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9항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의 이상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이상재 의원입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4년 12월 1일 본 의원 외 28인이 발의하여 동년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12월 8일 제170회국회 제8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13일 제9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복리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시 책임을 지도록 하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하도록 하며 둘째,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셋째, 시설물의 시공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도록 하며 넷째,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다섯째, 1종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업무 및 정밀안전진단기술의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여섯째,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건설업법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설계․시공․감리를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것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