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제2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2월 18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대한 결과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선 제36호 통지서 원고 윤종수 동 문부식 피고 하동군선거구 선위회위원장 배명준 우 당사자 간 당선결정무효청구사건의 소가 취하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2월 18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1년 선 제102호 통지서 원고 문부식 피고 하동군선거구 선위회위원장 배명준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의 소가 취하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2월 18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보고는 이상입니다.

다음에 24사태에 있어서 경호권 발동에 관한 경위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한 부의장 말씀하세요.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

작년 12월 24일 우리가 다 잊고 싶어도 잊기 어려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던 날 이날에 부의장으로서 의장을 대리해 가지고 사회를 맡었던 사람으로서 국회가 개회되고 또 성원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의당 먼저 여기에 대한 경위권 발동 경위에 대해서 해명의 말씀을 올리고 또 이에 대한 저의 심경도 말씀을 드려야 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얻을려고 했읍니다마는 발언순서,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기회를 잃고, 특히 일부 의원께서 경위권 발동의 해명을 요구하시고 촉구하심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잃고서 오늘날까지 천연되어 온 것을 본의 아닌 일로서 여러분 앞에 서량을 바라는 바입니다. 경위권 발동에 대한 경위를 해명 또는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이 사태에 대한 저의 심경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24일 날 이 국회의사당에 전에 보지 못했던 불상스러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뒤에 3, 4일이 지나서 제가 신문기자단을 통해서 회견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경위권 발동 경위를 해명하는 동시에 대단히 유감스럽고 마음이 아픈 일을 하였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었읍니다. 사실이 천만뜻밖에 의원 여러분께서 무참한 대우를 받으시고 욕을 당하고 부상을 해서 입원까지 하셨다는 이 사실이 나타난 데 대해서 마음 아프고 송구한 마음은 무엇이라고 드릴 수가 없읍니다. 이 사람이 그 사태가 일어난 직후부터는 내 집같이 그립고 정답던 이 의사당이 정이 떨어졌읍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 다니기가 싫어지는 마음이 났읍니다. 하물며 마음에 있지 않은, 원해서 하지 않은 고통의 농성을 닷새 엿새 하시던 끝에 무례한 대우를 받고 곤욕을 당하고 부상을 하고 입원을 당하신 여러분의 심경이야말로 어떠하셨겠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성찰할 수가 있읍니다. 여기에 여러분에게 심심히 위로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만당의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 간에는 비록 정당의 소속이 다르고 정견의 차이는 있을망정 우리 이백삼십이 의원이 10만의 선량으로서 혹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권위와 자존심을 옹호하고 수호해야 할 결심도 의무도 권한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의원이 당했다 할지라도 당하지 못할 욕을 당하고 여기에 무례한 대접을 받고 권위를 상실하고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리게 된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당하신 몇 분뿐만 아니라 232명 전체가 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심경일 줄 알고 저도 또한 마찬가지 심경입니다. 대단히 괴롭습니다. 여하튼 24사태라는 것은 불행한 일이었읍니다. 우리나라의 이 민주전당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너 왜 한희석이 이러한 일이 일어난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된 경호권을 발동했느냐? 민주정치라는 것은 타협정치다 하는 정신을 몰라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 싹터 가서 커 나가는, 성장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말살하는 데 네가 조력을 할려고 그랬더냐? 또한 그렇지 않으면 232명이 공동으로 똑같은 책임과 의무 밑에서 수호해야 될 자존심, 권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랬더냐? 모두가 아닙니다. 이 한희석이 비록 천학비재, 볼 것 없는 사람이지만 이 나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키우고 민주정치를 발전시킬려고 하는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주정치는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똑바로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력이나마 그러한 방향으로 실천도 해 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누가 좋아서 안 해도 괜찮을 일, 피할 수 있는 일을 했겠느냐…… 여기에 이 의정단상에 24일 날 전 5, 6일 동안에 벌어진 전경을 여러분과 같이 아프지마는 한번 더듬어 보겠읍니다. 12월 19일 날 국가보안법이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다, 그 통과가 본의 아니었다는 야당 소속 의원 여러분께서 오후 5시를 기해서 이 의정단상에서 농성을 개시하셨읍니다. 그 이튿날 20일 날 토요일입니다. 회의를 열기 위해서 의장 …… 이 의장이라는 것은 이 의사당 내를 얘기하는 것이지…… 국회법상의 말을 써야 되겠어서 제가 의장이라는 말을 금후에 쓰겠읍니다. 의장을 정돈하기 위해서 경위가 들어왔을 적에 천만뜻밖에 존귀한 의원과 경위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물은 파괴되고 의장석은 부서지고 이 신성한 의사당이 마치 6․25 직후의 서울 거리와 다름없는 비참한 광경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한편에 협상이 진행되었읍니다. 무슨 방법으로 타협할 방도가 없겠느냐, 상의해서 조처해 보자, 타협할 길이 없느냐 해 가지고 여야 간의 대표가 모여서 협상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했으며는 타협적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서로 양보…… 양보의 정신으로서 이것을 타개할 도리가 없겠느냐 하는 데에 한 개의 조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냥 밤을 새웠읍니다. 농성하시는 여러분의 고충 고통을 생각해서 저도 그날 밤에 이 의사당 속에서 하룻밤을 잤읍니다. 어찌하면 이것을 타개할 방도가 없겠느냐, 무슨 방도로든지 여기에 힘을 가지고 쓴다, 무엇을 쓴다, 일이 나지 않고 타협적인 좋은 호양의 정신으로써 이러한 방면에 노력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읍니다. 21일 날 협상은 진행되고 타협을 이룰려고 애를 쓰는 노력은 쌍방에서 다 이루었을 것입니다마는 결과를 얻지 못했읍니다. 그다음 월요일 날 22일입니다. 제가 사회 당번이 되었던 날입니다. 며칠 계속되는 연일의 성과는 하나도 거두지를 못했읍니다. 양측의 주창은 점점 강경해졌읍니다. 법사위원회의 통과가 무효다 주장한다, 무효를 시인해라,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정정당당하다 하는 양측의 주창이라는 것은 점점 강경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협상, 타협을 이루어 볼려고 하는 저의 노력도 아무런…… 저의 미력이나마 노력해 봤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2시 50분, 정상적이면 1시에 끝나는 이 국회의사당이 12시 50분까지 회의를 이루지를 못하고 의장실에서 여야 대표가 모인 가운데에서 협상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 의사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회의를 속히 개회를 해라!’ 개의를 주장하시는 의원들, 회의를 못 한다고 하는 의원들의 주장이 격렬히 대립되었읍니다. 그러나 12시 50분 폐회시간, 마감 시까지 협상이라는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할 수 없이 제가 의사당으로 돌아왔읍니다. 그때 일부 의원들은…… 무슨 충격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의사당에 돌아와 보니 이상…… 묘한 사태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일부 의원들께서 앉으신 자리에는 책상이 치워 놓아졌던 것입니다. 3분지 2가량은 책상이 없이 의원들이 앉어 있었읍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말씀을 들으니 회의를 할 수가 없다, 회의는 거부다, 만일 한희석이가 사회로 나와서 개회 선언할 때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태세를 갖추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가슴에…… 그간 무한한 노력을, 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오직 이러한 결과에 떨어지고 말어야 옳을 것이냐…… 마음의 개탄! 아픈 마음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없이, 제 마음에는 하루 더 냉각기를 갖고 서로 타협을 이룰 기회가 있지 않으냐 해 가지고 제 자신, 일부의 강경한 개회 주장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유회를 선언할려고 단상에 올라갈려고 그러니 몇 분 의원께서 저를 붙들고 못 올라간다고 견제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놓아 주십시요’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단상에 올라오니까…… 그 당시의 광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죽어도…… 이 세상에서 죽어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서 눈을 감기 전에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일부의 개회를 주장하고 개회선언을 해라 하는 눈초리! 개회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눈초리! 그 눈에서 불을 뿜는 광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죽기 전에는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읍니다. 할 수 없이 제가 무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 ‘오늘은 협상이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하루쯤은 더 냉각해 가면서 할 수 있으면 내일은 협상이 이루어질 가망성도 보이니 오늘은 유회합니다’ 하고 제가 선포를 하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 이튿날 23일 날 이날도 회의를 못 하고 이 부의장에 의해서 유회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문제의 상상하기도 싫은 가슴이 아픈 24일 날에 도달했읍니다. 그간 4, 5일간의 타협이니 협상이니 하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개회를 주장하는 측과 개회를 반대하는 측과 양측의 주장이라는 것은 격렬하게 대립이 되고 어찌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빠진 것이 24일 날입니다. 이러한 때에 기관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회를 맡었다, 무슨 책임을 졌다 하는, 기관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직 풀어 나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좋거나 그르거나 달거나 쓰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나쁘거나 간에 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타협은 안 돼! 이대로 1년 열두 달 3년 4년 갈 도리는 없어! 어쩔 것입니까? 여기에서 저는 참 고민이 아닌…… 어찌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양쪽에 묶어진 이 매디를 풀기 위해서 아픈 마음을 치안고라도 법에 의한 조치를 할 도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지금이라도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방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알으켜 주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232명 의원이 다 후일을 위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고 오점을 다시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알어 두어야 쓰겠읍니다. 알고 싶습니다. 도리가 없었읍니다. 이것이 그날의 경위권을 발동했던 경과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24일 날 오전 9시 30분 할 수 없이 여기에 경호권을 발동했던 것입니다. 경호권 발동은 서면으로 내었읍니다. 동시에 정부에…… 국회법에 의해서 경찰관 증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경호권 발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다만 서면으로 낼 적에야 의당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원 여러분에게 무참한 대우를 해라, 무례한 횡포를 해라, 폭행을 해라, 부상을 해라 하는 명령을 내릴 이치도 없고 내릴 권한도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여기에 그러면 경호권 발동의 문제가 되는 것은 경호권 발동을 회의시간 개회하기 전에 내릴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에 귀착되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도 이 점에 대한 많은 힐난을 가졌던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정상 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해석상 회의 개의 전이라도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해석이라고 하면 안 내릴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4일, 5일간의 이 의사당에 벌어진 정경을…… 그것이 역력히 생생하게 232명 의원 여러분의 머리속에 박혀 있는 까닭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이 정경으로 보아서 만부득이한 일이 아니었읍니까? 그러면 국회법상 그것이 해석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경호권이라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에 제9장 경호와 질서라 이러한 장명하에 제86조서부터 제95조까지 이르기에 10개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조목이 경호권의 내용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경호권이다 하면 국회법 제88조에 규정된 회의 중 의원이 질서를 문란케 할 적에 언론제지를 당한다, 경계를 당한다, 취소를 당한다, 퇴장을 당한다는 규정 이것을 경호권 발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정확한 인식을 하실려면 국회법 제9장에 있는 제86조서부터 95조에 이르기까지 10개 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제86조가 기본적인 규정이 되는데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의장은 회기 중…… 회의 중이 아닙니다. 회기 중에 국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본 법에 의한 경호를 행한다, 국회 내의 경호를 행한다 이것이 근본적인 규정입니다. 그다음 조문에 가서는 뭐가 있는고 하니 국회 의장이 회기 중에 행사할 경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경위라는 것을 두고 그다음은 의장 내에서, 즉 말하자면 의사당 내에서 경호권을 행하고 정부에 필요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해 가지고 의사당 아닌 의장 바깥에서, 의장 외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88조에 가서 회의를 하다가 의원이 질서를 문란했을 적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규정이 88조에 나와 있읍니다. 그것은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의장이…… 88조에 의원이 회의를 하다가, 회의 중에 본 법에, 이 회의 중에 본 법에 위배해 가지고 질서를 문란하게 할 적에는 의장은 그 의원을 경계하고 제지하고 언론을 취소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89조에 가서는 의원의 언론이 잘못될 적에는 취소를 시킨다, 징계에 회부시킨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고 91조에 가서는 국회 내에서 이 의장이나 의장 바깥에서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경위나 경찰관이 체포할 수 있다, 이 의장 내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회하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체포할 수 있다 이것이 91조이고 92조 이하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여기에는 방청에 대한 단속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무기, 흉기에 대한 단속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속 문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경호권 하면 88조에 규정된 의원이 회의 중에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에 견제, 제지, 언론취소, 퇴장이 경호권이다 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 중 외에…… 회의 때가 아닌 때에 경호권을 어떻게 발동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86조에 회기 중 그러한 것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기 중에는 경찰권이라는 것은 없읍니다. 그러면 실지 문제로서 제가 여기에 하나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말씀, 억설이냐 곡해냐, 가령 이번 사태에는 우리 존귀한 의사당…… 존귀한 의원 여러분께서 이 의사당에서 농성을 하셔 가지고 회의를 못 한 사태가 있었지만 그것은 뚝 떠나서 일반 사람이, 일반인이 어떠한 국회의 처사에 분개했다 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의사당에 들어와서 점령을 해 가지고 회의를 못 한다, 의원이 들어오기만 하면 부순다, 가만히 안 둔다 이래 가지고 회의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적에 우리 의원 여러분은 회의 중 하는 것이 아니니 88조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니 우리는 회의를 할 수가 없이 몇 달이고 1년이고 끌어 나가야 옳은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또 가령 한 발짝을 양보해 가지고 이번에는 정당이 갈러져 가지고 기기묘묘하게도 정당의 소속이 다른 분들이 되었지마는 어떠한 사태가…… 또 이러한 사태를 상정해 보기로 합시다. 어떠한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어느 정당의 구분이 없이, 여당이니 야당이니 하는 구별이 없이 여당 의원도 섞이고 야당 의원도 섞이고 무소속도 섞여 가지고 정당 구별이, 정파의 구별이 없이 일부의 의원이 농성을 시작해 가지고 이 국회의사당에서 회의를 못 한다고 반대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개회할 수 없다, 그것이 그 상태가 얼마나 끌어 나가도록 우리는 속수무책이 되어야 되느냐……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에 우연히도 정당이 갈려져 가지고 어떠한 소속 되신 정당, 여러분 소속 의원들께서 그러한 상태가 남았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쉽지만 그 사태를 떠나 가지고 정당에 구애되지 않고 일부의 의원이 섞여서 이 의사당을 점령해 가지고 개회를 못 하게 한다고 생각할 때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냉정히 법을 해석해 가지고 86조 회기 중 운운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해석을 내리셔 가지고 어느 때까지나 회의를 못 한다 하는 해석을 내리겠읍니까?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와 같이 여야의 구별이 갈라져 있을 때에는 도의적으로 보아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심경이요, 232명이 다 같이 바라는 바였었고 이 경호권을 발동했다는 한희석이도 바랐던 바이올시다. 그러기 까닭에 사흘 나흘 닷새 엿새에 이르도록 협상이 이루어질 기회를 바라고 경호권 발동이라는 것은 삼가해 왔던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도의적 문제입니다. 법 해석 문제는 아닙니다. 법 해석은 어디까지나 냉정해야 되고 엄격해야 됩니다. 그 경우에 경찰권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일반 폭도가 들어와서 의사당을 점령했다 하면 경찰권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아니요’ ‘아니요’ 하시는 말씀을 혹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국회법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 국회법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국회법 중에는 회기 중 경호권밖에는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회기 중에는 이 국회의사당 내에 들어와 있는 경찰은 의장 지휘하에 있는 경호권 행사의 기관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 경찰권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현행범이 있어 가지고, 이 의사당 내에서 복도 외에서 혹은 복도 내에서 현행범이 있어 가지고 경찰관이 체포를 했다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경찰관은 경찰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 정부에 소속된 내무부장관의 휘하에 있는 경찰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파견된 의장의 경호권의 휘하에 있는 경찰관으로서 한 것이고 체포가 되었으면 경찰관서에 인도되어야 된다는 것이 국회법상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회기 중에는 경찰권이라는 것은 의사당 내에 없는 것이다 볼 적에 일부의 인사…… 일부의 외인…… 일부의 의원 아닌 다른 사람이 점령했거나 정당의 소속이 없이 섞여 점령을 했거나 의사당에 어떤 정당만이 점령을 했거나 이것은 법의 적용을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도의적 문제로서, 한 정당에서 소속된 의원이 그렇게 할 적에 도의적으로 그것을 피했으면 하는 심정 간절했던 것은 누구나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이 경호권 발동에 있어서 천만의외의 사실이 세 가지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개회 자체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 같으니까 경위를 먼저 들여보내서 경호를 하기 위해서 입장한 경위하고 의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여기에 불상사가 일어났다, 파괴가 된다, 여기에 무리한 행패가 나왔다, 폭행을 당했다, 부상을 당했다, 꿈에도 생각 못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야당 소속 의원 여러분께서 한 분도 남지 않고 이 의석을 떠나게 되었다, 의석에 없게 되었다 하는 사태, 경호권 발동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이때에 무참하고 무례한 욕을 당했다 하는 데 대한 송구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은 아까 드린 바와 마찬가지요, 또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퇴장을 당하신 의원이 다시 재삼 들어와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퇴장을 당하신 의원의 그 혼란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했었겠지만 나중에 들으니 그 대우, 대접에 있어서 무례하고 무참한 일이 있어났다 이런 점은 참말로 상상외였던 사실입니다. 원래 혼란이 컸고 또한 퇴장한 후에도 어떠한 제지할, 방지가 대혼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까닭에 무슨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의원 여러분의 존귀성 존엄성 자주성을 다 해치게 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천만의외 뜻밖의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같은 의원의 입장에 있어서 상상만 해도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송구한바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다시 말씀 올려 둡니다. 그런데 그 당일의 의사진행 상황에 있어서는 속기록에 나타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참고해서 알으셨을 것으로 알고 또한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적에는 여러분 제가 말씀 끝난 뒤에 질문이라든지 또 혹은 물으실 말씀이 계실 것이니까 답변해 올리기로 하고, 경위 300명 채용 운운 문제에 있어서도 사태가 원래 긴박하니까 무슨 대책이 수립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직접 관여한 바 없으니까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인제 대략 이상으로써 경호권 발동에 대한 대충 얘기를 말씀 올렸는데 아직도 울분에 차신 여러 의원들께서 제가 해명하는 말씀이나 혹은 여기에 보고드리는 말씀으로서 납득을 하신다든지 양해가 되셨을 줄로 기대는 못 합니다. 물론 분하신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 한희석에게 욕을 퍼붇고 싶으면 퍼부십시오. 시비곡직을 막론하고 듣겠읍니다. 또 매를 때리셔서 여러분의 분이 풀어지시겠다고 하면 매를 때리십시오. 감수하겠읍니다. 다만 냉정한 생각으로 돌아갈 적에, 여러 어른이 분하신 생각이 가라앉고 냉정한 심정으로 돌아가실 때 한희석이도 너무 억울하게 애매한 욕을 얻어먹고 매를 맞았구나 하는 동정이 생기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결론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불행한 이 24사태라는 것은 어느 한 정당이나 어느 한 개인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서로 얽히고 덮치고 해 가지고 어찌어찌할 수 없이 된 사태가 벌어진 것뿐이지 어느 한 정당 어느 한 개인에다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일종의 비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사람의 몸에 종기가 났을 적에 어떻게 잘못 부주의해 가지고 생채기를 냈다, 거기에 병호 를 잘못해 가지고 어떻게 추한 균이 들어갔다, 서투른 의사가 치료를 잘못했다, 약을 잘못 발라서 돋구쳤다, 이것이 곪고 곪고 잔뜩 곪았다, 어찌할 수 없어서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의사가 수술하는 메스를 들고 쨌다, 그 짼 것이 이 한희석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많은 욕설도 하시고 24변란의 주동자, 한희석이다 하는 말씀도 하시는 것, 여러분께서 분하시니까 참지 못해서 막 나오는 말씀이라고 듣기는 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냉정히 생각하시면 과한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도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어찌어찌할 수 없는 사태에 만부득이 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밖에 없어서 했지마는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특히 끄트머리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패를 당하시고 곤욕을 당하시고 부상하시고 입원하신 여러분에게 아픈 심정을 가지고도 위문도 갈 수 없었던 심경도 괴로웠읍니다. 여기에 처단을 바라고, 제게 물으신 말씀, 책임 추궁하신 말씀이 계시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답변해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널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다는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이 발언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 수립 이래 슬픈…… 돌아간 24불법사태, 이 불법사태에 대해서 전 국민의 요청에 의한 사실규명을 이번 위법적으로 소집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쑥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 민주당 총무의 불각…… 법률지식에 밝지 못하는 탓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번 32회 국회 소집이 법에 위반된…… 종법인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단독의제로 여러분께 규탄할 기회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또한 그 화살을 면하게 된 그런 이익에 대해서 또한 더한층 쑥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왜 이 국회가 헌법에 위반된 위법적 행위이냐? 그것은 우리가 잘되었건 잘못되었건 간에 양당 총무가 다 결정진 고로 독립한 안건으로서 독립된 발언으로서 보지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분위기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상태가 전체 불법, 위법 중에 이 시간 내에도 위법이요, 내일 이때도 위법이요, 모레도 위법이요, 위법이 계속할 것인 고로 이 위법상태를 전 국민에게 알리지 아니치 못해서 그 말씀을 몇 마디 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헌법 제35조에는 ‘임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민의원 의원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 참의원 의원 재적의원 2분지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의장은 집회를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국회법 제2조에는 국회는 정기회의가 9월 1일부터 90일간 있을 뿐이야…… 국회는 9월 1일부터 90일간 있을 뿐이오, 기타의 긴급한 사태가 있거나 임시 긴급한 필요가 있어 가지고 회의를 소집할려고 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그때그때에 소집하는 것이올시다. 임시회의 소집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 제2조에 민의원총선거가 처음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총회를 열 경우,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그러기 직전에 소집할 경우, 그다음에 회의가 열려 가지고 휴회 중이라고 하더라도 의장이 긴급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때에는 회기 중이니까 회의를 재개한다는 것 이런 것이 있는 것이올시다. 얼른 보면 헌법 35조를 본다고 하며는 임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다고 하는 얘기는 임시 긴급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만 읽어 버릴 염려도 있지마는 법률 냄새를 아는 사람들이 잘 이것을 본다고 하며는 임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다 그 얘기는 그 밑에다가 ‘국회를 열어서’ 하는 것을 넣어 가지고 ‘임시 긴급히 국회를 열어서 의결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올시다. 법률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여기에 이론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헌법 제35조에 임시 긴급히 국회를 열어서 의결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것은 곧 전제가 국회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야. 다시 말하자고 하며는 임시국회 소집 조건이라는 것은 임시 긴급한 안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긴급히 국회를 열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안건이 긴급하지 아니하다든지 국회가 열려 있다든지 할 때에는 소집요구 조건에 충족치를 못한 고로 임시국회의 소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번 제32회 국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제31회 국회가 개회 중에 자유당에서 소집 요구를 했던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35조에 의한 임시국회 소집 조건이라 하는 것은 임시 긴급한 안건이 있고 긴급히 국회를 열 필요가 있고 한다고 하는…… 국회를 열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조건이 충족치 못하다…… 국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혹시 외국의 예로서는 회기를 연장 못 한다는 등 몇 번의 연장을 한다는 횟수가 제한되어 가지고 회기가 다할 것을 우려하고,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잡아 가둔다든지 뭣을 한다든지 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 집회요구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회기의 개시가 그 회기의 만료 후에 개시될 때에는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회법상으로는 과거의 선례로 보더라도 회기가 무한정하고 1년 내 있는 것이지 회기연장에 제한이 없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법규정하에 있어 가지고 지금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헌법에 임시 긴급히 국회를 열어서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해 가지고 임시 긴급의 안건만 있으면 국회를 열 수 있는 것같이 이러한 오해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회의 중에 소집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한 짓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적어도 법 가운데에 종법인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을 위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32회 임시국회를 소집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유당에도 장경근 씨 같은 법률가도 있으니 법률을 모르고 그러지는 아니했을 것이에요. 대통령을 도식해 가지고 정권을 유지해 가지고 돈벌이를 해 가지고 권력도 행사하고 그럴라고 하니까 모른 체하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동정할 점이 없는 배는 아니나 그러나 법을 위배해 가지고,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장사를 위해서는, 권력 행사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헌법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이따위 자유당 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열한 규탄을 해 가지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류 총무의 법률지식의 불각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당이 엉뚱하게 흥정에 부쳤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 가지고는 대단히 본 의원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어저께 신문에 엉뚱하게도 내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했다는 얘기를 하지마는 나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법률 견해와 내가 정당하다고 주창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까지 앞으로 영원히 절대로 굽힐 생각은 없는 것이요,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생각은 호말도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밝혀 두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24사태에 대한 한 부의장의 경과에 대해서 보고에 대해서 한 부의장은 태도가 일관하지를 안 해…… 처음에는 죄인이 와서 재판정에서 재판받을 때 답변하듯이 애처롭고 불쌍한 태도같이 그렇게 애사를 하더니 흡사히 웅변을 자랑하러…… 그렇게 해서 웅변가가 한참 단상에서 열변을 토한 식으로…… 또 전승 장군의 의기를 뵈인 것처럼 우리 야당 의원들을 잡아 뚜들기고 잡아 가두고 쫓아내고 그래 가지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법을 유린하고 정치도의 따위 다 파묻어 버리고 대한민국의 국회를 매장한 그 사실이 잘되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 같은 불쌍한 태도를 가지고 희희낙락 의연호담 하는 그 태도에 이르러 가지고는 한희석 자신을 위해서 대단히 불쌍한 것이라고 나는 여기에서 단정을 하는 것이올시다. 한희석이는 말을 하기를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울며 했다 하는 얘기올시다. 타협을 할려고 애를 썼다 그런 얘기올시다. 또 그 전날 경위가 와서 의장을 정리할려고 한 것을 야당 의원들이 잡아 가두고 이래 가지고는 소란이 일어나서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 그런 얘기야. 타협을 할려고 애를 썼다, 민주정치는 타협으로 이루어진다는 원리를 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화해와 비슷해 서로 양보가 있어야 하는 것이야. 나도 양보를 하고 너도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야. 국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장송시켜 버린 사람들이, 우리의 정당한 국민의 소리를 받들어 가지고 주창하는데 자기들은 일 보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합법적이라 강경히 주창한 사람들이 무슨 양보를 해서 타협이 있느냐 그 말이야. 덮어놓고 권력 앞에 우리더러 항복을 하라는 게 타협이냐? 그것은 타협이라든지 화해가 아니라 일종의 고답적, 강행적, 독재적, 전제적인 수법이야. 결단코 타협이 아니요, 화해할려고 하는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올시다. 한희석이는 말을 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흔히들 떠들기를 경호권 발동이다 이런다고 하며는 국회법 88조만 생각을 하지 86조서부터 있는 것은 모른다, 오랜만에…… 우리도 법률을 전공했지만 한희석이한테 법률을 좀 배워야만 되겠읍니다. 국회법 86조에는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법에 의한 국회 내 경호권을 행한다.’, 그런고로 86조에 회의 중이라는 둥 무슨 당일이라는 둥 퇴장하라는 둥 그런 문제가 아니라 회의를 아직 시작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회기 중에는 언제든지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것은 옳은 얘기야. 옳은 얘기이지마는 여기에 써 있는 86조라는 것은 경호권 발동에 대한 총칙을 말하는 것이야. 회기 중에는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법에 의한 국회 내 경호권을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경호권 발동에 대한 총칙을 얘기하는 것이야. 본 법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호권을 발동한다 이 총칙을 얘기해 놓고 이 경호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경위를 두고 필요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경호권을 발동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88조에 의원이 회의 중에 본 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소란을 한다든지 질서를 문란케 한다든지 할 때에는 의장은 그 경우에는 경계를 하고 제지를 하고 발언이 부당할 때에는 취소를 하고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요, 또 89조에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을 국회에 제의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징계에 불응할 때에 또 경호권이 발동될는지 몰라. 그래 가지고 지금 국회법 86조에 있는 것은 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라, 그러나 그것은 본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총칙을 세워 논 것이요, 결단코 이것과 86조 이것이 별개 조항으로 병렬해서 있는 것이 아닌 규정이라는 것을 한 부의장은 알어야 된다 그 말이야. 한 부의장은 말을 하기를 그러면 회기 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당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을 강점했을 경우에 이것을 회의 중이 아니니까 경호권을 발동할 수 없고 잡아낼 수 없으니 국회의원들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간에 저 사람들 나가야 회의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국민학교 1학년 생도만도 못하는 그러한 논은 이 자리에서 해서는 자격에 손상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법에 규정하는 86조 이후 92조까지의 경호권 발동은 형법하고 병존해 있는 것이요, 형법에 의해서도 이것을 처벌하고 다 정리할 방법도 있는 것이요, 그 밖에 형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현행범에 있어 가지고는 국회법 제91조에 의거해 가지고 얼마든지 체포해 가지고 잡아 가둘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인데 91조의 존재를 무시하고, 몰각하고 91조가 없는 것처럼 해 가지고 회의 중이 아니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꼭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나가며는 회의를 하지 아니치 못한다 하는 그러한 논법은 그것은 실례의 말이지만 무식의 폭로라고 나는 규정하지 아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기붕 의장은 24 파동 이후에 말씀을 하기를 국회의원들을 경호권을 발동해 가지고 질서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그 국사를 위한 것이나 대단히 마음 아픈 일이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부득이 국회법 제91조를 적용을 해 가지고 현행범으로 간주해서 이것을 체포해서 다 끌어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이기붕 의장 같은 분 법률 냄새도 안 한 분이니까 무식해서 누가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했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끄는 동안에 자유당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법률가들이 이러쿵저러쿵 운운한 끝에 했겠지요. 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86조를 갖다 놓고 회의 중은 아니니까 24일 날은 9시 45분이었으니까 10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국회법 1조에 있는 10시가 아닌 고로 회의 중이라는 것은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그 점을 가지고 할 수는 없고 또 현행범도 아니니까 현행범 조항을 말하는 이기붕 의장의 말을 따를 수도 없고 궁여지책으로 회기 중에는 회의 중이 아니라 기라 그런 말 여부없이 정당인이고 국회의원이고 여부없이 그것은 다 경호권을 발동할 수가 있다 해 가지고 흡사히 국회법 제86조 87조 88조 전부 끌어다가 86조하고 병립해 있는 것과 딴 개의 조항을, 딴 개의 사실을 규정한 것과 같은 그러한 해석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도 분수가 없는 해석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86조에는 명백히 회의 중에 국회의원을 퇴장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 중에 개의시간인 10시가 지나 가지고 회의 중에 회의를 문란시킨다든지 질서를 교란한다든지 부당한 발언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의당 의장은 순서적으로 경계를 하고 제재를 하고 그래 가지고 듣지 않을 때에는 취소를 시키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에는 이것은 경호권을 발동해 가지고 잡아서 퇴장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국회의원을 경호권 발동해 가지고 의장 외로 축출한다든지 퇴장시킨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86조에 한한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86조에 한해서 회의 중에 명령을 해 가지고 불복종할 때에 한해 가지고 경호권이 발동되어 급기야 의원이 장외로 축출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런 것을 86조를 견강부회한 해석을 뽑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회기 중에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 회의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한희석이 자기가 한 일이니 어떻게나 모면할려고 한 일이겠지만 나중에 회의록에도 남을 말이요, 또 한희석이뿐만이 아니라 한희석의 자식,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장래에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법률에 무식했던가 하는 것을 자백하는 것으로서 별로 상서로운 각오는 되지 아니할 것이올시다. 법적으로 그럴 뿐이 아니라 도의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희석 부의장은 아무리 당적은 자유당에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백성이야! 같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같은 동포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엄을 가지고 있는 10만 국민의 대변을 하는 국회의원이야! 존엄성이 있는 것이야! 헌법 67조에는 대통령은 외우나 내란죄 이외에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대통령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그 존엄을 인정하고 국법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위엄을 인정해야 된다, 대통령이 강도를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그러한 죄라고 하더라도 외우내란이 아니며는 형사소추를 해 가지고 공소를 못 하는 것이야. 우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헌법 49조와 제50조에 회기 중 불체포규정이 있는 것이고 원내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한다며는 그것 이외에는 전연히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마는 대통령에게 대한 헌법 67조와 같은 의미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격을 우리가 다 존중히 하고 10만 국민의 체면을 다 보아서라도 다소간의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취급하지 말어라 하는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조곰 아는 사람이라고 하며는 당연히 아는 것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을 폭력단을 몰아 가지고, 경위모자를 하루저녁에 만들고 경위복장을 하루저녁에 만들고 그래 가지고 300명이라는 폭력단을 여기다 몰아넣어 가지고 존엄성을 다 보아주어라 하는 국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법을 다 유린해 가지고 개 패듯이 패고 그것을 끌어내 가지고 불량배 같은 순경…… 경찰관 장갑부대를 의장 밖에다 배치시켜 놓았다가 이놈들을 해 가지골랑 범인 이상으로, 죄인 이상으로 취급해서 뚜드리고 몰아넣고 그래 가지고 가위 짐승 취급하다시피 그따위 행사하는 데 대해서 사람이며는 참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몰랐다고 혹시 하더라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치를 전연히 모르는 미친놈한테 하기 전에는 몰랐다는 얘기는 통하지 않을 터이지만 사후에 그런 일을 알고 오늘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회의사당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고 자기 처지를 해명해야 하는 자리야!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당당하게 유유락락하게 호언장담하고 희희낙락하게 승승장구 승전 장군 모양으로 그런 건방지고 방자한 태도로 한다는 것은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희석 부의장은 오매불망 잊지 말고 잘 생각해 보란 그 말이야! 한희석 부의장한테 묻기를 아까 국회법에 대해서 묻는 동시에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경호권을 발동을 하게 되어서 경호권을 직접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위 채용 300명 채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의장을 대리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것만 대리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야. 300명 경위 채용에 대해서 국회법 제16조2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재정을 감독하는 동시에 국회 직원의 중요 인사에 대해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래 오늘날 300명 경위를 채용한 경위를 의장을 대리하는 한희석 부의장, 어떻게 해서 언제 어떤 사람을 무슨 방법으로 얼마를 채용해서 야당 의원들을 잡으라고 했던 것인가 그 경위를 샅샅히 여기에서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 명단까지 가지고 와서, 그놈이 어느 놈인가, 경상도 놈인가 전라도 놈인가, 순사 하던 놈인가 깡패인가 그 명단까지를 가지고 와서 의장은 ‘이렇게 이렇게 부당하지만 할 수 없이 자기 본 견해로는 이렇게 해서 어떤 놈을 순사를 이렇게 모두 경위복장을 입혀 가지고 이렇게 했읍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간곡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희석 부의장은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로되 여러분이 내 말을 하면 내 말을 듣고 질문하면 응분한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겠읍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대관절 한희석이라는 사람은 그런 답변을 하라고 하면 답변을 하겠다…… 자기 법률지식을 자랑한다 그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염치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봐 달라 그런 얘기요? 만일 사람이라 한다고 하면 과거에 내가 직책이라 할 수 없이 상명하종으로 위에서 명령하니까 부득이 권한에 의거해서 했을지언정 실상인즉은 ‘내가 대단히 무안하게 되었읍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날의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질지라도 다른 말은 묻지 마시오. 내가 여러 가지로 내 심정도 대단히 괴롭다’는 정도 이외에는 사람이면 할 말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 내가 여기에서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마는, 지금 국회법 문제하고 경위 채용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조항을 따져서 얘기를 하지 아니했지만 간출하니 해 가지고 이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할 여러분의 시간을 존중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서 그칩니다.

지금 김선태 의원께서 제일 처음에 이 발언통지를 낸 그 취지 이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자유당과 민주당에서 서로 얘기를 해서 얘기 안 하기로…… 본회의에 나와서는 얘기 안 하기로 얘기된 것을 여기에 나와서 얘기한 데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그러나 다만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있으면 여기에서도 그저 한마디 말씀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내가 그 제지를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간 데에 대해서 자유당에서도 양해해 주시는 동시에 나중에 이 속기록을 조사해서 이것은 좀 밝혀야 할 말씀이 한마디 좀 있읍니다. 이번 회의를 열은 것이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 하는 얘기 같은 것이 잠간 내 귀에 들렸는데 이렇게 어느 당이나 개인을 모욕하는 언사는 이것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나중에 속기록을 보아서 명확한 것이 나타난 뒤에 말씀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김선태 의원께서 만일 그 말이 부당하면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주병환 의원 말씀하세요.

모처럼 얻은 이 발언기회에 좀 더 화평스러운 좀 더 무슨 건설적 그런 발언의 기회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읍니까만 행인지 불행인지 이와 같은 처지에서 또 이와 같은 질문 내지 반박의 처녀연설을 하게 된다는 데 대해서 이 사람 자신도 매우 유감히 생각함과 동시에 또 질문의 대상이 된 그분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제의 24 경호권 발동경위라는…… 24사태 전체 문제보다도 그중에 특별히 범위를 좁혀서 경호권 발동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고 질문을 하게 되었고 또 어찌 보면 그날 직접 사회를 담당하던 한희석 부의장 한 사람한테만 이 질문과 논박을 하는 것같이 보입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24사태 전체는 물론이려니와 말하는 소위 경호권 발동 거기에 대해서도 결코 한희석 의원, 한희석 부의장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는 그 위에서 지시하고 명령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중간에는 그것을 집행하고 호령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밑으로는 그것을 실행하고 아까 말을 들으면 소위 과하게 집행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러므로서 본 의원이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대상은 물론 주로 한희석 부의장일지 모르겠으나 그 위로 중간으로 아래로 이 경호권 부당 발동에 대한 전원에 대해서 한다는 것을 내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사건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올리겠는데 소위 무술경관 300명을 갑자기 채용했다는 이 문제부터…… 한희석 의원은 ‘나는 그것은 전연 모릅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사실 모르는 것인지 일부 알고도 그렇게 말씀했는지 그것은 나 모르겠읍니다만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대상자 범위를 볼 때에는 의장을 비롯하여 부의장 사무총장 그 외에 몇몇 간부들이 무술경관 급거 채용 혹은 부당 채용에 대해서 이걸 안단 말씀이요, 모른단 말이에요? 똑똑히 말씀해 주시요. 이거 갑자기 하루저녁에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다수의 무술경관을, 이거 무술이 재미있는 말입니다, 무술이…… 이것 보통 경위가 아니야. 특별히 무술을 잘하는 사람, 당수를 하고 유도를 하고 사람을 때리고 치는 데 가장 이름이 난, 그것으로서 밥 먹고 사는 무술경관을 이거 일시적으로 한때 갑자기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속히 해 봤자 4, 5일 내지 일주일 걸려야, 이와 같은 다수의 사람을 모집하고 옷을 해 입히고 자세한 지시를 하고 행동을 모두 가르키고 하자면 적어도 4, 5일 내지 일주일 걸릴 텐데 이것을 모른다니까 과연 한희석 부의장 혼자만 이걸 모르는 것입니까? 의장단 전부 간부급 전부들도 모르는 것입니까? 그 채용에 대한 불법성, 경비에 대해서 부당지출, 아직도 지출치 못해 가지고 양복 장사가 지금 파산상태에 있는 그런 등등 점에 있어서는 아마 별도로 따질 기회가 있을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세한 말씀은 언급하지 않겠거니와 도대체 24 경호권 발동을 예비한…… 준비한 무술경관 300명 채용이 그렇게 쉽사리 갑자기 되어 가지고 당일 사회하던 한 부의장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말을 여기서 보고라고 하는 것입니까? 알고도 모른다고 덮어씌우는 것입니까? 첫째부터…… 내 이것을 처음에 하나 따지고 싶습니다. 이다음 문제에 이것이 상당히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실로 순서에 따라서 무술경관 채용 여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모른다 하는지 참말로 몰랐는지 이것부터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당일 경호권을 그와 같이 발동한 것은 법적 근거를 따져서 국회법 제9장, 특별히 86조부터 저 끝까지를 종합 판단해 보면 하등 이것은 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예를 들어 가면서 역설한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김선태 의원이 예리하게 명백하게 반박을 했으니까 다시 사족을 더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이것 법 어느 조문을 적용했읍니까? 좀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24 직후에 이기붕 의장이 장문의 성명을 내고 그 후에 자유당이 또한 굉장한 광고비를 들여서 낸 성명 등등을 볼 때에는 분명히 국회법 제91조 현행범 체포를 적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어떤 모 간부는, 당일 가죽잠바를 지휘한 모 간부는 기자회견에서 감옥에까지 때려 넣을 것을 그만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이것 틀림없이 91조 현행범 체포를 적용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한희석 부의장은 아마 분명히 국회법 그때에는 88조 회의 중에 질서를 파괴하거나 부당한 언론이 있을 때에 이것을 제지하고 경계하고 혹은 취소를 청하다가 명하다가 그것을 듣지 않을 때 당일의 발언을 중지한다든지 강제로 퇴장을 시킨다는 이 법문을 이 조문을 적용했다고 그분은 그렇게 말을 했다고 나는 기억됩니다. 이렇게 당일 직접 경호권을 발동한 당사자는 88조를 적용했다 이러고 그 후에 당의 최고 간부들 혹은 당 전체 성명에는 91조를 적용했다 이러고 또 오늘 와서 들으니 갑자기 아까 김선태 의원이 말씀한 그대로 궁여지책으로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맞으니까 이제는 국회법 제86조 총칙, 제86조를 적용했노라, 이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에 적용된 것입니까? 그 세 조문 다 한 것입니까? 86조입니까? 88조입니까? 혹은 91조입니까? 이 말에도 우리가 법을 따지는 입법부에서 여간 보통한 일이 있더라도 법문의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하물며 전무하고 후무할 이 24 파동의 경호권 발동이 과연 국회법 제 몇 조에 의거한 것인지 이것 따지고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86조를 갑자기 지금 궁여지책으로 적용한 데 대한 부당성은 아까 김선태 의원이 충분히 말했읍니다. 거듭 되풀이 같지만 경호권을 규정한 제일 첫머리 86조에 회기 중에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경호권을 본 법에 의해서, 86조에서 92조까지 가는 그 법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세운 것이야…… 회기 중 아니면 경호권이 있을 까닭이 없어요. 회기 중에 의장이 본 법에 의해서 경호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총칙이야…… 회기 중 아니면 경호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이것은 회기 중이라고 쓴 것이지 이 회기 중이라고 하는 말을 빙자해 가지고 회기 때에는 어느 때든지 경호권을 마구자비 사전이거나 사후거나 사중 이거나 막 써도 좋다는 이런 해석이 나올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첫 조문에는 이와 같이 대원칙을 세워 놓고 그다음 실제 운영할 때에 가서는 88조를 특별히 달리 설정을 해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는 것은 그것은 88조, 회의 중에 이러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법 지식뿐만 아니라 보통 이 국회의사당에 앉었을 만한 사람 같으면 넉넉히 다 해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차라리 91조의 현행범으로 잡어 가두었다든지 재판에 넘겼다든지 이것이면 또 말이 달라요. 이런 때문에 86조를 경호권 발동의 법적 근거라고 이 자리에 와서 갑자기 내세운 그 부당성을 다시 말하기가 상스럽고 쑥스럽습니다. 86조는 적용하지 않었다니깐, 본인이 않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논박할 필요가 없어…… 당연한 그것은 해석이고 아마 다소간 법률공부를 맹렬하게 한 것 같으니 그 점도 고만둡니다. 또 아까 말씀과 같이 이기붕 의장이라든지 자유당 성명 가운데에 때때로 퉁겨 나오는 91조 문제도 길게도 말씀할 것이 없이 현행범이 무엇이 현행범이에요? 국회의원이 아무리 야당이기로니 국회의사당에 만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농성을 했다거나 또는 회의 개시 때에는 말끔히 다 정리해서 시간 전에 정연하게 일사불란하게 자기 본집인 본자리에 앉았는데 어디에 현행범이 무슨 범이 있다 말씀이에요? 범이…… 현행범이 어디에…… 없었을 것입니다. 없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사실이 그대로 없었어요, 현행범이. 현행범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명령을 하여야만 체포를 한다는데 의장의 코끝뎅이도 못 보았어요, 코끝뎅이도. 의장도 없고 현행범도 없는데 91조 적용이란 이것은 내 암만 생각해도 나 같은 둔두로서는 해석할 여지가 없읍니다. 이와 같이 86조도 그야말로 급조 무술경관 모양으로 갑자기 내세운 법적 근거요, 88조도 해당치 않고 91조도 해당치 않어…… 그저 어쩌다 감정의 소치라든지 혹은 상부의 압력에 의해서 부득이 그와 같은 벌을 저질렀으니 만 번 잘못했다고 이렇게 순순히 나오면 또 그것은 문제가 달라집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엉터리없는 국회법을 여기에다가 부치고 저기에다가 부치고, 더군다나 내 알기로는 내 듣기로는 한 부의장은 가장 국회법에 밝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은 어떨는지 내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인정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되 적어도 자기는 국회법의 권위자라고 아마 자부를 하는 것 같고 그 증거로서는 내가 얼마 안 되는 동안이지만 때때로 가만히 앉아서 사회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 뒤에 지금 이 부의장도 계십니다만 두 분이 사회하는데 우리는 그 우스운…… 우스개를 하고 있읍니다. 저 밑에서…… 이 한 부의장 사회 때만은 크거나 작거나 무슨 트러불이 생겨도…… 종종 생깁니다. 무슨 사단이 생겨도 크거나 작거나 자주 생겨.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분이 가장 국회법을 잘 알고 가장 국회법에 권위자라서 이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너무 똑똑히 그것은 해석하고 너무 엄격히 적용하고자 하는 때문에 종종 그런 대소사 간의 트러불이 일어났던 것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와이말헌법의 가장 권위자라는 양반이 헌법 제정에 세계에 없는 숫자적 마술을 부린 그 당에 있으니까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국회법을 잘 해석하고 잘 아신다는 분이 어째서 이와 같은 전무후무할 이 사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이와 같이 6조니 8조니 91조니 이렇게 허황지황하고도 이 자리에 또 그것을 들고나와서 보고인지 변명인지 하는지 나 이 점을 특별히 밝혀 주시기를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적 조문은 그렇거니와 또 아까 한 부의장의 해명 가운데에 만부득이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는 국회를 개회하고 진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 했다는 그 예로서 어디 하필 비할 데가 없어서 여기 국회의원 아닌 무슨 깡패단이 말이야, 불량배단이 국회를 연일 점령해 가지고 비켜 주지 않을 때에는 이것 그 사람 언제든지 개의 전이니까 내보내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그대로 가져야 되겠느냐, 또 혹은 이번에는 여당 야당 이렇게 당석이 달라져 그렇지만 여야가 한데 밐쓰해 가지고 혼동된 그런 일단이 역시 국회를 의사당을 점령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런 사태가 났으면 또 어떻게 할 뻔했나…… 이것 기기묘묘한, 점점 더 묘한 실례를 듭니다. 왜 하필 깡패에다 비합니까? 깡패에다가, 이것 무술경찰관을 발동하고 하더니 아마 요새는 뭐 깡패라는 것이 상당히 고위정치가에서 이용하는, 제일 쉽사리 머리에 들어오는 사례일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회의원, 깡패 아닙니다. 당당히 우리 집이요, 다 같은 우리 의사당이야. 이 집의 주인공이야. 우리가 우리 방에 농성을 하고 개회 때 정연하게 치워 놓고 앉아 기다리는데 어떻게 이것을 국회의원도 아닌 제삼 깡패단이 와서 점령하는 데에다 비유할 성질이며 또 이것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한테 뒤섞인 한 일부 무슨 오합지졸 그런 그뤂에다 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아까 김선태 의원 말씀같이 그런 경우에는 국회법에 구애할 필요 없이 일반 형법도 적용할 수 있는 거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왜 하필 우리 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집에 정연하게 앉아 있는 국회의원에다가 이런 제삼에 있는 깡패를 인용할 그런 궁한 일을 왜 저질러 놓고 지금 와서 왜 그런 말씀을 내느냐 이 말씀이에요. 또 여당 야당 하는 구별 없이 우연한 한 밐쓰된 그뤂 같은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여당 야당 이 양 패 갈림 때문에 감정이 더 돋기고 대립이 더 심하고, 더군다나 그와 같은 보안법이니 지자법이니 하는 민족을 말살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정권을 무리하게 연장 유지할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법을 무리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극도로 우리가 사투하고 있는 이 그뤂을 어디 할 일이 없어서 그와 같이 깡패가 점령할 때 내쫓는 거기에다가 비유하고, 보통 때 위에다가 여야 구별 없이 뭉친 그뤂인 의사당을 거기다 비유해서 이 사례를 든다는 것은 도무지 나는 그 양반이 여기 해명을 하러 왔는지 우리 야당 의원들, 욕본 의원들을 더욱 자극을 해서 충격을 시키려 왔는지 나 그 진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보고 해명 가운데 한 부의장은 천만의외로, 자기는 도무지 상상도 못 하고 예상도 못 했던 천만의외로 일어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유감이라 이랬어요. 천만의외로……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 소위 무술경관으로 갈가마귀 떼처럼 개의시간 30분 전에 이 의사당 양쪽으로 호령을 부르면서 돌격태세를 외치면서 이 의사당에 먼저 난입한 그것을 천만의외라고 했어요. 자기 말씀도 9시 30분에 서면으로 부당하지만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해 놓고 여기에 40분인가 50분경에 무술경관 난입을 그것을 나는 예상 못 한 일이라고, 회의 개시 전에 이와 같은 다수의 무술경관을 먼저 들여보내서 이거 나는 천만의외로 예상 못 하였던 일이고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이거 말이 됩니까? 자기가 명령하고 적어도 자기가 참석한, 그 무술경관이 먼저 의사당에 난입한 사태를 천만의외라고 하고 몰랐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보고가 되는 것입니까, 해명이 되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야당을 한 사람도 남겨 놓지 않고 그저 다 내쫓을 줄…… 이것도 천만의외라 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와서 우리 생각을 해 보면 그때 우리 야당 내지 무소속 동지 여러분들이 다 쫓겨난 것이 만 번 다행이에요. 그 일부분 몇 사람은 쫓겨나고 몇 사람은 여기에다가 남겨 놓았더라면 더 일이 곤란할 뻔 했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혹은 끝까지도 그날 의사당의 의사진행은 자유당 의원총회라는 총회였지 정상한 우리 국회의 의사결의라고 보지 않는 입장으로 볼 때에 만일 몇 분이라도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이 남아 있었다고 하면 꼼짝없이 그것을 쓸 뻔 했읍니다. 우리는 전원이 강제로 축출당한 것이 오히려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그날 당일 몇 사람도 남겨 놓지 않고 야당 의원 전부를 축출했다는 것이 이것이 천만의외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미리 경위들한테 방침을 가르칠 때에 다 쫓아내지 말라고 이렇게 비밀명령을 내렸는데 다만 몇 사람이라도 야당이나 무소속이 있음으로써 그날 의사가 정당한 국회 의사진행이라고 이렇게 부를려고 생각을 하였으나 무술경관이 그때 당시에 무술을 잘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쩐지 그 비밀명령을 어겨 가지고 전부 다 쫓아냈다는 것은 자기의 당초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천만의외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줄 몰랐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든지 자기도 몰랐다는 그러한 의미의 천만의외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궤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위 폭행이라든지 불법감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천만의외라고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건대는 천만의외라기 전에 단 한 가지 의외도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벌써 그 채용한 당자가 아까 말씀과 같이 무술경관이에요. 보통 그냥 경관도 근래 우리나라 경관은 그 질이 나쁩니다마는 특별히 무술을 가지고, 때리고 잡고 하는 것을 가지고 먹고사는 무술경관을 적어도 4, 5일 전에 미리 채용을 하고 비밀히 교육을 시키고 지령을 해 놓고 할 때에는 적어도 모르면 다 모르겠읍니다마는 구타든지 폭행이든지 폭언이든지 있을, 그 정도는 있을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특별히 내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저기 앉아 계신 박순천 우리 당 최고위원을 그대로 들어다가 그냥 세맨트 바닥에다가 내려동댕이를 치고 우리 당의 한 사람은 짓밟아서 갈빗대가 부러져서 아직까지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드러누웠고 기타 어떤 의원을 디리 갖다가 발질로 박아 가지고 내던지고 저리 쫓고 치고, 어떻게 이것이 천만의외요, 어떻게 이것을 몰랐으며 어떻게 이것을 예상을 못 한다는 말이요? 아주 온순한 선량한 사람만 뽑아서 경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씀이요? 평상시에 있던 우리 경위들은 과연 그런 사람이야. 내 그날 내 눈으로는 못 봤읍니다만 우리 평상시에 쓰던 경위 30여 명은 이 방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밖으로 저 뒤구석에 밀려서 그분들은 그중에서 낙루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을 내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면 과연 진정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그것은 몰라. 그저 잘 모셔다가 밖에 내라고 했지만 동댕이를 치거나 갈빗대를 부러뜨리게 하는 그런 일은 할 줄은 천만의외, 내 몰랐다고 할지 모르겠지. 벌써 계획적으로 며칠 전에 가장 그런 싸움 잘하고 불량꾼 잘 지키는 무술경관을 미리 다 지정시켜 놓고 그런 폭행 폭언이 있을 줄 몰랐다는 것이 이것이 어불성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말이야. 또 감금이올시다. 감금, 불법감금 5시간 이것은 경위가 했는지 혹은 바깥에 잠복 경찰관이 했는지 또 지휘관 명령에 의해서 둘이 다 한꺼번에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만 24파동 난리 직후에 이기붕 의장이 장문의 성명과 혹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당에서 굉장한 비용 드린, 고가의 광고에 의하면 당일에 축출당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구내 휴게실 내지 식당에서 있게 하였다…… 있게 하였다, 거기에 거 하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날 그 난동 시에 지하도에서 창으로 들어온 세계일보를 보니 첫눈에 띠는 것이 야당 의원은 휴게실과 식당에서 대기 중이다, 대기 중,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신문기사는 아까 성명 내용을 볼진대는 마치 우리 야당 의원들이 그 소란한 몬지구뎅이에 있지 말고 특별히 우대를 받아서 저 휴게실이나 식당에 평안하니 가서 거기에 있게 하였다,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한 부의장이니 기타 간부들 어떻습니까? 그날 우리가 그렇게 평안하게 휴게실이나 식당에서 우대를 받고 그렇게 있었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혹은 그 즉시에는 위에 있는 양반들이 현장을 못 보았으니까 혹 그런 담화라든지 성명을 낼지 모르지만 그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까지도 대당의 소위 성명 가운데에 우리 축출한 사람이 그런 평안한 자리에 우대를 받고 그냥 있게 하였다, 이것이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안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알고도 이와 같이 거짓말 보고를 했다면 내 날짜는 잘 모르지만 보안법에 걸리지 않아요? 허위사실을 어떻게 발표합니까? 만일 지금에라도 그런 사실이 없고 역시 우대했다, 있게 했다 이런다면 증거가 많읍니다. 증거가 우리 저 밑에 지하실에 1, 2평도 안 되는 조그만한 데에다가 45명을 돼지거름 처넣듯 한 데 처넣은 그 사람은, 증거를 아마 자유당이 믿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날 그 장소에 의사가 백여 차 들낙거리고 가죽잠바가 수십 명이 질식할 정도로 둘러싸고 있었으니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증거가, 산 증거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있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증거를, 생증거를 불러들일 용의가 있으니 당일에 사회하신 한 부의장 내지 그를 지휘하고 그를 거둘고 한 여러 간부들 어떻습니까? 축출당한 우리 야당 의원들이 그날 일부분은 휴게실에도 있었고 일부분은 무소속 공실에도 있었지만 적어도 사십오륙 명 되는 사람은 지하실이 아닌 뭡니까, 지하도…… 실 자와 도 자와 다릅니다. 식당과 도 자와 달라요. 지하도…… 그 몬지구둥이에서 무려 5시간을, 대소변도 못 보고 말도 크게 못 하고 숨도 크게 못 쉬고 개돼지같이 인간 이하의 불법적인 감금을 무려 5시간을 받었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법률대가 많으신 여러분들이지만 법조에 몇 조에 의해서 축출당한 국회의원을 대부 이와 같은 지하 암실에다가 5분 10분이 아니고 5시간 동안 그 추운 땅바닥에다가 처재여 놓고 인간 이하의 대접으로 감금했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이요? 차라리 체포해 갔으면, 91조를 적용해서 체포해 갔으면 경찰에 넘구든지 재판소로 넘구든지 감옥으로 보내야 될 겐데…… 그 말이 옳아요. 어느 간부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감옥에까지 보낼 거기까지는 아마 생각 안 했다 그 말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보통사람도 아닌 적어도 아까 한 부의장이 누누이 읍소하듯이, 표정 좋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도 아무리 야당 의원이라도 나 같은 사람도 그래도 10만 대표야. 그 뒤에 있는 10만 국민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비인도적 인간 이하로 대접을 한 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또 그 사실을 어떻게 은폐하느냐 그 말이요. 이것은 한갖 과잉발동이라, 오버 쎈쓰란 말이 있지만 이것은 오버 뭐라고 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경호권의 과잉발동이라고, 그 나는 모르지만 어이다가 됐다고 이렇게 우물쭈물 덮어 넘길 성질로서는 역사가 용서치 않고 국민이 용서치 않고 세계 우국 만방이 용서치 않어요. 이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사실 그대로 솔직히 고백을 해 주시기기를 바랍니다. 또 도대체 아까 한 부의장의 여러 가지 그 말한 것을 볼 때에 서두라든지 끝에 가서는 지극히 진정의 발로 같은 표정과 말을 들어서 안 하기보다는 좋습니다. 하지만 골자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는 가장 자기 말하기 좋은 것만 누누이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자기에 조금이라도 언짢고 지장이 있는 말은 쑥쑥 빼 버렸다 이 말이요. 가령 19일에 우리가 농성한 것은 잘못이다…… 왜 농성을 했느냐 말이요. 누가 누가 그 치운데 이 의사당에 와서 불편한 생활을 하기 좋아서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알기 쉽게 말하면 날치기하고…… 법사위에서 날치기식으로서 해치우고 본회의에서 또 할 기색이 농후하니 본회의만은 적어도 날치기를 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해 다오 이것을 우리가 의장한테 요구를 밤낮 했어. 안 들어주니 부득이 정당방위로 그야말로 할 수 없어서 한 이 농성이 아마 가장 우리가 잘못한, 야당이 잘못한 최대 죄악으로 칩니다마는 또 그리고 그 후에 20일 21일 22일 내지 23일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서 아무쪼록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무슨 타개의 방법이 없겠느냐를 여러 가지 고심참담한 얘기를 많이 말씀합디다마는 다른 것은 다 고만두고 아까 말한 무술경관 300명 채용하는 데 20일부터 23일 밤까지 걸렸어요. 화전 양양으로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때에 타협이라는 등 교섭이라는 등 하는 것은 한갖 캄프라지에 지나지 않고, 각 도에서 가장 뛰어난 무술경관 300명을 채용하고 그를 가르치고 그들 장비하는 데에 캄프라지하려고 그 협상밖에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할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양보를 하고 들어주어야 그것이 협상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 법사위에서 날치기…… 날치기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날치기 안 했다고 합시다. 본회의에서 날치기하지 말어 달라 이것 당연당연한 요구인데 이것까지도 들어주지 않고 이면으로 내면으로 무술경관을 채용하고 이러면서 무슨 협상이냐 말이에요, 협상이. 이쪽의 우리 농성투쟁 의원 가운데에는 그야말로 진심으로 어떠한 명분이라도 명분이 있으면 우리는 이 농성을 해제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세한 여러 가지는 이 말할 겨를이 없읍니다마는 우리 박 최고위원이 교섭을 갔읍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우리 당 대표최고위원이 친서를 보내서 이기붕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해도 이것 면담도 거절당했어요. 거절까지 당했다 말이에요. 농성 첫날에 무슨 파티인가 여는데 사람을 보내서 최소한도 다시 이 짓을 하지 않도록 보장을 요구했다 그분이 병을 칭탁하고…… 파티는 나가시고 가장 본무인, 본직업인 의사당에는 얼굴도 안 보이고, 그때를 위시해서 그 후에 우리가 직접 간접으로 여러 가지 타협에 응했고 최소한도 요구를 내 왔고 당의 최고 간부가 거듭거듭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것조차 면담조차 허락치 않고 거부해 버린 그 반면에 무술경관 가르치고 입히고 온갖 짓 다 하면서 무슨 놈의 협상을 하는데 우리가 안 들어주었다 말이야? 우리가 안 들어준 것입니까, 그네들이 일부러 우리를 속여서 안 되도록 만든 것입니까 이 말이야. 아무리 변명을 해 보았자 이것은 도저히, 견강부회도 분수가 있지…… 이것이 무슨 해명입니까? 한 부의장!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농성 이후 5일 동안 우리가 자유당의 그와 같은 진지한 협상과 타협을 이쪽에서 고의로 축거 하고 도무지 듣지 않었기 때문에 만부득이해서, 부득이해서 국회법 86조에 의지해서 경호권을 발동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사람을 두들기고 폭언을 하고 갈비대를 분지르고 갖다가, 지하도에 갖다가 감금한 것쯤은 나는 몰랐고 천만의외라, 그러니 여러분 마음 풀어 주시오’ 이것이 보고고 이것이 해명입니까? 누구의 분을 더 지르는 것입니까? 대장부 사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할 줄 알어야 됩니다. 책임을 질 줄 알어야 됩니다. 사람인 이상 또 여러 가지 당략, 당책에 견제를 당하는지라 만부득이해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 그렇게 되었으니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진심으로 울어나는 사실 그대로 보고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그것이 해명이요, 혹은 사과요. 더군다나 거기 잘못이 있으면 인책을 해서 자기 거취를 분명히 해야만 이것이 대장부고 보통 일개 필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독행 근면하신 한 부의장 내지 자유당 모든 고급 간부들, 그 사태가 일어난 지 어언간 두 달 이상 되었읍니다. 두 달, 당신네들은 걸핏하면 냉각기를 많이 갖자, 냉각기…… 십구공탄 말이야? 이놈을 될 수 있는 대로 지연작전을 해서 오래오래 두어서 식혀야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것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식히면 굳어져요. 식힐수록 굳어져요. 식히면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애들이 작란하다가 싸움을 했다든지 소꼽질을 하다가 무슨 서로 울고 때리고 했으면 이것은 식혀 두면 그때에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마는 우리 의정사상에 혹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례가 없었고 또 후례가 있을 수 없는 이 24변동, 이 난동을 그래 한갖 시간만 자꾸 연장하고 식힌다면 그대로 식어 버릴 줄 압니까? 이것 뭐 우리 야당 의원들, 우리 국민들을 바지저고리로 알고 있소, 어린애 취급하고 있소? 그대로 자꾸 믿다가는…… 용광로에서 넣은 쇠불 같습니다. 쇠를 뚜들겨서 어떻게 다루든지 곤치든지 할 일이지 그대로 식혀 두면 점점 더 여무러지고 굳어져서 인제는 다시 24파동 용광로에 안 들어가면 녹지 않을 정도가 되었는데 어째 자꾸 식힌단 말이에요? 뭘 식혀요? 열병자 머리에다가 아이스케키를 갖다 놓는단 말입니까? 뭘 식힌단 말이에요……

시간 연장합니다.

적어도 24사태 전체에 대한 수습이라든지 이것은 또한 모르겠읍니다. 다소간 시일이 걸릴는지 부득이…… 식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적어도 그 당일의 난동의 가장 책임자라고 인정되는 한 부의장 내지 고급 간부들이 말이지 어떻게 해서 오늘날까지 두 달 이상을 이리 핑계 저리 핑계, 31회 국회를 전무후무한 공전상태로 내버려 두어 가면서, 그래 의사당에 의장조차 없는 공백상태를 연출해 가면서 그 만세 삼창이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이것을 위시해 가지고 폐회식도 못 나오고 개회식에도 못 나온, 이런 데에만 정신을 썼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나와 가지고 자기가 솔선해서…… 남이 나와서 하라 하라 해 가지고 재미가 적은 것입니다. 가치가 적어, 효과가 적어. 자기가 솔선해서 나와 잘했으면 잘했고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사건이 이러이러했다는 솔직한, 여실한, 사태를 그대로 드러내 가지고 진심으로서 사과를 하고 인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평소에 아는 한 부의장은 그런 사람으로 알았단 말이요. 자기는 아까아까 서두에 무슨 변명을 하는지 자세히 못 들었으나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마는 부득이해서……’ 말처럼 부득이는 무슨 부득이요? 이 ‘부득이’ 자꾸 썼다가는 나라 망치고 백성 다 망친단 말이에요. 부득이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합디다마는 말로만 가지고 이것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365일 전 세계의 이목, 전 국민의 초조, 국회의 엉망진창을 거듭거듭 해 가면 어떻게 이것을 오늘날까지 밀어 왔느냐 말이야. 또 만시지탄이라도 이렇게 밀어 왔으면 좀 더 법적으로 좀 더 사실대로 따지고 옳게 말해 가지고 우리가 굳어 버린 이 씨 뭉치가 글쎄 좀 너그럽게 보일 아량은 안 보이고 더욱더욱 엉뚱한 견강부회를 부려 가지고 오늘 소위 보고를 했는지 해명을 했는지 나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한 부의장 본인을 위해서 자유당 전체를 위해서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해서 유감과 불만을 가지고 이 정도로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쪼록 성실한 진심으로 우러나는 저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한 부의장 답변까지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김선태 의원 주병환 의원 두 의원께서 물으신 데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김선태 의원께서 물으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회법 해석상 개회 전에 경호권을 발동하는 것은 부당하다, 개회 전에 그러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형법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였읍니다. 또 하나는 경위 300명을 채용하는 데에 대해서 왜 부의장으로서 몰랐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김선태 의원, 평소에 제가 법률가로서 존경해 오는 김선태 의원을 위해서도 명백히 대답 안 해 드리는 것이 도리어 존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물으시니 대답해 올리겠읍니다. 그러면 김선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번 사태모양 정당이 갈려진 것이 아니고 정당의 구별 없이 그런 의원들이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가정할 적에 형법규정에 의해서 끌어다가 경찰서 유치장이나 형무소에 집어넣어야 옳다 하는 해석인데 그것 부당하지 않습니까? 국회법을 해석해서 우리 국회로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도가 있으면 자율적으로 해야 옳다 이렇게 하셔야지 형법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경찰관이나 누구를 시켜 가지고 끌어다가 경찰서의 유치장에 집어넣어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부당한 말씀입니다. 김선태 의원께서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은 법정에서도 이런 법 해석을 하시다간 죄 없는 사람 많이 끌려들어 가겠읍니다. 걱정이 됩니다. 부의장으로서 무술경관이니 무슨 경관이니 하는 것을 채용하는 데 몰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국회법을 보며는 부의장이라는 것은 그런 권리는 없는 것이에요. 이력서 한 장 받아 본 일 없고 도장 쳐 본 일이 없으니 몰랐읍니다 말씀하는데 왜 몰랐느냐 하면…… 국회법이라는 것을 보면 부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맡으라고, 사회 맡는 것뿐이지 무슨 인사 관계 무슨 관계 한다는 말씀은 이것은 국회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 데서 나오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병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은 대략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첫째 말씀은 경위, 무술경위라는 말씀을 자꾸 쓰셨는데 이 경위를 채용하는 데에 ‘내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너만 몰랐다는 얘기냐, 천하가 몰랐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그것은 제가 몰랐다는…… 제가 직접 거기에 관여하지 않었읍니다 하는 얘기뿐입니다. 그다음에 국회법 제91조 현행범을 체포했다 하는, 그 현행범 체포 규정을 적용했다 이래 가지고서 말씀을, 그 전제로서 말씀하시는데 그 당일은 국회법 제91조 현행범 체포라는 규정은 적용이 된 일이 없읍니다. 역시 국회법 86조 88조, 경호권…… 의례히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경호권의 규정을…… 일반 경호권의 규정을 적용한 것뿐이지 91조 현행범 체포 규정은 적용한 일이 없었다는 말씀을 해 올려 둡니다. 한희석이 네가 사회할 적마다 법을 너무 딱딱하게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러한 사고를 많이 일으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 덕의 부족의 소치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말씀 드려 둘 것은 법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엄격히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천태만태의 결과가 세 가지 나타났다 이렇게 네가 얘기했지만 경위를 미리 개회 전에 배치해 놓고 무슨 그런 소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개회도 어려운 상태로 있으니 너희들…… 당신들끼리 그런 것을 혼란을 일으킬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책한 것뿐이지 경위 들여보낼 적에는 그런 사고를 일으켜라 하는 말은 추호도 한 일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퇴장하신 의원의, 퇴장하신 의원에 대한 처우 문제인데 휴게실이나 지하실 식당에…… 우리 이 국회 식당에 있게 했다는 말씀이 의장 담화에 나와 있다, 물론 있게 할 작정…… 거기에 모시려고 할 작정이었지 갖다가 복도나 어디에다 모셔 놓고 무례한 행패를 하라고 얘기해 본 일도 없고 추호도 그런 일은 없읍니다. 그다음에 경호권의 과잉발동이다 하는 말씀을 쓰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호권 발동은 서면으로다 냈읍니다. 국회법에 의한 이러이러한 법의 조문밖에는 발동한 일이 없읍니다. 과잉발동이라는 말씀은 저는 해석하기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기가 어려운 말씀이나 법에 의해서 그대로 낸 것뿐이지 거기에 과잉발동은 해 본 일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개원식이나 폐원식에 있어서 개원식, 폐원식도 못 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법에 의해서 부의장직을 가지고 있기에 식에 참가될 적에 앉으라고 마련된 부의장석에 앉은 것뿐이지 개원식이나 폐원식을 하지 맙소사 하는 말씀을 드린 일 없읍니다. 이상으로써 대강 답변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