출신 의원이나 또는 공화당 지구당 위원장이 반드시 가서 축사를 하고 거기서 격려사를 한 이러한 사실이 있어요. 순수한 이러한 이 민간사업이고 또 교육장의 허가를 맡아서 이러한 것이 됐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정치성을 띤 말이야…… 이것이 또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모르겠어요.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 지방의 지구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격려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의 소신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재건학교가 어느 한 정당에 편파적인 이러한 이 정치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이 엄 내무는 생각하지 않지만 뜻있는 사람은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다 개탄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재건학교가 교육장의 인가라면은 교육장의 그러한 재건학교 인가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또 교육장이 설사 인가했다 하더라도 학교라고 하는 명칭은 이것은 사용해서는 안 돼요. 연구원이라든가 또는 학술원이라든가 무엇 이러한 명칭으로 해야지 재건학교다 이거 참 문교행정이 말이야 일원화가 아니라 다원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재건학교에 대해서는 그 성격과 또 자금의 출처와 운영방법과 운영내용 법적 근거 이런 것을 요다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읍니다마는 엄 내무에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또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나도 재건학교와 국민운동본부에 대해서는 나는 나대로의 또한 청년봉사대 이러한 점에 있어서의 나는 나대로의 법률적인 해석이 있어요. 청년봉사대 같은 것도 집회하려면은 집회허가를 맡아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집회허가를 맡지 않고 청년봉사대라는 이름 밑에서 어떻게 수십 명 수백 명이 회의를 하는 겁니까? 이러한 법률이 있으면 법을 그대로 집행해야지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관용하고 한편으로 취모멱자 하는 식으로 법률을 집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선거를 앞두고 이것은 예비행위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질문하실 것 같기 때문에 내 더 이상 보충질문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나는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보류하면서 내 보충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 김상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민주주의를 찾고 자유를 찾고 그 찾는 횟수가 많은 나라일수록 그 나라는 민주주의가 되어 있지 않고 자유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그런 의욕과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많이 찾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오늘 우리 국회에서 부정선거예비행위에 대한 질문을 전개한다는 것도 우리나라의 선거가 분명하고 명랑한 분위기 내에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에서 지난날 우리나라의 선거의 역사가 부정선거를 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파괴한 그런 흔적이 있었고 그 역사의 가르침도 교훈도 거역하고 지금 이 시간도 사전 불법 부정선거를 능동적으로 또는 음성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대단히 놀랍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어느 정권을 위해서나 이것이 어느 개인을 위해서나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생각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지난 토요일과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의 총리께서나 엄 내무께서도 공명선거를 약속하고 또 다짐하고 다시 말하면 지금 아무 그런 부정이라든가 불법선거운동이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놀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인으로서는 현정부에 계시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계시는 총리나 내무부장관이나 이 나라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께서도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선거를 통해서 오늘 입법기구가 구성이 됐읍니다. 선거의 자유분위기가 파괴되고 선거의 공명성을 잃는다면은 그것은 공산주의와는 정반대의 역현상을 초래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 정부가 아니요 국회가 아니라는 것을 실증할 것입니다. 또는 하나의 부정선거를 할 때 과거 말하는 소위 대리투표라든가 투표함을 바꿔쳤다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당법이고 선거법의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자체도 이것이 하나의 부정선거가 아니냐 예비음모가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엄 장관께서도 경찰이 5대 사회악 제거라든가 반공문제 이 대공사찰문제에 철저하기 때문에 정당활동문제에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엄 장관의 말은 바로 경찰이 해야 할 그 임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날 일부 경찰관들은 전체가 엄 장관의 그 지시를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엄 장관이 장관으로서 부하를 통솔할 그런 능력이 밑바닥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무능력을 저는 증명하고 있다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예를 들어서 어느 경찰간부가 어느 말단순경이 어떻게 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면 얼마든지 대겠읍니다. 민중당의 간부나 당원 집에 와서 경찰관들이 사복을 입고 와서 어떤 경위로 민중당에 입당했느냐 당신 가족에 공무원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서울에서 그런 일이 한 보름 전에 있었읍니다. 제가 그래서 그 관계되는 서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경찰에서 본래 신원조회를 시켜서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야당인에 한해서 야당만을 가지고 지금 신원조사를 하는 것이냐? 절대로 그런 명령은 한 일이 없다고 그랬읍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관내의 어떤 사람이…… 이름은 내가 서장한테 말씀 안 했읍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선거분위기를 또 정당활동을 이것을 분위기를 뭐 압축시키고 이것이 하나의 심리적인 억압감을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경찰로서 할 일이 아니니 제발 중지해 달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었읍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난날 자유당의 집회방해사건을 다 들어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집회를 하나를 내는 데도 바로 우리가 그 학교를 빌리면 교장한테 가서 학교 빌리는 그런 허가만 얻으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바로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읍니다. 시에 미루고 시에서는 그것을 또 회피하고 이것이 바로 지방에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 말단에 있는 행정관리들까지도 이런 공포분위기 내에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빌려주면 야당에게 빌려주면 또 다른 어떠한 오해를 받고 자기의 직책과 직위가 어떠한 영향이 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두려운 감이 앞서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한국이…… 현 정부가 선거문제라든가 모든 분위기가 명랑하고 공명한 분위기는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실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무총리께서는 나오셔서도 정당의 입당이나 입당을 강요한 자는 정당법 제19조에 의해서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법조문을 가지고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 지역구의 지구당 위원장이라든가 또 원내에 들어와 있는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자기의 당원들을 갖다가 탈당을 강요했다든가 또는 입당을 강요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고발한다면 아마 이 고발사태로 법원은 이것 처리만 하더라도 다른 안건은 아마 법안을…… 사건을 처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말단에 있는 당원 하나의 증명서까지 발부시켜 가지고 그 명의인으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배부해 가지고 주고 있다 자기 스스로 입당원서를 내서 자유로 정당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전연 알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공화당 총재 박정희 씨 이름으로 해 가지고 입당원서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입당을 강요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그 명의인이 바로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이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공화당의 당원이나 공화당의 간부가 본인에게 와서 입당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통반장을 통해서라든가 우편물을 통해서 당원증이 날라왔다 할 때에는 이런 경우에도 입당을 강요한 그 바로 한 사람은 발행인인 공화당 총재 박정희 씨가 아니냐 그러면 총리의 말씀대로 정당법 제19조에 의해서 징역 2년 이하에 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것은 처벌을 누가 받게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좀 법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법률에 대해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중간에 와서 강요한 사람도 없고 입당을 요구한 사람도 없는데 우편물을 통해서 그저 전달되었다 이렇게 될 때는 그 당원증을 발행한 그 장본인이 바로 입당을 강요한 것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처벌은 바로 그 발행인이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법무부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불쾌한지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일본의 우리 재일교포 관계가 있는데 북한 조련계에서 정월 초하루라든가 8월 15일 같은 경축날이면 김일성이의 이름으로 해 가지고 연하장을 조련계의 아마 회원한테 전부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식대중은 모르지만 좀 알 만한 사람들은…… 때로는 혹시 민단계로 들어온다는데…… 그 보내는 것을 김일성이가 알겠느냐 해 가지고 오히려 웃음을 웃고 조소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때로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효과도 보았지마는 지금은 과히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우리 대사관에 있는 내 거기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읍니다. 먼저 이충환 선배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적어도 우리는 대통령을 존경하고 대통령의 명예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명의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려는 이와 같은 졸렬한 방법은 우리가 공화당의 여러 선배 의원들이 또는 공화당의 중앙당의 간부 되시는 분들 이것은 중지해야 옳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토요일 우리가 질의된 문제가 통반장의 선거운동 다시 말하면 정당활동 정치활동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우리가 현재 법률적인 견지에서는 정치활동이나 선거활동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현행법에 통장이나 반장이 선거운동이나 정당활동 정치운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느냐 않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과 반장을 우리가 정치활동이나 정당활동을 시켜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현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정당법에서 이 사람들에게 정치활동은 막을 길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행정기관의 모든 밑바닥의 전달역할을 하고 또는 각 동이나 구청을 협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장과 반장입니다. 행정기관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담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통장과 반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화당정권이 법에 정당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해서 이 통장과 반장을 공화당의 하나에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공화당에 입당시키고 그것을 활용을 한다면은 이 나라 행정기관도 바로 공화당의 방계단체밖에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 모든 부정선거의 바로 온상 되던 것이 부정선거의 근본이 되던 것이 이 통장과 반장 이장을 이용해서 과거 3인조다 9인조다 등등 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그것을 부정선거로 이용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수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자유당에서 3․15 부정선거 같은 이 어마어마한 선거를 하면서도 통장이나 반장이나 이장 하는 것을 자유당원으로 그렇게 전부 대체하고 자유당원이 아니면은 통장과 반장 이장을 못 하는 이와 같은 일은 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현 공화당정권에서는 통장 반장 이장 하면은 바로 이꼴 공화당원이다 통장 반장 이장 위촉받으면 바로 그 공화당 입당원서와 교환이 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 이후에 그 사람이 당 일에 비협조적이고 그럴 경우에는 거기는 당장에 그 통장을 취소시키고 해임조치하고 다른 사람으로 또 위촉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서대문구에서 전체가…… 서대문구만 하더라도 통반장은 공화당 당원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형식은 공화당 당원으로서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어떤 분 중에서 제가 이것은…… 그 통장 반장이 공화당도 입당할 수 있다면은 우리 야당에 입당은 안 한다 하더라도 야당하고 좀 가깝다고 해서 그 통장을 파면조치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동회장을 만나 뵈옵고 이분은 민중당에 입당한 분도 아니고 우리 야당하고 가깝다고 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대체시켜서 다른 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내 이렇게 따진 일이 있읍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께서는 사실대로 진실로 공명선거를 치루겠다는 그런 강력한 정부의 태도가 되어 있다면은 통반장이 정당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한다면은 부정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와 같이 행정기관의 말단의 임무를 수행하는 통반장이 공무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하면은 우리가 선거분위기를 그르칠 염려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엄 장관께서도 가지고 있다고 아마 부산에서 대충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활동을 권유하고 싶지도 않다 장려하고 싶지도 않다 하는 이런 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통반장이 만약에 정당활동을 하고 정치활동을 한다면은 부정선거가 될 우려성이 있다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으니까 또 이것이 악용되고 있다고 우리는 실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우리 국회에서 입법을 하기 전이라도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한다든가 또는 정부 스스로 통반장문제에 대해서 정당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끔 법률안을 제출했어야 될 것 아니냐,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엄 장관도 제출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법률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입법한다 뭘 한다 하니까 국회의원이 내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마는 우리 국회가 지금 다른 일이 산적같이 지금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국회가 언제나 공명선거를 말하고 있으니까 공명선거가 이것 때문에 흐려진다고 한다면은 정부 스스로 이 법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 이 법을 제안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은 공명선거를 하겠다는 그 말은 하나의 구호에 그치고 부정선거를 지휘하고 부정선거를 장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갖다가 방관해 주려는 그런 뒷받침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엄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의 주위환경을 보자면은 공화당원이 아니면은 직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그 자격에 달하면은 공무원이 될 수가 있는데 공화당원이 아니면은 이제는 미군부대까지도 취직을 못 하게 된다는 이런 경우가 되고 말았읍니다. 포천이다 평택이다 미군부대가 있는 인천이다 하는 등지에서 공화당에서는 전국적으로 각 군 단위로 해 가지고 50명 100명 200명씩 해서 공화당 당원만으로 해 가지고 미군부대의 하우스 보이 하나라도 공화당 당원이라야 들어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실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은 과연 공화당이 현명한 일이냐, 특히 정 총리에게 내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국영기업체에 현재 공화당의 중앙위원이요 열렬한 당원들이 국영기업체에 가서 지금 계장이다 과장이다 다 있읍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다 하면은 다 나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중앙위 할 때에는 어느 국영기업체에 있는 계장 그 과장들도 그날 대의원으로 다 나오고 있읍니다. 충주비료공장에서도 올라오고 호남비료공장에서도 올라오고 어디에서도 올라오고 다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 농협이다 이런 다른 국영기업체 등등에 공화당원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바꿔치우는 이와 같은 것이 옳은 일이냐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이런 사건을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하실 것이냐 그것을 정 모르고 계시다면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다섯 사람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한다면 내 더 조사해서 제가 총리에게 갖다 드리면 거기에 채용된 그 사람의 신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채용한 기관장은 어떤 방법으로 처벌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첨가해 말씀할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각 지방마다 지서단위로 해 가지고 명예지서주임이니 명예순경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그것이 되어 있읍니다. 저는 민경친선을 도모하는 의미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민경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장려하고 싶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조직적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 내에서 민경친선이 도모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민경친선을 도모하려 하다가는 오히려 여기에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 민경친선이 이런 뜻에서 아마 명예지서주임이니 뭐니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이것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런데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내무부에서 각 경찰국에 각 경찰서에 지시해서 명예지서주임제 명예순경제 등등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이 필요 없는 그런 간판 그런 명예만 내걸어 가지고 민경친선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명예지서주임이다 명예순경이다 하는 이러한 제도는 폐지해야 할 것 같은데 폐지한다면은……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앞으로의 우리 선거문제가 이 나라에 적어도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가 공명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중대하게 문제 되고 있는 이 통반장문제에 대해서 특히 엄 장관께서 이 통반장문제에 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야 된다 하는 이런 뜻에서 정부에서 그 법안을 또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하는 이것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할 수 없다면은 이것은 틀림없이 현정부가 부정선거를 음모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음모를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방관하고 있고 용인해 주고 있다 하는 이 의심을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읍니다. 통반장문제에 대해서는 10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재까지의 그 법적으로는 김상현 의원께서도 인정하시는 바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장이 된다 이것이고 가령 거기에 대해서 당부당 문제라는 것은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내무부가 정당에 대해서 어떤 감독권을 가지고 무어 하는 이런 기관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활동 가운데에서 정당법에 저촉이 된다 혹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하는 그러한 사태가 있을 때 그 행위 하나하나를 처리해 나가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지 정치인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보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고 저희들 정신도 거기에 출발하는 것이올시다. 무슨 공화당이 되었단다든지 혹은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가령 청년재건학교이니 무어니 하는 이런 회합에 공화당원이 가면 바로 그것이 공화당 조직으로 변한다 혹은 공화당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무어다 하는 이러한 판정을 내린다고 하면 가령 민간 어떤 회합이 있을 때 가령 거기에 무어라고 할까 민중당원이 참석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무슨 야경적인 집회가 되는 것도 아니겠고 다시 말하자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은 서로 자유롭게 수단방법을 써서 정치활동을 한다 혹은 또 그분들이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정치 외의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 간여할 바가 아니올시다. 현재의 유권해석으로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반장은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상은 내무부로서 이것을 단속을 한다 어쩐다 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금후에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김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후에 무슨 3인조를 조직했다 5인조를 조직했다 부정선거를 한다 하는 무어 구체적인 무슨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통반장이 특히 무슨 관련되어 가지고 그 문제가 일어났다 어쨌다 하는 이러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적절한 가령 법을 개정한다든지 무어 한다든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점에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어떤 사람의 정치적 활동을 제압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조치를 지금 현시점에서 하등 저희들로 보아 가지고 그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폐단이 일어났다 하는 구체적인 아무런 사례가 없는데 입법조치를 취하겠다 어쩌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무어냐 하면 부정선거를 한다 하는 무슨 조직적인 구체적인 무슨 실례가 있어 가지고 대규모로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입법을 해야 되겠다 어쨌다 할 때에는 이 사람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말하자면 정부로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가령 여러 가지 조치를 고려할 단계가 올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으로 보아서는 그러한 필요를 느끼지 않고 무어 선거법을 개정을 한다 어쩐다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입법한다 하는 얘기는 좀 빠른 얘기다 다시 말하면 부정선거라든가 그런 것이 무어 3인조다 9인조다 그런 것이 생긴다면 모르지만 부정선거라든지 그러기 전에는 무엇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데 지금 통반장은 선거 때가 되면 모든 투표지가 통반장한테 갑니다. 그러면 대리투표라든가 바로 부정선거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어요. 유권자가 실지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밖에 없는데 모든 그 주민등록정리문제가 잘못되어 가지고 150장이 200장이 나오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나머지 50장 이것 남아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바로 부정선거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통반장이 전부가 공화당원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공화당원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민중당이나 다른 당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대로 시킨다면 모르지만 당장에 민중당원이면 그 사람을 바꾼다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정선거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정부에서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하든지 또 정부에서 공명선거를 그렇게 다짐하고 있으니까 법안을 제안을 해서 우리는 이것을 미리 막자 이것입니다. 부정선거가 다 된 다음에 무슨 형무소에 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선거가 될 우려가 있으니 그것을 미리 막자는 뜻에서 이런 법안을 제안할 용의가 없느냐? 실질적으로 통반장 자기 입당을 강요당한 사실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염려해서 또 이것을 앞으로 부정선거가 된다는 그런 견지에서 이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정선거가 다 된 다음에 고발하고 누구를 무슨 형무소에 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엄 장관께서 알아 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올시다. 통반장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공화당원만이 반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활동이 보장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여야 간에 어떠한 정당에서 자발적으로 가령 강요당했다든지 혹은 행정기관의 개재 없이 자발적으로 정당원이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통반장이 현재 그것으로 보아서 정당에 가입했다는 율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통반장도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현시점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미리 가령 지금 예외적인 그러한 조치를 미리부터 예정을 해 가지고 뭘 한다 하는 이런 정도의 폐단을 저 자신으로서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가령 어떤 폐단이 있겠다 어쩌겠다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나 어쩌나 하는 것은 조금 더 실태를 알아본 뒤에 비로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무슨 추상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런 전제하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이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명예지서장제도를 내무부에서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 없읍니다. 이 명예지서장이라든지 혹은 명예순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말하자면 방범조치를 위해서 혹은 대공 면에 있어서의 민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그런 것으로서 일선에서 서장들이나 혹은 지서장들이 자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내무부에서 지시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런데 여태까지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이라도 서로 경찰의 내용을 이해를 해서 특히 전직 경찰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살려 가지고 경찰업무에 협력을 하면 여러 가지 5대 사회악의 제거라든지 혹은 대공사찰 면에 있어서 유효적절하다 하는 이런 견지하에서 일선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만약에 무슨 폐단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이 제도를 폐지할 그것도 있읍니다마는 일선에서 자기 재량껏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부에서 너무 제약을 가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러한 그 사람들의 사기 여러 가지 경찰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창의를 창달하고 사기를 돋우는 데 유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올시다. 만약에 여기에 무슨 구체적으로 지적할 만한 재미스럽지 못한 그런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때에 가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결정을 내리겠읍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로 말미암아서 민경친선에 있어서나 혹은 경찰업무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조한 그런 면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로서는 방치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나중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의원, 발언권 얻어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겠읍니다. 순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홍 의원, 의사진행이 혼란됩니다. 하니까 일단 의장이 말한 대로 해 주세요. 그러니까 좀 앉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의원 앉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의사진행이 되겠읍니까? 발언통지 순서가 있어서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좀 앉으세요. 왜 그러십니까? 법무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현 의원께서 정당법의 소위 입당강요죄에 있어서 그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선례로 하셨읍니다마는 거기에 있어서 당원증에 나타난 명의자를 처벌할 것이냐 행위자를 처벌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아마 법률을 배운 사람이면 다 같이 이것은 당연히 행위자가 처벌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선례하신 그와 같이 본인도 전연 모르게 입당이 되었다 하는 경우에 그러면 제47조의 입당강요죄가 성립이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읍니다.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입당강요죄 제47조를 읽어 볼 것 같으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을 본인의 자기 의사에 반하여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탈당케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지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어서는 정당에 가입 또는 탈당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유의사를 억압했다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입 또는 탈당한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처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선례하신 그와 같은 예는 본인은 전연 모르고 뭐 입당원서도 낸 일도 없고 결과적으로 입당된 형식만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에…… 본인은 전연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당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입이 된 것은 가입한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단지 그런 형식적으로 가입된…… 형식만 갖추고서 여기에 구성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법률적인 의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벌하겠느냐 거기에는 물론 남의 입당원서를 갖다가 위조했기 때문에 위조에 관한 처벌규정으로서 충분히 처벌된다는 그와 같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민중당의 박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 법적 견해를 법무부장관이 답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만일 총리가 답변을 한다면 무슨 질문을 답변하시지요? 국영기업체……
민중당의 김상현 의원께서 국영기업체에 공화당원으로서 대치하고 있는 것이 좋은 일이냐 좋지 못한 일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당법 제8조에도 있읍니다마는 이 발기인에 대한 금지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나 혹은 국영기업체 또 정부가 그 주식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체의 임원에 관해서는 발기인이나 혹은 당원으로서 이것을 임용할 수가 없다 하는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 내부 일입니다마는 당에서도 많은 인원을 될 수 있는 대로 행정부에서 채용을 하도록 행정부에 요청을 합니다마는 행정부로서는 공무원이 될 때에 있어서는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소요의 절차에 따라서 그 자격이 구비되지 못한 자를 또 당원으로서는 그 자리에 임명할 수 없는 자를 채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 당에서도 대단히 불평을 하는 것은 왜 좀 적극적으로 채용해 주지 않느냐, 아마 당에 신청한 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정부로서 금일까지 채용한 인원이라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직에 관해서는 그 정당의 당원으로서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도 있어서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어떤 한정된 직책에 관해서는 특별채용들을 하고 있읍니다. 아마 일부 채용도 된 사례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법에 어긋난 채용도 아니고 또 전혀 무자격자를 채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부정선거예비행위에 관한 질문을 연 이틀째 정부 측에 질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선배 또는 동료 여러분들께서 자세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유의 질문은 없다 하겠읍니다마는 다만 몇 가지를 정부에…… 정부가 알아야 하겠고 안다고 한다면 이것을 반드시 시정할 성의를 나타나게 하셔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공화당에 즉 여당에 입당을 강요했느냐 또는 사기적으로 그 공화당에 가입을 시켰느냐 문서를 위조를 했느냐 등등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세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한 내무부장관의 답변도 역시 그럴듯하게 여당을 은근히 측면적으로 또는 이면적으로 협조하는 답변의 말씀을 하시느라고 땀을 빼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물론 내무부장관은 관운이 좋아서 공화당정권이 잡힌 뒤 어쩐지 장관 자리를 한 번 역임하더니 또다시 장관의 자리를 중임하게 되어서 테러사건을 그렇지 않다고 이 국회 이 자리에서 허위증언을 하고 그래도 한 뼘의 낯이 간지러웠든지 사표를 내고 물러난 그 내무부장관 엄민영 씨에게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국무총리께서 헌법의 법 태도를 달리해 가면서 그 사표를 반려했읍니다. 그 외에 법으로서 이 내무부장관은 하시는 까닭에 다시 말해서 공화당의 정부로서의 내무부장관을 하시는 까닭에 법을 불법을 자의로 해석하는 등 여러 가지의 그의 술책은 이루 형언할 수 없으리만큼의 무궁무진한 재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법률에 따라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해 감독관의 자리에 앉은 그 책임을 생각할 적에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도의도 있을 것이요 설사 법에 걸리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법을 정당하게 해석하고 법을 위배하지 않고 또는 자신의 명령을 받아야 할 그 기관의 불법적인 행동을 사전에 막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산의 소위 발언과 국회의 증언대에서의 이 발언과 상치되는 이러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고…… 물론 내무부장관이 사표를 냈다 받아들였다 도로 그 자리에 앉았다 내놓았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심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착각되는 발언은 보통 예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게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묻고 싶은 생각도 없읍니다마는 다만 몇 가지를 묻지 않을 수 없어서 내무부장관이 앞으로의 양심적으로 이 나라의 법을 무시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또는 공명선거를 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데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도대체 지방에서 지방사업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내서 그 납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재정을 가지고 건설사업하는 것이 그것이 공화당 정책의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거운동 사업입니까? 적당하게 여기서 답변하기는 쉬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못 이야기가 수십 번 얘기하고 하지만 이것을 내무부장관 답변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지방사업을 하는데 자기 지방을 위해 가지고 지방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을 욕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사업을 했으면 이것은 자기가 사업을 했다고 할 적에 그 지방민은 이 그 지방사업을 하느라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것은 지방민의 스스로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지 그것은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공화당의 어떤 사람이 했느니 어떤 사람이 했느니 하는 선전을 하는 따위의 행동은 이것이 진실로 이 나라에 국토건설사업을 위해서 하는 공화당 정책사업인지 불연이면 이것이 선거운동의 사업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대체 보건사회부 소관인 예산을 내다가 전국적으로 소위 국민보건을 위한 문화의료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있는데 문화의료사업은 얼마든지 해도 좋으나 그것이 사실상으로 국민보건을 위한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선거운동의 사업인가 하는 것을 내무부장관이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내무부장관으로서 이런 것을 감독하는 이러한 사무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국무총리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여기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사업을 한다고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면 내무부장관이 답변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묻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이미 천하의 대공당인 민주공화당인 줄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공화당원의 권력을 또 모르는 바는 아니야! 문화의료사업을 하는데 순수하게 국민보건운동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어떠한 공화당 사람의 한 사람의 말을 들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볼 적에 거의 보건소에서는 이 지방에서 영화를 한다든지 또는 의료사업을 실시해야 할 이러한 모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그 공무원들을 구타 내지 협박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달리 이전해 나가고 이따위 행동을 한다고 한다는 것 또는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의료사업을 하면 했지 어찌하여 공화당원이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소개 내지 선거에 관계되는 운동을 연설할 수 있겠는가? 또 한 가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어떠한 사업을 했다고 할 적에 교량을 놓는다고 합시다. 그 교량을 놓는데 그 기공식을 한다고 할 적에 그 국회의원이 나가서 기공식 하는 데 참여한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 문화의료사업을 국민보건을 위한 사업일진대 그것을 선거운동으로 사용한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듣지 않고 예정대로 배치해 가지고 각 지역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공무원이 함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자의대로 협박 내지 공갈을 해 가면서 이전운동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가?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 들어 있는 자동차를 그 자동차는 의료사업에만 필요한 자동차라고 보는데 공화당원이 차고에 들어가 가지고 운전수도 없는데 한밤중에 자동차를 내지 않으면 재미없다, 운전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조수를 끌어다가 그 자동차를 가지고 기생들을 싣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이렇게 해 가지고 자동차를 전복해서 서너 번씩 너덧 번씩 굴려뜨려 가지고 기생도 다치고 자기도 다치고 그래 놓았으니 그 보건소장은 이걸 얘기하고 싶어도…… 그 보건소장이 불쌍합니다. 물론 그 공무원이 무능해서 그랬든지 그놈의 목아지를 유지하다 보니 내 어린 자녀를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겠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도 내무부장관은 그런 사실을 알았는가 보고를 받았는가? 야당의 정치활동은 가지가지 사찰을 해 가지고 미행을 해 가지고 보고를 받고 그런 보고는 한낱치도 받을 성질의 것도 아니고 이유도 아니라고 하는 데에서 받지 않으셔서 모르고 계신지? 아시고 계시다면 우금 이것을 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셨다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이것은 형사사건이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 두고. 또 세째 번 아까 대민 청년봉사대 활동에 있어서는 지방사업에 있어서 봉사 또는 개간 기타 뭐 교량건설 등등 봉사하는 봉사대다 무슨 지방사업을 하는 놈의 봉사대 그놈의 봉사대가…… 공화당에다가 찍어 넣고서 봉사하라고 하는 봉사대야 그게 있어서 남을 협박하고 공갈하고 정당한 법에 의해서 법률로서의 규정되어 있는 인가를 받아 가지고 법률내용 소위 허용을 받은 그 단체의 활동은 야당이 하는 활동은 불순단체라고 하고 불순단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상식적으로 그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는 대략 그 사상이 불온한 그 단체를 보고 대부분 불순단체라고 이렇게 나는 알아 왔고 그렇게 또 말도 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 야당 하는 박찬이가 그래 공산당이란 말이야? 조련계하고 통했나? 김일성이가 내 동생인가 어떻게 얘기하자는 것입니까? 선거가 앞으로 8, 9개월 남아 가지고 가까워 오니까 별소리를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자유당 때는 더 이상 이랬읍니다. 내 역시 어지간한 문제는 서로 피차 선거 때 가면 별별 짓을 다 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상식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아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이것을 말 안 하려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는데 허용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는 불순단체라고 그러고 그 외 활동하는 것은 진실로 농촌운동을 하든가 또는 어떠한 축산업을 운영하는 단체라든가 또는 농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단체에 속하는 어떠한 직원이라든가 정당하게 하는 사람은 야당하고 가깝다고 해 가지고 거기는 경찰관 또는 면장은 물론 면직원 공화당은 당연히 모일 것입니다마는 봉사대원들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불순단체에 협조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이것이 대민봉사대의 소위 공화당에서 조직한 청년봉사대원들이 활동하는 정의입니까? 아마 내무부장관은 그것은 그렇게까지 할 줄 모르셨을 것입니다. 공화당에서 정당하게 대민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아마 그것을 그따위 야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나 이 대민봉사대라고 하는 것은 공화당으로서의 대민봉사…… 청년봉사대라고 하는 것은 조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활동장이니 뭐 관리장이니 하는 것도 정당법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모르고 적당히 답변을 했겠지만 이것은 당내에 활동장 관리장은 천 명이고 만 명이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도 좋아. 하지만 면 이하에 조직체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면 이하에 활동장 관리장을 둔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야! 이렇게 뚜렷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공화당의 하부조직을 아시면서도 이것은 불법이 아닌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소위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연구소 소장까지 하시고 내무부장관을 몇 번씩 사표를 냈다가 철회를 해 가면서 역임하신 그분이 그렇게 상식이 없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말하는 공론이올시다. 이것을 내가 보고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민 청년봉사대의 활동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청년봉사대라고 하는 조직되어 있는 단체가 불법단체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내무부장관은 불법단체로 보고 있는가 만일에 불법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불법적인 행동을 해도 좋다는 얘기인가 만일 그것이 불법단체의 성질의 것이라고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것은 공화당에…… 같은 공화당이라 입장이 거북하실 터이지만 그래도 공화당에 해체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그것은 양심에 속한 것입니다. 건의해 보았댔자 공화당에서 해체하고 안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해 놓고 내무부장관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위치에서 볼 적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다 할 적에 해체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무부장관의 양심을 알기 위한 질문인 것이올시다. 그동안에…… 네째 번에 그동안에 관권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 적당하게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알아서 조사 선처하겠읍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마 그런 성의 있는 조사 선처하겠다고 하는 것도 과거 자유당 정권 때에 그 장관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국민을 또는 국회를 국회의원을 속이는 수법으로서의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느낌을 내가 가졌읍니다. 내무부장관님! 이것이 토요일부터 우리는 질문에 들어갔읍니다. 그러면 관계에서 적어도 관여하지 아니하도록 전국적으로 전국 경찰에 또는 행정관청을 통해서 무전을 처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니…… 논란 중이니 이런 문제가 있거던 즉각 중지하라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제 공주를 갔다가 왔어요. 공주에 가 가지고 적법의 단체인 우리 단체의 회의가 있기에 갔더니 마침 옆에서 공화당 회의가 있다고 그럽디다. 좋습니다. 공화당 회의 반드시 해야지…… 선거운동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철저히 해 가지고 내년 선거에 정당하게 싸워 가지고 정당하게 누가 이기든지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불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요. 왜 그렇게 유치스러우냐 하는 얘기야! 공화당 의원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같은 동지 간에 이거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자력갱생 자립으로 좀 한번 발전시켜 보자 하는 얘기에요. 선거에 이기고 지는 것은 자기의…… 하늘에 맡기고 자기가 자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해 가지고 국민으로부터의 우리는 신임을 얻어 가지고 판단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4년 동안 활동하는 것이고 낙선이 되면 그것으로서의 또 지방에서 또는 정치운동을 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못생긴 짓을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왜 그런고 하니 지방에 가 보았더니…… 들어요. 이상희 의원 함부로 그렇게 지꺼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율적으로 자력으로 해야지 이래 가지고 지지를 받아야지 왜 경찰 군청공무원 거기에다가 면서기 농촌지도소 직원 총동원해 가지고 그 공화당 회의하는데 왜 동원운동하러 돌아다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이거보담도 미흡한 것이 어디에 있읍니까? 이런 짓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그렇게 당선되고 싶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사실은 기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내년 선거 때에 이 공무원들은 철모르는 공무원이 만일 개중에 있다고 한다면 부정선거 내지 환표 등등을 할 염려가 없지 않다고 누가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 있읍니까? 가 보시오. 지방의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부 공화당 사람인 줄 알으시오? 공화당 정부에 적극적 철저히 지지하는 것으로 아시오. 그렇지도 않아! 그러나 그렇지 않는 그 공무원들을 왜 끌어다가 왜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 공무원들이 아니면 공화당 사람이 그렇게 없읍디까? 아니 눈앞에 전부 보이는 사람은 다 공화당원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 국민은 그리 우매한 국민들은 아니에요. 그걸 안다고 하는 공화당원 중에는 왜 공무원 경찰 행정공무원 또는 심지어는 농촌지도소장을…… 농촌지도소장을 자리를 물러 나가게 하고 공화당 사무국장에다가 앉히는 등등의 행위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속하고 있는 지도소원들은 농촌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도사업을 하자고 해서 지도소를 국비를 들여 가면서 두었지 그것을 통해서 그 기구를 통해서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라는 것을 두었읍니까? 이것 한 가지를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다른 데는 협잡이 들고 다른 데는 모사가 들고 권모를 쓰고 술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농촌에 있는 그 농민들에게 농촌사업을 이룩하게 하기 위해서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지도사업과 지도원 노릇 하는 그 지도원들을 통해서는 나는 선거운동을 안 하실 줄로 알았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면 이 나라는 다 되었어요. 그쯤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 그런 행동을 즉각적으로 중지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져서 안되었읍니다마는…… 그저께 토요일에 이 문제를…… 부정선거 예비행위에 관한 질문을 하고 오늘까지 계속할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일선의 공무원들이 어제 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공화당원 동원을 시켜 가지고 그게 또 공화당원인 줄 아십니까? 동원을 시켜서 연설하고 돌아다니는 꼴을 보니 가관스럽디다, 그렇게 하면 표 안 나옵니다. 공화당을 위해서 내가 민중당에 소속해 있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달리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은 아예 마시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해 가지고 자력해서 대립으로서 정책적으로 대결해 가지고 승리를 거두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고 낙선되면 떨어져 가지고 지방에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한 가지 내가 말씀드려 둘 것은 지방에서 경찰이나 군청이 강제입당 또는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문서위조 동 행사를 해 가지고 가입을 시키는 등의 행동은 물론 그 법에 의해서 처벌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처벌을 한다는 것이 법무부장관인데 고발을 해야지 처벌을 하고 사건을 다루게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촌사람이 나도 모르게 입당이 되고 있는 신세의 입장에서 공화당에 들어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들어갔으니 처벌해 주시오 하는 소리를 어떻게 고발장을 낼 수 있다고 봅니까? 여러분, 그것을 고발하면 즉각적으로 이면에 자객이 와서 뒷통수를 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느끼고 있을 텐데 어떻게 고발장을 낼 수 있읍니까? 이런 것을 법률을 다루는 기관의 책임자는 당연히 이런 일이 고발이 들어와서 처벌할 것이 아니라 물론 고발이 들어오면 즉각 이것은 처벌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고발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문제는 검찰에 지시해 가지고 경찰에 해서 만날 그놈이 그놈이겠지만 그래도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는 단호히 처벌하겠다고 하는 뜻을 보여 가지고 지시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것은 이런 불법적인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믿어서 이렇게 즉각 지시할 용의가 있는지 법무부장관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끄트머리로 한 가지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요새 철모르는 것들 공무원들에 혹시 젊은 친구들이 공부 잘해 가지고 머리 좋아 가지고 고등고시에 합격해 가지고 검사도 되고 군수도 되고 이래서 되는 것을 볼 적에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우리나라의 앞날을 자랑하고 싶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중에는 철모르는 수백 명이 많이 있어요. 깝쑥거리고 세상의 법을 모르고 무서운 것을 모르고 이것은 정권을 잡으면 생전 몇십 년 몇백 년 잡는 줄 알고 철모르고 까부는 행동을 볼 적에 이 나라 민주주의에 지대한 저해를 가져오지 않는가 하는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새 경찰들은 그래도 법을 좀 알고 3․15 부정선거 때 혼이 나서 직접 장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배들이 당한 일을 경험 삼아서 조심조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행정공무원 이것은 경찰에서 그러는 데도 있지만 그런 점도 있지만 조그만한 점은 일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방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지방에 가면 경찰이나 관청의 일반 행정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절 나하고 관계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국회 중앙무대에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 미쳐지는 것이고 그것이 미쳐진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서 처리할 일이지 이것을 일일이 소새끼 개새끼 모양 이것을 내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곳에서는 소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어떠한 특수조합에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단체에 야당인사가 추천한 사람 친척 또는 친지인 등을 추천해서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래도 공화당정권에서 어느 정도 음적으로 어떻게 압력도 넣고 그러더니 요새 와서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표를 받지 않으면 당신네 그 단체를 해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얀 녀석 발칙한 녀석 군수 하나가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는 그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를 그것도 공공을 위한 단체 그것도 아마도 여당을 위하는…… 100분지 99프로는 위하고 100분지 1프로는 표면상만이라도 야당을 위하는지 몰라. 그런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를 일개 군수가 해체를 시켜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관리업무를 마음대로 상식이 없어도 분수가 있지 거기에 운영되는 업무를 이것을 이양하라는 것이에요. 도지사나 거기에 해당 관리과장은 법적으로 이것은 이양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양하려고 해! 여러분, 사람 하나…… 설사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박찬이가 사람 하나 어떤 단체에 넣었다고 해서 그 단체가 전부 박찬이 단체라고 이렇게 보겠읍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 하나가 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야당이 추천한 하나가 그 공무원이라고 할 적에 그 공무원을 여당 공무원으로 이것을 만드는 데 설득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지 이것 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한 사람을 내쫓지 않으면 그 단체를 해체시킨다고까지…… 소위 그의 업무를 관리하는 규정과 종별을 알지 못하고 다른 단체에 이양 이관하려고 드러댄다는 이러한 무식한 행정관이 있다고 한다면 내무부장관! 이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내가 이것은 누구라고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비단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가지고 어느 개인 한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리라고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만일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또 알지 못한다고 하면 본 의원이 그 실정을 다 말씀드리오리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사실이라고 할 적에는 즉각 조사한 연후에 사실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사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가? 내무부장관에게 끝으로 이것을 심각하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민중당 소속 의원들께서 또는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로 재촉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묻고 내려가겠으니 여기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이라는 것은 즉각 실시할 수 있는 답변인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박찬 의원께서 농촌지도소는 공화당을 위해서 두고 있는가? 또 공화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를 중지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농촌진흥을 위해서 있는 지도소원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법이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을 발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즉각 이를 비단 중지시킬 뿐 아니라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읍니다. 아까 박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우리 국민으로 말하면 해방된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정확한 판단을 하고 또 정치활동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혹은 장차 내년에 있을 선거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러한 판단 가운데 그 건전한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될 그런 분야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지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태 가운데에 국민의 빈축을 사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지 그것이 좋은 효과가 날 리 만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빈축을 살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사태 가운데에 법에 의해서 조치해야 될 그런 분야만이…… 이것이 말하자면 내무부의 소관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법에 의해서 관여할 근거 없는 말하자면 빈축을 살 정도이지 이것이 법에 의해서 처리할 이러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로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분야는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법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그것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박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내용을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안건마다 거기에 어떤 법적인 위법적인 그런 사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것을 대전제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지방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령 어떤 당에서 당에 소속하는 사람이 자기의 공적이다 어쩐다 하는 이런 것을 자랑을 한다…… 혹은 공무원이 어떤 여당이면 여당의 어떤 공적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사업을 하자면 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서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국가적인 그러한 사업이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참 국민적인 이런 사업이지 어떻게 당을 나누어 가지고 어떤 당의 공적이다 어쩐다 할 성질은 아닌 것입니다마는 실제 현지에서 가끔 서로 공을 다툰다 하는 것은 여야 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로서 용납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식적으로 가령 여기에 명령 어떤 당의…… 당원의 선전을 하고 다녔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태를 잘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둘째로 보건사업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에게 직접 안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박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로서는 도대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실태를 조사를 해 보아서 우리가 우리 내무부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 끝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가령 아까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그런 보건사업에 관련되어서 가령 공화당원이 어떤 행패를 부렸다 혹은 어떤 선전활동을 했다 어쨌다 이런 사례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국민의 건전한 판단에 의해서 빈축을 사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다만 법에 의해서 처단할 문제만을 저희들은 대상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고 또 보건사업소의 자동차 운운 이것 역시 저 자신으로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읍니다. 보건소장의 인사문제라든지 보건소의 여러 가지 활동문제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 단위에서 도지사 범위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저희들까지는 오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금 관련되어서 불미스러운 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도지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청년봉사대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또한 어떤 말하자면 야경단체에 대해서 불손하다 어쩐다 이런 언사를 쓴 데에 대해서 퍽 불유쾌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물론이올시다. 적어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장된 정치활동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단체라 하든지 혹은 민간단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도로 활동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불손이다 무엇이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현지에서 여러 가지 주고받는 말 가운데에 나오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청년봉사대 문제에 관해서는 이 단체 그 자체의 성격으로 말하면 저희들이 알기로서는 무엇이냐 하면 어디까지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서 애향심에 불타는 청년남녀들이 모여서 어떤 단체를 조직했다 하는 이런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가…… 단체의 어떤 구성원이라든지 혹은 그 단체가 어떤 지방에서 특수하게 무슨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불법적인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의법조치할 것이지 이 단체의 성격 그 자체가 아까 그 박찬 의원께서 물으신 문의를 잘 파악을 못 하겠읍니다마는 단체가 또 이 역으로 불순단체란다든가 혹은 불법단체란다든가 하는 이러한 근거는 전혀 없는 까닭으로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애향을 위한 그런 단체로 생각을 하고 다만 구체적인 어떤 불법사태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용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군수가 농협의 간부에 대해서 어떤 간여를 했다 혹은 그 야경한 어떤 간부를 교체를 하라 어째라 이런 간여를 했다 하는 이것도 금시초문이올시다. 역시 일반론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일반론적으로 무슨 방침을 그거 한다기보다도 이런 인사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실례가 있을 때 그 실태를 잘 조사를 해서 양편의 말씀을 잘 들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그런 안건이기 때문에 일반론으로서 더구나 인사문제인데 무엇을 하겠다 해 놓으면 □□하면 곡해를 받을 염려도 있고 해서 좀 □ 박찬 의원께 사적으로라도 좀 더 이 내용을 알아봐서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현지의 실태를 잘 조사를 해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당원서를 위조를 해서 고소…… 고발 없이 엄중히 처단해 달라 그런 말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법에 저촉될 것 같으면 검찰로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를 하겠읍니다. 그러나 물론 이와 같은 범죄에 있어서 고소 고발이라는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검찰만 보더라도 1년에 50만 건 가까운 사건을 갖다가 250명 가지고서 처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실태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 전부에 대해서 검사가 샅샅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태가 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 수사당국에 고발이라든지 고소 고발이라도 해 주신다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한마디만 더 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께 한마디 말씀을 분명히 드려 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방사업을 정책…… 건설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또는 선거운동사업으로…… 이것을 내가 물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가 여야 간에 자기의 공을 앞세우려고 하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하나 그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료사업을 등등을 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그 공화당원들이 꼭꼭 간섭을 해 가지고 공화당원들이 이 동네로 가자 저 동네로 가자 이렇게 해 다고 저렇게 해 다고……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이따위 행동을 하는 이런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물었던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바라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의료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달리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소신대로 하도록 방치해 두어야 할 일이지 공화당원이 일일이 장소 장소마다 좇아다녀 가면서 간섭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그러면 이런 것을 즉각 중지하도록 조치해 줄 용의가 있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대민 청년봉사대 활동에 대해서 물론 내무부장관으로서는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사회개발사업 발전과 또는 애향심을 가지고 조직된 단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만 한다면 누가 말하겠읍니까? 그러나 이것은 전부 공화당원이 들었읍니다. 전부 공화당원이 들어 가지고 공화당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농민을 위하고 어떤 농촌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화당의 소위 선발대와 같이 행동을 하고 청년들로 하여금 어떠한 야당의 발전을 저해하고 방해를 하고 협박을 하는 등등의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까닭에 이것을 즉각 불법단체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물론 지역사회개발사업 또는 애향심을 가지고 그 향토를 위한 어떠한 일하는 단체라고 한다면 그거야 누가 막겠읍니까? 나는 그것은 더욱 협조해 주도록 노력하겠읍니다. 허나 그것이 아닐진대 그럴 때는 이런 것을 해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내무부장관으로서 이것을 생각해서 공화당은 시정의 여부는 별문제에 놓고서라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하니까 그 두 가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실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박찬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은 그런 협박 공갈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문화 보건사업을 했는지 어쨌는지 하는 것을 실태를 알아보겠읍니다. 나중에 그 어데를 지적 마 주로 공주에 관련되는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일 그렇다고 하면 공주에서 지금 현재 그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보건사업에 대해 가지고 공화당이 과연 그런 협박 공갈을 하고 혹은 강제로 어떻게 지시를 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겠읍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물론 어떤 여야 간의 국회의원께서나 혹은 정당인들께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해서 좋은 충고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이 그것을 채택을 해서 적절히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도 그 나쁠 일이 없겠지만 협박 공갈을 한다 어떤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뭐를 하는 것을 공무원이 맹종한다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데에 관해서는 지침이 나가 있고 해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협박 공갈이나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그 가령 외부의 여러 가지 그 정치관계하는 분들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하는 이런 식의 사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마는 이 실태를 좀 더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즉각 시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둘째로 청년봉사대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떤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 있는 동시에 또 없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실태가 그 지방마다 실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청년봉사대라 하는 것이 설사 거기에 공화당원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공화당원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원의 자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역사회개발이나 혹은 애향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일반 청년의 자격으로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무슨 당원의 자격에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짐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청년봉사대 그 전반의 성격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이 어데까지나 그러한 지역개발을 위한 활동에 국한되는 그런 단체지 정치활동을 한다는 생각이 안 되는데 가령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정당법이나 혹은 지금 아직까지 선거기간도 아닌데 사전선거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법의 저촉이 되는 그런 사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즉각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만 일반론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년봉사대라든지 이러한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이런 단체 그것이 설사 어떤 정치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 배후에서 이것을 조직을 시켰다 어쨌다 하는 경우에도 그 단체 자체의 불법적인 그런 요소가 없는 이상은 저희들로서 이것을 불법단체로 규정을 하고 무슨 건의를 하라 어째라 하는 것은 현 단계에 있어서는 제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 45분이올시다. 오늘 이 질문은 홍영기 의원 질문을 듣고 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그리고서는 끝마칠까 합니다. 시간이 한 시가 좀 넘더라도 그대로 계속해서 끝마쳐야겠읍니다. 그 정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올 의장께서 요즈음 발언권을 수시수처에서 주실 법도 한데 그러면 의사진행으로 효율적이고 또 이런 데에서 일본말을 써서 안되었지만 도비이리라는 것도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잠자는 국회의원도 깨울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좀 도량을 넓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간단하게 이것 몇 마디만 물어보겠읍니다. 특히 내무부장관에게 여쭈어보겠는데 내무부장관 말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라든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한테서든가 그러한 유권해석이 왔다 그런데 그 기관은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그것을 좀 똑똑히 알고 싶어요. 그 답변이 제재형 씨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왔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한테서 왔소! 그것을 좀 분명히 해 주시고 또 백 보를 양보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왔다. 다시 말하면 헌법기관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의 내무책임자인 내무부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라 하더라도 그 유권해석에 구속받을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만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이 있다면 적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조직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회의를 소집해서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다시 답변이 나와야 할 텐데 과연 그런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서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의 일의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사 헌법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내무부장관이 그 법적 해석에 구속받을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공명선거를 항상 주장하시고 늘 소신으로 가지고 계신 내무부장관으로서는 하나의 참고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내무부장관으로서는 백척간두에 진일보를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정당한 행정부 안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종류의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나의 법률지식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고 또 법무부장관이 내린 유권해석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아무리 그 해석이 자문에 응한 형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행정부의 각부의 장관을 어느 정도까지는 구속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귀하는 하소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만 금과옥조로 하시고 옆에 앉아 계신 법무부장관의 수고는 안 끼치실 일인지 알고도 모를 일이다 옆에 앉아 계신 양반은 분명히 법적으로도 정부의 법률자문에 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께서는 정치자문위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1963년 12월 13일에 정치자문위원회라는 것을 국가정책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이와 같은 정책문제에 있어서는 자문에 응하도록 대통령의 밑에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한 번도 운영한 바가 없는 것같이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만일 통반장의 선거관여 여부가 내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가지고 공명성 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관건이라고 만일 본다면 내무부장관께서는 직접 정치자문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으니까 대통령께 품달을 해서 정치자문위원회를 소집을 하도록 해 가지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과연 통반장을 법적으로는 신분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명선거라는 국가 지상의 목표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정치자문위원회에 걸어 가지고 그 자문위원회에서 만의 일의 경우에 참 장관의 소신과 같이 나온다면 장관은 설사 그 선거가 공명성을 깨친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엄 장관은 정치적으로 용신할 처지가 생길 것으로 보는데 귀하의 견해는 과연 어떠신지?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를 정치자문위원회에 상정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께 품달을 해 가지고 정치자문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점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통반장이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농촌 출신이신 우리 엄 장관께서도 대강 아시겠지만 이장 밑에는 반장이 있읍니다. 그런데 반장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농사 때는 영농자금에 대한 분배권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비료배급권을 가지고 있고 잡부금의 부과와 징수권을 가지고 있다 법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으로 농촌과 같은 사회에서는 반장이 그와 같은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은 엄 내무부장관도 부인을 못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사실상으로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장들이 만의 일의 경우에 선거에 관여하기 시작한다면은 농사철은 임박해서 영농자금은 타야 되겠고 비료는 배급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사람 말을 안 들었다가는 비료도 소량뿐이고 영농자금도 못 타고 이럴 경우 과연 그와 같은 반장이나 통장을 선거에 관여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명선거를 보장하는 소위인가! 만의 일의 경우에 아니라고 그러신다면 또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해석이 나왔다면은 이것을 법적 규제를 만들어서라도 공명선거를 보장을 해야 하는 것이 내무부장관으로서의 응당한 태도라고 보는데 귀하의 소신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서울 같은 데에서는 사실 통반장이 대단치 않은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선거 때에 있어서는 김상현 의원이 현명하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소위 투표 통지표라고 그래 가지고 속칭 번호표라고 하는 것을 통반장들이 호주머니에 가지고 일일이 가가호호에 방문을 해서 유권자에게 전달하도록 현재의 선거법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투표 이 통지표를 전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통반장들이 이것을 전달하면서 눈 쯤쩍하고 알지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또 더 나아가서는 부재자에 대해 가지고 남은 용지표를 부정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과거에 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는 이 마당에서는 과연 여기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간추려서 말씀 올리면 통반장 문제는 번호표를 배달할 수 있다는 이 점 각 반원에 대한 생활상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이 점을 고려해서…… 또 하나는 농촌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아 가지고 공명선거를 진실로 보장한다면 여기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엄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가 이 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대한 해석에 그 권위로 말하면 행정부에서 단독으로 어떤 법적 견해를 그걸 했다는 걸로서 만족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 대전제하에서 제3의 기관이요 또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말하자면 유권해석을 1차적으로 하고 있다 또 그것이 가령 문제가 되어서 가령 여기에 어떤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다시 대법원에 가서 법원의 판단이 내리기 전까지는 적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가장 권위 있는 법적 해석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여태까지의 예로 본다 하더라도 통반장으로서 정당에 가입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것도 서울특별시장이 1차적으로 행정기관의 가령 법무부장관께서 어떤 답변을 했다 해 봐도 일반적으로 보아서 행정부 단독의 해석이다 하는 이런 그것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질문을 해 가지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의로 회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회답을 할 때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결의에 의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통반장은 현행법상으로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음 하는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 있고 다시 1963년 8월 29일 한국일보사 정치부 기자 제재형 씨가 아주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의 말단 수족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반장은 공무관계법령에 해당 규정이 없어 공무원으로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령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킴이 마땅할 것인바 정당법 제6조 및 제17조와 동 시행령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정치활동도 할 수 없으리라고 보는데 귀견 여하 이러한 질문을 1963년 8월 29일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963년 9월 6일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회답이 현행법상 통반장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거나 공무원의 신분에 준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당원이 될 수 있으며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유권해석이 내리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보아서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라 하는 것이 행정부 단독으로 어떤 해석을 했다는 것보다도 더 권위 있는 말하자면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적어도 법원에 의해서 번복되기 전에는 이것이 유권해석으로 통용이 된다 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이해하고 있읍니다. 저 개인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선거법 개정 역사로 보아 가지고 63년도의 선거에 전제가 되었던 그 선거로 말하면 과거의 선거법을 그 부문에 있어서는 개정조차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해석으로 보아서 저 개인의 견해로 본다 하더라도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옳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도대체 법치행정이라 하는 것은 입법부인 이 국회에서 정한 어떤 법은 또 그것을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면 유권해석 아래에 행정부가 종속한다 하는 대전제가 서지 않고서는 법치행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이 내려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관계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행정관이 이 법적 해석 여하를 막론하고 좌지우지한다 하는 이런 것은 법의 집행자로서의 태도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부정선거를 했다고 하는 실정이 나타나 가지고 이것 무슨 준비행위가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선거법이나 혹은 정당법을 개정을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조치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 정부로서는 어떻게 논의해 본다 하는 것은 별문제지만 이 단계에 있어서는 이 유권해석이 엄연히 살아 있고 또 저희들 내무부로서는 어디까지나 법 아래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실태 여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질문의 요지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가 있는데 어떠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재론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치자문회의……

엄 장관! 내가 묻는 데 대한 답변을 하시오. 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해석에 내무부장관이 구속을 받느냐 받는다면…… 구속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법적 근거를 대라 정부의 법률자문은 법무부장관이 하는데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왜 문젯점을 물어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딴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행정부의 내부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할 때에 저희 개인의견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또 법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면 그 유권해석에 따라가는 것이지 행정부로서는 그 법원에서 그러한 것이 내무부장관을 구속하느냐 어쩌냐 하는 문제 혹은 선거법이나 혹은 정당법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내무부장관을 구속하느냐 어쩌냐 하는 것은 이것 일반론이 아니겠읍니까? 무슨 법적 근거 문제가 아니라 법 아래서 행동하는 사람으로서는 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어디까지나 이것을 존중해야지 내무부장관이 그 구속을 안 받는다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조차도 무시하고 만일 법을 집행한다고 하면 이 건에 관해서는 결과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를 치룰 수 있겠읍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답변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자문……

내 질문은 그것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구속받을 필요도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추종하는 양 얘기를 하고 겉으로는 자문을 받아야 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물어보지 않고 왜 그렇게 모순된 얘기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를 국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유권적으로 해석이 되었으니까 별도리가 없소 하려면 법무부장관한테 물어 가지고 법무부장관 답변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반론이니 하는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아요? 앞으로 물어볼라우 안 물어볼라우?

지금 여기에 선거 및 정당관계법령 질의응답집을 보시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내무부장관이 행정부 단독의 해석 가지고는 유권해석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일이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문을 해 가지고 그 답변에 구속을 받고 있는 현실이올시다. 이것 지금 법무부장관하고…… 그것은 이내 단계가 벌써 끝난 얘기가 아니겠읍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물어보았다 물어보았다 하는 것을 사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법의 해석상 적어도 행정부가 단독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예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행정부 내부에서도 공평성을…… 이런저런 해석을 했다고 할 이런 염려가 있는 법조문에 관해서는 일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구해 가지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처지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벌써 답이 된 것이 아닙니까? 정치자문회의설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자문위원에 대한 지명이 없기 때문에 아직 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통반장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문제라고 하기보다도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에 관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 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장차 정부로서 한번 다시 상의를 해서 그럴 필요가 정 있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저 자신으로서는 이 문제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요는 농어촌에서는 반장들이 말하자면 원칙상으로 잡부금도 받고 부과도 하고 영농자금도 분배를 하고 비료배급권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만일에 그와 같이 권한을 준다면 선거운동할 적에 권한을 준다면 사실상으로 공명선거를 저해할 위험성이 많은데 또 일방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와 같은 해석이 나왔으니 이것을 공명선거를 진실로 보장하려면 정당법이라든지 혹은 선거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행법이라도 법률 두 종류면 될 테니까 이와 같은 법적 규제라도 해서 공명선거를 보장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 자신은 이미 답변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권해석이 나와 있어서 정치활동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령 정책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이지 이것이 지금 뭐 법으로서 그것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전제가 그런 것이 아니겠읍니까? 공명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당에 어떠한 개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되는 것이 이것이 공명선거라고 하는 것이지 공명선거라고 해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생각하지 않고 정책적인 고려가 앞서 가지고 가령 법을 뜯어고친다 어쩐다 하는 이런 태도를 가령 현재 법의 집행자의 입장에 있는 내무부장관이 이런저런 그것을 한다고 하면 가령 지금 홍영기 의원께 답변으로서는 성립이 될 것입니다마는 가령 이 선거법의 해석 여하 혹은 그 정책적인 개편 여하가 불리한 입장에 서는 사람들의 입장은 또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점도 있지 않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소신으로서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최대한의 정치활동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무부장관은 다만 법이 있는 경우에 그 법을 엄격히 집행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읍니다. 만약에 거기에 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광범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정선거에 무슨 조직적인 뭐가 진행되고 있다 해서 구체적인 무슨 사례를 저희들이 잡았을 때에 여기에 대한 가령 어떤 보완입법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정부로서 고려할 단계가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자리에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한 정책적 고려에 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 보아도 이 정책적 문제를 너무 제가 무슨 왈가왈부한다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엄민영 법무부장관 민복기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