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몇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회의를 열시 정각에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늦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늦게 된 이유는 오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야 간에 의정서를 먼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지마는 원의 구성에 있어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원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원의 구성 전에 의정서를 다루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원의 구성을 위해서 여야 간에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이 헌법상의 예산안 의결 법정기일 12월 1일입니다. 오늘까지 예산안을 다 통과시켜야 할 그러한 법정기일인데도 이렇게 아직도 착수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적에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야 공히 협조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주공화당․신민당 양당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된 의정서에 관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민주공화당․신민당 양당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된 의정서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장 현오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신민당 양당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된 의정서에 관한 결의안 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특별시․직할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5인 여당과 제1야당이 추천하는 각 2인 다.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지역 내에 거주하는 법관 교육자 학식덕망자 중에서 복수로 선정한 6인 중에서 3인 여야당 에서 추천하는 각 3인 라. 시․구․군 선거관리위원회 동 전항 마.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구 관할 군․시․구 구내거주자인 교육자 학식덕망자 중에서 복수 선정한 6명 중에서 3명 여야 양당에서 추천한 각 2명을 각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단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2. 선거사무의 주관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한 사무를 위시한 선거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한다.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 2. 선거법의 개정에 관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명한 선거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모든 조항을 검토 개정한다. 특히, 1.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시 본법에 규정한 선거관계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도록 개정한다. 2. 선거운동 가. 선거기간 중의 정당활동에 관하여 정기대회 창당대회를 제외하고 기타 여하한 명목을 막론하고 대회 를 할 수 없다. 나.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한다. 다. 관영방송, 기타 사설방송을 막론하고 여야가 균등 이용토록 규정한다. 3. 투표 가. 투표함 투표용지의 투표구 송달 시 여야 추천위원 공동관리 나. 투표용지 인쇄: 여야 위원 공동관리 다. 투표용지 가인 : 여야 위원 2인 가인 라. 투표통지표 교부…여야 위원 및 여야가 추천한 종사원으로 하여금 공동 교부케 하고 잔여 통지표는 기록에 남기고 공동관리 마. 투표소에서의 투표용지 교부 시 여야 위원 입회 날인 바. 투표통지표 접수 시 시․도민증 대조 사. 투표참관인 ①본인 여부의 확인권 부여 ②본인 여부의 의문점을 거시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의 투표는 최후로 미루어 투표케 한다. ③투표소 내에서의 참관인에 대한 협박 공갈 폭행을 가한 자의 가중처벌규정 신설 ④대리투표 방지방법을 세밀 규정할 것 ⑤투표소 설치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신설 ⑥부재자투표에 관하여 용지의 발송 및 접수, 보관 등의 엄정을 기하기 위한 세밀한 규정을 할 것 4. 선거기간 중 지방사업 성취의 약속 등 금지규정을 신설할 것 5. 이권의 약속, 금품의 공여, 음식물 제공 등 부패조장행위를 엄금하는 세밀한 규정을 할 것 6. 투표․개표 종사원의 위촉은 여야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개표 가. 개표참관인의 수를 현재의 4인에서 8인으로 증가한다. 나. 개표 종료 후의 투표지, 선거록, 개표록, 등의 보관에 관하여 그 정확과 안전을 기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한다. 8. 선거소송의 신속처리 선거소송은 총선거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9. 선거사범에 대한 자격정지 선거사범 또는 부정선거로 인하여 당선무효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입후보자격을 정지토록 규정한다. 10. 벌칙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벌칙을 더욱 강화한다. 11. 선거구의 조정 헌법규정에 의한 정원의 한도 내에서 인구의 증가에 따르는 선거구를 재조정 12. 선거기간 전에 발생한 산림법 위반, 각종세법 위반, 기타 행정법규 위반사건에 대하여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에 이것을 수사 입건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3. 정당법의 개정에 관하여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양당제도의 확립을 기하여 선거풍토의 정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을 개정한다. 1. 정당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지역선거구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구당을 가져야 한다. 2. 지구당은 10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3. 각 정당의 발기 는 공개된 집회로 성립되어야 하며 적어도 지구당은 법정당원 이상의 인원이 집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서면결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읍면 당부 의 구성을 인정한다. 5. 총선거 실시 후 그 결과가 유효표 의 10프로 미만의 득표 정당은 자동적으로 실격된다. 4.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의 배분비율은 원내 제1정당이 60프로, 타 40프로를 원내에 의석을 가진 야당의 의석비율로 배분하도록 개정한다. 5. 경찰관 등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하여 경찰관, 정보기관원,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선거관여행위를 가중처벌키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한다. 단 특별법 제정이 입법기술상 곤란할 경우는 현행 각 법령 중 당해 조항을 가중처벌 방향으로 개정한다. 6. 입법조치의 기간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상기 제 입법은 정기국회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7. 국회 내에 상기 법률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한다. 8. 6․8총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에 관하여 1. 6․8총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 요강 가. 목적: 6․8 총선거에 있어서의 부정을 조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활동: 본 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며 헌법과 국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다. 구성위원의 정수는 13인으로 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여야 양당 에서 각각 추천하는 국회의원 3인 및 전직 국회의원 2인 ②여야 양당의 합의에 의하여 추천하는 전직 국회의원 또는 전직 대법원판사 중에서 3인 라. 권한 ①국정감사법에 규정된 감사권 ②위증자에 대한 고발권 ③검증수색, 압류 등의 강제수사권 ④공무원 또는 기타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권 마. 직무 ①선거부정에 관련한 사항 ②공무원 등의 선거관여에 관한 사항 ③기타 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 바. 조사기간 조사기간 중 또는 조사직무 완료 후 3개월까지는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한다. 사. 조사위원의 본 법에 관한 부정행위에 관한 중벌규정 아.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유형 ①유령 유권자 조작, 공개투표, 대리투표, 투개표시의 참관방해, 무더기표, 선거관리부정 등 현저한 부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지구 ②행정권력이 전 지역 내에 미치는 관공서의 장이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지구 자. 부정지구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판정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를 한다. 차. 위원회는 당해지구가 선거소송에 계류 중인 때에는 전항의 판정서를 대법원장에게 송부한다. 카. 공무원 에 대한 판정서는 기 임명권자에게 송부한다. 타. 전항의 판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관여의 경중에 따라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입법은 야당 등원 후 20일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의 임무는 그 법 시행일로부터 4개월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9. 제 입법에 관하여 1. 집회의 자유보장에 관한 문제 집회단속법을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집회는 허가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2. 정보수사기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문제 정보수사기관의 운영개선을 위한 입법을 한다. 상기의 모든 사항은 야당의원 등원과 동시 국회의 의결로써 이를 다짐한다. 10. 인책 문제에 관하여 6․8 총선거실시에 관여하여 부정부패를 조장한 자는 그 직의 고하를 막론하고 특별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그 경중에 따라 조치한다. 11. 국회 운영에 대한 사후조치 문제 1. 야당 등원 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사 내무 재경 상공위원회 소관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몇 개 사항에 대하여 특별 국정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야당 상임위원 배정을 재조정한다. 3. 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한 입법위원회 야당 등원 직후 이를 행한다. 12.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등원에 관하여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직은 조속한 시일 내에 등원한다. 13. 기타 사항에 관하여 중선거구제로 개정 여부, 경찰중립화 여부, 지방자치제 조속 실시 여부 등 중요 정책에 관한 문제는 조속히 국회에서 취급할 것을 합의한다. 14. 상기의 모든 사항은 야당의원 등원과 동시 국회의 결의로써 다짐한다. 이상 본 의정서에 기록한 제반 사항은 각기 조항 소정의 조건에 의하여 실행할 것을 다짐하고 우리 양당 전권대표는 이에 서명한다. 서기 1967년 11월 20일 윤제술 김의택 김진만 백남억

의사일정 제2항 민주공화당․신민당 양당대표회의에서 합의된 의정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7년 12월 1일 제16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자 김영삼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본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이 되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현오봉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여러 의원들께서 이 의정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제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의문 나는 점이라든지 말씀하실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서민호 의원께서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의장!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들! 오늘 제1당 제2당 양당 간에 이루어진 의정서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된 데 대해서 먼저 양당을 대표해 가지고 오랜 시일을 두고 진지한 토론을 하신 결과 야당인 신민당은 등원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 이어서 오늘 이 제안이 통과되리라고 하는 이즈음에 있어서 먼저 양당 전권대표는 물론 그 배후에서 제1당 제2당의 최고 수뇌부들의 적절한 조치로서 오늘 이런 결과를 보았다는 데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분들의 노고와 업적에 대해 가지고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경의를 표해서 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국가로서 첨단을 걷고 있는 영국 국회에서는 어떠한 결의안이나 어떠한 입법을 할 수 있지마는 오직 위헌적이고 또는 민권을 박탈하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는 결의안이나 또는 그런 입법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세계 의회정치를 하는 나라치고는 이것이 상식화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 따라서 그들은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 없는 것을 제외해 놓고, 그 다음에는 민권의 박탈을 제외한 그 외의 모든 문제는 다루지 못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전당이요 또한 호헌을 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이 의사당에서 민권을 박탈하고 위헌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그러한 결의안을 양당에서 합의를 보았고 또한 이 결의안을 상정시켰다는 이 자체는 국민을 대변하는 한 사람의 입장보담도 주권자의 한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라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애를 금치 못한다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의정서가 상정될 때까지의 공화당과 신민당의 여러 가지 애로와 또는 고민, 나아가서는 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벽두에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찌 민권을 박탈할 수가 있고 또는 위헌적인 그런 안건을 제1당과 제2당만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음모적인 협상과 같은 인상을 주는 이런 결의안을 상정시키는가? 여러분이 여야가 다 자기들만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기들만이 이 나라에 애국적이고 정치를 하는 것과 같은 또는 그런 것을 전매특허와 같은 그런 생각과 또는 언행을 하는 특별히 야당 여러분들이나 또는 공화당 여러분들 두 당이 다 나는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알쏭달쏭한 사이비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애국적인 그런 말을 하지만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그분 자신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결의안을 장차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난번 선서할 때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참으로 하지 못할 그러한 것에 용기를 내어 달라고 부탁했읍니다. 용기가 없으면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하는 말을 유명한 서철 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당리당책을 떠나서 애국적 견지에서 국민의 주권하고 협상하고 흥정할 수 없다 하는 이런 표어를 내어걸고 나머지가 결국 알맹이 없는 이 의정서, 비민주주의적이고 또는 인권을 박탈하는 이 의의를 내포하는 이 의정서를 만든 것에 그치셨읍니까? 신민당의원 여러분들! 5,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기껏 만든다는 것이 제3당의 진출을 막고 위헌적이고 또는 어떠한 몇 개의 의석과 정치자금을 운운하는 그러한 실리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까? 누구나 다 이것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것에 있어서 여러분이나 나나 정당인인 동시에 이 나라의 주권자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도저히 양심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부정의 요소가 반민주주의적이고 위헌적이고 반역사적인 이런 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나는 단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야를 막론해 놓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에 많은 사람네들이, 많은 의원 제씨들이 이것이 불순하다고 했고 옳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양심적이고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유감스러우나마 또는 부족하나마 얼마간의 안도감을 갖고 기대를 걸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여야가 반성을 하고 또한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당은 절대로 무한정하고 자기들이 집권당이 될 수 있다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또는 야당은 야당대로 어느 때든지 야당이 아니고 집권당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견지 하에서 야당 여러분들이 소수의 비애를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소수의 의견을 짓밟는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공화당에게 냉대를 당하고 또한 그대들이 비민주주의적인 처우를 받을 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가슴이 쓰라리며 얼마나 불평을 했읍니까? 나도 과거에 여러분과 같은 대열에 있어서 이것을 비난했고 또는 규탄하던 사람의 하나였었읍니다. 하지마는 여러분들이 어찌 이러한 것을 통감하고 뼈저리게 느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그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하에서 이런 안을 내놓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과연 의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애국적이고 참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생각 하에서 그랬는가 안했는가를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들! 물론 제1당과 제2당이 합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중과부적으로써 나는 나의 말이 서지 못할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해 가지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자취를 감추려고 하는 이런 모든 사회적 여건에 있어서 우리 의사당에서마저 또 우리 야당마저 이것을 냉대하는 또는 도외시하는 그런 태도를 지켜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하며 이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합의 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읍니다. 그러나 먼저도 말했지마는 국민주권을 박탈하는, 제3당의 진출을 막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 신민당 자신이 처음부터 대당 이 되었읍니까? 해방 이후 20여 년 동안 여러분은 피눈물 나는 혈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 오늘날 겨우 내분이 극심한 양상을 보이는 신민당의 자세가 아닙니까? 어떤 당이 처음부터 국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당이…… 나올 때부터 있는 당이 어디에 있읍니까? 우리 역사의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읍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총 유권자의 10퍼센트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바꾸어서 말하면 120만 표를 받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당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격을 한다…… 120만 표 미만의 국민의 소리는 국민의 소리가 아니고 주권은 주권이 아닙니까? 나는 전권대표로 나갔던 네 분에 대해서 사적으로는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은 참으로 내 존경심에 암영을 던져 주고 말았습니다. 내가 사적으로 유진오 당수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도 이미 텔레비젼을 통해서 자기의사를 발표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헌을 해서 이 모든 것을 시정하는 데, 개헌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했읍니다. 여러분들이 개헌이 있다면 개헌을 뚜렷이 처음부터 남자답게 정치인답게 내세워 가지고 할 일이지 이러한 결의안이 현행법을 능가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결의안이 모법인 헌법을 능가할 수가 있겠읍니까? 나는 법률의 전문가는 아니올시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라도 나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제3당의 진출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여당과 제1야당만이 합해서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것보다도 부정선거를 어느 의미에서 조장하는 그러한 저의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면도 나는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부정선거가 군소정당 때문에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읍니까? 군소정당이 많은 정치자금을 사용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읍니까? 여러분! 이번에 군소정당은 자기 자신의 선거비도 부족했는데…… 여야의 정도는 다를지언정 나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여당은 관권과 막대한 정치자금을 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1야당에 있어서도 관권만 동원하지 못했지 공화당에 큰 소리를 못 할 그럴 사건이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군소정당이 무엇 때문에 이 부정선거에 부정을 했읍니까?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이 장차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일을 공화당은 터 주었다고 나는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야당에서 그처럼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또는 무소속을 출마시키겠다고 구두선처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의정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것은 의정서에 찾아볼 수도 없고 여야 정치자금 60프로 대 40프로 이것과 또는 특위를 구성할 때에 심지어 전 국회의원, 재야에 있는 사람까지 넣으면서 엄연히 국회에는 단 1석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제3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제3당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 전 국회의원을 넣고 재야사람을 넣으려고 하면서…… 여러분 목적이 거기에 있읍니까? 공화당이 여러분들을 무시한다고, 여러분들의 소수의견을 냉대한다고 해서 불평을 하는 여러분들이 어째 한 사람이라도 소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짓밟으려고 하고 도외시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수호자고 이 나라의 애국자고 이 나라의 정치를 여러분이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의미를 입증하는 것입니까? 나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처음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 호소한다고 했읍니다.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입장으로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참으로 민주주의 수호를 입증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또 헌법을 준수하는 그런 정신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결의안을 통과하는 데 대해서 그 미비점에 장차 입법하는 데 있어서도 책임을 지고 그런 불순한 비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삭제 또는 말살하겠다는 것을 책임지고 여야 간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시정 내지 폐기하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과연 국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여러분인가 아닌가를 냉혹하게 심판할 날이 올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로부터 몇 가지 자료를 들어 가지고 의문난 점을 여러분한테 밝히는 동시에 현명하신 처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윤곽만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와 소수주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위반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양당의 책임 있는 입장에 있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번 이 여야가 합의를 본 이것은 보수정당 집권 하에 갖은 탄압과 방해 하에서 싸워 왔던 이 나라의 진보적인 정당 또는 양심적인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정당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것이 민주주의적이며 헌법에 부합된 일인가 아닌가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먼저 말씀드린 그 10프로 미만의 표를 받았을 때 이것은 자동적으로 무시가 되는 이것이 과연 국민주권을 박탈한 것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께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정서가…… 의정서를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양당이 어떠한 실리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암거래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는,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여러분은 이것이 과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기라고 하든지 하는 것을 책임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선거특위 구성에 있어서 원내 제1당과 또는 제2당인 신민당에 있어서 다른 정당의 참여를 이것을 거부를 해 왔는데, 그런 규정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배제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읍니까?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선거관리법 선거법 개정에 관해서 양당 외에는 참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양당만이 그 투표용지에 가인을 하게 되어 있으니 양당만이 이 나라의 국민의…… 모든 국민을 대변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됨으로써 부정선거가 근절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입니까 혹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또는 딴 저의가 있읍니까?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따라서 이 양당만의 선거관리 독점하는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당과 제1야당이 참여해 가지고 기타의 다른 당은 배제하면서 앞으로 있는 재선거나 보궐선거에 야당이 만일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한 지난번 신문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당은 금후 보궐선거나 또는 선거에 있어서 출마를 시키지 않겠다는 이런 기사를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당이 명실 공히 자기의 공약한 대로 지킨다고 할 때에는 그러면 제1야당인 신민당만이 그 선거에 독주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또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특별히 선거법 개정에 관한 제3 투표용지에 가인하는 데 양당만이 여기에 참가시키고 그 이하는 참가를 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안 한다는 것이 과연 금후에 공명선거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안을 여러분들이 모색했읍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이해가 갈 만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런 것을 앞으로 입법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애국적이고 양심적인 많은 의원 동지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는 현명한 조치가 있을 것을 바랍니다마는 이것은 사적인 얘기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국민 앞에 분명히 모든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을 밝히는 동시에 또한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이 있지 아니할 것 같으면 서민호 의원…… 비록 단신이지만 나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또는 호헌을 하는 의미에 있어서 주권을 뺏기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나의 힘에 맞도록 그야말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강경조치라도 나는 할 생각을 사양하지 않겠읍니다. 물론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 입으로나 또는 체력으로서 당해내기 어려울 줄 압니다마는 의정단상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반성하지 않고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나는 이것을 한사코 나는 대비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끝으로 나는 긴말을 드리지 않고 여기서 말을 맺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나 또는 국민이, 국민의 주권이 박탈당하려고 하는 이런 위치에 처해 있을 이 지음에 여러분들은 이 불법의 수법으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소위 합의의정서가 앞으로 완전…… 어느 정도의 비민주주의적인 또는 위헌적인 그런 모든 조건을 시정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이것을 폐기하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금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소수의사가 여러분들의 의사를 짐작해 줄 수 있는 그런 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여야 간에 해 주심으로써 또는 그것을 밝히고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동잎 잎사귀 하나가 떨어짐으로써 천하에 가을이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야당에서 이것을 고집하고 강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호헌이 어떠한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 아니할까 나는 두려워해서 나는 여러분 앞에 간절히 이 모든 불미스러운 악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또는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또 답변 여하에 따라서는 여러분들과 행동을 같이할 수도 있고 또 저의 태도를 여러분에게 이단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밝혀 두면서 두서없는 말이나마 안타까운 심정 또는 많은 대중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의미에서 이상의 몇 가지 조건에 대한 질문 겸 또는 석연치 못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점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고 이상으로써 저의 말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자로부터 답변을 듣겠읍니다. 김진만 의원으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월파 서민호 의원께서 양당 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된 여러 가지 사안에 위헌적인 요소가 짙음으로써 그러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애국하는 것이 아니며 또 양당만이 이 땅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신랄한 비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들이 국회에서 위헌…… 헌법에 위반된 사안을 행한다 이러한 얘기는 서민호 의원이 충고하지 아니해도 국회에서 위헌을 할 생각도 없고 위헌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파 서민호 선생께서 양당에서 위헌을 무릅쓰고 소수정당을 말살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의아심과 한 개의 미래에 예측되는 여러 가지 의심되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한 가지 말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실상 선거 때에 여당과 야당이 선거하는 동안에 여당은 한 사람이지만 야당은 10명 내지 11명의 많은 사람이 출마를 했읍니다. 선거를 치른 우리들의 고민을 한번 우리들이 추상을 해 봅시다. 집권당인 여당은 야당이 많이 난립할수록 유리하고 또 그것이 얻는 점이 많습니다. 1 대 1이라면 야당을 찍어 주겠지만 10 대 1이니까 우리는 부득이 여당을 찍어 준다 이러한 것이 유권자의 한 개의 고충이었읍니다. 야당의 대표가 그것을 주장할 적에 여당에서 간 우리들은 그 문제를 수긍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 사실이니까. 이러함으로써 헌법상 복수정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야당이 가능하면 건실한 야당 안에서 10프로 미만의 유권자의 표를 얻는 야당을 만들지 말고 야당을 하려면 10프로 이상이 되는 유권자의 10프로 이상을 획득하는 정당이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정신을 여기에다가 삽입한 것이지 대중당을 말살하거나 다른 정당을 말살할 의도는 조금도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또 한 가지 정치자금 얘기를 해 가지고 서민호 선생께서는 신민당과 공화당 사이를 어떻게 묘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읍니다. 야당은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정치자금이 여당과 현실로 보아서 빈곤하기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읍니다. 이러함으로써 이 정치자금 문제는 정치자금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한 개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그 당시 정치자금은 공화당에서 야당한테 제안하기를 우리는 50프로 50프로 했으면 좋겠다, 야당이 신민당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야당이 더 육성될 것을 우리는 미리 생각해서 50프로 50프로를 제안했으나 운제 윤제술 선생께서 하시는 말이 만일 여기에서 얻는…… 공화당이 50프로를 제안했다고 해서 우리가 받으면 협상에 혹시나 정치자금에 관계되는 그러한 불순한 냄새를 짙게 할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결백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리해서 운제 윤제술 선생은 40프로면 우리는 능하다, 야당이 앞으로 다시 육성되어 오면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도 된다 해서 우리는 40프로와 60프로로 한 것이지 공화당 자체가 50프로를 제안했는데 야당이 40프로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월파 서민호 선생께서는 너무 야당이 정치자금을 가지고 이 협상 이 합의서에 어떠한 작용을 한 것 같은 그러한 냄새를 국민한테 풍기는 발언은 앞으로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대충 협상내용에 있어서 양당 간에 많은 불만이 있는 요소가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4자는 신이 아닌 이상에 또 상대방이 있는 이상에 어떻게 하면 하루속히 이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까 해서 다소의 양당 간에 불평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 협상이 이루어진 그 고충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서민호 의원께서 염려하신 위헌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이 조금도 위헌해서 이러한 일을 처리할 생각은 없고 또 위헌을…… 헌법을 위반해서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을 올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의사일정 제2항 민주공화당․신민당 양당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된 의정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본 의언이 요청하기를 여야 전권대표자들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읍니다. 이제 김 총무께서 말한 바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절반 절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요새 실리를 노리는 이 세상에서는 듣기 드문, 도리어 양보의 미덕을 표시해서 40퍼센트 내지 60퍼센트라고 한 말도 있고 그런 말을 삼가해 달라고 하는 말도 들었읍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바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석연치 못함을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고 또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단시하는 그러한 전제 하에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금후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한 그런 그 자유를 봉쇄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같이 의정서를 공동 책임을 지고 합의를 본 야당인 신민당에서도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않고는, 여당만의 답변을 듣고는 이 사람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고로 미안하지만 신민당의 대표로 가셨던 분 중에서도 혹은 기타의 분이시라도 좋으니 금후에 이 비민주주의적이고 또한 위헌적인 또 반역사적인 이런 것을 어디까지든지 책임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당이 열 번 말하는 것보다도 신민당 자체가 여기에 대한 선명한 또는 그 뜻한 바를 표시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듣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이의를 거두어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러면은 신민당 측의 김영삼 의원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민호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공화당의 김진만 총무가 충분히 답변한 줄 압니다.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그동안 5개월 동안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가 그저께야 국회의사당에 들어와서 선서를 하고 등록을 했읍니다. 비록 우리들은 5개월 동안에 우리의 등록 거부의 투쟁이 눈에는 당장 뵈지 않고 우리의 손에 당장 잡히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투쟁이 결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역사에 길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서민호 의원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소수의 야당으로서 결단코 군소정당의 존재라든가 활동을 제한할 의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의정서를 통해서 우리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에 등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물론 공화당과 같이 만장일치로 이 정신을 살려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민주공화당․신민당 양당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된 의정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