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198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강성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9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거쳐 11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일자로 198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1월 7일까지 내년도의 경제시책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한 다음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각 소관 부처의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별심사를 하였읍니다. 그 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4일간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는바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각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읍니다. 예산안의 수정규모와 내용에 대한 각 교섭단체의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중심으로 토의와 협의를 통한 단일안의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읍니다. 그 결과 민주정의당 김진재 의원이 동의한 수정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50인 중 찬성 38인, 반대 12인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89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안정 복지 균형에 두고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무원칙을 유지하되 낙후부분에 대한 지원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민복지 증진기능을 최대한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읍니다. 이와 같은 정치운용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198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9% 증가한 19조 3712억 원이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16개 특별회계의 순계규모는 2조 1451억 원이 증액된 7조 795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가 13조 2071억 원, 관세 2조 1067억 원, 방위세 2조 9217억 원, 교육세 3700억 원, 세외수입 6399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1258억 원으로 편성되었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2조 734억 원, 교육비 4조 789억 원, 방위비 6조 3560억 원, 사회개발비 1조 7302억 원, 경제개발비 2조 8646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1조 7602억 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 5079억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문화재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흡수하고 도로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공히 1428억 2700만 원을 순삭감함으로써 예산안의 규모를 19조 3712억 400만 원에서 19조 2283억 7700만 원으로 수정하였읍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등 세법의 개정과 환율조정 그리고 유가인하에 따라 내국세에서 2044억 5400만 원, 관세에서 1011억 4800만 원, 방위세에서 631억 8000만 원, 계 3687억 8200만 원을 삭감한 반면 수입규모의 증가에 따른 관세 등 1717억 8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330억 3500만 원, 세외수입에서 211억 3100만 원, 계 2259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5693억 원을 삭감하고 426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먼서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방비 1303억 3900만 원, 지방재정교부금 271억 31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241억 2600만 원, 내무부 소관 양곡대상환 229억 1000만 원, 교육차관 103억 1600만 원, 보건사회부 소관 양곡대상환 676억 3500만 원, 임하댐 100억 원, 구조조정자금 이차보전 170억 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전출금 1377억 원, 환율조정 및 유가인하에 따른 절감 102억 3100만 원, 예비비 537억 8800만 원, 광양공업기지 81억 1800만 원, 주암댐 건설비 50억 원, 금호강 광역상수도 50억 원, 학생군사교육 49억 2800만 원, 가족계획사업 50억 원, 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8억 9400만 원 등 5693억 원을 삭감하고 증액한 부분은 농어가부채대책 2000억 원, 해직공직자 대책 965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100억 원, 교원적체 해소 110억 9000만 원, 부산지하철 보조 200억 원, 첨단기술개발 대학기초연구지원 100억 원, 문화재 보수 45억 원, 거택보호연탄지원 47억 7900만 원, 장애자복지시설 지원 87억 400만 원,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55억 100만 원, 헌법재판소 운영비 44억 5700만 원, 민생치안 111억 400만 원, 교도관 증원 22억 7000만 원, 결식아동중식제공 16억 2000만 원 등 426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다음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377억 원, 환율조정 및 유가인하에 따른 감소분 355억 2100만 원, 계 1732억 21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양곡기금 1100억 원, 외국환평형기금 200억 원, 토지개발공사 출자 100억 원,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40억 원, 광업진흥공사 출자 10억 원, 예비비 34억 2900만 원, 기술개발주식회사 50억 원, 환율조정 450억 9200만 원, 계 1985억 2100만 원을 삭감하고 중소기업진흥공사 50억 원, 장학기금 203억 원, 계 253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1732억 2100만 원을 순삭감하였읍니다. 도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에서 환율조정에 따라 8억 86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환율조정 8억 8600만 원, IBRD 6차 실시설계비 13억 원, 일반도로사전조사비 13억 원, 계 34억 8600만 원을 삭감하고 대구에서 춘천고속도로설계비 26억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부문에서 환율조정 및 유가인하에 따른 10억 2694만 원, 국제운송비 3억 2154만 원, 계 13억 4848만 원을 삭감하고 우편물집배용 이륜차 구입 3억 2200만 원, 예비비 10억 2684만 원, 계 13억 4848만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서 일반회계전입금 58억 94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환율조정 및 유가인하에 따라 58억 9400만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그리고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인천항 갑문증설공사비 5억 원을 삭감하고 의원회관 건립비 25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한편 예산총칙에 있어서는 예산규모 변동에 따른 관련조항의 수정과 총칙 제6조 중의 양곡관리기금의 양곡증권발행한도액 2조 1000억 원을 1조 5000억 원으로,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의 재정증권발행한도액 2조 원을 2조 5000억 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총칙 제7조에 국채발행한도액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양곡관리기금의 증권발행한도액 6000억 원을 신설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는 1989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부분과 신비목설치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주무장관인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한편 1989년도의 농어가부채대책비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관련법률이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면 내년도 추경 시 국회 4당 간의 협의를 거쳐 사용방법을 결정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였읍니다. 아울러 1989년도 예산안의 처리에 있어 평화민주당에서는 농가부채를 탕감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며 또한 국방비는 3300억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이상으로 198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1989년도 예산안 수정안 1989년도 예산안

예산안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읍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반대입장에 계서는 평화민주당의 유준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유준상 의원입니다. 국회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국정감사와 더불어 5공단절을 위한 각종 청문회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때에 89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섰읍니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진척정도는 매우 미미하여 이제 국민은 가시적인 민주화 조치를 원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국안정을 기하고 새로운 민주사회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구시대를 청산하고 제5공화국과의 과감한 단절이 요구되고 있읍니다. 저희 평화민주당은 89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새로운 국민의 여망과 새 시대의 여건에 맞는 재정의 역할을 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읍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우리나라 재정의 역할이 일시적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단순한 조달에 있었다면 이제는 성장과실의 공평한 배분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새 시대적 과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재정은 낙후되고 어두운 곳을 시정시켜 주는 형평성과 적정재배분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성장위주의 발전정책이 지역 간, 계층 간, 산업 간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은 단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어 왔으며 이는 나아가 지난 양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노출이 되었던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의 근본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제는 국민적 연대의식을 새로이 형성하기 위해서는 동서 간 중부 모든 지역 간,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 모든 것들의 균형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의 문제의식과 이를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6공화국이 첫 번째 맞이하는 예산편성은 제5공화국과 6공화국의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을 몽롱하게 만드는 마취예산이고 전년도 대비 증액예산이며 팽창예산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먼저 세입규모와 관련해서 조세부담의 과다문제를 지적하겠읍니다. 최근 매년 국세청이 세금공세를 벌여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87년도에는 1조 3000억 원, 88년도에는 2조 4500억에서부터 약 3조에 가까운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한 89년에는 1인당 세금을 2만 2000원씩이나 늘어나도록 책정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통과됐읍니다마는 그 법안을 분배정의의 구현 측면에서 재산과세의 강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의 감면을 많이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지하경제의 세원을 양성화함으로써 세제의 바른 길을 하루속히 강구 실천해야 될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영세민과 농어촌을 위한 세제의 지원이 크게 미흡한 사실을 지적치 아니할 수 없읍니다. 더욱이 이러한 건전세제가 확립될 때 복지재원도 많이 가진 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조달될 수 있으므로 세입세출 모든 면에서 재정의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문제를 한 가지 지적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미 확정되어서 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읍니다마는 88년 1조 627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나 정부가 제출했던 19조 3712억 원의 일반회계 예산은 조금 전에 민정당 강성모 의원께서 심사보고에서 밝혔읍니다마는 이 예산안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안정의 목표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조세부담의 과중을 수반하는 팽창선심예산으로서 인플레이션 유발을 안고 있읍니다. 도대체 정부에서는 수년 동안 안정경제를 운영한다는 주장이었으나 바로 이것은 안정의 기조를 흔드는 수준의 팽창예산을 편성한 저의가 무엇인지 저는 예결위원회에서 납득할 수가 없었읍니다. 국가재정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 각 부문 간의 불균형 문제 중 농업과 농촌 및 농민이 안고 있는 그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농촌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파탄 직전에 있읍니다. 파탄 직전에 있다는 것은 농촌출신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만났던 모 여당출신이 행정부의 고위직을 거쳐서 지금은 쉬고 있읍니다마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저는 확인을 하고 우리 평화민주당이 주장한 농어촌부채의 탕감이야말로 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실토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가계에 비해서 농가의 소득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읍니다. 소농일수록 농가의 부채는 빠르게 증가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을 기본적으로 농정을 좌지우지 한 정부의 정책의 실패에 기인했다고 저는 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내년 편성된 예산의 편성과 그 심의의 잘못에도 기인됐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정부의 인식에 커다란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89년도 전체예산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6%에 불과하며 전년도 예산과 똑같다는 사실을 또 지적해 두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또한 정부는 때만 되면 기회만 있을 때마다 농어촌 경감대책을 세웠다고 발표하고 있읍니다. 86년, 87년 3월, 87년 12월 9일에 정부가 그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농업정책의 농촌의 활성화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읍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87년도 말에 농협, 수협, 축협의 상호금융과 공금융의 대출금의 총액이 거의 7조가 넘어 있읍니다. 부총리께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밝혔읍니다마는 평화민주당의 모 의원의 질의에 농어촌부채의 총계가 얼마냐는 그 질의에 있어서 88년 12월말 현재 부채의 총계는 9조 1546억 원이고, 평화민주당이 내놓은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자가 3조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12조란 엄청난 돈을 가져야만이 평화민주당이 제시한 농어촌부채의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것을 제안했읍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사망자를 신고 받아서 적절히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이제는 농가의 부채를 일제히 신고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어떠냐 했을 때 부총리는 시원한 답은 하지 않았읍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긍정적인 해답을 줄 것으로 믿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읍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4당이 다 같이 국민 앞에 공약한 사실은 농어촌부채의 정리를 국회에 들어가면 하루속히 해결하겠다고 언약을 하고 공약을 했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공약과 언약 때문에 표를 던져 준 선거의 유권자들은 많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 하러 갈 때하고 뭐 하고 나올 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여당 쪽에서는 집권하자마자 농어촌부채의 탕감은 어디로 날라 가버리고 농어촌의 부채감면 내지는 이차보전이라는 그러한 방침으로서 최근에 정부여당의 안으로서 언 발에 오줌 눈 격으로 2000억의 농가부채의 재원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했읍니다. 2000억 원의 농가부채의 재원을 가지고 4당이 세 색깔을 냈읍니다. 민주정의당은 이 자금을 가지고 이자의 이차보전을 한다는 얘기이고 우리의 야권에서 우당으로서 열심히 했던 통일민주당은 이 자금을 가지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법이 통과되었을 때 이자의 탕감에 쓰겠다는 말입니다. 신민주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화민주당의 입장은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2000억 원을 가지고 농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반대의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0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부총리의 말을 빌리더라도 88년 말에 9조에 가까운 농가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과거에 농촌이 피폐하고 농민이 못살게 된 것은 비교우위론의 학자라는 그 이론 때문에, 그 학자들의 이론 때문에 이처럼 농촌이 피폐하고 파탄에 빠졌다는 것은 다 정치하는 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느 신문 같은 것 보면 평화민주당의 탕감정책이 경제질서를 파괴하고 개인과 집단 간의 윤리를 침해한다고 하는 얘기도 지적을 했읍니다. 일응 수긍은 갑니다. 그러나 정부가 얘기한 대로 농어촌부채의 활성화대책을 가지고 과연 이 농촌이 몇 년 전의 2조 7000억 원의 부채가 적어도 2조 5000억 정도까지는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채가 설상가상으로 눈덩이처럼 9조 10조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탁상의 이론만을 가지고 농어촌의 문제를 정리할 수 없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농어촌부채의 정리문제는 일찌기 정통야당의 일관된 농업정책이었읍니다. 저는 11대 12대 13대를 거치면서 민주한국당, 신한민주당, 통일민주당을 거쳐서 평화민주당에 지금 와 있읍니다마는 제가 농어촌부채의 탕감문제를 가지고 당을 대표해서 제안설명도 했었고, 당을 대표해서 찬반토론에 참여했던 본인으로서는 아무리 그 정책이 다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국민에게 공약한 약속만은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4당 정립 체제에 있는 만큼 조화로운 협상과 조정을 통해서 농민이 잘살고 농촌이 회생할 수 있고 농업이 주된 산업으로써 착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됐을 것입니다. 매우 본인으로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읍니다. 농가의 부채를, 농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부는 근본적으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하며 농민의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농가부채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정의 재해로 기인했으므로 정부가 마땅히 책임을 지고 갚아야 됩니다. 둘째로 농민들은 더 이상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째는 농가부채는 꾸준히 농가소득과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상환토록 하는 주장은 겉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국무위원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가령 걷지도 못하는 환자에게 자전거를 사 주면 뭐하겠읍니까? 그 환자에게는 치료를 해 주거나 목발을 사줘야 됩니다. 이것은 기초고 상식입니다. 네째는 농어민에 대한 부채탕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정부 측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 얘기는 아마 국회의원들 선거유세 때나 국회발언만 되면 한 번씩은 다 하고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56개의 부실기업 정리할 때 30대 재벌에 주는 부실기업자금, 사공 장관! 7조 원에서부터 8조 7000억 줬지 않았읍니까? 이것만 해도 이것은 1천 만 농민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겠읍니까? 이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배신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째, 농가의 부채의 재원을 재원…… 그전에 과거에는 돈이 없다고 그랬읍니다. 재원은 충분히 있읍니다. 재원은 88년 세계잉여금 2조 4500억 원으로부터 2조 9000억 원까지 정부의 국영기업체 민영화계획인 88년부터 92년까지의 4조 3000억, 정부보유주식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석유사업기금이 89년도 1조 500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도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읍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토목공사의 발주를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바꿨을 때 47.6%에 해당하는 그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으로 바꿨을 때 10%의 마진이 생겼다고 해도 3000억 내지 4000억이 생깁니다. 말하기도 싫은 5공화국의 비리에서 젖은 부정축재의 환수금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재원은 충분하겠지요? 총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섯째, 경제적인 신용논리 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인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제체계의 건전화와 활성화 면에서 볼 때 농가의 부채와 분할탕감은 저희 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5조 원에 해당하는 것을 1조씩 5년간 이렇게 분할탕감 하는 것은 소득분배구조의 개선과 전체적인 국민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농어촌부채의 규모라든지 탕감 가능성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천 만 농어민이 또 그들의 후손이 먼 훗날 당신은 6공화국 초기의 국무위원으로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농어촌문제를 척결코자 부채탕감에 앞장섰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읍니다. 총리가 주장하는 선진화합경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까? 중소기업, 도시영세민, 노동자 모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민주당에서는 도시영세민의 생업지원, 근로자의 아파트, 직업군인의 급량비, 자녀교육비, 부녀자, 노인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한 복지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방위비의 삭감을 강력히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 당이 주장한 대로 방위비가 3300억 원이 삭감이 되었다면 심사보고에서 결정된 1300억보다 2000억이 많습니다. 그 2000억 원을 장애자복지, 근로자, 노인, 부녀자 그리고 서민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했을 때 지금 현재 북방외교니 남북통일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이때에 북한과의 경쟁에 있어서 다소 공사를 늦게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방부장관께서는 제 얘기를 듣고 아마 이해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처에 응어리진 부분이 하나하나 녹아가고 있는 현실에 왜 유독 농어촌 문제만이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6공화국의 첫 번째 예산의 결산심의가 4당이 오손도손 다 같이 민생복지예산을 편성한다는 기본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었읍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읍니다. 아마 정종택 위원장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결위원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 쪽에서 2000억 원의 이 자금 가지고는 우리 당이 주장하는 농어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말에 발생하는 2조 5000억 이상의 세계잉여금이 생기기 때문에 지난번 노 대통령이 발표한 광주 희생자의 보상문제라든지 삼청교육대 문제라든지 해직공직자에 대해서 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0억 원의 이 농가부채의 재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경정예산 때 긍정적으로 농가부채 탕감 및 경감을 포함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언질을 달라고 오늘 새벽 4시 40분까지 우리가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신 분들은 마치 평화민주당이 떼를 쓰고 농어촌부채 탕감 하나 가지고 전체 농민에게 표를 몰아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런 점 때문에 4당 합의의 통과를 시켜 주지 못하고 반대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경직성 경비인 방위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3300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87년도 88년도의 우리나라 재정규모의 32.8%가 국방비였읍니다. 80년도 예산에서도 아무런 시대적 변화가 없이 재정규모는 엄청나게 커 가는데 똑같이 32.8%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의 증가된 만큼을 89년부터 93년까지 5년 동안에 국방 전투증강계획을 잡아 가지고 금년에 투입을 하지 않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평화민주당이 얘기하는 3300억 원의 방위비, 국방비의 합리적 삭감은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삭감된 재원을 가지고 4당이 다 추구하는 민생복지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는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막강한 국방력을 유지 증진시키는 데 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그런 고심의 흔적으로써 저희들이 그런 안을 냈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경제기획원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가 총액주의로 편성 사용된 것이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을 고치자, 그렇기 때문에 예산회계법특별법을 폐지하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전기획부의 기구를 축소하자, 국방부예산을 다룰 때 공개로 하라, 여야 의원들이 입만 열면 주장했읍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저희들이 1750억의 삭감을 주장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1% 선을 무너뜨렸을 때 0.9%의 불인정금액이 1750억입니다. 그중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300억 원의 예비비의 삭감만을 내놓고 저희들을 3시간 동안 농성을 하게 만들었읍니다. 조금 여유 있는 격조 높은 정치력을 발휘했더라면 그 문제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의 기능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끝내 우리 당이 주장해서 537억 원의 예비비 삭감을 했었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예비비를 양성화시켜 가지고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어디에 잘 쓰고 있느냐, 세출을 정해 주어 가지고 눈감고 있으면 더 큰 악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총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겠읍니다. 2000억 원의 농가부채의 대책비 외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평민당이 제안한 농어촌부채의 탕감재원에 대해서 8000억 원 정도만 확보해 준다면 89년도의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마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행정부도 탁상의 이론보다는 현실적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고 또한 촉구를 해 둡니다. 이상에서 198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평화민주당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입장과 소신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모름지기 예산이란 국가를 유지하고 활력화하는 인체의 혈액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찬성해 주시고 나아가 89년 예산이 확정 집행된 이후에도 이러한 본 의원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통일민주당의 황병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소속 황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89년도 예산안을 다룸에 있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못하고 찬반토론을 하게 되는 경황에 이르러서 찬반토론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조금 전에 평화민주당의 유준상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국회는 어느 때보다도 야대 국회의 일반 형태에 맞추어서 4당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상 앞에 놓여 있는 1989년도 수정예산안은 여야가 다 같이 합의해서 만든 작품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와 같은 찬반토론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다름 아닌 방금 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농어촌부채 경감을 위해서 제시한 2000억 원의 농어촌부채사용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 우리 당과 그리고 평민당의 시각과 입장이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두 번째는 방위비와 예비비 삭감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황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먼저 농가부채와 관련돼서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유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오늘 우리나라의 농촌이 겪고 있는 이 부채문제는 농민 스스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대부분이 정부정책이 실패를 했고 또 농정의 실패 내 지 부재로써 생겼다는 데 모든 의원이 같은 인식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농민들이 안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어떤 방법으로 반드시 이 부채부담이 경감을 해야 할 정의적 차원에서, 보상적 차원에서 의무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쪽의 사정이라면 또 한쪽의 사정은 지금 이 농어촌부채를 다룸에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재정자금을 통한 대책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자금은 아시다시피 국민의 세금으로 받아들인 재정자금이기 때문에 은행이 갖고 있는 금융자금과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재정자금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여기에는 부채의 경감에 있어서 지원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원금을 삭감해 주는 그런 식으로 나누기 식 재정배분이 있을 수는 없고 이것을 오직 농어민 스스로가 상환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 원리금을 상환을 연기해 주고 이자를 경감해 주고 또 거치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재정자금을 쓰는 데 있어서의 중용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농가의 부채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빚을 진 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에 있는 영세민이요 또 서민이요, 광산에 있는 광산근로자들도 많은 빚을 안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재정자금을 들고 전부 돌아다니면서 이들의 빚을 갚아 줄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정자금 사용에 있어서는 그 스스로 어떤 공적 논리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한계가 다름이 아니라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탕감과 같은 효과가 있을 만큼 거치기간을 길게 하고 상환기간을 길게 하고 이자를 낮추게 해서 비록 부담 면에서는 탕감과 같은 효과를 주더라도 형식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갚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우리 당은 지난 10월 14일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 농어촌부채조정을위한임시조치법을 신민주공화당과 더불어서 공개발의를 해 놓고 있읍니다. 그 제안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농어민이 갖고 있는 부채는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그 부채에 따른 이자는 균일하게 3%로 인하를 시키고 그 가운데 거치기간 10년 동안에 0.5ha 이하의 농민과 그리고 82․3년도 소입식자금으로 인한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이자마저 면제해 주는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한 경감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당이 제시한 농가부채의 경감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약 5조 4000억 정도의 부채가 있다고 추정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대략 2000 내지 3000억 정도의 부채대책비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 당이 생각한 계획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당은 이번 예산결산 심의에 임함에 있어 예산회계법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정부와 교섭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정부는 농어민부채의 탕감이라든가 또는 탕감이나 그 어떤 형태이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 설사 야당이 떠들더라도 할 수 없다는 이런 태도로 처음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이틀간의 공전을 가져오는 상황까지 치달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3야당과 정부의 협상과정을 통해서 정부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얼만큼 제시할 것일까 하는 그 계획을 계수조정 때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우리 3야당과 민정당은 이틀의 공전 후에 예산심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위원회는 현재 우리 당과 신민주공화당이 제시해 놓은 법안 이외에 우당인 평민당이 제출해 놓은 법안이 있읍니다. 그 법안내용은 아까 유준상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어민부채 전액을 탕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민주당에 의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1조 원 내외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계수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바로 어저께 11시경에 정부에 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의할 것 같으면 총액 2000억을 제시를 하고 이 돈은 이자의 감면 또는 이차보상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 국회의 농림수산위원회가 결정해 주는 법안과 또 결의에 따라서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 당과 평화민주당의 의견의 불일치가 생겼던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우리 당이 제출한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2000억을 농가부채의 경감을 위해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다소 금액이 모자라더라도 내년도에는 그대로 꾸려 갈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이 나왔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안이 통과되고 부채의 신고를 받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내년 3, 4월 이후에 걸린다고 할 것 같으면 2000억 정도면 된다 하는 판단이고, 평민당의 입장은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께 들었읍니다마는 1조 원 정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부가 추경예산 때 부채탕감용으로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정부에 묻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은 농어촌부채 문제에 대해서 탕감은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을 분명히 했읍니다. 또 한 가지 추경예산안에 새로이 탕감용 예산을 제출할 것이냐라는 다짐에 대해서도 별다른 확답이 없는 상태가 됐읍니다. 이것이 어제 밤 12시부터 예산심의에 교착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는 야대국회입니다. 오늘이 법정예산통과일입니다. 과연 야당이 다수를 지배하고 있는 국회가 모처럼 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법정기일을 통과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저는 통일민주당을 대표하는 간사로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론은 야대국회에서 야당이 스스로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국민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느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정기한은 지키도록 하라 하는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어제 회의에 임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새벽 5시를 지날 때까지 무엇인가 평민당에 만족될 수 있는 대안이 나와 주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은 쫓기게 되고 한편 민정당의 입장은 정부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과 거의 같은 선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아시다시피 공화당은 처음부터 우리와 같은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 5시입니다마는 5시쯤에 되어서는 대략 평민당의 입장과 민정당 그리고 우리 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비슷한 선으로 갈라졌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바로 농촌을 회복하고 농촌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부채는 반드시 탕감되고 이것이 정부에 의해서 정부의 재정으로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그런 확신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가 우리들이 요구한 요구에 맞추어서 농어촌부채대책비로 해서 2000억을 제시했을 적에 그것은 우리 당이 생각하는 계획을 집행하는 데 충분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그 안을 안 받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위비와 그리고 일반예비비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방부에 있어서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방 후에 국방예산은 한번 편성하면 추경이 필요 없을 만큼 처음부터 넉넉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읍니다. 단 11대 국회 때 300억을 삭감한 이외에는 한 번도 국방예산을 건드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방비는 그만큼 일종의 성역처럼 취급되어 온 것도 사실이었읍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경제기획원이 가지고 있는 일반예비비 가운데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전기획부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예비비마저도 일종의 성역처럼 취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민주화시대에 맞는 우리 국회가 이 부분을 손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통일민주당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삭감에 있어서는 500억을 깎는데 우리 당과 공화당과 그리고 민정당 그리고 평민당이 다 합의를 해 가지고 500억을 깎음으로써 예비비에 성역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 드렸읍니다. 남은 문제는 방위비입니다, 국방비입니다. 국방비에 대해서 우리 통일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고 하니까 이번에 어차피 예산감액이 7000억 이상이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7000억을 갖고 우리가 바라는 각종 사회복지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가부채대책비등 이와 같은 경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새로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깎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일에 못 깎을 것 같으면 예산의 균형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국방비를 2000억 정도 깎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국방부차관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국방예산을 삭감함에 있어서 저는 잘 모르지만 경제기획원장관과 더불어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을 삭감해 가지고 하면 다행이지만 만일에 그 이상 꼭 국방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2000억을 깎아 가지고 예를 들 것 같으면 500억이 말하자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 것이 깎일 경우에는 다음에 추경예산을 주면 어떻겠읍니까? 그럴 경우에 깎아도 좋겠읍니까?’ 하고 물었읍니다. 그때 국방부차관께서 그런 조건이라면 받아들여도 좋겠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비장의 카드로 2000억을 깎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 작업하는 과정에 있어 경제기획원의 실무자들이 국방비 1300억을 깎고 나머지는 다른 부분에 전부 삭감조치 해 가지고 국방부에는 더 이상 깎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더구나 1300억 국방비 삭감은 추경예산에 추가로 보전해 주어야 할 약속이 없이 그대로 깨끗하게 삭감된 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을 통해서 국민의 조세부담 말하자면 재정부담이 어디로 갈 것인가, 두 번째는 예산집행에 임해서 이것이 물가와 경제운용에 어디로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번에 삭감조절을 통해 가지고 1400억이 준 19조 1000 얼마짜리의 내년도 예산은 국민조세부담 면에서나 또는 통화공급 면이라든가 또는 물가안정 면에서 큰 위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300억 국방비 삭감으로써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 우리 당은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평민당이 제기했던 이 예산안과 관련해 가지고 찬반토론하게 된 경위올시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충분해 가지고 모든 당이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가지고 여야가 만장일치로 하는 예산이 되었으면 참 좋았읍니다마는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시간관계도 있고 기타 여기에 회의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덕의 한계도 능히 있어서 결국에는 오늘 찬반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심의하게 되어서 여러 의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정의당의 한승수 의원께서 찬성발언 신청이 있었읍니다마는 추후에 사양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과 비목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들을 순서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의원들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심야회의를 거듭하시면서 1989년도 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더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198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증액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혹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 계시면은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98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79명 중 가표 210인, 부표 67인, 기권 2인으로써 198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은 관례에 따라서 예산안의 계수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1989년도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모두 마치고 확정되었읍니다. 우리 국회는 내년도 나라살림을 다룸에 있어서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지역 간, 계층 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개발을 기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전 국민의 의료보험제를 실시하는 등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회개발부문의 투자확대에 역점을 둔 바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새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 이러한 정치적 이상과 정책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데 정성을 쏟아 주실 것은 물론이고 또 내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나라살림을 최대한 절약하고 알뜰히 꾸려 나감으로써 국민부담을 덜어 주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통과된 19조 2284억 원의 내년도 예산을 대부분 국민의 피와 땀이 세금으로 충당되어 있읍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이를 집행하는 정부가 법질서와 공권력의 공지에 입각한 치안질서의 확립을 통해서 사회질서를 바로 잡고 민생을 안정시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이 없기를 기대하는 일차적 욕구가 존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오늘 현실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국무총리 이하 정부 각료들의 심심한 성찰이 있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느라 불철주야 성의를 다해 주신 정종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국회의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국무총리 그리고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각부 장관, 정부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도 아울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국무총리의 인사가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난 여러 주 동안 1989년도 예산안과 또한 이와 관련된 여러 법안을 먼저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그야말로 불철주야 심의하셔서 오늘 이와 같이 의결해 주심으로써 1989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보게 되었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행정부를 대표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1989년도 본예산안은 새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으로 제출했던 예산안입니다마는 이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통과를 시켜 주심으로써 새 회계연도를 맞이하는 준비를 갖추는 데 순조로운 여유를 갖게 되었고 나아가서 국정집행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게 된 데 대해서 또한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두드러진 징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성립시켜 주신 1989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로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절차에 여러 가지 과정의 심사단계에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을 깊이 유념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최선의 관리자로서 합법성을 견지함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높은 효율성과 합리성을 가질 수가 있도록 성의 있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협조와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