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長俊河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우리 당의 정해영 의원 그리고 조일환 의원, 지금 나와서 말씀하신 김응주 의원 여러분들이 너무도 세세하게 이미 말씀을 했기 까닭에 저는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피하고 평소에 우리 국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점을 저로서 얘기를 하고 행정을 맡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진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번 작년 말 예산심의를 하던 당시에 저는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읍니다. 중앙정보부원들 4, 5명씩이 모든 신문사 편집실에 앉아서 이 기사는 넣어서는 안 된다, 이 기사는 뽑아라, 이 타이틀은 크다 적다, 이 사진은 뽑아라 이렇게 지휘를 하고 앉아 있으니 이 사람들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이냐 하는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 총리께서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
정 총리께서 중앙정보부 사람들이 신문사에 가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하여서 또다시 피차간에 오고 가는 말이 항상 같았었는데 그러면 한 가지 묻겠읍니다. 작년 겨울에 동아일보가 당했는데 동아일보가 당하던 당시에 그 세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고 동아일보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전부 집어넣고 동시에 동아일보 사장 부사장 그리고 동아일보 취재차량, 영업에 관계된 차량을 전체를 교통법규 위반으로써 운행정지처분을 하고 심지어 삼양 계통의 각 업체는 세무사찰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모든 장부를 압수하고 동결을 하고 동아일보의 어떤 부장의 부인이 경영하는 미장원은 위생법규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또 가서 딱지를 붙여 놓고 이런 행위를 나는 분명히 중앙정보부 지시하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다소간이라도 비판의 붓을 들...
제가 오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려고 하는 사항은 시정 여러 가지 문제에 있겠읍니다마는 특히 작년 연말에 일어났던 해괴한 사건이라고 보는 대한예수교 삼각산기도원 철거에 대한 사건입니다. 대한예수교 삼각산기도원은 정통적인 기독교신앙에 입각하여서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불신자의 구원을 위한 기도, 국가와 민족의 부흥 발전을 위한 기도 이런 것을 목표로 세워진 교회 규모의 10여 개처, 소규모의 27개소의 기도소 도합 37개소입니다. 이러한 정통적이고 건전한 신앙의 연성장인 이 기도원들이 작년 즉 1968년 11월 12일 서대문구청장과 서대문경찰서장의 지휘하에 사전 계고도 없이 경찰관 100여 명, 인부 350명의 동원으로서 일제히 훼파 철거되어 버리고 말은 사실입니다. 그 철거의 이유로서 이 지역은 삼각산지역은...
먼저 의장에게 정부에 대한 일반 질의가 일곱 가지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총리실에서 온 분한테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서면으로 답을 해서 회의록에 넣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 줄 것을 먼저 부탁드리고,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읍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가운데에 조순승 교수의 글은 곧 북괴를 찬양하는 글이고 북괴가 민족주의다 민족주의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예찬한 그런 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묻고 싶은 것은 법무부장관께서는 중앙정보부가 보내 온 그 구속영장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 일단 신동아 10호에 실려져 있는 그 글을 한번 읽어 보셨는지 안 읽어 보셨는지, 만약에 어제 본 의원이 누누이 예를 들어 가면서 일일이 읽어 가면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그 글 ...
중앙정보부는 지난달인 11월 23일부터 동아일보가 발간하는 월간지 신동아 12월호에 실린 차관이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에 관련해서 그 필자인 동아일보 정치부 김진배 기자, 경제부의 박창래 기자 그리고 동아일보 신동아부 손세일 부장 또한 신동아부의 심재호 기자, 이정윤 기자 등 5명을 차례로 연행 또는 임의동행 자진출두 이런 형식으로서 소환 심문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 몇 사람은 반공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았읍니다. 박창래 기자의 경우를 보면 11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수산청 기자실에서 정보부원에게 연행 신문을 당하였는데 이틀 뒤인 25일 오후 11시에 일단 귀가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또다시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신문을 계속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경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조금 전에 공화당의 차지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월남사태에 대한 저로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 당이 생각하는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 정부 측에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차지철 의원께서 먼저 제가 생각하는 점에 대한 대부분을 거의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제 어려움을 많이 덜어 주셨고 저로서 별 할 얘기가 없다고까지 생각이 되었읍니다마는 저로서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점과 또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점 몇 가지가 있고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9일 날 국방위원회에서 정 총리 그리고 최 외무부장관...
향토예비군설치법안에 대한 폐지법률안을 우리 당 소속 김영삼 의원께서 이미 제안설명으로 자세히 밝힌 바 있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법이 어찌해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몇 가지 점을 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향토를 방위한다는 구실하에 우리나라의 전 장정을 한 조직 속에 장기적으로 묶어 놓는 비민주적 악법이며 독재체제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법이라는 점과, 둘째 이 법은 그 모법과 시행령이 모순과 당착으로 엇갈린 조잡한 기형적인 법이며 통수권을 무시한 위헌적인 법이라는 점과 또한 세째로 이 법은 국방에도 무장공비 소탕에도 향토방위에도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무실한 법이라는 점과 또한 이 법은 박 정권의 부정선거로 인하여 비록 의석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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