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세 분 계십니다. 세 분 발언 들으시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경기 과천․의왕 출신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과천․의왕시 출신 안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검찰을 살립시다. 우리나라 검찰을 살립시다. 그것을 국회가 살립시다’ 이런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검찰은 이제 위기가 아니라 바로 공황상태입니다. 검찰 위기가 바로 검찰 위기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의 위기 즉 국가 신뢰의 위기, 국가 사법의 위기, 또 바로 법치주의의 위기입니다. 저는 이런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검찰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옷 로비사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야당 의원이 그 당시 청문회를 통해서 주장한 것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서 그대로 전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로비 의혹, 또 박시언 씨 의혹 그리고 연정희 씨 옷 구입 시기, 또 반환시기 그리고 사직동․검찰의 꿰맞추기 수사, 축소은폐수사가 전부 지금 특검팀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것을 은폐한 검찰이라든지 그 당시 청문회에서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세력은 국민에게 모두 사죄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제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분리시켜서 검찰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검찰이 살아야 나라가 살지 않습니까?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은 바로 검찰을 대통령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는 옷 로비사건 검찰수사를 검찰이 지금 즉시 중단하고 특검에게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또 검찰이 이 수사를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특검이 다 해 놓은 수사를 왜 검찰이 지금 달려들어서 합니까? 무슨 염치로 검찰이 합니까? 검찰의 수사는 또다시 다른 불신을 낳습니다. 따라서 특검에게 맡깁시다. 청와대․검찰․사직동팀의 축소수사 그리고 신동아그룹의 로비, 전부 특검에게 맡깁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서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수사권한을 확대해 주어서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는 이제 검찰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것은 정치권력이나 대통령 또 감찰 자신에게 검찰 개혁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약화시키는, 또 검찰을 자기 손으로부터 떼 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만들자고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우리 국회 주관으로 해서 시민단체 그리고 변호사협회 등으로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황상태에 빠진 검찰을 우리 국회가 살려내야 됩니다. 이 제도개혁을 통해서 검찰제도를 개혁해야 됩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검찰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검찰제도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 제도 개혁의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검찰을 정치권력,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검찰을 이태리처럼 사법부 소속으로 이제는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상명하복 조항 이것 철폐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제한을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된 검찰인사위원회 제도를 두어서 검찰총장과 검사 인사를 독립시켜 주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검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어느 사람이, 어느 검사가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독립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검사회의를 만들어서 검사들의 독립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으로 바로 임명되는 것은 제한해 주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검찰제도를 개혁해 주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만이 풀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 여당의 구국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 축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존립의 문제입니다. 검찰의 존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만들자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촉구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 출신이신 조한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인천 서구 출신 조한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 호프화재참사사건과 관련하여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더 이상의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로써 꽃다운 우리 청소년의 생명을 앗아간 인천 호프화재참사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서구 지역에서도 14명의 청소년이 유명을 달리한 바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검찰에서 화재사고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형사책임을 가리는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아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유가족은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고 병원비문제로 퇴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보상 문제가 해결되어 어린 자녀의 영정을 가슴에 묻고 통곡하고 있는 유족들의 아픔을 다소나마 덜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화재참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업주의 상술, 뇌물을 받고 불법영업을 눈감아준 공무원, 변변한 놀이 공간 하나 마련해 주지 않고 다그치기만 하는 어른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를 사고로 발전한 나라라고 합니다. 물론 반론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확고한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99년 6월 경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당국은 대책은 마련했으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업주와 공무원이 비리 고리를 끊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부패와 전쟁을 선포하고 공무원윤리강령까지 제정했지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쇠귀에 경 읽기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고발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당이 제출한 반부패기본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범죄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영업에 대해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법과 건축법 등 관련 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관련 업무가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 관련 업무는 기능과 성격에 따라 18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대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에 청소년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이 건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해라, 하지 말라’라고 다그치기만 합니다. 그들의 처지와 어려움을 헤아리기보다는 어른의 입장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도 지극히 성인중심적이고 보호 또는 규제중심적인 대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아직 미숙한 존재로 인식하여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성인중심의 법적 규제만을 강화해 왔습니다. 정부 당국은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상황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꿈을 가꾸는 학교, 재미가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학교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소를 잃을 수는 있겠지만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아서 다시 소를 잃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1세기를 한 달도 채 남겨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사고로 얼룩진 나라라는 오명을 벗고 새 천년 청소년에게 꿈을 심게 해 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부상자의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 갑구 출신이신 이윤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인천 남동 갑 이윤성 의원입니다. 그래도 외롭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한천 의원께서 인천화재 참사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벌써 잊혀져 가고 있는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 그 이후의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재발생 시기가 지난 10월 30일 오후였으니까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 국민이 무책임한 당국에 분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규명과 철저한 대비책을 요구했지만 그 분노는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이미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들의 눈물도 마른 지 오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린 영혼들은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분통터질 일입니다. 지금 희생자 가족들은 불쌍한 사람에게 몇 푼씩 동정하는 보상금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어디까지나 국가책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배상으로 수습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래야만 희생된 아이들의 망가진 위상을 다소라도 되찾고 그들의 한을 달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번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는 전적으로 국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 책임임을 분명히 확인해 주는 또 하나의 증거를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제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령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및 주점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점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고, 동 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는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통로 등의 벽 및 반자의 실내 마감재에도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를 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경우 지하층 히트노래방 내부와 지상으로 연결되는 계단 그리고 지상 3층 당구장 입구까지의 계단 등에 우레탄 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레탄 폼은 그 성분상 불길에 탈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인 시안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이번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이 바로 이 우레탄 폼에서 발생한 독가스에 질식됐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실내 벽면, 통로, 계단 등에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에 준하는 재료를 써야 하는데 왜 우레탄 폼을 사용했을까? 그 해답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우레탄 폼 사용 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라는 공문까지 일선 소방관서에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서입니다. 지난 6월 15일자 행정자치부 공문 문서번호 예방13807-835에 따르면 ‘1999년 3월 22일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형식승인 받은 방염액 방염성능에 대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우레탄 폼은 방염액으로 형식승인 받았으므로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 되지 아니한 합판, 목재, 섬유판에 방염 목적으로 후처리한 경우 방염 성능기준에 적합하였을 시 인정하라’ 이렇게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행정자치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래도 지방자치단체만 관리책임이 있고 중앙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일선 소방관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일선 소방서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 방염 우레탄 폼으로 후처리된 시설에 대해 완비 증명서를 내준 것은 잘못이다, 결국 화재가 나면 일선 소방관서에서 책임을 지게 될 뿐이므로 행정자치부의 잘못된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관할 자치단체에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 이전에 관련 공무원들의 총체적 부조리 그리고 여기에 중앙부처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지시를 내린 책임까지도 중앙정부는 져야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피해자 보상 문제 등 사후처리에 국가가 책임지고 협상 전면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거듭해서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대전 서 갑구 출신 이원범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출신 이원범 의원입니다. 국회의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자 다음 날 총무회담에서는 선거구제도에 대한 여야협상이 되면 다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법 44조에 의하면 특위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이거나 특별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특별한 안건을 협의․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해 12월 9일부터 약 1년간에 걸쳐 여섯 번이나 기간을 연장하면서 무엇을 얼마나 했습니까? 특별한 안건인 선거구제도와 같은 정치개혁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마디 말조차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특위위원들이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개혁의 쟁점사항은 모두 총무나 고위당직자들에게 맡기고 선거관계법의 단순한 절차상의 규정만 보완하는 정도의 특위라면 또다시 특위를 구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행자위원회를 둘로 만들어 놓고 특위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법 협상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거법 협상은 무성의하고 형식적이었으며 여야 간의 당리당략으로 시간만 낭비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우선 처리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현행 선거법 제265조에 의하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3조에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거법 268조에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1개월로 단축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후 몇 달 동안 입후보한 사람 모두가 선거사범의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 길어서 안 되며 이는 당적변경의 정치적 압박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사범의 처리 종결을 위하여 2심재판제도까지 들고 나오는 판에 조기처리를 위해 선거공소시효를 단축하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선거를 경험하신 의원 여러분, 이러한 기간 동안의 정치적 악용은 물론 상대방 후보자 또는 선거종사자의 협박에 가까운 시달림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총무단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고 내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하여야 됩니다. 저는 여야 합의정신에 역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안건이라면 특위가 아니더라도 행자위원회에서라도 문맥을 정돈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행위라면 행자위원회에서 능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위를 구성할 때는 특별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든가, 아니면 일반 소관 행자위원회로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선거법 처리를 위하여 당연히 행자위원회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