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존경하는 이동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의 이동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안한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서 수정 통과시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제출 법안의 제안이유는 국군포로의 귀환 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첫째, 국군포로였다가 귀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둘째, 병이 포로가 된 경우 입대일부터 가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하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수는 하사 4호봉을 부여하며 군인연금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셋째, 등록된 포로로서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해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넷째, 등록된 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등록된 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2월 10일 제9차 위원회와 12월 16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일부를 추가수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군포로의 2세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국가에서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기본정책 수립할 때 억류지에서 출생한 포로의 직계비속의 지원에 관한 사항도 새로이 포함시키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및 체계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