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경훈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천을 출신 오경훈 의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盧武鉉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열린우리당이라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제1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004년 3월 2일에 盧武鉉 대통령 불법 사전선거운동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난 2003년 12월 30일에 실시키로 했던 盧武鉉 대통령 불법 사전선거운동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가 합의제 기관이고 선관위 회의 소집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위원장은 선관위 전체회의 이후에 출석기일을 연기하여 주신다면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님께서는 이번에는 꼭 긴급현안질문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33인, 반대 27인, 기권 5인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裵奇雲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이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 안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全甲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全甲吉 의원입니다. 저는 의사일정 변경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입법권과 관련한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245회 임시국회 제10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을 추가하여 상정 및 심의 처리할 것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인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 특별법이 2001년 6월 최초 발의된 이후에 지난 3년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2003년 12월 16일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와 금년 2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불행한 과거사인 한국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전쟁과 관련 없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본인은 물론이고 그 유가족의 억울함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비록 불행한 역사이지만 이를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차후에 이러한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동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동 법안은 국회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과 김원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또 金忠兆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사상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또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함평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등 4건의 법률안과 20여 건의 청원을 통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면 당연히 본회의에 상정하여 국회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 국회법과 국회운영 관행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미 개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 중인 제주와 거창․산청․함양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동 법안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시급한 사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본회의에의 상정을 임의로 저지하고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농락하는 반의회적인 처사로서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의 억울함을 귀기울여 듣고 그 안타까움을 입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때 우리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부디 본 의원의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에 대한 깊은 양해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에 대하여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75인, 반대 64인, 기권 9인으로 裵奇雲 의원 외 33인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을 의사일정 제23항으로 추가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