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소매업진흥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군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공자원위원회의 성무용 의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위원회 성무용 의원입니다. 공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 도․소매업진흥법 개정법률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군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4건의 법률안을 12월 7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공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국제화․개방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나가기 위해서 공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식집약적․공업지원서비스업 등 공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법의 적용범위를 공업 및 공업의 경쟁력 강화에 밀접히 관련되는 업종으로 확대하고, 둘째, 공업의 미래지향적 발전 비젼을 제시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도록 하며, 셋째, 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는데,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3제1항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경쟁력강화시책이 공업의 장기발전방향 내용 중 산업부문별 발전전망에만 근거토록 한 것을 장기발전방향 전체에 근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소매업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소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직접 행하는 물류활동을 원활히 하여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물가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소매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소매업의 진흥과 함께 무자료의 근절, 집배송 시설의 확보․지원 및 유통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계획의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시장․대형점․대규모 소매점․도매센터 등 영업장별 개설허가규정을 1개의 조문으로 통합하고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전 승인제를 사후 신고제로 완화시키며, 셋째, 판매업자 및 제조업자가 집배송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 안의 일정 부지를 집배송단지 조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이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는데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제1항에서 도․소매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둘째, 안 제8조에서 시장 등의 개설자 신고사항이 영업개시, 휴업, 폐업으로 되어 있는 것에 휴업 후 영업재개의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판매실적에 의한 이익분배를 제한적으로 현실화하되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사행적 요소를 갖거나 판매원 또는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다단계판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만이 다단계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다단계판매 상품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판매원이 소매가격을 임의로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권장소비자가격은 일정금액 이하로 하도록 하여 고가제품은 다단계판매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며, 셋째,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총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이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는데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5조에서 다단계판매업자의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간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등록의 취소․정지 및 벌칙의 대상으로 허위의 신고․고지 및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기업활동에 있어 진입장벽의 소지가 있는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 기관에의 군납업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미회수된 군납대금의 처리승인제, 군납용 물품의 수입추천제 및 사후관리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소매업진흥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도․소매업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소매업진흥법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공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상공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은 상공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군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