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중 2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신현영 의원, 윤영덕 의원, 이용 의원, 최승재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안 2건에 대한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2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총 투표수 252표 중 가 225표, 부 21표, 기권 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총 투표수 252표 중 가 211표, 부 28표, 기권 1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