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대표하여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를 결성하여 총책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에 북한이 2012년 12월 장거리로켓 발사를 시작으로 2013년 1월 한반도비핵화포기선언, 2월 제3차 핵실험 등을 거쳐 3월 4일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가자 2013년 5월경 조직원들에게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하여 물리적․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주요 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일으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란을 음모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3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RO 조직원들이 참가하는 각종 행사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혁명노선을 찬양하는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제창하였고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발언․강연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혐의로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음모는 내란죄의 실행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하여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통모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행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내란선동은 타인에게 자극을 주어 내란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또한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하는 등 내란에 대해 고무적 자극을 주는 일체의 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본 사건에 대해 약 3년여에 걸쳐 면밀한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여 온 결과 참고인 등의 진술, 각종 비밀회합에서 이석기 의원 및 관련자들이 발언한 내용,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각종 문건, USB 메모리에 수록된 자료 등 제반 증거자료에 의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이 사건 내란음모, 이적동조 등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후 확보된 각종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다각도로 법리검토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될 뿐만 아니라 이석기 의원과 주요 공범들의 범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협으로서 그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RO의 조직 규모와 반사회성을 감안하면 그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석기 의원이 총책인 RO는 소위 조직 보위의무를 준수하면서 각종 보안수칙과 구체적인 증거인멸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던 점, 2013년 8월 23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통합진보당 당원 등이 저항하면서 증거확보를 어렵게 한 점, RO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과의 통모를 통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중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이석기 의원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8월 30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하였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의 오상용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므로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이석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저 역시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꼬박 일주일 동안 국가정보원은 저에게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씌워 놓고 보수언론을 총동원하여 중세기적인 마녀사냥을 벌였습니다. 저에 대한 혐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비이성적 이런 야만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수사관 100여 명을 투입하여 꼬박 3일간에 걸쳐 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내란음모를 입증할 증거 한 조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 보좌관에 대해 국정원․경찰 합동 압수수색에서 찾아낸 증거물이 고작 티셔츠 한 장이었습니다. 가톨릭의 ‘절두산 성지’라고 한 저의 말이 소위 국정원 녹취록에서는 ‘결전 성지’로 둔갑하였습니다. 청중들의 발표를 듣고 ‘총 구하러 다니지 마시라. 칼 가지고 다니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이 총기 지시로 왜곡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정원이 뒤집어씌운 내란음모의 실체적 진실입니다. 애초부터 목적은 내란음모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증거 없는 혐의 조작과 여론재판, 이것이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놀랍고도 충격스럽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이번 저에 대한 내란음모죄의 수사를 유신시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과 비교해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이 대선연루 사건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마녀사냥에 기대고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반체제 인사들이 비슷한 종류의 혐의로 재판도 없이 고문당하고 때로는 처형당했다’며 폭로하고 비판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회 등원 이후에 초선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중상 모함과 정치적 박해를 받아 왔습니다. 부정경선의 장본인인 것처럼 매도되어 검찰의 먼지털이 수사와 보수언론의 집중 포화로 여론재판의 도마에 올라야 하였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국정원은 저에게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올가미를 씌우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이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짓밟기 위해 휘둘렀던 내란음모의 흉기가 2013년 오늘 저와 진보당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독재정권이 조작했던 내란음모 사건들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저에 대한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것은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족의 미래는 자주에 달렸다’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확고한 저의 소신입니다. 잠시 동안 저를 가둘 수는 있지만 자주와 평화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발걸음은 결코 멈춰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단지 제 개인에 대한 박해가 결코 아닙니다. 이 나라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며…… 진보정치에 대한 체포동의안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반민주․반역사적인 동의안입니다. 이 자리에서 처리돼야 할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지 저에 대한 야만적인 사상 검증이 아닙니다. 민주와 통일의 길에 일생을 바친 저와 진보당 당원들은 모두 무죄입니다. 내란음모를 날조하는 국정원이야말로 역사의 범죄자들입니다.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꼭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정의가 숨 쉬고 있음을 당당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욕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용기 있게 나서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