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부의장 사임은 국회법 제19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민철 의원, 신영대 의원, 권명호 의원, 최연숙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하실 안건이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은 총 투표수 234표 중 가 200표, 부 24표, 기권 10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