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임의 건 또 의사일정 제3항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사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국회법 제41조제5항 및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