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7항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의료기사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김찬우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찬우 의원입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료기사법 개정법률안,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10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10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멸종위기에 처한 코뿔소와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코뿔소 뿔과 호랑이 뼈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기타 의약품 등에 대한 수입관련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군사목적 또는 조달물자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의약품 등을 직접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코뿔소 뿔과 호랑이 뼈를 수입 판매하는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조제하거나 제조․조제된 의약품을 저장 진열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코뿔소와 호랑이를 보호하도록 하며 셋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4년 12월 8일 제5차 위원회에서 본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거쳐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긴급한 군사목적이나 공공 필요에 의한 조달물자의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의 수입허가나 신고를 면제토록 한 것을 의약품 수입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군사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품목 및 수량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사법 개정법률안은 1994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특정 안경업소에 대한 고객의 알선․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자격정지를 과태료로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경사는 1개소의 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안경업소의 운영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 둘째, 안경업소의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하고 특정 안경업소에 대한 고객알선․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셋째,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협회가 설립목적을 벗어난 사업을 할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은 정관의 변경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회의 운영이 설립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고 넷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자격정지를 과태료로 변경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다섯째, 뇌파검사 등 생리학적 검사 분야에 중사하고 있는 자가 임상병리사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함으로써 임상병리사 시험에 다른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4년 12월 9일 제6차 위원회에서 본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을 거쳐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첫째, 의료기사 등은 광고를 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과대광고 등의 금지대상에서 의료기사 등을 제외하고 둘째, 의료기사 등 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 있어 협회 임원의 개선을 명하는 것은 협회운영의 자율을 해치므로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셋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10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만성 B형간염에 대한 예방 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동 질환을 제3종 법정전염병에 포함시키고, 지방자치의 실시와 관련하여 전염병 예방업무의 주무관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B형간염 보균자가 국민의 10%로 추정되어 국민보건을 위한 국가의 중대한 보건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만성 B형간염을 제3종 법정전염병에 포함시키고, B형간염을 정기예방접종 시행대상에 추가하여 B형간염에 대한 사전 예방 노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4년 12월 8일 본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거쳐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한 심사 끝에 이 법률안을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994년 12월 14일 제7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료기사법 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료기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