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28차 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제27차 회의록을 낭독해요.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접수하겠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홍창섭 의원과 재정경제위원장 오위영 의원의 공동으로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왔읍니다. 단기 4285년 11월 1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홍창섭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오위영 민의원의장 귀하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출의 건 수제 개정법률안 별지와 여히 심의 제출하나이다. 본건은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였읍니다. 상공위원회위원장 소선규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안한 중앙도매시장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일부 수정해서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5년 11월 22일 상공위원회위원장 소선규 민의원의장 귀하 중앙도매시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10월 21일부로 회부하신 수제 정부 제출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별지와 여히 일부 수정하여 의결 통과시켰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조경규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안한 통영시 거제군 제주시의 시군 설치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것을 심의한 결과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5년 11월 5일 내무위원장 조경규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시군의 설치와 군의 관할구역 변경의 건 심사보고 제기 법률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정부에서 11월 21일자로 경죄처벌법안이 제출되어 왔읍니다. 단기 4285년 11월 24일 국무총리서리 백두진 민의원의장 신익희 각하 경죄처벌법안 제출의 건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수제의 법안을 제출하나이다. 본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광고할 말씀이 있읍니다. 오늘 아침 11시에 미 공화당 상원의원 「양그」 씨가 한국에 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히 아이젠하워 씨와 만나는 시간도 바쁜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방문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례에 의해서 간단히 소개할 것이고, 특별한 사명을 띠고 온 만큼 열렬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이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9시에 특별열차가 서울로 떠났는데 우리 입법부에도 아이젠하워 씨의 직접 환영위원회에 관계된 분이 서너 분 계시니까 그분들은 내일 밤까지 서울에 도착하시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겠읍니다. 김정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잠시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 외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윤치영 부의장 발언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맨들어 가지고 그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에는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연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 신문지상에 우리 국회의원 어떤 사람이 어떠한 지방에서 말하기를 정 모라는 사람과 혹은 어느 도 출신 국회의원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뜻으로 시사되어 가지고 보도된 사실이 있읍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 말을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총회에서 변영태 우리나라 외무부장관이 보고하기를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몇 사람이 국제공산당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그의 자금으로서 자기의 비위에 맞는 대통령을 선거할려고 했다가 이것을 사전에 조처를 하였다고 하는 이런 뜻으로 보고되어 가지고 지금 외무위원회에서 그 연설의 초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전 본회의에서 의논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논의하기 전에 우리 국회 스스로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중에…… 행정부의 모모 장관들이 국제공산당에 관련이 되어서 추방당한 사람과 최고 정책을 논란하고 있다고 이 국회 의정단상에서 말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이 찰나에 또 다시 유엔총회에서 변 외무부장관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실부터 밝히자고 하는 이런 순간에 있어서 어제 보고된 것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그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동의를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윤치영 의원의 발언한 이 사실을 우리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맨드러 가지고 조사한 것이 있는데 특별조사위원장의 조사보고를 미리 듣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김정식 의원의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입니다. 이것은 1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10청까지 없으면 오날 의사일정이 제6항까지 있는데 오날 이것을 다 결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제3항목 시작하겠에요. 국회의원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더 특별한 의견 없으면 이대로 하겠읍니다. 운영위원장 홍창섭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 출근한 일수, 상임위원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일수에 한하여 각각 전조의 세비 외에 일액 2만 원의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 중 단서를 동조 제3항으로 조문정리를 하고 제2항에 좌와 여히 단서를 신설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액의 거마임으로써 실비를 지변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본 개정법은 단기 4285년 11월분으로부터 소급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