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인재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의 전면적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학은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 등 재정난 심화로 변화를 위한 동력을 창출할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육세 세입액 등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고등․평생교육 재정의 확충을 통해 교육재정 투자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고등․평생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초․중등교육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내국세 수입 확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하고 있어 초․중등교육 운영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일부를 대학 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등을 위한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 법안은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 세입액을 삭제하고 이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교육부문 간 재정 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고등․평생교육 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같은 법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설명드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명시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태규 의원 등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육세를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이 아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과 시민 여러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대학이 위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속에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에 주로 의존해 왔던 대학재정 위기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 미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으로 가기 위해 지방의 한 국립대조차 5년간 자퇴 학생 수가 4000명에 달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학 위기,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학 혁신방안을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느닷없이 유․초․중․고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주자는 지금 방식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 해결책은 미뤄 둔 채 이렇게 아이들 교육의 예산을 빼앗아 대학에 돈 몇 푼 쥐어 주는 것으로는 급한 불 끌 수도 없고 오히려 언제 번질지 모를 불씨만 계속 살려 두는 셈입니다. 위기 대학들은 찔끔찔끔 지원된 예산으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다 결국 정글과도 같은 시장논리에 따라 정리될 것입니다. 찔끔 지원을 통한 희망고문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습니다. 유․초․중․고 예산을 빼내 가니 당연히 유․초․중․고 교육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40년 이상 된 학교, 지진 대비도 석면 제거도 안 된 학교, 급식실도 체육관도 없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각종 OECD 교육지표에서 유․초․중 교육예산이 이제 갓 평균을 넘어섰다고 대학 위기라는 미명 아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산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유․초․중․고 교육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만 하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 교육권리입니다. 유․초․중․고 교육은 한 인간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 국민의 삶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를 위한 기초선을 확보해 국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세계적 초저출생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아이 낳는 일 걱정은 그렇게 하면서 이미 태어난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최고 최선의 교육을 해 줘야 하는 문제는 별문제가 아닙니까? 코로나 초기 전국 모든 학교가 비대면수업 하고 있을 때 한 반에 십오륙 명 배우는 과학고는 대면수업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과학고 애들 같은 교육 여건을 누리게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려면 교실도 교사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 유․초․중․고 예산이 충분해야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줄어들 거라고 말하는 이들은 마치 저출생 국가로 가는 걸 바라며 고사라도 지내고 있는 듯합니다. 이들은 정책을 얘기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 경제불황 속에 향후 우리나라 경제전망 역시 비관적이기만 합니다.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변동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근거까지 만들어서 유․초․중․고 예산에서 대학재정을 충당하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학 위기 해결은 유․초․중․고 예산 떼어 내기가 아니라 대학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재정계획 수립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별도 재원을 마련해 안정적인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옳지도 않고 무책임한 미봉책에 불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안은 교육부문 간 재정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현행법은 교육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여 유․초․중등 교육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내국세 수입은 확대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쓰지 못하고 쌓아 두게 될 기금 누적액이 올해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의 약 5조 4000억 원에서 무려 4배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교부금이 넘쳐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현금 살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600억 원어치 보급하고 노트북 29만 대를 무상지급하는가 하면 교복비와 수학여행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예산편성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지방의회에서도 예산 처리를 거부할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고등교육은 14년이나 계속된 대학등록금 동결 정책,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해외유학생 급감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일인당 정부지원금은 초․중․고생의 경우 1528만 원인데 대학생은 385만 원으로 초․중․고생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한 일인당 교육비도 2019년 기준 초․중․고생은 OECD 평균의 142.7%로 최상위권인데 반해 대학생은 64.3%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고등교육의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초․중등 교육과 달리 고등교육 재원은 정부 예산편성 시마다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사업예산으로 계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이처럼 재정난에 허덕이며 당장 살아남는 데 급급한 상황에서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계 100위권 대학 중에 우리나라의 대학은 단 3개만 이름이 올라 있으며 국내 최상위인 서울대학교가 겨우 56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돈입니다.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에 불필요한 칸막이가 쳐지는 바람에 한편에서는 방만한 운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기금이 누적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난에 허덕이다 못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이른 대학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회가 나서서 조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대학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재정난에 허덕이며 세계무대의 치열한 경쟁에서 날이 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평생교육 수요를 충당해야 할 곳이 바로 대학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우리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와 안정적인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현안입니다. 더하여 동 수정안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전입되는 재원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모쪼록 교육부문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5인, 기권 38인으로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태규 의원 등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입니다.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이 아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07인, 반대 31인, 기권 29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태규 의원 등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입니다.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 1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효력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별표 1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효력 또한 2025년 12월 31일로 함께 연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이 아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09인, 반대 25인, 기권 31인으로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