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종합유선방송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동윤 의원, 강금식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일괄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위원회의 임인규 의원 원안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임인규 의원입니다. 종합유선방송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10월 9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정보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을 도입․정착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합유선방송국의 운영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공급 그리고 전송선로의 설치․운영을 각각 분리하는 3분할 운영제도를 채택하고 상호겸영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무선방송국, 일간신문․통신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은 종합유선방송국을 겸영할 수 없으며 또한 1인이 종합유선방송국을 복수로 운영하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셋째로 종합유선방송국은 체신부의 시설심사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공보처장관이 허가하고 1지역 1국 허가를 통해서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하며, 넷째, 프로그램공급업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공보처장관이 허가하고 프로그램공급자는 일정비율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전송선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전송망사업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며 지정된 전송망사업자는 허가된 종합유선방송국의 방송구역에 전송선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여섯째, 종합유선방송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합유선방송 내용의 심의 및 시정조치요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11월 1일 공청회를 개최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한 소위원회를 구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조문수정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내년도의 정치일정 등을 감안해서 이 법의 시행일을 93년 1월 1일로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법의 시행일을 원안과 같이 92년 7월 1일로 하더라도 공보처장관의 방송국허가절차 및 종합유선방송국 시설의 설치 등 방송준비기간의 소요로 인해서 93년 말에나 방송이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굳이 시행일을 연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유선방송법안 심사보고서 종합유선방송법안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경북 영천 출신이신 정동윤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윤 의원입니다. 종합유선방송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법안은 고도정보화사회의 뉴미디어인 종합유선방송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나 이를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도입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한편 1992년도에 실시예정인 각종 선거 등의 정치일정과 관련하여 종합유선방송의 정치적 이용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국은 1993년 1월 1일 이후에 종합유선방송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이 법 공포 전에 기 실시 중인 시험방송은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이 법 부칙 제2항에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공동발의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문이나 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종합유선방송법안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 수정 부분과 동의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귀착되는 것으로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