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대덕연구단지관리법안, 제12항 협동연구개발촉진법안 그리고 제13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이명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의 이명박 의원입니다. 대덕연구단지관리법안, 협동연구개발촉진법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연구단지관리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법안은 1993년 9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 경제과학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5년 이래 계속되어 온 대덕연구단지의 개발은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일반법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는바, 1993년 말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그 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여 동 연구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과학기술처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덕연구단지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단지를 토지용도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과학기술처장관은 대덕연구단지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일부 제한할 수 있고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입주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입주기관이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 임대, 전대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넷째, 입주기관이 입주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기간 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은 그 기관이 소유하는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과학기술처장관은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내에 당해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양도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2월 10일 제13차 위원회에서 동 법안에 대한 소위원회에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법안 제3조의 적용범위 규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대전직할시 유성구 일원 중 일부지역인 대덕연구단지’를 ‘대전직할시 유성구 일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지역인 대덕연구단지’로 수정하여 법문 표현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안은 9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 당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의 연구개발활동을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협동연구개발체제를 중심으로 개혁하여 국내의 제한된 연구개발비․인력․정보․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또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동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대학․연구소의 교수 및 연구원의 상호파견 및 겸직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시설과 정보 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실비로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학 및 연구소는 기업이 위탁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는 협동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당 위원회는 12월 10일 제13차 위원회에서 동 법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 법률안 제5조제3항에서 협동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금융자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 자금융자 우대의 대상을 ‘협동연구개발과제’ 그 자체보다도 ‘협동연구개발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으로 수정하여 그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동 법률안 제10조에서 기업으로부터의 기업위탁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먼저 동조 제목을 ‘연구개발요원 참여 기업위탁과제의 우선수행’으로 수정하여 해당 기업 소속 연구개발요원이 참여하는 과제를 우선 수행하도록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협동연구개발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막기 위해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기밀유지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은 9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 경제과학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안에는 그 위원장이 비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는 위원장을 상임으로 정무직으로 두어서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자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응하기 위하여 본 법안을 정무직 상설기구로 한다는 요지로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당 위원회는 12월 14일 제14차 위원회에서 동 법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동 법안을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덕연구단지관리법안 심사보고서 협동연구개발촉진법안 심사보고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덕연구단지관리법안에 대하여 경과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협동연구개발촉진법안은 이것 역시 경과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은 토론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민주당의 조홍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은 당초 우리 당 소속 이철 의원이 신청하셨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셔서 제가 대역을 맡았습니다. 대독인 만큼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취약한 과학기술수준을 지금이라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과학기술정책의 거시적 청사진을 만드는 일 그리고 소신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정책은 장기적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극히 초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과기처 산하의 국책연구소 체계는 수차례의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문회의 위원장의 상임화와 장관급 대우를 목적으로 한 본 개정안의 제출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발상 그 자체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첫째, 순수 자문기구여야 할 자문회의의 강화는 중심조직인 과기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고 일사불란해야 할 과학기술담당 조직체계의 무질서를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서 과기처, 상공자원부, 체신부, 건설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된 과학기술행정을 1개 부처의 입장을 초월하여 종합하고 이를 자문하기 위함이라 합니다마는 과학기술행정의 범부처 간 종합조정기능은 정부조직법상의 과학기술처와 과학기술진흥법상의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가 담당토록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또 하나의 제안이유로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횟수를 연 1~2회에서 매월 1회로 늘림으로써 자문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만 보고 횟수를 늘릴 수 있고 자문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문기능의 활성화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위원장의 상임화나 보고 횟수의 증가보다는 예산지원을 늘리고 전체 인적 구성을 보강함으로써 보고의 내용과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우선일 것입니다. 예산이 겨우 2억 원 남짓이고 위원이 11명에 불과하며 상설 사무처도 없는 자문회의가 위원장만을 상임화한다고 해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과학기술연구원의 부설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소는 범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개발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하여 자문회의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자문영역을 양적으로만 확대한다면 이는 바로 이 과학기술정책연구소와의 기능 중복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추진경위를 보면 당초 여당은 지난 대선에서 청와대 내에 과학기술특보를 두겠다고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올 2월에는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수석비서관 신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특보 설치 안이 순조롭게 추진되던 중 갑자기 자문회의 위원장 상임화 방안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 내 과학기술 담당자들 사이의 알력에 대한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개정안 부칙에 현 위원장의 임기보장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는 데 대해서 위인설관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다가선 경제전쟁시대를 대비한 과학기술의 혁신과 이를 위한 정부조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우선 여당 의원들께서 문민시대를 주도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답게 소신에 따라 의사를 표명해 주시고,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소위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새로운 시대의 문민대통령답게 이 개정안을 철회하고 애초에 특보 또는 수석비서관 설치 방안으로 복귀시키는 단안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민자당의 김채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조홍규 의원으로부터 이 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평소에 남달리 과학기술진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그대로 이 기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 간의 여러 가지 마찰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왜 이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개정되어서 상설화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는 경제력과 기술력 중심으로 급속히 개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의 우위선점을 위해 국가적 기술개발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UR 협상 등을 이용하여 자국의 앞선 기술을 보호하고 후발국의 기술추격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이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국방,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선도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문제가 국가 최고통치권자의 중요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자문기능을 강화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범국가적 역량의 결집과 사회분위기 조성․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활성화하고자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은 연 3~4회 정도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있는 데 불과하여 본래 자문회의의 설립취지인 대통령에 대한 자문역할이 형식적인 면에 그치고 실질적인 기여가 미흡하다는 지적 등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개발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상시로 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통령실 내에 과학기술특보 또는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두어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자문회의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것이 조직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어 신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작은 정부 원칙에도 부합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자문회의로서 경제과학심의회 등의 상설 대통령자문기관이 설치․운영된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도 반대논리는 그 논거가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처와의 관계를 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을 자문하는 기관이며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기본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과 그 시행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으로 그 기능이 구분되어 있어 양 기관은 기능의 중복이나 마찰의 소지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할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의 위상을 고려하여 현재 과학기술처장관으로 되어 있는 간사위원을 차관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활성화되고 과학기술처와 효율적인 업무협조체제가 유지되면 범부처적인 과학기술 드라이브 정책이 활발해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 찬성 147, 반대 43, 기권 6, 이것으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