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북공동성명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 드리겠읍니다. 남북공동성명을 위요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반된 견해 차이들에 대한 국론통일방안을 물으셨읍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기존의 우리 가치체계 여기에 전연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하겠읍니다. 그러면서 한층 더 정신무장을 강화해야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나 지나친 기대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냉정한 자세로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소화를 하는 자세라야 되겠다고 봅니다. 특히 감상적인 통일론이나 무분별한 통일방안에 성급하게 휩싸이는 등 이러한 자세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사상 무장으로 이 뚫린 대화를 끈기 있게 벌려 들어감으로써 공산주의에 대한 우리의 우위성을 확실히 견지를 하여야 되겠읍니다. 이것이 결국 국론통일을 해 들어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이익의 개념이 종래와 달라지고 있는데 새로운 국가목표에 대한 총화대책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국가이익의 개념은 우리의 안전보장과 번영을 뜻합니다마는 최근의 국제정세의 변화나 이 공동성명으로 그것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남북공동성명이 쌍방 간에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므로 새로운 국가목표나 이익이라기보다 현 단계에서는 대통령의 영도를 신뢰함으로써 국민 각자가 각기 서 있는 위치에서 그 책무에 충실하는 것이 총화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번 남북회담을 북한이 적화투쟁의 방법으로 일관할 때 그에 대한 유비무환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으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고 밖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통일정책을 계속 밀고 나감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소위 적화투쟁의 꿈을 포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의 하나로 소련의 프라우다, 이즈베스챠, 타스 혹은 중공의 신화사, 인민일보 이런 편집인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물으셨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읍니다. 폐쇄되었던 북한이 국제사회에 좀 나가 보려는 그러한 의도에서 막 시작을 한 이와 같은 언론인들의 초청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자세와 견주어서 성급하게 이러한 소련이나 중공의 언론인들을 초청할 생각은 없읍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소련이나 중공과 상대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들에 거기에 응하는 우리의 초청외교 이런 것은 앞으로 있었으면 하는 희망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할 단계도 아니고 그런 생각도 없읍니다. 그다음에 남북협상에 대비한 실무적인 CPX를 우선 관공서만이라도 연내에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정부는 안보도상훈련을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광범위하게 그리고 더 좀 정밀하게 훈련을 해 오고 있읍니다. 또 이런 훈련을 앞으로도 계속 더욱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종 상황에 따르는 제반 훈련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대비를 소홀히 하지 않겠읍니다. 다음에 통일원은 우리의 북한연구 확대를 지원하겠느냐 물으셨는데 현재도 통일원에서는 국내 20여개 대학에 그리고 세계 언론기관에 공산권연구 그리고 북한연구 통일문제연구 등의 연구소를 설치해서 그 연구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이나 혹은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더욱 충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료를 얻어 내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대중공 대소접근의 방안으로 이들 국가에 통상교역사절단과 문화예술사절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비적대국가이면 이념과 제도를 넘어서 관계개선을 할 용의가 있다는 태도를 이미 밝힌 바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나 중공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그런 길을 터놓는다면 통상 기타 관계를 개선했으면 하는 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런 일은 결국 상대방이 있는 만큼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곧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적절할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가 보겠읍니다.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통상교역사절단이나 혹은 문화예술사절단이란 대체로 어느 형식이던 간에 내왕이 있는 국가 사이에 교환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읍니다. 아직 중공과 소련과는 그러한 내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절단을 파견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닙니다. 다음에 이세규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국회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냐 물으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했을 때에 이에 응하지 않는 일은 없읍니다. 다만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의 의사일정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국회가 시간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정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출석을 못 했던 일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사정이 아니라 국회사정 때문에 출석을 못 했던 것입니다. 북한과의 접촉은 무엇 때문에 비밀리에 하는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상대가 있는 모든 외교적인 접촉이나 정치적인 협상이란 그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들이 얽히기 때문에 본뜻과는 달리 그렇게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은 이 의원께서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개를 못 했던 것뿐이지 다른 뜻은 없었읍니다. 앞으로는 앞서도 답변을 드린 가운데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국민의 전폭적인 이해 속에서 이 어렵고 지루한 대화를 진행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할 때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로 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이해 속에서 대화를 진행하고자 생각합니다. 공동성명은 김일성의 각종 제안과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가 된 것이 아니냐 하고 걱정도 주셨읍니다. 북한사람들은 한국의 반공의식을 둔화시키고 평화선전으로 자기네들의 전쟁기도를 은폐하고 그러면서도 최근에 현저히 폐쇄로부터 국제사회에 진출을 기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유엔군을 철수하라든지 한국통일문제를 유엔 밖으로 끌어내려는 그런 의도 이것을 이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그러한 해석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공동성명은 몇 번에 걸쳐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우리 측의 이니시어티브에 의해서 이와 같은 합의를 보았다 하는 것을 확실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김일성이가 의도하는 데에 그대로 말려들었거나 끌려 들어간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권의 비대, 언론탄압, 빈부의 격차, 부정부패 이런 것을 없애고 그리고서 통일에 대한 사전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시정책이 뭐냐 하고도 물으셨읍니다. 근래 정부가 대단히 적극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친 부정을 파내고 시정을 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아마 이 의원께서도 여러 경우를 통해서 느끼실 줄 믿습니다. 꾸준히 이와 같은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될 수 있는 대로 단시간 내에 이것을 삼제하는 정부로서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언론을 탄압한다고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언론을 탄압하는 그런 의도와 행동이 저희는 추호도 없읍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처지로 보아서 이 언론 자체가 언론인들에 의한 자율규제에 맡겨져서 자율적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그러한 언론의 자세를 가져 주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뒷받침은 저희들이 아끼지 않고 있읍니다. 또 언론인들이 그런 관점에서 자율규제적인 행동을 성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정부로서는 언론창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면 그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통일에 대한 국론을 언제까지 이것을 통일시키겠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통일에 대한 국론이란 강제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통일을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룩하겠다, 이것은 누구나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통일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우리 자유민들의 생각입니다. 통일하는 데까지 많은 과정의 수단방법에는 이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읍니다. 이런 것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해 보겠다는 우리의 그 목표를 모든 단계에서 성실하게 우리 국민들 상호 간에 충분히 의견들을 나누면서 최선의 방법을 집약해서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어렵고도 조심스러운 전진을 해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이 통일방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통일된 생각은 앞으로 많은 경우를 겪으면서 집약시켜 가야 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이제 1차적으로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자세를 제시를 해 주고 지도를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양상이 우리 앞날에 부닥칠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어떠한 양상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 속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생각을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읍니다. 또 안보논의와 통일논의의 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한 말씀으로 드려서 굳건한 안보 자체가 대화를 해 나가는 데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그 많은 논의들을 해 나가는 데 결정적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안보와 통일 논의의 상관관계는 그런 데 있읍니다. 그래서 안보는 굳건하게 더욱더 다져져야 되겠읍니다. 이것이 곧 통일논의의 근원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또 총력안보란 말은 일제 시에 군국주의의 총력전이라는 말과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남북공동성명은 내정의 어려움에 대한 돌파구와 집권연장을 노린다는 의구가 있는데 이러한 국내적인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보위법이나 비상사태선언을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런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무력도발을 억지하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대화를 통해서 통일문제를 다루어 들어가 보자는 그러한 공동성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집권연장 운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비약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위법이라든지 비상사태선언 같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이 견지해야 될 우리 생활을 보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조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조치는 곧 그와 같은 힘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공동성명에 담겨진 대화의 모든 관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보위법이나 비상사태는 계속 유지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와 같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도 현 모든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되겠다고 거듭 정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남북공동성명이 군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대비책은 무엇이냐, 주한미군은 언제까지 주둔하게 할 자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남북공동성명이 있었다 해서 군이 갖는 본연의 임무나 자세에 추호도 변동이 있을 수 없읍니다. 또 영향이 가서도 안 되겠읍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중요 지휘관회의를 개최해서 군이 갖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더 충실함으로써 그와 같은 요지부동의 안보태세가 우리의 지금 해 보려고 하는 대화를 뒷받침한다는 것을 확실히 시달하면서 지휘관들의 취할 바를 확실히 시달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명이 있다고 그래서 군에는 하등의 동요나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주한미군은 현재로서는 73년까지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미국 측의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후에 이것을 변경시킬 다른 논의들은 없었읍니다. 우리로서는 가급적 더 오래 미군이 여기에 있어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마는 이것은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현재로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지난 7월 5일에 방한했던 마샬 그린 미 국무성 차관보도 ‘미국은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유엔의 정신에 따라서 한국을 계속 지원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 따라서 현재로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했읍니다. 그래서 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하겠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73년 이전에는 동요가 없을 것이다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마는 그 이후의 문제는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다음에 휴전회담을 평화회담으로 개정하거나 감군 제안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만 휴전회담은 이것이 휴전회담대로의 특수한 그 성격을 지니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평화회담 이런 것하고 대체하거나 혹은 이것하고 혼동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읍니다. 또 감군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할 그러한 아무런 이유가 없읍니다. 우리는 현 수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안보를 계속 더욱 다져 가야겠읍니다. 다음에 미국 측이 감군을 종용해서 우리의 원화부담이 증가되더라도 현 병력 시링을 유지하겠느냐 그랬읍니다만 그렇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무력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확실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조금도 여기에 비록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현 수준의 병력을 유지해야만 되겠읍니다. 다음에 이택돈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읍니다만 첫째 정부는 왜 소신 있게 통일철학을 대내외에 밝히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국민총화의 토대 위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통일에 대한 이상입니다. 다만 27년간이나 남북분단의 장벽이 너무도 두껍고 높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상호 아주 판이하게 이질적인 그러한 굳어 버린 기반이 서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하에서 일거에 통일을 시도하는 비현실적인 그런 통일접근방법이 무엇이 있겠읍니까? 그것은 안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들을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해 들어가는…… 우선 그 대화를 통한 단계적인 접근방식이 좋겠다 해서 그것이 한층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 데서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을 했고 공동성명으로 이것이 확인을 하게 되었고 남북이 이 원칙과 방식을 공동으로 수락한 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통일을 위해서 크나큰 계기와 전환과 전진을 이룩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을 무조건 따라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나아갈 길을 밝혀라…… 남북협상 방향이 낫셀이 가졌던 방향과 비슷한데 그런 것이냐 이런 질문도 주셨읍니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어느 특정인의 이데올로기나 사상에 입각해서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읍니다. 우리 국민의 이념, 국민의 의지에 바탕을 둔 가치기준에 입각해서 정립되고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의 남북대화는 낫셀과 같은 비동맹진영의 지도자가 갖는 그런 생각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북공동성명 내용은 가변성이 있느냐 합의사항 하나하나가 파기될 때에…… 하나가 파기된다고 할 때에 나머지 조항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공동성명은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상호이행을 전제로 해서 성립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합의사항의 일부 혹은 전부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 운위한다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통일이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깨뜨리는 행위는 상호 간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남북공동성명에서 배경설명은 쌍방이 각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사전에 양해가 된 일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러한 사전양해는 없었읍니다. 물론 그 어려운 여건에서 이와 같은 공동성명까지 이르렀읍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인가 시간이 되면은 그와 같은 배경이 어려웠던…… 또 숨어 있는 그러한 얘기들이 발표될 수 있는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다음에 사상을 초월한다는 용어는 혼란조성의 위험이 있으니 없앨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누차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사상을 초월한다는 용어는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던 남북 간의 대화를 열기 위해서 개념적인 그러한 기준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남북이 실제로 단시일 내에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또 그렇게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자꾸 따지면서 얘기를 한다면 이 공동성명까지는 도저히 도달을 못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것을 같이 해 놓고 한번 민족이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시작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뜻으로 기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전부 하나하나 다시 따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따져 들어가는 그 수많은 과정과 고비들을 우리가 성과 있게 넘기고 북한사람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접근시켜 가는 이 어려운 작업들이 앞으로의 통일을 더듬어 나가는 우리의 노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성명의 내에 담아져 있는 용어 하나하나를 지금 단정적으로 이렇다저렇다 해석은 좀 빠른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하나 다 따져 들어가야 할 문제들입니다. 또 이 시점에서 합의사항에 일부 혹은 표현된 문안을 개정하자는 것은 대화를 겨우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별로 유익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남북합의문서가 작성될 때까지의 우여곡절을 말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네째번째 질문에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언젠가는 그 고충이나 숨은 이야기들이 밝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면 우여곡절들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족 같습니다마는 언젠가 그런 고충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가…… 우여곡절을 얘기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무슨 뒤에 국민들한테 알려서는 안 될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합의문서까지 도달하는 데 있었던 내왕된 여러 가지 곡절들을 겨우 지금 얘기를 해 보겠다는 단계에서 전부 털어놓고 한다는 것은 혹 지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배려에서 그런 것이지 알려서는 안 될 이유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또 총리의 의견이 이 문서에 어느 부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지만 제가 이 공동성명 원안에 사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 의견이 거기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남북합의문서의 마지막 효력을 위해서는 안보회의나 국회 등의 심의를 위해 이것을 보류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왜 그렇게 서둘렀느냐? 적십자회담도 대표 선정만 9개월이란 세월이 걸렸는데 이것하고 본다면 퍽 대조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서둘러서 졸속으로 그렇게 한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이 9개월 걸렸던 적십자회담 대표 선정 이것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적십자회담이 이와 같이 작년부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그런 시간이 이에 포함이 되어서 상당 기간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공동성명까지 왔읍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졸속으로 서둘러서 어제 오늘 이야기해서 뭔가 이런 공동성명이 나왔다 이런 성질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 공동성명…… 제가 보고드릴 때 이야기의 실마리가 트이기는 적십자회담에 나간 대표들 중에 연락을 담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왕들을…… 연락들을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이 부장이 가게 되었고 또 박성철이가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이 적십자회담과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밟는데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서 졸속으로 이와 같은 합의를 본 것은 아닙니다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남북조절위원회의 이후락 부장이 위원장이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통일원 법무 내무부장관 등이 위원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남북대화가 자연인인 어느 개인의 이념이나 주관이나 생각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을 운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몇 번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단계에 있어서의 접촉이 수반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할 때 이후락 정보부장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적절한 인물이고 또 그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데서 이 부장을 그 조절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장이 평양에 다녀와서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었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이것 다 무슨 이야기냐 하고 물으셨는데 27년 만에 이야기를 하러 온 사람에 대해서 북한사람들이 성의를 보여서 대접을 했겠죠. 그런 이야기를 이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압니다. 국민의 총화는 국민을 사랑하는 데 있다. 국민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국민의 총화가 이룩된다. 억압을 없애고 언론이나 야당의 양심을 믿고 보위법이나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영단을 내릴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도 주셨읍니다만 국민의 총화가 국민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 그런 결실이 총화를 가져온다 하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위법이나 비상사태는 결코 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또 억압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우리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여건하에서는 불가피한 그러한 조치였었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대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총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통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총리가 이란에 작년에 갔을 때 무슨 외교교섭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읍니다. 바로 그러한 바탕에서 이 통일문제를 다루고 있읍니다. 또 작년에 이란의 왕국 창건 2500주년 경축사절로 제가 갔읍니다마는 경축사절로 갔지 외교교섭을 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란 행사의 경축을 하였을 뿐이고 그런 교섭은 할 대상도 상대도 없었거니와 그런 일은 없읍니다. 그다음에 남북 비밀대화에서 정치적 교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는데 있었느냐, 앞으로 남북 접촉정신에 결합되는 양 합법적인 정치단체가 대두했을 때 이에 대한 치안 보안 안보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공동성명까지 이르는 동안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다른 이 공동성명에 표현된 그러한 개괄적인 그리고 극히 원칙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정치적인 교류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었읍니다. 또 합법적인 양 꾸며진 어떠한 단체건 간에 이것이 비록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이나 체제에 위배되는 일체의 그런 행동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될 것인지 벗어날 때에는 단호히 이것은 규제될 것입니다. 또한 치안 면에 있어서도 대공분야의 경계태세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고 사회기강을 해이케 할 유언비어나 무책임하고 무정견한 행동 질서를 문란케 할 어떤 행동도 이것은 철저한 단속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런 공동성명을 계기로 한 여러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민 계도도 차분한 분위기를 찾으면서 해 들어가도록 진력을 아끼지 않고 있읍니다. 세계가 시인하는 남북한의 사실상의 인정을 왜 거부하느냐, 공화당과 정부의 견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도 지적을 주셨는데 유엔과 대한민국 정부는 2개의 한국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답변을 통해서 밝혔읍니다. 유엔은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 변동되지 않고 있읍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건 저희로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공화당과 정부 간의 견해 차이도 없읍니다. 혹 표현에 어떤…… 표현상의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기본적인 그러한 해석이나 자세에는 하등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해서……’라고 했는데 중립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들이 있는 것 같다.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느냐, 대한민국 헌법 테두리 내라고 확신을 갖고 국민을 계도할 것이냐 이렇게도 질문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회색적인 그러한 통일을 원하지 않고 이것을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분명히 우리의 통일원칙에는 하등의 변함이 없읍니다. 헌법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이것을 이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립국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다음에 북한에 가서 민주정당의 간판이라도 걸겠다는 소신과 전진적인 자세가 왜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읍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지금 이런 단계에서 너무 성급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면으로 저희들이 신중히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가능한 문제를 가능한 단계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두들기면서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생각대로만 한다면 왜 그렇게 도약을 하고 싶지 않겠읍니까마는 그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백이나 그러한 생각은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현명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지루하고 어렵고 하겠지만 지금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견실한 일보 일보 전진 이 방식을 견지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다음에 이후락 부장 말과 총리 답변 간에 차이가 많은데 앞으로 총리의 말과 위배되는 행동이 나올 때는 현 정부와 관계를 끊고 대항해 싸울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장 이야기한 것과 제가 이 국회에서 답변을 통해서 정부 입장을 정부 자세를 정부의 생각을 밝힌 데에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읍니다. 혹 이 부장이 이야기한 중에 법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든지 정계를 어떻게 개편하겠다든지 대화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에 제가 그런 것은 아직은 사견이고 먼 훗날 그런 일이 필요로 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것을 정부로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또 할 시기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생각이 위배되는 것은 아니올습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고 저는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또 국민이 맡겨서 4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통일의 발돋움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또 제가 바라는 바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성심성의 대통령을 보필을 해서 봉사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한국 내에는 290개소의 북한간첩 거점이 있고 조직망들이 상당히 큰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간첩활동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나 계속적인 분석을 면밀히 가해서 다 파악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90개소라는 간첩 거점이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 행동을 모두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는 적절하게 관계기관에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러한 일은 모두 적의 조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걱정을 덜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질문이 있겠읍니다. 먼저 신민당의 정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신민당의 기본입장을 밝히고 나아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4일 남북통일원칙이 발표되던 그 순간 갑작스런 발표에 놀라면서도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한 우리 국민들의 모습에서 저희들은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겨레의 참모습을 보았고 통일의 가능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한편 통일의 접근이라면 무조건 환영하는 분별없는 그 환호 속에서 지극히 위험한 요소도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명암이 엇갈리고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대한 통일문제를 토의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은 먼저 그 어떠한 문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민족적 과업을 자의건 타의건 시작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사전 사후를 막론하고 한마디 언급이 없는 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을 다녀온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출석시켜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우리 국회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국민대표의 권리를 포기한 공화당 의원 여러분에게도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자진해서 국민과 국민대표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자기의 견해와 구상을 밝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저희들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우리 당으로서는 이번 남북공동성명을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첫째는 이번 공동성명은 우리 기존 통일방안과 전적으로 배치됩니다. 전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이올시다. 저희로서는 이처럼 통일방안을 갑작스럽게 변경해야 할 하등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정부에서도 오늘까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금 정부의 통일방안은 평화적입니다. 유엔 감시하에서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요 또한 공화당 여러분의 종래의 기본정책 가운데에 국토통일의 촉진 4대 원칙에서도 이러한 말들이 있읍니다. 첫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승공자세를 강화한다, 둘째 국토통일을 위한 전문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세째 승공통일을 위한 민족의 정신적 무장을 강화한다, 네째 승공통일을 위한 초당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국력배양으로 승공통일을 이룩하자고 강조해 왔는데 이번 남북공동성명은 이와 같은 국시와 다름없는 기존 통일방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혀 새로운 통일원칙에 합의하고 말았읍니다. 저희들도 역시 국제사회의 흐름을 전연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외세의 작용을 우리는 무시만 하지 않으렵니다. 그러나 약소국가일수록 급변하는 세계 조류에 편승하는 것보다 자기 입장을 알고 주장을 지켜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현명하다는 역사적 교훈을 알기 때문에 기존 통일방안을 갑작스럽게 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믿는 까닭이올시다. 둘째로 남북대화의 방법이 틀렸읍니다. 민족통일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독일에서와 같이 국민 전체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이요 공개적인 해결방식을 채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정부의 이번 처사가 대통령의 통치권을 발동한 결단이라고 찬양하고 있읍니다마는 헌법에 근거하는 대통령의 통치권을 확대 해석하여 초헌법적으로 결정한 것은 정부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국민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백지위임장을 드린 바도 없는데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헌을 무시하면서까지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문제를 비밀흥정으로 졸속 처리한 것은 중대한 과오가 아닐 수 없읍니다. 더우기 김 총리의 말대로 믿을 수 없는 김일성과의 약속이라며 대내외적으로 막중한 책임을 가진 대통령이 직접 가장 선임하는 특사를 보내 합의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도 없는 부담과 위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순서도 인도적 문화적 대화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중에 해야 할 정치적 대화를 먼저 함으로써 정치적 대화를 통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른 방도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통일의 길은 오히려 멀어질 가능성이 많아진 것입니다. 세째로 남북공동성명의 내용 가운데 승복할 수 없는 조항과 미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또한 정부는 이 통일원칙을 성명이라고 생각하나 외국의 신문들 특히 WP지에 5, 6일 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외국의 신문들은 이것을 조약이다, 영어를 써서 용서하십시오마는 팩트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읍니다. 우리가 말하는 조절위원회는 영어 다시 써서 미안해올시다마는 Supreme National Committee ‘초국가적위원회’라고 발표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은 작은 문제 같지만 그 권한과 그 내용의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 큰 문제가 생겼읍니다. 첫 조항에 명시한 3개 통일원칙이 종래의 북괴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읍니다. 우리의 기존 통일방안은 전혀 논의된 흔적조차 없읍니다. 이것은 한국의 긴장완화 원칙으로 저희들은 분명히 믿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성실한 이행이라는 약속일 뿐 불이행에 대한 규제조항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실효성보다는 선전자료를 악용하려는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공동성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겠읍니다. 세째로 남북의 대화를 시작하는 시기 선택이 잘못되었읍니다. 우선 국내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즉 정지작업이 되지 못하였읍니다. 시기도 잘못 택했다는 그 말씀이올시다. 비상사태선언과 국가보위법으로 우리 온 국민들은 위축되어 있읍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사실상 강력정치의 제물이 되고 말았읍니다. 경제적으로는 막대한 외채의 상환부담과 관급성 구조의 병폐가 겹쳐 유례없는 불경기로 조세저항 기업파산 실업인의 증가 등의 난맥을 이루고 사회적으로는 고질화된 부정부패와 불신풍조가 가시지 않고 빈부의 격차, 지역적 격차, 산업적 격차에 따른 불안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군원삭감 미군철수 등에 따른 대안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대외적인 여건도 역시 미국의 닉슨 독트린, 중공의 발언권 강화, 일본의 중공접근 그리고 전반적인 해빙무드 등 결코 우리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듯 대내외적으로 남북대화에 앞서 가져야 할 우리의 힘의 배경이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함으로써 상대적으로는 북한의 발언권이 강화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읍니다. 다섯째 대화 있는 대결을 시작한다는 우리 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신념과 철학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정부당국자들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대화를 시작했다고 그간 주장해 왔지마는 로저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이나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의 성명으로 인해 지금 세계 각국은 우리 정부의 선전을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난날 자유와 민주주의를 갖기 위해서 국토와 동포의 절반까지 버렸던 우리요 우리 선열과 반공 애국자들이 피를 흘러 싸워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월남동포 월남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까지 지켜 주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가 갑작스럽게 사상과 이념과 제도를 초월해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역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시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원칙 결정은 자유를 찾아 내려온 500만 월남동포들과 또한 유물주의를 적극 반대하는 300만 종교인들에게 깊은 회의와 실망을 안겨 주었읍니다. 자유의 물결을 북녘 하늘에 넘치게 하겠다더니 자기 스스로 자유에 대한 신념과 철학마저 포기한 채 출발하는 남북대화가 우리에게 안겨 줄 것이 진정 자유통일일지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념과 사상을 무시하는 통일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읍니다. 공산통일 용공통일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당 내 종합적인 의견이올시다.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남북공동성명을 원칙적으로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되도록 지금까지 발언내용을 중복을 피하며 질의를 시작해야 하겠읍니다. 질의의 첫째는 국무총리께서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이번 남북공동성명에서 진정한 통일을 위한 처사라고 그 확신을 우리에게 피력해 주어야 할 주인공이올시다. 통일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 특히 지식인들과 젊은 세대는 이번 공동성명을 보고 겉으로는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통일을 위한 조치로 믿지를 않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공동성명을 보고 결국 2개의 한국을 현상동결시켰고 2개의 정권이 정권연장의 구실을 삼으려고 하는 정권야합으로 해석하는 사람까지 생기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진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하게 생각을 하는 근거가 될 것이요, 한편 5․16 이후에 우리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숱하게 많은 구호와 화려한 공약을 남발한 결과 이제 민족의 염원인 통일문제를 최후의 구호로 정권연장을 꾀하려는 것으로 의심하는 이가 많이 생겼읍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풍설에 의하면 지난 1970년 10월경에 당시의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후락 씨가 대통령에게 상신한 비밀계획서 속에 박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1975년 이전에 국회를 해산하고 정계를 개편해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계획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 대통령선거에 공화당은 ‘통일하는 대통령’이라는 구호까지 확정되었다는데 이러한 정보와 풍설을 김 총리께서는 알고 계신지, 또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공동성명을 통한 김 총리의 국회답변과 이 부장의 기자회견은 대조적이올시다. 여러 번 얘기가 되었읍니다. 정면으로 상반된 발언을 했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누구 말이 진짜입니까? 이 두 분 가운데 어느 말을 따라야 하겠읍니까? 국민을 현혹하고 있읍니다. 국민들은 이 부장 편과 김 총리 편이 생겼고 평양 주장과 서울 주장이 다르고 국제 해석과 국내 해석이 다른 이런 실정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통일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이 부장의 말을 따르면 당장 반공법 보안법에 걸려 형무소에 가게 되었고 소극적이요 보수적인 김 총리 말을 따르면 통일을 반대하는 민족반역자가 되고 또 세칭 통일원칙에 저촉될 테니 이래도 다치고 저래도 다치는 올개미를 씌우지 말고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취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째 대통령이 발동하는 통치권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북대화에 따른 결정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발효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방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처럼 국시도 무시되고 국헌도 초월하는 통치권의 남용이 계속된다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사태가 전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한계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국무총리의 의견을 묻겠읍니다. 이번 처사로 보아 헌법 제69조3항에 있는 대통령 임기조항쯤이야 얼마든지 통치권을 발동해서 사실상 사문화시킬 가능성도 있는데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머지않아 통치권을 또다시 발동해서 개헌 또는 헌법 정지를 강요할 염려가 없지 않은데 그런 일이 없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합의문서 내에 이 합의원칙 안에 외세의 배제원칙이 강조되어 있읍니다. 저희들은 민족자결원칙으로 표현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조국통일원칙 3개 항목 가운데에 첫 조항이 외세의 배제의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유엔은 손을 떼라 북한에서 미군철수 언커크 해체 등을 제의해 올 때 반대하여야 할 이유가 희박해졌읍니다. 따라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저쪽의 주장에 무조건 합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측 주장도, 즉 대한민국의 주장도 삽입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피동적인 외세배제원칙보다는 능동적인 민족자결원칙으로 규정했으면 외세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도 없을 것이고 동시에 한국의 종래의 주장도 계속 뒷받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외세배제원칙의 합의에 앞서 지난날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국토를 양단시킨 강대국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구할 원칙을 삽입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민족이 이토록 고통을 당한 근본원인은 외세 때문이 아닙니까? 민족과 국가를 갈라놓은 그 책임은 바로 외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통일을 모색하는 마당에 외세를 배제하는 것으로 만족될 것은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미․소를 비롯한 강대국에게 결자해지해라 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여 민족적 고통과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민족 지도자로서의 주어진 사명이며 민족주의의 본질에 합당한 자세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언젠가 통일되는 날 민족의 이름으로 청구해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번 남북성명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나름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손실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국제적 승인을 받은 그 합법성을 상실하여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2개의 한국이 인정받게 되었고 상대적으로는 북한의 외교적 지위를 유리하게 승격시켰읍니다. 위장된 평화공세와 외세배제원칙을 구실로 ‘미군 철수해라 언커크 해체해라’ 주장하는 근거를 제공해 주었읍니다. 또한 미국과 미 국민에게 큰 문제를 제공했읍니다. 한국 방위의 책임을 경감시켰다고 판단해서 불원에 주한미군의 철수와 군원삭감의 계기를 합리화해 주었고 나아가 북한으로 하여금 한미방위조약이나 한일협정의 폐기를 주장할 근거를 마련해 주는 등 우리가 잃은 것이 매우 많습니다. 한국이 얻은 것은 즉 대한민국이 얻은 것은 잠정적이요 표면적인 한반도의 긴장완화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고 명백한 답변을 바라면서 북녘 땅에 고향을 두고 온 저로서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고향에 달려가고 싶고 어떤 형태의 통일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소년 같은 꿈도 가져보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는 결코 감상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낭만주의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내 살아생전에 어설픈 통일 용공통일이 되는 것보다는 죽더라도 자유와 평화가 영원히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통일이 이룩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결코 통일문제에 무조건 반대를 일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과 기정합의를 외면하지 못하겠지요. 아직도 여러분의 출발의 동기는 의심치 않으나 그 결과가 무서운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워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로 통일의 기본방침을 전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정부는 먼저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비상사태를 철회하십시오. 우리 신민당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언론자유부터 확보되면 민주주의가 회생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건설이 우리들의 진정한 염원이요 역사적 과업이 아니겠읍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강병규 의원 질문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단상에 서니 천년 묵은 빙하의 움직임을 듣는 것 같습니다. 27년간에 남북의 단절은 동족의 상잔과 끝없는 대결 속에서 숱한 안보조치가 전개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어쩌면은 우리 민족의 투쟁성, 우리 민족의 편협성, 우리 민족의 시대 낙후적인 수구성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국토의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많은 평화적 제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DMZ 이북은 반응 없는 메아리로 그쳤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 7월 4일의 남북공동성명으로 이제 폐쇄는 대화로 단절은 연계로 대화와 교류의 추구에 의한 민주적 자주통일의 역량을 우리는 중외에 과시했읍니다. 지난 7일 동안 이 국회에서 논의된 여야 간에 논의를 제가 들어 볼 적에 저는 이것을 국론통일을 위한 의견의 조정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대체로 두 가지 측면이 나왔읍니다. 하나는 법리적 측면에서 남북회담의 법적 근거 문제라든지 교류에 따르는 법률 문제라든지 또는 통일계획이나 통일형태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 정치적으로는 외세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시비, 두 한국론의 우려, 통일원칙의 시비, 반공체제의 견지에 관한 얘기가 나왔읍니다. 저는 이 여야 간에 열띤 토의를 방금 말씀하신 정일형 의원을 비롯한 몇 분의 얘기를 제외하고는 이 나라의 자유통일을 향한 애국적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싶고 국민의 총화를 형성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민주정치의 한 소산으로 보고 있읍니다. 우리가 시각을 내외로 돌릴 적에 국내적으로 각계각층이 이 7․4 공동성명을 환영했고 국제적으로는 자유우방중립국과 심지어는 공산 측까지도 마치 지난주는 코리안 쇼크에 코리안 위크처럼 되었던 것을 우리는 상기합니다. 한반도를 에워싼 지금의 정세에는 확실히 긴장완화와 평화추구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국제환경하에 놓여 있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이며 이러한 국제환경을 재빨리 포착해서 7․4 공동성명이 나오게 한 박 대통령의 대영단은 이 나라의 통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역사의 명령을 집행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7․4 공동성명이 가져오는 문제는 많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의 교육문제라든지 또는 과연 김일성과 이북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이 신뢰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시대에 적응하는 그 방법에 문제가 있읍니다. 국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염려한 식으로 세계가 과연 2개의 한국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느냐 또는 감군이나 평화협정이나 불침 등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정을 몰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국민적 단합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서 있는 것이며 역사의 전진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오늘의 상황에 있다고 보겠읍니다. 남북대결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뭔고 하면은 우리의 상대방인 김일성 및 북한체제를 우리는 인식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북한이 어떤 곳이냐, 25년 집권한 김일성 독재체제 철의 규율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공산독재사회 4개 군사노선에 의해서 남침준비가 완료된 북한경제개발 6개년계획과 천리마운동으로 중공업화된 북한경제, 중소분쟁과 미․중공 미․소 접근에 의해서 갈팡질팡하는 북한외교, 대남기본공산전략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 180만 북한공산당원이 전투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북한 이러한 북한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러나 7․4 공동조치는 대성과로서 이른바 전쟁을 막고 또한 평화를 인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군사적 대결보다는 비군사적 대결의 차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북은 경제 면에서 외교 면에서 또는 이질체제의 우위성 면에서 피나는 대결이 지금부터 전개될 순간에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총력안보와 거국적이고 범국민적인 단합은 절대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서 정부 측에게 몇 가지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치 외교 분야에 있어서 지난 7․4 공동성명에 관한 남북 간의 해석은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7월 6일 북한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본회의는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은 ‘외세를 배격하면서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조국을 재통일하는 초기의 토대라’ 강조하면서 북한에 의한 통일계획의 승리라고 말한 바 있읍니다. 7월 5일 박성철은 유엔군의 철수를 주장했고 주은래도 이에 동조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북한 측의 반응을 볼 때 이제부터 우리 한국외교는 심각한 시련에 봉착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난 1월 25일 일․조 의원연맹의 일본 의원이 평양을 갔읍니다. 그리하여 1월 초 발표된 그 일․조 의원연맹 공동성명에 의하면은 일본과 북한 사이에 국교를 수립하는 데 합의를 보고 향후 5년 사이에 1600억의 무역거래를 하자고 합의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민간수준에 의한 일이니까 결코 우리가 그것을 구애될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만의 일이라도 새로 성립된 다나까 일본정부가 북한과의 어떠한 수교를 위해서 우리가 체결했던 한일협정 한일기본조약의 수정문제를 들고 나올 때 또는 나오려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이 있느냐 이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둘째는 우리 한국안전보장의 기본구조는 한미공동방위체제에 있읍니다. 이 한미공동방위체제는 1950년에 대전협정, 1953년에 한미상호방위조약, 1954년에 한미의정서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한미의정서에는 우리 60만 대군에 대한 병력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군사원조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읍니다. 남북한의 접근이 행여나 미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대한군사원조를 삭감케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면은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난 6월에 있었던 코로라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 측이 행여나 우리 한국군의 병력감축론을 들고 나온 적이 없었던가? 만약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대한 정부는 응분의 대책이 있는가? 본 의원이 알기로 금년 FY 73년에 미국의 대한군사원조는 근 3, 40%가 줄고 있다고 보고 약 10만의 병력에 대해서 미국은 5000만 달러의 원조를 설정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 관례였읍니다. 이런 면을 고려해서 우리는 더욱 대일외교 대미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될 순간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경제문제입니다. 60년대의 이전의 남북한 경제는 확실히 체계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말해서 상호 보안관계에 있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남북한 경제는 이제는 상호경쟁적인 또는 상호 보안적인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경제의 특징은 고도의 통제경제에 의한 중공업경제이며 여섯 번에 걸쳤던 계획경제를 통해서 북한은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국민소득이 210불에 가 있고 GNP는 우리 한국의 10분지 5를 육박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북한 경제와의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른바 남북한의 경제교류의 그 방안은 우리는 솔직히 말씀해서 콤퓨터식으로 세밀히 계산된 교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서 양 독은 1953년부터 경제교류를 해 왔읍니다. 그러한 끝에 겨우 최근에 와서야 그들의 장벽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정부는 앞으로 남북한의 경제교류에 관한, 제가 말씀한 콤퓨터식인 계산을 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이익을 최대한도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는가? 특히 북한은 6개년 계획을 지금 실시하고 있읍니다. 천리마운동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북한경제의 능력을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3차 5개년계획은 차질 없이 수행되어서 모든 경제전력 면에서 북한을 능가해야 되겠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다음은 사회문제입니다. 7․4 공동성명의 통일원칙 1조3항에 보면은 사상과 이념과 제도를 초월하여서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이 민족의 개념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자유세계의 민족관은 언어와 혈연과 지연을 같이하는 민족이 동일민족으로서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 또는 어떠한 공동체적인 생활과 생존을 인식하는 것 여기에 민족관이 있읍니다. 김일성의 민족관은 우리 한국민족을 공산주의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내지 도구로 간주하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찌기 Stalin은 막스주의와 민족문제라는 책에서 민족은 어떤 역사적인 동일성과 목적달성에 하나의 공동의 기반을 두었읍니다. 자유세계의 민족관 불란서의 루낭처럼 정신이며 의식입니다. 공산사회의 민족관은 수단이며 도구입니다. 이러한 민족의 개념의 차이에서 남북한이 향후에 이질체제에 관해서 이 동일민족으로서의 역사적인 전통이나 문화적인 전통이나 또는 민족적인 이익이나 민족적인 사명을 어떻게 일체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씀해서 남북한이 동일민족이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의식적으로 일체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동적이고 주동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체제를 볼 적에 과연 이러한 사회체제와 우리의 이와 같은 애국심과 우리의 이와 같은 체질 생각을 가지고 북한과 같은 철의 규율에 있는 체제를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절약 저축 새마을운동을 우리는 그동안 부르짖고 또 실천해 왔읍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체제의 대결에 있어서는 우리는 진정 이 모든 것이 생활화되어야 되겠읍니다. 더욱 우리는 행동화되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반시민적인 요소 반국가적인 요소 반민족적인 그러한 개념은 추방되지 않고서는 남북한의 사회체제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 정부는 남북한의 이와 같은 민족의 의식상의 차이를 또한 체제상에서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교류의 문제입니다. 남북공동성명 제3조는 다방면의 교류를 설정하고 있읍니다. 남북한이 대화에서 교류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남북의 융합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수단이 되겠읍니다. 인도적 접촉과 타결, 대화와 교류, 공동 또는 어떤 이익의 추진 등은 남북한의 거리를 단축시킬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명에 나타나는 구절보다는 우리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7․4 남북한공동성명이 과연 성실하게 이행되느냐의 여부는 판문점 적십자회담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가족을 찾는 우리 민족의 운동이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우리가 소식을 모르는 납북된 인사들, 납치된 인사들, 이 애국인사들의 소식을 이북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알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줄 용의가 있느냐? 본 의원은 특히 최근 지상을 통해서 7․4 공동성명 이후 이른바 남북교류에 관해서 백가쟁명식인 교류론이 나온 것을 보았읍니다. 본인은 남북한의 교류는 하나하나가 콤퓨터식으로 사전 계산되고 이해득실이 따져져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에 조금도 차질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적에 앞으로 우리는 이른바 자신과 능동을 가지고 이 남북의 교류를 추구해 나갈 적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인은 하나의 공동프로젝트 공동사업도 생각함직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남북교류와 공동사업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이며 과학기술적이며 그러한 측면이 더 우선되어야 되고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부산과 신의주 사이를 물물교환이 가능하도록 화물철도 운행하는 문제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찌기 금강산을 국제 공원화해서 세계의 관광객을 유치해 보자 하는 생각도 해 보았읍니다. 또한 어로저지선에 의해서 우리의 동서 연안의 어민들이 해마다 고생하는 저 어로저지선을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계절적으로 상호 개방해서 어민들의 이익을 도모해 보는 생각도 해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사업을 앞으로 착실히 정부는 연구하고 계획해서 제기할 용의가 있느냐? 끝으로 본 의원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거창한 역사의 순간에 서서 이 통일을 어떻게 주도해야 될 것인가, 통일의 주도세력을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한의 통일은 지금 야당 의원 몇 분께서 염려하는 식으로 회색적이거나 그러한 통일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통일상은 비공산적인 자유통일을 말하는 것이며 그 방법은 평화적 방법입니다. 이 거창한 역사적 대과업은 통일을 주도할 수 있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민족세력이 구성되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화를 통한 대결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남북대결의 새로운 국면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북한의 실태인 것입니다. 북한의 통일방식은 계급투쟁방식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남북한에 이념투쟁을 취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북한집단과의 정치적인 대결에 있어서 우리의 통일기에 있어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대동단결해서 남북의 체제적인 정치적인 모든 비군사적 대결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다, 우위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역사의 하나의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공산세력이 우리 대한민국 내의 용공세력이 고개를 치켜들 가능성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랜 경험에 의해서 결코 통일이 이들에 의해서 작난될 수는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준엄한 남북의 비군사적 대결의 순간에 서서 우리의 자유세력이 우리의 민주세력이 우리의 민족세력이 단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극좌 극우 그것은 통일을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건한 자유세력 및 보수세력이 민주주의세력이 대동단결해서 우리의 이 숙원을 5000만 민족의 숙원이요 5000년 역사의 과업인 이 남북의 통일을 우리의 주도하에 우리의 자신하에서 우리의 능동하에 수행되어야 할 그러한 시기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독이 이룩한 대연정 그것은 실로 동독을 위한 대비용이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여야가 협조하고 관민이 협동하고 정부와 국민이 대단합을 해서 각계각층이 대변성인 세력을 규합하는 그러한 통일운동의 폭을 넓힐 용의가 없느냐? 통일 추진을 위해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세력을 대단합시켜서 이 남북한의 엄숙한 대결에서 우리의 승리를 가져올 그러한 방안이 있으면 알으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 조국의 미래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5000만 민족의 합창으로 통일의 대행진곡이 지금 울리려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숙연한 자세로 이 통일의 서곡에 적응하는 그러한 자세가 가다듬어져야 할 입장에 있읍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우리들 역사를 5000년 유구한 역사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역사책을 뒤적거려 보니까 기록에 의한 역사는 불과 3000년이었고 그 3000년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이 이 땅덩어리에서 우리끼리 살아 본 세월은 불과 10% 300년이었읍니다. 나머지 2700년 기나긴 세월을 우리는 어떠한 형태든 외세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식민화하고 신속화되고 또한 유린당했던 그러한 쓰라린 수난의 역정을 우리는 갖고 있읍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동양사 5000년 가운데에 민족을 단위로 한 국가가 200개 있었는데 이 200개가 다 없어지고 지금 20개가 살아남아 있다. 한국은 그 살아남아 있는 20개국의 하나다. 한국과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가 용케도 망하지 않고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은 동양사의 기적이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무엇이 이 기적을 낳게 했던 것인가? 그것은 우리 한민족의 강인한 민족주의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적에 단결할 줄 알고 국난을 극복할 줄 알고 또한 내일을 향해서 전진할 줄 아는 우리 민족주의의 이 예지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19세기 이조 말엽의 이른바 개화당 시기에 있어서 수구파들이 개화당을 탄압하고 짓밟은 나머지에 우리 한국의 근대화가 일본보다도 30년 내지 50년 뒤떨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개화당과 수구파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반도는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의 장소로 화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역사의 순간에 서서 통일의 전진을 저해한다면 한반도는 다시금 미․소전쟁이나 미․중공전쟁이나 남북한전쟁의 장소가 아니 된다고 단언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역량을 발휘하고 자신과 자주를 가지고 이 통일문제를 전진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가 말한 것처럼 ‘한국은 동방의 밝은 빛’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70년에 저는 하와이에 있어서 이른바 ‘서기 2000년’이라고 하는 회의에 갔던 것입니다. 이 ‘2000년 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헬만 칸 박사를 저는 만났읍니다. 이 헬만 칸 박사와의 대화에서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미래상은 무엇이냐 말 좀 해 보아라…… 칸 박사는 말하기를, 내가 북한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말은 할 수 없지마는 또 남북한 통일이 어떠한 식으로 빠른 시일 내에 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1985년의 한국을 이렇게 말했읍니다. 1985년대의 우리 한국은 인력이 6000만 내지 7000만의 인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국민소득은 1000불 내지 2000불이 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국은 아세아의 숱한 나라 가운데에서 너희 한국은 아세아의 대국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우리가 이와 같은 통일을 이룩하고 단합을 이룩한다면 80년대의 한국의 모습은 아세아의 대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요 그러한 민족임을 자부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주름잡았던 독일의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7500만입니다. 세계를 주름잡았던 불란서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5000만입니다. 세계 5대양에 깃발을 날렸던 영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6000만입니다. 이태리가 얼마냐? 5000만입니다. 4500만…… 5000만 인구를 갖는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왜 밤낮 3000년 역사처럼 수난과 외세에 의해서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국난에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한민족이 이제 단합해서 과거 3000년의 그 쓰라린 역사를 청산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아세아의 역사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 왔읍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남북통일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험하고 또 멉니다. 거기에는 숱한 과제가 걸려 있고 해결될 문제가 산적돼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한 대로 우리 민족주의의 이 강인한 의지로 북한 측을 자유화시키고 북한 자유화운동을 전개시키고 이북의 지도층을 설득시키고 고립돼 있는 이북의 외교를 우리는 교묘히 이용할 때 국가의 대전략을 이용할 때 우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분단에서 민족의 연결을 위한 봉합이 시작되었읍니다. 이 봉합과 융합에 의한 남북한의 거리 단축을 위해서는 또 남북한의 대결을 위해서는 또 남북한의 대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유민주세력의 대동단합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곡해하는 분도 있읍니다. 당리당략으로 이것을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통일의 문제를 당리당략으로만 해석할 시간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국제정세……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리 주변정세 잘 아시지요? 우리 민족의 염원 잘 아시지요. 우리는 단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북의 비군사적 대결에 있어서 우리는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승리를 차지하고 북한을 자유화해서 통일하는 것을 성취하는 사명이 그 과업이 우리 세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실로 본 의원은 이 책임감을 또한 느끼면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는 7․4 공동성명을 문구에 구애되어서 비난하고 배격함에 앞서서 이 역사의 명령을 역사의 소리를 듣고 이와 같은 조치에 대영단을 내리신 박 대통령 각하를 밀고 받들어서 국민총화에 의해서 남북의 통일을 이룩하는 자신과 능력을 배양하는 데 우리 모든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오세응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8월 13일 바로 이 자리에서 김종필 총리에게 첫째로 판문점에서 남북정치회담을 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로 그러한 정치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북괴라는 비방적인 용어를 공식문서에서 없애 버릴 용의는 없는가 하는 점을 물었고 그것 때문에 수사요원을 자칭하는 어떤 정체불명의 자로부터 은밀히 내사까지를 받았던 사람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북공동성명 자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원칙적인 찬성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 남북공동성명이 나오기까지의 정책 결정과정이라든가 그 발표하는 절차라든가 또는 발표 후 정부의 태도 등을 종합해서 볼 때 통일이라고 하는 엄숙한 역사적 과제를 앞에 놓고 실로 우려되는 바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까지 7일째에 걸쳐서 여러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많은 문젯점을 제시하셨지마는 정부측의 답변은 여전히 미진한 데가 많고 애매한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이 마지막 날에 다소 중복을 무릅쓰고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우선 국무총리에게 여섯 가지를 묻겠읍니다. 첫째 이번 공동성명의 발표는 그보다 앞서서 선행됐어야 할 대내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너무나 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년 8월에 남북적십자회담 제의가 아주 극적으로 이루어졌던 점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호칭문제를 제시했던 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의 사전보완이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 바가 있었지마는 그 후 1년이 가까워 오는 오늘날까지 그러한 조치는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이 오히려 비상사태선언이나 보위법의 변칙적인 처리 등으로 내부의 긴장을 강화시킨 채 여야 간에 대화를 단절시키고 국회와 행정부와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국민과 집권자와의 대화를 모두 단절시켜 버리고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이처럼 또다시 극적인 발표를 해 버렸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어제 공화당의 어느 의원께서도 지적하시기를 현 정부는 소위 도상연습을 통해서 열전이나 냉전에 대비한 CPX는 많이 했지만은 대화가 있는 대결의 시대에 대비해서는 CPX를 한 번도 한 일이 없다고 하셨읍니다. 대화를 위한 CPX도 좋지마는 그것에 앞서서 새로운 국면에 적응할 수 있는 반공법의 개정을 비롯해서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했어야 했고 그러한 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적어도 공동성명과 동시에는 모든 조치가 취해졌어야만 마땅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후락 부장도 지난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즉 남북 간에 대화를 보다 폭넓게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면에서 어떤 것은 바꾸고 어떤 것은 보완하고 어떤 것은 새로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제도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총리의 답변은 정부의 공식태도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하고 법률이나 기타 국제질서 면에서 아직 손질해야 할 내용이나 대상이나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김 총리는 지금 보위법을 철회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떠한 조건이 성숙되어야, 또 어떠한 시기에 가서야 그런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할 것인지 총리께서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문제는 존경하는 정일형 선배의 둘째 질문과 비슷한 점은 있으나 저의 질문의 특이성을 인정하시고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번 남북공동성명이라는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 정부의 정책 결정기구부터가 혼선을 빚어내고 변칙적으로 작용된 것이 아니냐 하는 사실입니다. 이후락 부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검토해 보면 작년 말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 기본적인 정세 판단을 중앙정보부가 했고 대통령의 결심에 의해서 남북대화의 주역은 이 부장에게 일임되었으며 북한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을 대화의 상대로 택한 것도 이 부장 자신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남북대화라는 정책 결정은 그 주무부서가 되었어야 할 통일원장관이나 외무부장관은 물론이고 국무총리까지도 소외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금할 수가 없는데 더구나 그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있어서도 그것이 사견이든 공견이든 간에 정부의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너무나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견 운운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남북회담의 주역을 담당했던 이 부장의 견해가 더 사실에 가까울 것 같은데 총리의 공식 견해를 믿어야 할 것인지, 아니라면 김 총리의 말씀대로 그것이 사견일지는 모르나 이 부장의 견해를 믿어야 할 것인지, 국민은 지금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국론을 분열시키는 여하한 논의도 계속 규제해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처럼 정부의 견해 자체가 분열을 노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현 정부의 처사가 그 정책 결정 과정이나 견해의 표명에 있어서 스스로 혼선을 빚어내고 오히려 국민을 당황하게 하고 또한 현혹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그것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로 현 정부와 여당 내의 권력암투에서 오는 부작용이 아닌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서로 짜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인지,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 세째번으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이 다시 쳐내려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우리 총리의 일관된 지론이신데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 또 총리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나 북한이 다시 무력공격을 해 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은 확실한 방향을 잡고 이루어져야 될 줄 알고 있읍니다. 이번 공동성명을 계기로 미국 일본 소련 중공 등의 한반도에 영향력이 큰 주변 4대국의 동향을 분석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무력충돌을 피하고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어떤 방향에서 모색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입수한 미 국무성 대변인 찰스 부레이 씨의 기자회견 전문을 보면은, 그것을 제가 최근에 입수해 가져왔읍니다마는 스펜서라는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은 한국정부로부터 남북회담의 진행 도중과 그 후에도 계속 통고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받았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통보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협의였느냐, 원어를 사용한다면은 Inform 받았느냐 Consult 받았느냐 이러한 기자의 재차 질문에 대해서 국무성 대변인 부레이 씨는 분명히 협의였다고 하는 인상을 짓게 하는 답변을 했읍니다. 그 기자회견의 원문은 조금 기술적인 면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충분히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미 상원의 민주당 원내총무인 맨스필드 상원의원은 7․4 성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닉슨 독트린이 성공한 증거라고 논평했읍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민당의 새 총재가 된 다나까 씨나 신임 외상이 된 오히라 씨가 모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했읍니다. 한편 소련은 보도된 바와 같이 억류 중이던 문 선장을 이달 중에 보내 준다고 함으로써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리고 흥미 있는 사실은 중공의 관영 신화사통신이 이번 7․4 공동성명을 보도하면서 우리 한국정부를 종전과 같은 박정희 괴뢰도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최초로 가장 온건한 표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북경발 로이타통신은 금년 봄에 김일성은 한․만 국경 근처의 만주에서 중공 수상 주은래와 만났을 것이라고 했고 지난주 초에도 세일론의 반다라나이케 수상을 대동하고 주은래는 역시 만주에서 김일성을 다시 만났을 것이라고 보도했읍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은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은 그것이 영구적인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읍니다. 이러한 기회야말로 우리가 국제적 역학관계를 이용해서 자주적 노력에 의해서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 4대국의 확실한 보장을 받고 북한과 불가침협정을 맺을 용의는 없는지? 이 4대국 보장론은 우리 신민당이 지난번 선거 때에 국민 앞에 공약했던 것이고 그리고 상당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믿는데 정부는 통일이라는 민족사의 중대한 과제를 앞에 놓고 초연한 자세로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을 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께서는 허심탄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째로 통일을 위한 초당적인 외교노력의 하나로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원을 좀 믿어줄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8월에 우리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께서도 이 단상에서 소련 중공과의 비밀외교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고 바로 어제 존경하는 공화당 소속 장덕진 의원 께서도 북부를 향한 외교를 주장했으며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후락 정보부장은 이미 작년에 남북적십자회담에 앞서서 일본에 건너가 주일 소련대표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국제사정에 그리 어둡지 않은 본 의원이 지난 1월 20일경 도미하는 기회에 이번에 본 의원이 중공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련까지 다녀와도 좋은가 하는 것을 관계당국에 물어본 적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외교관도 아니고 또한 중앙정보부장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엄연히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긴장완화라는 분위기 속에서 중공과 그리고 가능하면 소련을 방문하고 이 긴장완화에 대한 중공 소련의 태도를 타진하고 민족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보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필요하다면은 비밀을 절대로 보장하겠다는 조건을 첨부해서, 또한 어떠한 루트로서 다녀오겠다는 것까지 사전에 관계당국에 문의하였지마는 그것이 거절되었읍니다. 현 정부는 통일을 위한 노력도 모든 외교도 정부만이 특히 중앙정보부만이 독점을 해 온 형편인데 국민을 믿지 못하고 야당을 불신하고 국회의원까지 의심하면서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지?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중공 소련은 물론이고 북한까지 만일 관계당국에서 유익하다고 인정되면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중공 소련 북한 중에 지금 당장 허용할 수 있는 곳은 있는지 또한 어떠한 조건이 성숙된다면은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 총리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다섯째로 공동성명 제6항에 보면 소위 조절위원회라는 것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있읍니다. 위원장은 이미 이후락 김영주 두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조절위원회라는 것은 벌써 구성된 것이나 다름이 없읍니다. 조절위원회의 임무는 남북 사이의 제반 문제를 해결 개선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서 실로 막중한 임무와 권한이 부여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국무총리로부터 분명한 답변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의 한 사람인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지, 아니면 민주정치의 원칙에 의거해서 마땅히 그의 권한에도 어떠한 한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또 그 권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을 총리께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여섯째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측 위원장인데 이후락 씨는 그가 중앙정보부장이라고 하는 정부 내의 직책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동위원장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후락 씨라는 자연인으로서 그의 현재 직책 여부에 관계없이 그가 비록 중앙정보부장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은 근대 국제관계에서 말하는 시빌라이즈드 스테이트 즉 문명국가의 원칙에 합당한가 하는 의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고재필 법사위원장은 그 자리에 계셔서 잘 알겠지만 제7대 국회 때에 워싱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모 상임위원장이 미국 하원의 법사위원장인 임마누엘 셀라 의원과 대화 중에서 셀라 의원이 Republic of Korea라고 불렀으면 좋았겠지만 금년 84세이고 1922년 이후 계속해서 의원생활을 해 온 그는 DPRK나 ROK에 별로 관심이 없었든지 혹은 구분을 못 했든지 그로서는 한국을 실감 있고 알기 쉽게 South Korea라는 말로 불렀읍니다. 거기에 분개한 우리의 모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감연히 퇴장을 해 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분은 그날 밤 한인 교포사회에서는 낮에 있었던 자기의 퇴장을 아주 자랑삼아서 설명을 했읍니다. 이 사실은 지금껏 워싱턴 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어 있읍니다. 제가 아는 미국사람들은 동독 서독을 East Germany, West Germany 그리고 월맹 월남을 흔히 North Vietnam, South Vietnam 그리고 훨씬 덜 알려진 대한민국과 북한을 South Korea, North Korea로 보통 얘기하고 있읍니다. 물론 작년 닉슨 대통령이 별안간 중공 다시 말하자면 Red China를 중화인민공화국 다시 말하자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China라고 부르고 그 후에 중공에 대한 정책이 오늘과 같이 급변한 것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마는 지난달 27일에 오스트리아에서 로저스 국무장관이 북한을 DPRK라고 호칭하였다고 하여 그렇게 떠들석한 항의를 하는 우리 외교정책 수립가들의 행동은 매우 석연치 않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다 사람까지 보내서 평화통일 운운하는 급변적인 성명을 발표하기 며칠 전에 이러한 항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낯이 간지러운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항의를 하지 말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 그 시기 그리고 우리가 그 항의에서 어떠한 실리를 얻었나 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DPRK의 호칭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항의에 대해서 미 국무성 대변인 부레이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즉 ‘그것은 외교관의 센스에 달린 일이며 미 외교관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떠한 나라든지 문명적인 예의적 대우를 하고 있을 뿐이라’ 이렇게 말했읍니다. 후진국이고 약소국일수록 국제사회에서의 외교가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지만 우리 정부는 5․16 후 외교문제에 있어서 항의를 너무 많이 한 데에 비해서 너무도 실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재일교포 북송문제만 해도 그랬고 금년 초에 일본사람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겠다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랬고 실리 없이 항의만 하고 마치 하루 종일 악을 쓰며 울어대는 아이 격이 되었읍니다. 이런 아이는 정말로 배가 고프고 몸이 아파 울더라도 부모는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외유내강하여 문명국으로서의 외교정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외무부장관은 지난 월요일에 이 자리에서 헌법 제3조를 들어 한반도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에 어떠한 통치기구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대화를 했다 해서 승인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현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 안에 대한민국 이외에 북한이라는 통치기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북한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과 우리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읍니다. 국가의 승인 즉 리코그니숀 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하나는 사실상의 승인 즉 디팩토 리코그니숀 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적인 승인 즉 디쥬어리 리코그니숀 이 되겠읍니다. 본 의원이 가장 많이 참고로 하는…… 제가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오펜하임의 국제법 책을 보면은 사실상의 승인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오펜하임의 국제법 제1권 평시법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에 걸쳐서 사실상의 승인이라는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새로운 통치기구가 사실상 독립하고 그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게 되면은 충분한 안정이 안 되었거나 또는 국제적 의무의 이행 그리고 이행능력 같은 국가 승인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승인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차 대전 후에 소련 영토였던 핀랜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들은 그때 국경선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도 전에 사실상의 정부로서의 디팩토 승인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련 공산혁명 후에 소련이 국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관측에서 오랫동안 법적 승인은 못 받고 있었지만 사실상의 승인 즉 디팩토 리코그니숀 은 곧 받았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는 처지가 되었는데 이 오펜하임의 정의를 떠나서도 우리가 북한을 사실상 승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만일 장관의 답변이 1948년 유엔결의안에 의해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신다면은 본 의원은 다시 묻겠는데 유엔 결의안과 디팩토 리코그니숀 과의 상호관계를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지난 월요일 장관께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80 내지는 90국이 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 30여 나라가 있읍니다라고 말하면서 북한승인은 좌절될 것이라고 낙관을 하였는데 이번 7․4 성명 후 금년 안에 북한승인 국가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좀 예측하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내년 말쯤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다시 유엔 문제로 돌아가서 새 나라의 유엔 가입은 신청국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합의할 수 있다는 원칙은 이번 중공의 유엔 가입 때에 잘 설명되었읍니다. 만일 앞으로 유엔이 2개의 한국을 초청 가입시키려고 하고 북한이 이에 응한다면은, 만일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읍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류제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끔 공휴일이 되면은 가족들을 동반해 가지고서 놀이를 나갑니다. 이때에 부부들도 상의를 하고 또 어린애들을 데리고서도 상의를 해서 놀이를 갑니다. 그런데 국가가 하물며 남북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렵고도 중대한 일을 당했을 때에 집권층은 아무리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비공개라도 해서 이 국회에서 협의를 하고 또 양해를 얻어서 추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한다는 정권의 정상적인 자세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러한 형편이 되지 못했을 때에는 양당 지도자만이라도 초청을 해서 상의를 했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여야만이 현 정부와 공화당에서 부르짖는 국민총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국민의 뒷받침과 국민의 지지도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김 총리에게 우선 김 총리의 소신을 한 가지 묻겠읍니다. 국가가 중대한 일 또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이 중대하고 어려운 일들을 협의하고 해결하고 또 타결하는 주체 무대가 도대체 어딘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인가 중앙정보부인가 아니면은 행정부인가? 또 우리 국민이 모든 권한을 수임해 준 이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국무총리는 총리 이전에 국회의원이니까 김 총리의 소신을 명확히 우리 국회에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남북회담과 공동성명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정부측에서 성의 있는 답변도 많이 나왔읍니다. 그리고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특히나 많은 지적을 한 이 투 코리아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도 그랬고 외무부장관도 그랬고 또 통일원장관도 절대로 북한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읍니다. 그러나 이 남북회담을 지시하신 박 대통령이나 그 지시 명령에 따라서 추진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씨 또 그 외에 어떤 다른 인사가 관여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본의는 물론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한국정부가 북한을 하나의 정부로서 정권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인할 수 있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남북회담이 국제법상뿐만 아니라 반공법 등 국내법의 측면에서 볼 때에 여러 가지 문젯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또 유엔 결의 정신을 위배했다 하는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5000만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숙원인 통일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차원에서 남북문제가 다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한 사람이지만서도 제 개인으로서는 이번 박 대통령 영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남북회담과 공동성명이 먼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또는 반공법 등 국내법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젯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법 절차를 차치하고서라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젯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 측에서 좀 경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국민에게는 자주평화통일에 대한 예비지식과 남북공동성명에 나타난 합의사항에 대해서 소화시킬 만한 그러한 여유와 준비와 자세가 아직 갖추어지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주평화통일 하면은 우리 남한의 국민은 마치 용공분자로 취급을 당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만치 그동안 정부에서 자주평화통일이란 용어조차도 못 쓰도록 유형무형으로 제한을 해 왔읍니다. 그 용어가 바로 북한 김일성 집단에 의해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해서 제한을 했고 또 기피해 온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한국민은 자주평화통일이라는 통일방안보다도 북진통일하는 것이 유일한 통일방안으로 오인하는 국민도 많은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해방 이래 오늘날까지 27년간 항시 자주평화통일만을 외쳐 왔읍니다. 자주평화통일 방해자는 미 제국주의자와 그의 앞잡이 아무개 일당이다 하고 악랄하게도 또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집단으로 오인하도록 선전을 해 가면서 이 침략자를 막기 위해서 총궐기하자고 김일성이는 오늘날까지 외쳐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이번 남북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하여 합의 발표된 자주평화통일에 대한 그 용어 자체가 조금도 새삼스러운 용어가 아닐 뿐더러 항시 듣고 부르짖던 용어이기 때문에 아무런 충격도 없었을 것이며 김일성이가 목적한 대로 그대로 소화시킬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렇게 내다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 한국은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서 새삼스러운 얘기가 되겠지만서도 자나 깨나 반공만을 주장해 왔읍니다. 너무 반공만을 외치다가 보니까 소극적 자세인 이 반공이 훨씬 앞질러서 우리 국민들은 적극적인 자세, 타공 멸공의 사상으로 국민의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져 있는 실정인데 갑자기 국민에게 자주평화통일 하고 발표를 하는가 하면 이북과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자주평화통일에 대한 예비지식이 없는 우리 남한국민에게는 어떠한 좌표를 잃은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또 갈팡질팡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번 남북회담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훨씬 전에 우리 국민에게 자주평화통일에 대한 예비지식과 인식을 주입시킨 연후에 7․4 공동성명을 발표했드라면 모든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7․4 공동성명은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사상 감각과 가치관에 너무나 앞질러서 일으켜진 사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 사회 국방 외교 등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오해가 따라서 본래의 목적에 차질을 가져와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 총리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무엇이 서 있는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째번 질문이 되겠읍니다. 김일성이는 항상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하자고 주장해 왔읍니다. 그가 주장하는 자주평화통일은 항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어려운 문제부터 제의하여 하나의 효과를 대내외적으로 노리는 것이 그들의 수법인 동시에 상투적인 수단으로 오늘날까지 되어 왔읍니다. 이번 공동성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김일성이는 북한 내의 경제파탄을 캄프라지하고 남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나의 책동으로 흘러 이것이 허사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 의원은 내다보고 있읍니다. 그러한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떠한 기본적인 대책이 서 있으며 또 이 대책은 무엇인가? 다음 네째로 이번 남북회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박성철이를 접견을 했을 때에 김일성에게 ‘평화통일 문제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하면서 김일성이의 성실성을 촉구했다 합니다. 그렇다면 김일성으로부터 어떠한 성실한 행동의 보장을 받았는가? 남북공동성명서 작성 전에 김일성이로부터 6․25 당시 납북되었던 납북인사들과 재작년 납북당한 KAL기와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승무원과 기자 이들을 송환시켜 준다는 김일성이의 성실한 행동의 보장이라도 받았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러한 보장도 없고 공동성명서가 백지화되어서 김일성이의 선전기회만 준 결과로 나타났을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김일성이의 기만성에 비추어 우선 행동으로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보장을 받았다면 적어도 납북인사들을 송환받은 후에 남북공동성명서가 작성되었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야만이 남북공동성명서가 김일성이의 불성실과 허구성에 의해서 백지화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고 실리를 거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김 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 정부에서는 작년 12월 비상사태를 선언했읍니다. 이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 본 의원이 알기에는 대내외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읍니다. 첫째, 대내적으로는 마치 금시라도 김일성이가 남침할 것같이 전쟁위기의식을 조장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모든 자금회전의 둔화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력을 격감시켜 경기가 극도로 침체하게 된 동기를 만들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민심을 극도로 각박하게 만들었으며, 둘째, 대외적으로는 한국은 남북 간의 전쟁위험이 고조되어 어느 때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전쟁예상국가라는 인상을 주게 하여 국가위신을 추락시킨 것은 물론이고 외국자본의 유치나 투자가가 줄어들 뿐 아니라 외채 원리금상환 독촉이 심해져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온 동시에 경기불황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내다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 총리는 어떻게 보시는가? 또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불만을 돌이키기 위해서 갑자기 남북회담을 서두른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비상사태선언을 함으로써 대내적으로 미친 영향과 이해득실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몇 가지만을 묻겠읍니다. 다른 각료에게 선배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면은 김 총리께서 나오셔서 몰아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 친절은 고맙지만서도 제가 묻는 것은 분명히 유 국방부장관에게 묻느니만치 이것은 유 국방부장관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대한군원은 매년 격감추세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군의 병력 실링 재조정을 미국 측으로부터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느껴지고 있읍니다. 유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보시며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남북공동성명에 따라서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이 제구실을 시작했을 때에 북한으로부터 쌍방 무력행사를 포기하자 하는 구실로 한국군의 감축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있는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 현재 북한으로부터 강요당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특히 우리 한국군의 공군력이나 해군력은 북한군에 비해 열세하다는 것이 사실이며 지금도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국내외의 정보를 통해서 다 아는 실정인 것입니다. 만약에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북한의 계획대로 미군을 철수시키고 현상에서 군사력 증강을 중단하자 하고 요구했을 때에, 필연적으로 그런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정부에서는 대내외 정세로 인해서 부득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군이 북한군에 비해서 열세하기 때문에 김일성이로 하여금 남침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번 남북회담공동성명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국군이 북한군에 비해서 열세라 하더라도 당분간은 남침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가? 정부나 유 장관이 보는 것은 어느 쪽인 것인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유 장관은 금번 제5차 한미안보협의회에 다녀왔읍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의 레어드 국방장관은 1973년 6월까지는 주한미군의 추가 철군은 없다고 발표했읍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바꾸어서 말한다면은 1973년 6월 이후에는 주한미군을 철군시키겠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본 의원이 듣기로는 남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내약이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1973년 6월 이전까지 한국군 장비현대화 보장을 미국 측으로부터 어떻게 무엇으로 받았는가, 아니면 1973년 6월 이후에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철군만 한다는 말인가? 만약에 한국군 장비현대화 보장 없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이 철군한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남북회담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금번 제5차 한미안보협의회 합의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대한군원은 작년보다가도 무려 9000만 달러가 줄어들었읍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겨우 원조도 아닌 1500만 달러를 방위차관으로 약속을 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는 미국 측이 당초 약속한 한국군 장비현대화 계획에 대한 원조를 근본적으로 위약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사실도 역시 남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미국 측의 압력이 들어왔다고 보는가, 유 장관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 정부는 한국군 장비현대화 계획에 막대한 차질과 지장을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상 몇 가지 문젯점을 요약해서 질문을 했읍니다. 정부 측의 성실하고도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시올시다. 그래서 정부 측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