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在鴻
박재홍 의원입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임무가 막중해서 두려움이 앞섭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편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교통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박재홍 의원입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교통문제가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때 중책을 맡아서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홍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동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조직원의 종류 및 직급을 조정하고 법 개정의 제한규정이 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활동비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보조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6급상당 비서 1인을 신설하고 그 대신 고용직1종 운전원 1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경우 승용차를 의원 각자가 자비로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의원보조직원으로 운전원을 둔다는 것은 사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이들이 운전업무와 동시에 비서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조직원의 정원을 늘리지 않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
박재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1987년 9월 30일 제137회 국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6년도 결산 및 1988년도 예산안 등 예산 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홍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12대 국회 개원 이후 세 번째로 열린 이번 127회 임시국회에서는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그동안에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정부 측 답변을 들음으로써 국정 현황을 파악하고자 이 안건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국정 전반에 관해 정치․사회와 경제의 2개 의제로 진행이 되겠읍니다. 이를 위해 헌법 제98조2항과 그리고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게 될 8월 26일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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