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본 의원 외 12명이 긴급동의안을 낸 데 대해서 어제 주문을 들으시고 여러 의원들께서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본 의원 자신이 국무위원께 묻는다든지 그 사람들의 답변을 듣는 것을 별로 희망도 않고 요구도 않는 사람올시다. 그러나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하도 기가 막히는 사실이 현재 농촌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저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수차에 걸쳐서 자기들이 농촌을 위하여 잘하겠다는 얘기와 또 어떤 일을 잘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했읍니다만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또 이 사람들이 무성한 이런 장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무성의한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이 진상을 규명해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긴급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 실정을 말씀드리자면은 금년에 우리나라 농촌에 있어서는 대단히 부년같이 떠들고 있었지만 실제 수확을 해 본 결과에 있어서는 상상좇아 하지 않든 대흉작으로 4할 이상이 감소되어 가지고서 농민들은 그야말로 살 길을 찾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농민들은 금년에 상환곡을 완납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가 있고 또 수득세를 내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의무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의무를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명년에 하곡 시까지 과연 우리들이 무엇을 먹고서 연명을 해 갈 것인가 이런 막연한 상태에 빠진데도 불구하고 농촌에는 요새 금융조합 직원과 면 직원을 합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고 하니 수득세를 우선 내지 않어도 괜찮다. 또 상환양곡을 우선 내지 않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 가면서 우선 정부로부터 현물저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터이니 이것부터 먼저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강요해 가지고 한 동리에 50가마니 내지 60가마니씩 장득 싸 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 자신이 얘기를 들어서 이 얘기가 거짓말같이 혹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으나 이것은 거진말이 아닌 사실이올시다. 우리가 항시 농촌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여러 번 떠들고 또한 농민들은 가장 불상하다. 이 불상한 농민을 어떻게 살려 내야 옳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읍니다만은 실제 어떠한 형편에 있고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제 자신이 한번 숫자상으로 따저 본 기억이 있읍니다. 요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농민들은 대․소․중으로 세 계단으로 논아서 소농가․중농가․대농가 이렇게 세 가지로 논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농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중농가에 속하는 분들은 하루에 어느 정도에 생활비를 가지고서 그날그날을 살아나가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읍니다. 중농가라고 하면 논을 열 마지기, 밭을 500평 부치는 사람이 우리 한국의 중농가라고 칠 수 있는 농가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 논 열 마지기는 평년 이상의 수입을 뽑아 보면 벼가 20섬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밭에서 생산되는 수확은 얼마나 되느냐. 보리가 석 섬, 콩이 한 가마니 이것이 중농가의 1년 총수입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식구 다섯 식구를 잡아 가지고 다섯 식구에서 2인이 노동능력이 있고 남어지 사람은 노동능력이 없다고 따져서 고찰해 볼 때 2인 이상의 노동력을 의지해서 남어지는 만부득히 노동력을 타인한테 빌려 가지고 노농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타인의 원조를 받아서 노농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인건비 거기에 소용되는 비료값 또한 종자값, 기타 소소한 경비를 빼면 불과 실수입이라는 것이 7만 9500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노농비, 기타 비료값을 빼면 4만 5480환밖게 되지 않는데 다섯 식구에 1년 평균을 따져서 1년 총계를 따져 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한 사람이 어떠한 금액을 가지고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은 불과 하루에 14환이라는 금액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하루 연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이 금액 중에서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한 지금 성행하고 있는 잡부금을 이 속에서 내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서울에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14환을 가지고 하루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도저히 우리가 상예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딱한 실정에 놓여 있는 농민한테 이번에 강제저축의 그 수량을 할당한 것을 보면 소농가가 대두 서 말, 중농가가 다섯 말 내지 한 섬, 대농가가 한 섬 이상이라는 할당을 해 가지고 이것을 내지 않으면 명년부터는 노농자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또 이것을 내지 않으면 비료를 안 준다든지 말하고 끝끝내 이것을 안 내는 때에는 지서에 넘겨서 혼을 준다든지 이런 협박․공갈을 해 가면서 불과 한두 달밖에 먹을 것이 없는 이런 농민한테 강압적으로 이런 강제적 저축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 자신이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고서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심정 밑에서 정부에게 물론 이런 농민의 사정을 잘 알 터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지시를 해 가지고 도지사는 군수에게 군수는 면장에게 이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금융조합 직원, 면 직원, 군 직원이 날마다 부락에 다니면서 농민을 볶아 가지고 할 수 없이 농민들은 여기에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의 책임수량을 그대로 내 가면서 떨고 현재 자기네들이 이 이상은 더 이렇게 곤란을 받아 가면서 살 수 없다는 이런 원성을 지금 왜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자신은 정부에서 이런 강압적인 저축을 시킨다는 것은 금융조합과 어떠한 흑막이 있고 또 요전에 국회에서 우리가 금년의 매상에 있어서는 한 섬에 대해서 9500환이라는 농민의 실정에 맞는 매상가격을 결정했는데 정부 자체가 금년에는 백만 섬을 매상하고 민간으로 하여금 2백만 섬을 매상하여야 되겠다 그런 농림부장관의 담화 발표가 있어 가지고서 농민들은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자체는 매상을 한다고 그대로 거기에 매상할 수 있는 자금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묘한 꾀를 내 가지고 저축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한테 피땀을 흘려 가며 지어 논 이 귀중한 곡물을 갖다가 억압적으로 빼서서 어떠한 일시적인 방패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정부 자체가 여기에 대한 흑막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이 내막을 규명하는 동시에 진상을 알어서 현재 서름을 받고 있는 농림 실정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가지고서 이것을 단연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견지에서 이 긴급동의를 낸 것입니다. 여기 주문에 있어서는 현물저축에 대해서 질문하자고 했읍니다마는 몇몇 의원이 이것뿐만 아니라 금년의 추곡매상문제라든지 기타 양곡에 대한 일체 문제를 한꺼번에 질문하자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 역시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농촌 출신 선배 여러분께서는 찬성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도시 출신 선배 여러분도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실은 오늘 이 긴급동의안이 개헌문제로 늦었고 따라서 전 국민의 8할 이상 되는 농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 것을 우리 국회로서 국민 앞에 미안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긴급동의 내용을 잘 들었읍니다마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추후로 시정할 여지가 있읍니다. 지금 김달수 의원이 부수적으로 말씀하신 추곡매상문제, 저도 고향의 소식을 들으면 정부에서 8000환으로 하자는 것을 선배 여러분께서 농민 실정을 알고 9500환으로 수정하여 정부로 보낸 지 월여가 넘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상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농림부장관, 재무부장관, 기획처장,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국회에서 만일 가격만 결정해 주면 백만 섬 정부매상이라는 것은 즉시 할 수 있다. 오늘 신문을 보면 25억 환이라는 숫자를 할당했읍니다. 즉 백만 섬 자금 95억 환의 2할 6푼에 해당하는 자금을 할당하고 기타 특수자금은 착착 나가고 있는 실정을 볼 때에 과연 농민을 위해서 누가 이것을 대변하고 그 자금을 방출시키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가 국회 이외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서 95억 환 숫자를 갖다가 방출하기로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와서 얘기했읍니다. 42억 환은 비료 외상자금을 회수하면 충분하고 43억 환만 준비해야 되겠는데 양곡관리특별회계 계정에 있어서 95억 환 숫자도 일시에 차입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월여가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200만 섬 자유매상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 100만 섬 매상자금 95억 환에 대해서 25억 환을 할당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드라도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일단 발표했으면 농림부장관이 100만 섬 매상하겠다고 했으면 재무부장관은 이에 응해야 될 것입니다. 요전에 농림부장관을 불러서 얘기하다가 유엔총회 관계상 재무부장관을 부르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첫째 재무부장관을 불러서 이것을 추궁해야 되겠에요. 다음에 현물저축 문제입니다. 작년도 금융조합연합회 국정감사를 할 때에 영농자금을 1200억 내는 데 600억이라는 자금을 농촌에서 현물저축을 해서 이것을 환원해서 영농자금을 내겠다는 말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얘기했에요. 수산․광산․공업자금은 전부 방출하면서 농민에게서 강제로 한 말, 두 말을 갖다가 그것을 환원해서 영농자금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그 시정을 요구했읍니다마는 엄연히 그 경과를 밟은 오늘날 금년도에 있어서도 말을 들으면 현물저축을 해서 영농자금으로 한다. 만약 농민이 현물저축 감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영농자금을 내지 않는다. 이것이 중농정책을 쓰고 있는 국가에서 하는 말입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융조합이라는 것은 농민의 봉사기관인데 무엇 때문에 현물저축을 안 하면 비료를 주지 않는다 이 따위 말을 하고 있으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말입니다. 과거 제2대 국회 때에 재무부장관을 불러 놓고 만일 금융조합이 현물저축을 감행하고 농민들이 춘궁기에 가서 현물저축을 환원할려고 할 때에 환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농림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은 이것을 연명해서 취소하라 하고 본 의원이 얘기했읍니다. 재무부장관은 확언했에요. 그 후 농림 실정을 조사하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정부에서는 금년에 1500만 섬 이상의 평년작으로 보았읍니다마는 요새 농촌의 정보를 들어 보면 3할~4할이 감수되고 있어요. 여러 선배께서는 토지수득세에 있어서 농민을 위해서 50만 섬을 감소했읍니다마는 농민은 토지수득세가 과중해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결과를 나타내느냐…… 우리 행정부에서 실지 금년도 수획고를 정확히 조사를 하는 까닭에, 그래서 농민들은 살 수 없고 국회의원들은 50만 섬을 감소했으나 연이나 그것은 쓸데없는 처사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이나 저는 비통해 마지않습니다. 정부에서 1500만 섬 평년작을 작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외국 원조도 감소될 것을 알면서 평년작으로다가 토지수득세를 부과해서 농민을 살지 못하게 한다, 또는 토지개혁 상환미에 있어서도 과년 2~3년치까지를 완납해라…… 도저히 농민이 살 수 없는 실정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는 우리는 농림부장관, 재무부장관을 출석 요구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과거와 같이 시시한 답변을 듣고서 묵과할 수 없는 고로 해서 우리는 철저히 연구하고 숫자적으로 각 도의 실정을 조사해서 이번 질문에는 무슨 결과를 우리가 초래하지 않고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양, 형식적 질문에 끄친다고 하면 국민 대중한테 우리는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할 것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농림․재무 양 장관의 국회 긴급출석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의 의사를 표하고 실례하겠읍니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여러분 드러왔는데 이것은 장관이 출석하신 뒤에 말씀하시고 긴급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지 않을가요?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김달수 의원 외 열두 분의 긴급동의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03인, 가에 69표, 부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가결된 긴급동의안은 아마 오늘 상정시키기 어렵겠읍니다. 장관한테 통지해서 회답을 들은 뒤에 내일 상정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긴급동의안이 또 하나 들어와 있읍니다. 정갑주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이철승․김상돈 양 의원의 10월 29일 본회의에서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와 있읍니다. 정갑주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지난 29일 본회의 개회 직후 당시 의장으로 계시든 최순주 부의장과 이철승 의원, 김상돈 의원, 그 외에 몇 분 의원이 이 의장 단상에 올라와서 직접 행동을 취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이올시다. 우리는 이 의사당에서 어디까지나 정중한 태도로서 이론을 명백히 전개해 가지고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철승 의원, 김상돈 의원이 우리 국회의 사회자인 의장을 직접행동으로 혹은 멱살을 잡아댕긴다든지 혹은 단상에서 끌고 내려간다고 하는 일은 도저히 이 국회를 운영하는 국회법에 의해서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철승 의원이나 김상돈 의원이 이 의장에게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었든지 불만이 있었든지 그것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의사당 내에서 의사를 진행하는 마당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여당․야당을 물론하고 찬성․반대를 물론하고 우리는 냉철한 이론을 전개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이론으로 투쟁을 해 가지고 승리를 기해야 되지만 단상에 주먹을 가지고 올라와서 직접행동을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당이나 야당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존엄한 의사당 가운데에서 국사를 의논하는 국회의원의 태도로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의장이나 혹은 자기가 반대하는 편에 대해서 이론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여하한 주장을 해도 좋아요. 우리가 진행하는 의제에 있어서 그것이 찬성을 하는 것이든지 반대를 하는 것이든지 다 같이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한다고 해서 부결할 것도 아니고 찬성을 한다고 해도 또한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그것은 우리 각자의 그야말로 자유의사의 발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미미한 찬성보다도 더 똑똑하고 현명한 반대가 때로는 효력을 나타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정치에 여당이 강해야 되는 동시에 야당이 강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철승 의원이나 김상돈 의원이 의장 단상에 올라와서 의장을 끌어내리고 멱살을 잡는 그 이유는 불문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불문하고 다만 현장에 나타난 직접행동, 신성한 의장단에 올라와 가지고 의장의 멱살을 잡는다든지 끌어내린다는 이 행동 자체만은 우리가 여당이 아니라 야당으로서도 찬성할 수 없을 것이올시다. 만일 의장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고 의장의 멱살을 잡을 이유가 있으면 왜 이론적으로 투쟁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정정당당하게 정당한 이론을 전개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철승 의원이나 김상돈 의원이나 다 같이 여당․야당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올시다. 아모든 이와 같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전개한 데 대해서 우리는 사사로히 정의 가 있고 매일같이 한 방에 만나는 의원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안한 우리 22명의 의원은 이 김상돈이나 이철승 양 의원의 그 직접행동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정당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만일 차제에 이것을 가만 두고는 나종에는 국회의원이 주먹을 가지고 의장단에 올라온다면 의사진행도 못 하고 국회의 운영을 해 나갈 도리가 없에요. 그리해서 우리는 양 의원에 대해서 사사로히 매우 마음 앞은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신성한 의사당 안에서 의사를 진행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와 같은 직접행동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견지에 있어서 이 양 의원을 우리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적당한 방법을 강구해야 이 국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양 의원의 당일의 여러 가지 모냥은 여러분이 직접 보셨기 때문에 더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견지에서 이 양 의원과…… 좀 하나 첨부하겠읍니다. 그날 여기 단상에 내왕한 또 다른 분들도 징계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그 사실까지 겹쳐 가지고 적당한 징계방법을 강구하도록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본 긴급동의안을 토의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상으로서 동의안에 대한 대강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이 긴급동의안은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이 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토의하실 것이 아니라 그대로 표결하지요. 이의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정갑주 의원 외 스무 분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거수하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02명, 가에 80, 부에는 0입니다. 긴급동의안은 통과되었읍니다. 의사일정에는 다른 법안도 몇이 있는데 관계 장관이 아직 출석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토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읍니다. 다른 일이 없으면 이것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