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1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군현 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군현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새해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한 소회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안은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 통과되게 되어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여야가 소통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 심사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열두 차례의 소위원회와 여러 차례의 소소위 심사 등을 통해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고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합의 처리에 전력을 다하여 주신 새누리당 김광림 간사님과 민주당 최재천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결위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잘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감액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 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재정수지를 정부안 대비 약 4000억 원 개선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정부 총지출 357조 7000억 원 중에서 5조 4046억 원을 감액하고 3조 5240억 원을 증액하여 1조 8805억 원을 순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은 BTL 대상의 공공청사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정부안 대비 2125억 원을 감액한 4937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국운이 더욱 융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한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광주 서구을 출신 오병윤입니다. 예산안 내용에 대한 반대토론에 앞서서 두 가지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저는 예결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예산안을 예결위 회의 있기 전 10분 전에 받아 봤습니다. 아무런 검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 동료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내역을 거의 살피시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동료 의원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국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특단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는 어떻게 심사가 진행되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계수조정소위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작년, 올해에, 19대 국회 들어서 비교섭단체는 예산소위에서 완전 배제되고 있습니다. 어떤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언제쯤이면 심사가 마무리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올해도 여전합니다. 착잡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과연 이번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됐는지, 이번 예산을 통해 힘든 국민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 해의 국가 예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산 심의가 이처럼 졸속적이고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는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기력감만 들 뿐입니다. 매년 이 자리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비판하고 하소연하고 호소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소위에서 비교섭단체가 배제되는 이런 상황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굳이 덧붙인다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일반 민주주의를 논하기 전에 교섭단체라고 하는 거대 여당과 야당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재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그래도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되었다면 이런 주장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2014년 예산안은 대국민 약속인 공약 파기 예산, 지방재정 파탄 예산이며 농업 포기 예산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노동자, 농민 등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먼저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각 기관에 예산 지원이 없는 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예산 없이 어떻게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은 12만 5000명으로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지난해까지 20여 년간 일체의 수당 없이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저임금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수당이 만들어졌지만 저임금과 정규직과의 차별적 임금 구조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정규직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정규직의 50% 수준인 연 3만 원의 호봉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이번 예산에 반영되질 않았습니다. 둘째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물가는 30% 가까이 올랐지만 80㎏ 쌀 목표 가격은 17만 83원 그대로였습니다. 내년에 18만 8000으로 조금 올랐지만 이는 8년간 물가인상률과 생산비 인상분을 반영한 23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5년간 변하지 않는 목표 가격입니다. 쌀 고정직불금도 100만 원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쌀 생산 농어민의 소득안정 도모 및……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2001년부터 고정직불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과 관련된 사업 예산, FTA 피해보전직불금 예산 등 농업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 등 서민이 웃음꽃 피게 살아갈 수 있는 예산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재고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69조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7인, 기권 18인으로서 201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학용 의원 등 5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갑 출신 민주당 신학용 의원입니다. 지금껏 국회 예결위의 심의를 하느라 동료 의원님들께서 참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모처럼 여야 합의로 잘 통과되는 이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내게 되어서 정말로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은 인천에서 열리지만 이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가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 때문에 인천시는 정말 무려 1조 5000억이라는 부채를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는 인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7년간 인천아시안게임 국비 지원 확보를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해 왔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용이 바로 핵심 쟁점입니다. 주경기장 건설에는 국제경기 지원법상 국비 지원을 30%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24%밖에 못 주겠다는 겁니다. 이유? 당초 인천시는 약속과 달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왜 재정사업으로 돌렸느냐, 그리고 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그럽니다. 아시안게임은 다가오고 돈은 없고 민자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이 규모를 줄여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각서를 쓰라니까, 지금 아시안 경기장을 착공하지 않으면 내년 9월에 경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알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신청했다가 재정사업으로 다시 변경하는 데 사인을 하면서, 국비 지원을 안 받겠다…… 그건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규모를, 민자사업 부분을 없애고 그 규모도 7만 석을 6만 석이라고 확인하고 4만 석은 고정, 3만 석은 가변식으로 해 갖고 많이 줄여 가지고 재정사업으로밖에 할 수 없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국제경기 지원법에 의해서 30%는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인천시 재정만 좋다면 이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았을 겁니다, 7년 동안. 인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인천시민들이 나섰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중에 200만 명이 서명에 동참을 했습니다. 저희 인천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자, 다른 국제경기는 70%, 75% 지원해 주는데 왜 인천은 30%밖에 안 되느냐, 남의 속도 모르고 국회의원들 속도 모르고, 왜 70% 안 해 주느냐, 다른 데는 해 주고…… 저희들은 지금 30% 따 가려고 노력하는 바에도 인천시민들은 70%, 75% 해 달라 그리고 빚 많다, 옛날에 다른 데 도와준 만큼 인천 빚 좀 탕감해 다오, 이런 내용의 서명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정말로 정부에서 30%는 해 줄줄 알았습니다. 작년에 예산 국회 때 페널티로, 민자로 하려다가 재정으로 돌려 갖고 각서를 썼기 때문에 페널티로 6% 못 주겠다, 그렇다면 그것은 국회가 결정할 일입니다. 국회가 작년에 일단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 또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못 해 주겠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숫자, 큰 돈 아닙니다. 물론 많지요. 300억입니다. 게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선거에서도 여야 후보들 모두 와 가지고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인천시민들이 여야 대표를 찾아가고 원내대표를 찾아가면서 사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300만 중의 2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그걸 들고 와서 하소연하는데 정치인들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70% 75% 달라, 1조 5000억 빚 껴안아 달라, 안 그러면 이자라도 국가에서 대 달라…… 저희들도 너무 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30%만 해 달라고 7년간 애걸복걸하고 다닌, 그것도 법에 의해서 하자가 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찍혔는지 모르지만 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후보께서도 두 분 다, 양당에서 해 주셨고 도와주겠다 다 약속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하셨고. 인천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인천시민들의 요구를 최소한이라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이게, 여러 국회의원님들,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300만 명 중의 200만 명이 그것도 정말로 과한 그런 요청을 했지만 저희 의원들 속 터지면서도 어떻게라도 30%만 따 가자…… 무려 7년간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당연히 해 줄 줄 알았던 걸 안 해 줘 갖고 정말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150억 원, 그것도 다행히 예산의 근간을 건드리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안 부대의견 11호를 통해서 정말 그야말로 우는 애 젖 주듯이 150억 그래, 페널티 3%는 해야 된다, 24% 27% 해 주겠다…… 150억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인천지역 국회의원으로서 3분의 2, 서명을 한 인천시민들에게 국민의 대표로서 노력한 걸 보여 줘야지요. 안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겁니다, 인천 국회의원님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00만 인천시민 중의 200만 명이 서명한 그 염원, 의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인천 여야 의원 12명이 인천의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인천 사회와 약속한 인천의 최우선 과제이자 그야말로 최소한…… 인천 시민단체, 인천시민들은 이거는 인정도 안 하는 거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 법에 명시된 것이라도 너희들이 못 찾아온다면 너네들은 바보 아니냐…… 그야말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의결된 오늘 예산이 우리 인천시민들의 염원을 팽개친 최악의 예산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들,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대의견으로서 하게 된 것도 또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118인, 반대 118인, 기권 41인으로서 신학용 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177인, 반대 82인, 기권 26인으로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46인, 반대 21인, 기권 19인으로서 201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한 분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천입니다. 먼저, 예결위 간사로서 제대로 된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뒤늦게나마 보고를 드려야 하고, 문제를 제기하게 된 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서 금액을 증액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과 특정 의원님의 성함이 거명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대구 지하철 1호선 ‘하양’이라는 동네에 대한 연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가 죽 안 나오다가 올해 무리하게 예타를 진행시켰고, 12월 24일에 사업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 전까지는 예산 편성을 못 했겠지요. 그래서 하양 연장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항목을 만들고 수년에 걸쳐서 약 28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설계비 50억 원을 새로 집어넣겠다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당 간사로서 이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맨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그렇다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한번 균형을 맞춰 보자, 최소한의 국회에서의 증액 소요는 있고 새로운 SOC 사업에 대한, 그리고 예타가 늦어진 사업들, 가을쯤에 예타가 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새로 넣자, 그래서 동의를 하고 이것을 국토교통위원회로 보냈습니다.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구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쓸 테니까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해 달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의가 국토교통위원장으로부터 어제 오후에 거절당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끼워 넣어서는 결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예산을 죽 살펴보다가 대구지하철 1호선 추가 사업에 이 50억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긴급히 여당 간사와 그다음에 기재부 예산 팀에 확인한 결과 ‘그쪽에 편성해서 집어넣었다, 다만 죄송하니 이제 공사는 하지 않겠다’ 이런 대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새누리당과 책임 있는 당사자가 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문제 제기는 여기까지로 하고…… 다만 국회법 위반,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해서 분명한 응답이 있기를 희망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간사로서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불법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재정원칙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날 예산과 기금계획안이 통과된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사실의 진실을 말씀드리게 된 점을…… 사실상 좀 괴롭고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세부사업에 상임위에서 증액하지 않은 것, 또 새로운 비목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서 5개 사업을 야당 간사와 합의를 해서 국토위에 보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제가 가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잘 진행되지 않아서 예결위에서 철회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2월 24일 날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오는데…… 똑같이…… 호남 지역에도 똑같은 사업이 하나 있고 영남 지역에도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나온 그 사업인데, 한 분은 국토위에 증액 신청을 해 가지고 왔고…… 하나는 증액 신청이 안 되어 온 겁니다. 같은 12월 24일 날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측은, 동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양의 연장선상이 아니고 기존 하고 있는 80억 예산에 보태서, 특정 노선의 그 사업은 아니고 그렇게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80억 있는 돈에 50억을 추가해서 130억 원을 기존 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존 계속사업이 80억 원은 있고…… 새로운 사업에 50억을 보태서 하양으로 가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기존 사업에 50억의 재원을 보태서 빨리 마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똑같은 12월 24일 날 통과되었는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는데 이쪽은 국토위에…… 절차를 진행해서 그것은 되고, 이쪽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고…… 새로운 사업의 비목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십시오. 양당 원내대표들 의장 앞으로 오십시오. 아니, 거기는…… 글쎄, 지금 원내대표들 와서 여기 협의하고 있잖아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이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광림 간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예결위 소위에서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제가 보고받기에 기본적으로 예타 결과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통보되면 국회의 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원칙입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관련 상임위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동의 여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지 못해서 결국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앞서 김광림 간사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떤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의 형태로…… 계속사업의 형태로 포함을 시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의 형태는 추진하지 않겠다 한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경우가 예타가 확정이 되면 대부분은 그 상임위에 반영을 시켜서 증액 요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증액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상임위에 다시 보내게 해서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형태에 있어서 신규사업의 형태는 진행을 못 한다, 그래서 계속사업의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를 판단해서 저희가 결정한 것입니다.

자,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세요.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자, 총리 인사하세요.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자, 인사하세요.
오늘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애써 주신 이군현……

해요, 빨리.
먼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상태로는 회의 진행이 곤란하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