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김장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김장숙 의원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안에 대한 경제과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5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원자력발전소를 위시하여 원자력의 산업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의 한국에너지연구소 부설 원자력안전센터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원자력안전 전문기관으로 설립 육성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둘째, 안전기술원은 원자력에 관한 안전심사, 검사 등 원자력법에서 규정한 정부 위탁 업무와 안전규제 기술개발, 안전규제 정보관리,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전기술원의 운영 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원자력 관계 사업자로부터 징수되는 비용부담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등 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27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그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12월 13일 제13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사회에 각계각층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사의 수를 9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확대하도록 수정하였고, 둘째, 안전기술원이 관계기관 및 사업자에 대하여 안전규제사업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제출토록 하여 사업 수행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안 심사보고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안

그러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안에 대해서 경과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주무위원회 경과위원장이 각 당의 찬동을 얻어서 다소 심의를 뒤로 미루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그러면 의사일정 18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경제과학위원회 허만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허만기 의원입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147회 정기국회 제14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자헌 의원 외 23인, 허만기․유준상․강금식․문동환 의원 외 67인, 황병태․김남․이기택 의원 외 57인, 신진수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경제과학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법 적용 대상업종에 대하여는 농림 수산 광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단 금융․보험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로 이미 규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보험업에 대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도록 하되 이를 법상 명백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요건 중 시장점유율은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하여 법률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 간 상호출자 예외인정조항을 개정하여 금융․보험회사 간 상호출자도 금지토록 하였으며 개정법률 시행에 대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였습니다. 넷째,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실권주가 발생하거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새롭게 계열회사로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6개월간 상호출자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예측이 가능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금지되어 있는바 유예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지정 즉시 법 위반으로 규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였습니다. 여섯째, 현재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대상은 법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행위가 실제 규제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법에 해당되면 모두 규제대상이 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유형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허위․과장광고 외에 상호 등 회사 자체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도 규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사업자단체의 허위․과장광고 행위도 규제토록 하였으며 여덟째,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도입계약도 감시대상 국제계약에 포함하고 신속한 국제계약 체결을 위해 감시대상 국제계약 중 신고대상을 축소 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홉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한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과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서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열째, 법 위반 사건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관계인 출석명령,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위촉 그리고 제출된 자료의 영치권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공정거래기구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합의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동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두 사람은 비상임위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기타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상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그러면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제안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허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9년 11월 16일 강보성 의원 박경수 의원 박태권 의원 그리고 본 의원 외 5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1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에는 조합장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 평균출자좌수 이상을 과거 2년 전부터 계속 보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은 농협 및 축협과는 달리 조합원의 출자가 평균 연간 약 22% 정도씩 증가하고 있으므로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조합원 평균출자좌수 이상을 과거 2년 전부터 계속 보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조합장 유자격자가 1명도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한 조합이 있어 조합장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9년 12월 13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를 거쳐 1989년 12월 15일 제1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거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각 시점에서의 조합원 평균출자를 상회하면 조합장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본문의 일부를 개정하는 한편 선거일 공고일과 그로부터 2년 전 당해일 양일만 출자좌수가 상회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한 간주규정에 동 양일 사이의 각 연도 말일을 추가하여 조합장이 최소한 조합원 평균출자좌수를 상회하도록 하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한 본 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