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5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번 회의록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전번 회의록에 착오되는 점 없읍니까? 이의들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요.
이재학 의원 외 35인이 12월 26일 자로 조선염전매령폐지에관한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청에 관한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내었읍니다. 조선염전매령폐지에관한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청에 관한 건 1. 주문, 조선염전매령폐지에관한법률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어 지난 12월 21일 자 국회 제54차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나 제기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를 요청함. 우와 여히 요청함. 단기 4288년 12월 26일 우 요청 의원 이재학 최순주 정명섭 최창섭 이협우 이정희 황경수 김병철 유봉순 전만중 박세경 박종길 안동준 정문흠 나희집 함두영 한희석 김상도 곽의영 박용익 김석호 김 일 김익기 이 인 김두진 강경옥 오재영 정규상 최병국 조남수 이영언 김춘호 이영섭 김보영 임차주 김진만 12월 28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의원이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88년 12월 28일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민의료법 중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8년 10월 30일 류의준 외 103인으로부터 이재학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된 수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키로 결의하고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이 심사보고하나이다.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 국민의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에 2항을 신설한다. ‘주무부 장관은 종전의 한지 의사로서 그 정하는 바에 의하야 강습 또는 기술, 연마를 필한 자에 대하여서 정규의사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12월 27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인태식 의원의 해태수집자금방출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8년 12월 27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인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해태수집자금방출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 표제 청원서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재정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청원 취지대로 자금을 방출토록 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청원서 해태수집자금의 긴급방출을 청원하나이다. 아국의 해태양식업은 40여 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졌고 농토 희소한 연안 도서지대에 산재한 30만 영세어민의 유일한 생업이요 그 생산품은 아국 수출품 중 수위를 점하고 외화획득의 총아로서 군림하게 된 것은 널리 공인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의 소비지가 일본국의 단일국가에 국한된 데에다가 해방 후 중첩하여 온 대일 국교관계의 악화로 인하여 수출에 제약을 받어 종전의 생산량 800만 속이 매년 위축일로에 함입하여 현재는 그 반량인 400만 속 내외에 축감된 바이나 이것마저 완전 소화를 못 하고 4286년도, 4287년도 양 연도의 체화량이 300여만 속이 되어서 대일수출 추진에 적극 노력한 결과 금년 6월에 일부 양의 수출 개시가 결정되어 신년도 신해태 생산량까지는 전량 수출의 형세에 놓여 있던 차 8․18 대일교역단절조치에 봉착하여 수출 결정될 일부 양 110만 속마저 완전 해결을 못 보고 생산자는 실로 암흑한 상태로 수개월을 경과 현재 신해태 생산기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간 생산자의 실정은 목불인견이요 생산된 신해태는 처리 불능으로 부득이 생산노임도 미달한 가격으로 국내시장에 투매하는 실정으로 이대로 수수방관한다면 해방 후 10년간에 적공 하여 겨우 면모를 갖추운 제품개량이 수포에 돌아가고 생산지는 재기불능의 혼란에 전락될 위기에 도달한 때이었읍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저반 정부에서는 대일교역의 재개를 결정하고 이를 발표한 바 있어 해태생산업자도 위기일발에서 구호의 길이 열리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포착하여 예년에 방출된 해태수집자금은 즉시 방출하여 30만 영세어민의 생명을 구조하여 외화획득의 재원 확보에 위산 이 없기를 기함이 목초 의 긴급사라고 사료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해태양식업을 석화양식업으로 전환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보조금을 책정 교부하여 이를 조장하고 해태를 일본국 이외의 기타 지역에 소비하기 위하여 이를 선전 조장하는 등의 시책을 써서 선처는 하고 있으나 전자의 전업 은 해태어장과 석화어장이 반드시 동일한 장소가 아니어서 곤란한 점과 석화양식업은 수년을 경과하여야 그 결실을 보게 되고 후자의 일본국 이외의 소비는 기타 국인 세계 각 국민의 식습성에 맞지 않어서 장구한 시일이 요하여도 그 성과가 의문시되는 점 등등이 있어서 양자가 다 단시일에는 성취가 곤란하니 우선간은 일본국에의 수출을 전적으로 노력함과 동시 질서 있는 국내소비를 겸행하여 현재의 애로를 타개함이 적절한 시책일 것이오니 이러한 점도 고려하시와 별지 수집계획표에 의한 소요자금을 시급 방출하시기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단기 4288년 12월 19일 전라남도어업조합연합회이사장 이경근 좌하 정부에서 12월 26일 자로 군용차량 불하 및 보상대책에 대한 건의에 대한 서면 해답이 왔읍니다. 단기 4288년 12월 26일 국방부장관 손원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군용차량 불하 및 보상대책에 대한 건의의 건 수제 건 귀원으로부터 건의 이송된 3개 조항에 대하여 정부 측 해명을 좌기와 여히 회답하나이다. 기 미국 정부로부터 증여받어 국군이 보관 중인 폐품차량 처리를 국무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방, 재무, 교통 3부 합동으로 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첨과 같이 수차 회합에서 의결된 대로 공매 실시코저 하는 차제에 민의원 의결 건의를 접한바 귀 의도는 지실 할 수 있아오나 건의 3개 조항을 검토컨데, 1. 군용차량 에 대한 불하조치에 있어서는 재정법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하여 실시함을 원측으로 하되 피증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라는 건의는 기히 그 방법으로 집행키로 의결되어 실시 준비 중에 있아오며, 2. 불하조치로 인하여 수입되는 자금은 군증발물 보상대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조항은 미국정부에서 증여조건으로 한국군사계획을 간접적으로 원조한다는 조건이 유하여 당장에 보상대책으로 책정하기는 곤란한 고로 위선 국고에 납입 후 보상예산 수립을 완료하여야만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3. 불하 및 보상조치에 대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입법부와 행정부를 망라한 사정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조항은 전항 지적과 여히 차 폐품차량 불하조치를 군증발물 보상조치와 즉접 관련시키지 못하는 고로 보상조치가 실시될 시는 법에 의한 보상사정위원회가 소집될 것이오나 현재로서는 다만 불하 및 수입자금 국고납입사무 절차뿐이므로 국방, 재무, 교통 3부가 국무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을 기하고 불하 공매키로 되어 있아오니 양지하심을 경망하나이다. 유인해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여기 이재학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염전매에관한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케 하자는 요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동의안이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만치 오늘 다른 의사를 하기 전에 이것을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먼저 취급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의들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는 이의들 없으시고 그러면 곧 이것을 상정시키겠읍니다. 보고는 되었으나 이 자리에서 당장 심의하기가 어려우니 심의는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는 접수만 해 두고 심의는 추후로 미루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428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시키겠읍니다. 위원장 나와서 심의 보고해 주십시요. 민의원 동의 요청안 농림부 1. 정부관리양곡은 군량을 위시하여 공무원식량, 구호양곡, 관영시설수용자식량, 종자갱신용 등 관수용 수요량이 488만 5000석에 달하는바 이에 춘궁기, 단경기에 대비할 수급조절용과 곡가조절용으로서 비축할 98만 8000석을 합산하면 정부양곡의 총수급량은 587만 3000석으로 계산됨. 2. 정부관리양곡의 공급량은 전년도 이월량 23만 8000석, 토지수득세 , 농지상환곡 , 대여곡 회수 등 236만 5000석의 정부수납양곡과 일반매입미곡 155만 석, 도입잡곡 195만 8000석을 합하여 587만 3000석으로 책정함. 428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A. 수요량 구분 수량 1. 군량 1,800,000 2. 공무원식량 2,061,000 3. 경찰급식용 24,000 4. 구호양곡 676,000 5. 관영시설용 64,000 6. 죄수유치인용 54,000 7. 종자용 206,000 8. 수급조절용 988,000 계 5,873,000 B. 공급량 구분 수량 1. 전년도 이월량 238,000 2. 4288년산 추곡 수납량 1,830,000 가. 토지수득세 1,024,000 나. 농지상환곡 682,000 다. 대여곡 회수 124,000 3. 4289년산 하곡 수납량 297,000 가. 토지수득세 184,000 나. 농지상환곡 113,000 계 2,365,000 C. 차인 과부족량 2,365,000석-5,873,000석=3,508,000석 부족량 부족량 보충책 1. 국내매입미곡 1,550,000석 2. 도입잡곡 1,958,000〃 계 3,508,000〃 4288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의 미․잡곡 수급 구분표 A. 수요량 구분 수량 동상 수량의 미․잡곡 구분 비고 미곡 난 곡 1. 군량 1,800,000 1,418,000 382,000 2. 공무원식량 2,061,000 1,031,000 1,030,000 3. 경찰급식용 24,000 22,000 2,000 4. 구호양곡 676,000 68,000 608,000 5. 관영시설용 64,000 32,000 32,000 6. 죄수유치인용 54,000 27,000 27,000 7. 종자용 206,000 180,000 26,000 8. 수급조절용 988,000 603,000 385,000 계 5,873,000 3,381,000 2,492,000 B. 공급량 구분 수량 동상 수량의 미․잡곡 구분 비고 미곡 잡곡 1. 전년도 이월량 238,000 92,000 146,000 2. 4288년도 추곡 수납량 1,830,000 1,739,000 91,000 가. 토지수득세 1,024,000 973,000 51,000 나. 농지상환곡 682,000 648,000 34,000 다. 대여곡 회수 124,000 118,000 6,000 3. 4289년산 하곡 수납량 297,000 ― 297,000 가. 토지수득세 184,000 ― 184,000 나. 농지상환곡 113,000 ― 113,000 계 2,365,000 1,831,000 534,000 C. 차인 과부족량 관수 대상 인구 2,060,616석+ ×366일=2,252,039인 군인 인 2,365,000석-5,873,000석=3,508,000석 공무원 및 그 가족 2,252,039〃 경찰급식자 10,754 4288회계연도 총예산에 따르는 구호양곡수배자 615,000 부족량 보충책 일반공무원 243,153 관영시설수용자 43,272 1. 국내매입양곡 1,550,000석 계 343,434에 대하여 1인당 월 5두씩 지급되는 양곡의 1일 3홉 5작씩 소비하는 대상 인구 죄수유치인 29,351 2. 도입잡곡 1,958,000〃 계 계 3,508,000〃 4289미곡연도 정부양곡 수납 예상량 내역 구분 수납목표량 수납예상량 증감 비고 1. 4288년산 추곡 수납량 2,248,320 1,830,670 417,650 4288년도분 토지수득세 목표량 전량 수납 예상 기타는 목표량 70% 수납 예상 가. 토지수득세 1,096,521 1,024,414 72,107 ㄱ. 금기분 845,204 845,204 ㄴ. 과년도 미수분 251,317 175,921 나. 농지상환곡 974,500 682,149 292,351 ㄱ. 일반 619,571 433,699 ㄴ. 귀속 354,929 284,450 구분 수납목표량 수납예상량 증감 비고 다. 대여양곡 177,299 124,107 53,192 ㄱ. 사환곡 조 대여분 38,316 26,821 ㄴ. 절량농가 대여분 29,344 20,540 ㄷ. 일반매상 정조 대여분 109,328 76,529 ㄹ. 백쇄미 대여분 311 217 2. 4289년산 하곡 수납량 297,833 225,000× =184,500석 재무부 기정 계획량 1,159,000석×15%=173,850석 89년도 수납 예정량 89년산 하곡 수납량 173,850×0.7823=222,229석 조대맥 222,229×공통배율 51%=113,333 정곡 환산 석수 가. 토지수득세 184,500 나. 농지상환곡 113,333 계 2,128,503 4289년산 농지상환 하곡 수납량 4289년산 수납 예정량 1,159,000 4289년산 하곡 수납 예정량 1,159,000×15%=173,850 173,850+0,7823=222,229 222,229×51% =113,333 4288미곡연도 정부양곡 수급 추산 구분 기 수급량 금후 수급량 계 미 잡 계 미 잡 계 미 잡 계 공급 ① 전년도 이월량 1,373,258 1,177,163 2,550,421 1,373,258 1,177,163 2,550,421 ② 4287년산 추곡 수납량 2,388,487 20,808 2,409,295 2,388,487 20,808 2,409,295 토지수득세 1,076,715 10,936 1,087,651 1,076,715 10,936 1,087,651 농지상환곡 1,200,469 9,856 1,210,325 1,200,469 9,856 1,210,325 대여양곡 회수 1,577 16 1,593 1,577 16 1,593 일반매입 109,726 109,726 109,726 109,726 ③ 4288년산 하곡 수납량 현재 9/ 27 617,541 617,541 20,000 20,000 637,341 657,541 토지수득세 289,515 289,515 289,515 289,515 농지상환곡 85,305 85,308 85,308 85,308 사환곡 대여분 9,018 9,018 9,018 9,018 절량농가 대여분 233,700 233,700 233,700 233,700 계 3,761,745 1,815,512 5,577,257 20,000 20,000 3,761,745 1,835,512 5,597,257 수급 ① 군량 1,527,284 165,991 1,693,275 - 7,381 7,381 1,527,284 173,372 1,700,956 ② 경찰용 43,598 6,566 50,146 90 10 100 43,688 6,576 50,264 ③ 공무원식량 775,979 449,664 1,225,643 306,595 154,541 515,136 1,136,574 604,205 1,740,779 ④ 관영시설용 27,535 11,278 38,813 3,151 1,250 4,501 30,686 12,628 43,314 ⑤ 죄수유치인용 16,318 15,154 31,427 5,187 5,181 10,374 21,505 20,341 41,846 ⑥ 종자용 104,501 37,525 142,026 104,501 37,525 142,026 ⑦수급조절용 51,028 622,044 673,072 16,850 151,651 168,501 67,878 773,695 841,573 일반배급 방출미 577,336 ― 577,336 93,101 93,101 670,437 670,437 계 3,123,579 1,308,222 4,431,801 478,974 320,120 799,094 3,602,553 1,628,342 5,230,895 차인 잔량 638,166 507,290 1,145,456 159,192 207,170 366,362 사고손실량 18,556 14,158 32,714 가공감량 48,034 47,264 95,298 계 66,590 61,422 128,012 차인 잔량 92,602 145,748 238,350 428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동의 요청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요량 구분 정부안 수정안 비교 수정이유 증 감 1. 군량 1,800,000 1,749,000 51,000 연간 소요량에 10% 가산한 것을 삭제하였음. 2. 공무원식량 2,061,000 3. 경찰급식용 24,000 16,000 8,000 경비강화용 등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수량을 삭제함. 4. 구호양곡 676,000 5. 관영시설용 64,000 6. 죄수유치인용 54,000 7. 종자용 206,000 8. 수급조절용 988,000 797,000 191,000 공급량 부족으로 자연 감. 계 5,873,000 5,623,000 250,000 2. 공급량 구분 정부안 수정안 비교 수정이유 증 감 1. 전년도 이월량 238,000 2. 4288년산 추곡 수납량 1,830,000 3. 4289년산 하곡 수납량 297,000 4. 국내매입미곡 1,550,000 1,100,000 450,000 무 촌 실정과 현재 매입 실적으로 보아 이를 감축하였음. 5. 도입잡곡 1,958,000 2,158,000 200,000 국민 전체의 수급 면으로나 또는 정부관리용으로 보아 20만 석의 증량도입을 요함으로 인함. 계 5,873,000 5,623,000 250,000 1. 428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

428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동의 요청안에 대해서 농림위원회로서 심사한 경위를 보고하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온 안에 의하면 수요량이 587만 3000석이올시다. 공급량 역시 587만 3000석이올시다.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수정하기로 한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제1차로 군량미에 있어서 정부안은 180만 석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이것을 농림위원회로서는 174만 9000석으로 수정하자는 안입니다. 5만 1000석을 삭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실수요량보다도 1할을 증가한 양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싶이 앞으로 닥쳐오는 1년간의 식량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외곡 도입도 수의 로 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또 국내의 식량사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발표한 생산량보다가는 실수요량이 적다고 하는 말이 도처에서 있으며 실지 우리 자신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다고 할지라도 정부에서 발표한 생산고보다가는 적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식량사정이라는 것은 어렵게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매상하려고 하는 155만 석이라고 하는 것도 그 반을 사기가 어렵지 않는가 심지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와 같은 식량사정에 있어서 1할이라고 하는 여유 있는 양을 보아 주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국방당국과 우리 위원회 자체가 절충도 했읍니다. 그래서 5만 1000석가량은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이와 같은 확실한 증거를 얻어서 이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식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경찰 급식용에 있어서 정부는 2만 4000석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1만 6000석으로 수정을 해서 8000석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정부는 2만 4000석의 급식용이라는 것은 1만 754명분입니다. 현재의 전 경찰의 4분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금 늘 별도로 출동한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경찰관에게도 공무원 식량배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배급은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별도로 다시 자기 집을 떠나서 출동을 하기 때문에 급식용으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4분지 1 경찰이 동원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기로 한 내용에 있어서는 경비강화용이라고 하는 1840명분하고 전투병력에 있어서 3855명 중에 1928명분을 삭감해서 합계 3768명분을 삭감하고 즉 1만 754명 중에 6986명분만을 인정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1만 6000석으로 수정을 하고 8000석을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에 수급조절용에 있어서 정부는 98만 8000석을 냈는데 이것을 79만 7000석으로…… 즉 19만 1000석을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자연 삭감되는 것입니다. 공급량에 있어서는 국내매입미곡에 있어서 정부는 155만 석을 산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제안해 왔는데 이것을 45만 석을 삭감해서 110만 석으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들였지만 155만 석을 매상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 일전에도 우리 본회의에서 문제가 됐읍니다. 강제매상을 지방에서 하고 있다, 강제매상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우리 국회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강제매상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는 110만 석 이상을 살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강제매상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5만 석은 삭감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도입잡곡에 있어서 정부는 195만 8000석으로 했는데 이것을 215만 8000석으로 해서 즉 20만 석을 증가한 것입니다. 20만 석을 증가해서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급량이 불가피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수요량이 이만치 느느니만치 공급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만 석이 부족되느니만치 도입양곡을 20만 석 더 늘려서 즉 215만 8000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임니다. 그래서 합계 공급량에 있어서 서로 25만 석을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관수양곡에 있어서는 지금 보고된 바와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전국의 식량사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여기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잠간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2600만 석 식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50만 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곡과 추 잡곡과 명년의 하곡을 합산한다 할지라도 250만 석이라는 식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250만 석이라는 식량이 부족한 가운데 35만 석은 이미 민간 도입하도록 책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215만 8000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것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장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428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동의 요청에 관해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4289미곡연도 국내 전체적인 식량수급계획 추산에 의할 것 같으면 국내산 양곡의 총공급량은 전년도 이월량 48만 5000석과 금년산 미곡 생산량을 9월 15일 현재로 제1회 조사에 의한 1558만 3000석으로 계상하고서 기타 추잡곡과 명년산의 하곡 생산량을 전년도 생산량과 동량으로 추산한 도합 826만 7000석을 합해 가지고서 총계 2433만 5000석으로 추산을 했읍니다. 금년도 총수요량은 전년도 총수요량 2652만 6000석보다 인구증가에 의한 11만 7000석을 증량으로 보고 2664만 3000석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계산하고 보며는 절대량에 있어 가지고 230만 8000석이 부족하는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9월 15일에 제1회 생산고 조사를 발표하고 10월 15일 현재로다가 제2회 조사를 한 결과 제1회 조사수량보다도 약 6만 8000석이 감수하는 이러한 조사가 되어서 1551만 5000석으로 제2회 조사에서는 판명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수량도 최종적으로다가 확실한 실수획고가 아닙니다. 추잡곡과 명년 하곡의 생산량에 있어서도 그 추산량에 다소의 증감이 생할 것이므로 그 절대량의 부족량으로 우선 당초에 추산한 230만 8000석으로 추산하고 이 부족량에 대하여는 ICA자금과 미국 잉여농산물처리법에 의한 잡곡도입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국민식량의 확보를 기하고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정부관리양곡에 관해 가지고 말씀 올리겠읍니다. 군량을 위시해 가지고 공무원식량, 구호양곡, 관영시설수용자식량, 기타 종자갱신용 또는 춘궁기․단경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급조절과 곡가조절용 등을 합해 가지고 총수요량을 587만 3000석으로 계상을 하고 이에 대한 공급량 확보 계획에 있어서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23만 8000석과 토지수득세 또는 농지상환곡 혹은 하․추곡의 수납량을 도합해서 236만 5000석밖에 되지 않으므로 결국은 350만 8000석의 공급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의 보충책으로서는 금년 가을에 있어 가지고 추곡매입을 155만 석을 계상을 하는 동시에 도입잡곡 중에서 195만 8000석을 이에 충당해 가지고 수급의 균형을 취하고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곡가의 안정을 기하고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간단히 설명 말씀을 올리고 양곡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여러 의원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발언통지를 하신 의원이 않 계신데 혹 발언하실 의원들 않 계세요? 말씀하세요.

어디에도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겠지만 정부에서 행정을 하는 데는 더욱 그 통계가 정확해야 될 줄 압니다. 다른 통계보다도 미곡에 대한 통계는 더욱 정확해야 국민으로 하여금 기근에 빠뜨리는 일이 없을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평년작 수획고를 1452만 8985섬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는 무엇을 근거한 것인지 본 의원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대개 이 산출기초가 맞을 거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87년도 생산량은 1500만 2769섬, 88년도 생산량은 1558만 3000석이라는 숫자가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나는 이 87년도 숫자도 틀렸을 것이고 88년도 숫자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미작은 자연의 힘이 10분지 9고 인력이 10분지 1이라고 그러는데 자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량, 기온, 통풍 등이겠읍니다. 그중에도 6월 달의 적당한 우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고 7월 달의 기온이라고 하는 것도 이 우량과 마찬가지로 절대 필요한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7년도에는 우량은 적당했읍니다마는 기온이 대단히 낮었읍니다. 쭉 기온이 낮다가 8월 3일서부터야 천기가 회복되어서 겨우 좋았읍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 같은 데에는 가서 농작한 실지를 들어 보면 2할 내지 3할 감수라고 합니다. 또 타 지방에 대한 것도 들어 보아도 상당한 감수라고 합니다. 상당한 감수라고 하는데 평년작보담은 약 50만 석 증수라는 농림부에서 이런 숫자를 발표했읍니다. 금년은 다소 6월 달에 한 열흘 동안 늦게 비가 오고 다소 한재도 있읍니다마는 전라도에 계신 각 의원에게 묻기도 하고 경상남․북도 각 의원에게 물어보아도 거년보다는 상당히 증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년 기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87년 기온은 부산이 21도 4부, 서울이 21도 9부, 88년도 기온은 부산이 24도 4부, 서울이 24방 5부입니다. 대개 거년 87년도 기온은 2도 4부가 낮고 금년 기온은…… 87년도 기온은 평년기온보담 2도 4부가 낮고 88년도 기온은 평년기온보다 6부가 높읍니다. 적더라고 하더라도 7월이 초복, 중복, 말복인 이달의 기온이 가장 중요한데 금년 7월 달에는 대단히 온도가 높았읍니다. 그럼으로 저희 고향 같은 데에 가서 알어보건데 거년보다는 곳에 따라서는 1할 내지 3할까지 증수된 데가 있읍니다. 만약 거년 수확고가 평년작보다 5~60만 석이 더 많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은 평년 수확고보다 1할이면 140만 석이 더 많은 것이에요. 적더라도 87년보담도 87년을 1할 감수라고 하면 140만 석, 88년을 1할 증수라고 하면 140만 석 도합 280만 석이라는 숫자가 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정부에서는 230만 석이 부족하니 외곡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년 같은 그런 풍년에 있어서도 도입양곡은 56만 2000석밖에는 안 되고 물론 정부가 보류했던 양곡방출이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적더라도 금년은 외곡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양곡은 수지계산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어 보건데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무상으로 혹은 값이 쌀 것이라고 해서 가지고 드러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량 으로 저곡 하는 의미에서 이 양곡을 드려온다고 하면 모르지만 현재 생산한 양곡으로서도 능히 자급자족이 될 것인데 외곡을 다수히 드려와 가지고 이것을 방출한다고 하면 다시 미가가 폭락할 것이에요. 미가폭락으로 인해서 농촌의 불경기는 더욱 심한 경우에 빠트려져서 농촌은 경제적으로 파탄이 생길 것이고 역시 도회지 생산공장들도 그 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감소됨으로 말미아마 생산이 부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헐한 양곡이라고 해서 공으로 얻은 양곡이라고 해서 백성에게 먹을 수 있는 외에 더 많이 방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식량을 낭비하는 습관을 조장하게 될 것이고 또 공으로 먹는 것이라고 해서 남의 것을 얻어먹는다고 하면 인간으로서 가장 폐해가 되는 의뢰심이 조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농림부는 정확한 통계숫자를 가지지 못했다, 그럼으로 말미아마서 불필요한 양곡을 돈으로서 사드려 가지고 농촌의 경제를 더 떠러트리게 할 염려가 있고 전 국민으로 하여금 의뢰심을 조장시킬 염려가 있는 이런 처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한지라 한마디 더 말씀을 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농촌경제를 위한다든지 각 도회지 생산공장의 물산의 구매력을 조장하는 의미에서든지 적정한 미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개 얼마만한 미가는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정부방침이 서야 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도회지를 위해서 얼마만큼 가격이 높을 경우에 정부가 보유한 쌀을 방출해서 그 미가를 조절하고 또 쌀값이 얼마만큼 내릴 때 정부는 매상해서 이 양곡을 조절하려고 하는가 그 점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장관 지금 지 의원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 의원께서 더군다나 농림부에 있어서는 농업통계라는 것이 모든 백정 의 기본이 되는데 이때까지 농림부의 통계를 보면 신빙할 만한 통계가 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차질을 야기시키고 이로 말미아마서 여러 가지 착오가 생겼다고 하는 말씀도 해 주시고 이후에 농업통계의 정확을 기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감사하신 말씀으로 알고 이후 이 방면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농림부에 처음 와 가지고 금년도의 생산 미곡의 생산고를 그동안까지 세 번 발표했는데 이 세 번 발표한 내용에 관해 가지고 다소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8월 15일에 미곡 생산고 예상고를 발표했는데 그때 발표하기는 1405만 석을 발표했든 것입니다. 나중 한 달 후에 발표하기를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558만 석을 발표했고 10월 15일에 발표하기를 1551만 석을 발표했든 것입니다. 여러 의원이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여름에 적기에 비가 와 가지고 다들 국민 여러분이 다 같이 염려했든 6월을 지나 가지고 7월에 비가 왔다 하더라도 8월 15일에 발표한 것이 1405만 석인데 한 달이 지나 가지고서 천기가 좋았고 경과가 좋았다 하더라도 금방 1558만 석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가 못 나올까 이것을 저 역시도 의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세 번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고를 발표했든 것이지 실수획고를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다음에 발표하는 것은 정말로 금년 생산된 추곡이 얼마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실수획고의 발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든지 만전을 기해 가지고서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한 통계를 여러 의원들에게 드리고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도입양곡을 드려와 가지고 만약에 미가를 갓다가 폭락시켜 가지고서 농민의 출혈을 강요하는 이런 염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관해 가지고서는 저희가 아까도 잠깐은 언급했읍니다만 금년 미곡연도같이 어려운 해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이것은 제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286년도에 730만 석이라고 하는 외곡을 도입해 가지고 이것을 근거해 가지고 87년도 152만 5000석이라는 것이 이월되었으며 88년도에는 317만 7000석이라 하는 것이 이월되어 가지고서 이것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미곡조절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있어 가지고 전체 수량에 있어서 이월된 것은 48만 5000석밖에 되지 않은 것을 볼 적에 대단히 저는 내년의 단경기 다음의 춘궁기 다음의 미가가 앙등되는 시기에 있어서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생산고 조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대단히 낙관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230만 5000석이라는 절대량이 부족한 이 마당에 외곡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이 미곡조절을 할 수 없고 또한 곡가조절을 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실히 믿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디까지나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설령 외농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시가에 영향을 주어서 미가를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우려된 사태를 야기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해영 의원 말씀하시겠읍니다.

저는 농림장관에게 한마디 묻겠읍니다. 도입계획을 215만 석을 책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별…… 이 예산과 관련된 자금별 말하자면 ICA자금이 얼마인가, 정부보유불로서 얼마 도입하느냐 또한 잉여농산물 중에서 얼마를 책정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제가 꼭 여기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도입 부족량에 대해서는 잉여농산물에 의존한다는 것을 제가 들고 있는데 지금 잉여농산물에 대한 미 측의 동향을 보거나 또는 신문보도를 보고 듣고 하면 도저히 금년 내에는 잉여농산물이 드러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걱정을 항간의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한 부흥분과 대충자금 중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를 금년도 잉여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대맥이 1930만 불, 소맥이 820만 불 이래서 2750만 불의 잉여농산물의 대맥, 소맥을 들여오겠다 그래서 금년도 내에 70%가 도입되리라 이런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부흥위원회에 대완자금계획 나온 것을 보면 금년도에는 70퍼센트가 아니라 35퍼센트도 못 들어오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 잉여농산물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70퍼센트가 도입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자금을 할 것인가 정부의 무슨 시책이라든지 반드시 예책 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얘기해 주시고 그대로 수급계획이 부족된다고 해서 이것만 가결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로 예산과 병행해서 일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정부보유불 같은 것으로 해야 되겠다든지 겸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장관 답변하세요.

지금 정 의원께서 89미곡연도에 있어 가지고 수급계획의 차질을 혹은 초래하지 않을까 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저희로서 책정하고 있는 것이 ICA자금으로 500만 불의 보리를 도입하기로 되었읍니다. 이것은 석수로 33만 3000석입니다. 그다음 300만 불의 밀을 드려오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석수로 26만 2500석이 됩니다. 이상이 관수용이고 그다음 민수용으로 충당하는 400만 불의 소맥 이것이 석수로 35만 석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잉여농산물법에 의하여 양곡을 도입하는데 미국 측과 대략 양해는 성립되었읍니다마는 아적 세부적인 단계가 결정되지 않어서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대략 양측에서 합의된 것은 보리를 민수용으로 1930만 불 이것이 석수로 128만 석, 밀 820만 불 석수로 71만 7000석 이렇게 합의를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환화조치에 대해서는 이다음에 여러분이 심의해 주실 양곡관리특별회계 제1회 추가예산에 있어서 195만 5000석에 대한 환화조치 146억 8500만 환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89표, 부에 1표도 없이 428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은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농림위원회로부터 풍수해대책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시켜 달라고 합니다. 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