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8항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0항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 성남 수정 출신의 존경하는 이윤수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윤수 의원입니다.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천유수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에서의 각종 행위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 한편 하천공사의 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개정안에서는 하천연안구역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연안구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홍수피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하천개수사업이 끝날 때까지 동 제도를 존치시키되 정부도 기 지정된 31개소의 연안구역에 대하여 조사를 거쳐 개별적인 해제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하천점용허가 시 개정안에서는 부관규정을 삭제하고 있으나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행법과 같이 부관을 존속시키는 한편 운하에 관한 정의규정을 수정하였고 셋째, 부칙의 타법 개정규정 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정비촉진법에 포함되어 있던 도로정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로법에 통합하고 도로정비촉진법을 폐지함으로써 도로의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부지 확보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의 일정범위를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입체적 도로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협의내용에 소유권, 기타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을 법에 예시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동법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이나 통행료의 징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함에 따라 부칙 제3조제1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지하층설치의무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고 대형건축물에 대한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건축관련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택지개발지구․재개발구역 등에서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북쪽을 띄우는 대신 남쪽을 띄울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지 안의 조경을 완화하는 규정은 도시환경과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녹지보존을 위해서도 현행규정을 그대로 존치하기로 하였으며 대형건축물의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규정은 적용대상지역을 특별시 및 광역시에만 적용하고 도지역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며 대형건축물의 규모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로 제한하고 건축물 에너지이용의 효율화 대책에 건축폐자재 활용 대책을 포함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3건의 법률안은 1998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8일 국회 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1.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 82.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1항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2항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보위원회의 광주남 출신의 존경하는 임복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위원회 임복진 의원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과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지난 1998년 11월 18일 한화갑․구천서․김인영․김종호․임복진․이성호 의원 외 15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정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하여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참다운 정보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부의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개정하는 것에 맞추어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또한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개칭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 행정부와 같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겸직 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직원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2건의 법률에 대해서는 본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0일 3차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심도 있게 이를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