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축은행비리의혹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차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축은행비리의혹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차명진 의원입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구성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6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45일의 조사기간 동안 저축은행 부실 발생에 대한 원인과 금융당국 등의 정책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저축은행 부실로 피해를 입은 저축은행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결과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끝으로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핵심 증인의 채택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인 정관계 로비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32인, 반대 45인, 기권 30인으로서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국회의원 출석정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용석 의원 징계안과 관련해서 국회법 제163조제3항에 따라 이명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국회의원 강용석에 대하여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 출석정지의 건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출석정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한 심의는 다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6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6표 중 가 158표, 부 28표로서 국회의원 출석정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수영구 출신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이후 우리 사회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 70% 이상이 여야 누구의 승리도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복지를 이념 논쟁이나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정치권에 대한 주문이자 경고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고 법안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 문제입니다. 복지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복지 모델도 국민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대립은 무의미합니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께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선택적 복지가 더욱 효율적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거나 빈곤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배움의 과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육 목적을 위해서라도 공평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육도 예산과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궁극적으로 무상보육을 목표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또한 저출산의 해법이기도 합니다. 반면 자립하여 경제주체로 살아가고 있는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선택적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경제 수준에 따라 복지의 대상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에게까지 국가예산으로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나 큰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세대별․생애주기별로 유연하게 적용한다면 여야가 국가 복지 방향에 대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일부터 열릴 정기국회에서 그 해답을 여야가 함께 찾아야 합니다. 복지 논쟁으로 점화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이제는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정사회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노력이 지금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자발적 공생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자발적 공생이란 이상에 가깝습니다. 알맹이도 없는 구호에 그치고 말 공산이 큽니다. 더욱 강력한 실천 방안들이 마련되고 강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 온 공이 크지만 그것은 정책적 지원과 국민의 성원이 있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을 상징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은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기에 바빴습니다. 경제․노동 정책 전반을 공정경쟁이 가능한 틀로 바꿔야 합니다. 기업 중심의 투자를 사람 중심 투자로 바꾸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 운용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꿔 경제 뿌리를 튼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수효과가 아닌 분수효과를 살려 성장이 독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강력한 실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저축은행 문제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한 푼 두 푼 힘들게 모아 은행에 저축한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핵심 로비스트인 박태규가 드디어 입국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자들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소모적인 다툼은 이제 그만 끝내고 오직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국회는 또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었습니다. 정문이 통제되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는 또다시 신분증을 점검하고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한미 FTA 상정 문제 때문입니다. 아직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회의를 정회한 채 상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설득하거나 다른 당과의 대화를 좀더 진지하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빨리 한미 FTA를 상정부터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개방의 폭이 훨씬 넓고 깊고 그리고 그 영향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한․EU FTA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한미 FTA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나라 문을 꽁꽁 닫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은 대외무역의존도가 92%를 넘는 나라입니다. 국익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FTA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인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산업 분야나 또는 계층 또는 개별 근로자가 있다면 그 또한 세심하게, 따뜻하게 감싸 안고 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미 FTA와 TAA법, 무역조정지원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TAA법을 조인트로 같이 처리할 것이냐 또는 분리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TAA법이 그만큼 논란이 되고 있고 어떻게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큰 관심사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62년부터 TAA법을 만들어서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될 산업이나 계층 또는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야 만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만든 이 무역조정지원법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언적인 내용으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FTA를 그동안 여러 번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기업이나 근로자가 무역조정지원법, 대한민국의 무역조정지원법으로 인해서 구제를 받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기업은 단 7곳이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을 받았고 근로자는 18명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이 법은 선언적인 의미만 있을 뿐 형해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왜 한미 FTA를 반대하는 계층이 있는지, 정치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정말 생존이 달린 문제로 반대하는 계층이 왜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농업지원기본법을 빨리 만들어서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업인과 어업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중소기업과 그 기업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기 위한 법이 한미 FTA를 상정하거나 통과시키기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국민들의 작은 아픔이라도 크게 느끼면서 국민들을 보살펴줄 때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가 나서서 국민이 가장 아파하는 곳을 들여다 볼 때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치료를 해 줄 때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그리고 입법부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앞서서 우리 국회는 피해 산업과 그 근로자들을 위해 무역조정지원의 기준인 기업의 생산량과 수출액 감소를 현행 25%에서 5%로 하향하고, 실직한…… 근로자를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 시책이나 당론에 얽매여서 국민들에게 상처만 주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했으면 합니다. 국민의 작은 아픔도 크게 느끼고 포용하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 농업지원기본법과 그리고 무역조정지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존경하는 조전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최근 국민께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태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지니고 있는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직선제가 이대로 존치된다면 제2 제3 제4 제5의 곽노현 사태가 줄을 이을 것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곽노현 사태에서 드러난 후보자 매수와 뒷거래라는 선거부정 문제 외에 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선거, 특히 직접선거는 고도의 정치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중립성은 선거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은 그 자신이 정치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그 어느 정치인보다 훨씬 정치적이었습니다. 정치교육감의 등장으로 한국 교육은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의 전면에 올라섰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정책 토론은 실종하고 정치 논란만 난무합니다. 최근 서울의 예에서 본 것처럼 교육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국민에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육과 치안을 제외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지방자치를 먼저 실시했고 또 지방자치가 번성하고 있는 선진국의 예에서도 교육과 치안은 지방자치의 핵심 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나라 대부분은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들 나라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고 있다는 말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육감 임명제가 우리나라 교육 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교육계와 협조해서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섭니다. 각 지방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경쟁하고 교육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본격적으로 평가 받음으로써 죽어가고 있는 지방 교육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때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략적 계산이 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여야의 이해가 결코 충돌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여야 단체장의 비율이 정확히 5 대 5입니다. 현재 야권의 기세로 봐서 이 비율이 역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고치자고 제안하는 제 충심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임명제가 정답이라고 확신하지만 러닝메이트와 같은 정치적 타협도 차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많은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현재 교육감 직선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단언하지만 직선제는 두고두고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재앙이 예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국민께 직무유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무유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교육감 직선제 반드시 18대에서 고쳐져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속개 시간은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내일 본회의를 해도 될 텐데 왜 이 시간에 하는지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국회법에 조기결산심사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후 오늘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그 날짜를 지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대 국회가 아름다운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의미에서 오늘 정기국회 바로 전날 밤이라도 오늘 이 시간에 결산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시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정갑윤 예결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 그리고 특히 강기정 결산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가 참으로 지대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헌법이 정한 시한이 아시다시피 12월 2일입니다. 올해도 반드시 이 날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여야의 원내대표단과 의원 여러분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