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7항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8항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3항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한국노동교육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7항 직업훈련촉진기금법 폐지법률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천 서 출신의 존경하는 조한천 의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조한천 의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노동교육원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직업훈련촉진기금법 폐지법률안, 이상 11건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방용석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호구의 성능검정을 받는 외에도 별도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성능검정 외에 중복적인 규제사항을 폐지토록 현행 제35조제2항을 삭제하였고 둘째,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질병과 유해요인들의 인과관계 내지는 질병발생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43조의2에 신설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노동부 소관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법 등 5개 법률을 일괄정비하기로 한 노동부소관 공인노무사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각 개별법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에 따라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안 제24조에서 공인노무사회의 강제설립규정을 임의화하고 안 제24조의2에서 개업노무사의 공인노무사회의 가입의무를 삭제하는 것 등이며 다음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주지의무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노동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사업주의 장애인근로자 해고 신고, 서류보존의무 등을 삭제하는 것 등이고 다음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은 보수교육의무, 등록 및 갱신등록의무를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98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건강진단결과를 사업주 및 근로자 외에 건강진단을 행한 건강진단기관에도 알려 주도록 하고 판정에 대한 재심사청구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고 기타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8조에서 「진폐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에 대한 노동부령 위임내용의 예시중복을 해결하기 위해 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고 보호구를 사용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분진의 발산방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8년 12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은 무료직업소개사업 허가제의 신고제도로의 전환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제의 등록제로의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무료직업소개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도로 전환되면서 종래 허가제하에서의 허가요건을 신고요건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누구든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다는 법해석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 제18조제2항을 신설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하도록 하였고 둘째, 부칙 제2조에 현행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에 의해 설치된 인력은행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8년 1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한국노동교육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노동연수원이 폐지됨에 따라 동 기능을 한국노동교육원으로 이관하려는 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동일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 중 상근이사 4인을 3인으로 감축하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동일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이사 중 상임이사 4인을 3인으로 감축하려는 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 9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직업훈련촉진기금법 폐지법률안은 99년 1월 1일부터 직업훈련기본법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직업훈련분담금제도가 폐지되고 동 분담금 등으로 조성된 직업훈련촉진기금 역시 폐지하며 직업훈련촉진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 귀속시키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노동교육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직업훈련촉진기금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노동교육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업훈련촉진기금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