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8항 198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49항 1987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1987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1987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1987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1987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임영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의 임영득 의원입니다. 198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및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등 6개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들 동의안은 1986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6개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8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투자기금이 중화학공업 등 정책산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은 4000억 원,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 이상,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1987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할 계획인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3500억 원,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 이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여 각종 인허가와 등기 및 등록 시에 첨가 소화하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1000억 원, 발행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여 투기지구 내의 민영주택 분양 시 소화하는 것입니다. 세째, 1987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첨가 소화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이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은 350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실세 금리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네째, 1987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해외부문에서 증발되는 통화를 흡수하는 한편 외국환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은 1조 원, 발행금리는 시장실세 금리수준,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에 의하여 소화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1987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동 기금의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은 30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실세 금리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987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은 농어촌지역개발기금이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은 125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실세 금리수준,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1987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7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1987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7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1987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7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1987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7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1987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7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6건의 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다 끝났읍니다. 한 건 한 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먼저 198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7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7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7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7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7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